[긴 급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및 입 찰 공 고
(제한경쟁/적격심사(PQ)/총액입찰)
공고번호 : 나라장터 용역 제R26BK01731754-000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ㆍ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하단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②사업담당자(사업내용, 평가방법): URL추진팀 이효은 대리 (☎ 054-750-4084)
③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 054-750-4075 / FAX 054-750-4039)
- 주소: (38062) 경북 경주시 충효천길 19 (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자입찰공고에첨부된과업지시서및제안요청서등을반드시확인·숙지하시기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관리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2026-126
○ 입찰건명: 연구용지하연구시설부지지질조사용역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입찰방법: 적격심사(PQ심사후가격입찰)
○ 사업예산: 11,105,358,000원
○ 추정가격: 10,095,780,000원
○ 계약/납품기간: 착수일로부터`28.9.29.까지
○ 기타사항: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입찰입니다.
- 공동계약(공동/분담이행)허용,하도급허용,하자보증기간12개월(보증증권,2%)
※하도급시,하도급금액을포함하여계약금액전액은상생결제채권으로결제되며,이를위하여협력기업은대금지급
요청전은행약정가입완료,협력사채권발행에대한계획수립(협력사은행약정가입포함)등의사전절차가필요함
-이사업은장기계속사업으로서,매년확보된예산내에서연도별계약을체결합니다.
※ 2026년예산:1,793,859,970원, 2027년예산:4,495,664,479원(예정)
2028년예산:4,815,833,551원(예정),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대상용역
-이 사업은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6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자로
최종계약을 체결합니다.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2. 입찰 및 계약방식(공고 시 일자 수정)
--------------------------------------------------------------------------------------------------------------------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
나.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제출기간: 2026.9.22.(화)~2026.10.02.(금)18:00까지
나. 가격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10.16.(금),10:00
다. 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10.19.(월),12:00
라. 개찰일시: 2026.10.19.(월),13:00이후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는반드시기초금액을확인한후투찰하시고기초금액이공개되기전투찰할경우입찰서제출을
할수없습니다.
가. 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입
니다. (PQ심사 후 가격입찰)
1) PQ심사 기준은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 PQ심사 서류는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가 2개 업체 미만 시에는 유찰로 처리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PQ심사 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하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자격 및 방법 등
--------------------------------------------------------------------------------------------------------------------
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PQ심사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중 하나 이상을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지·지질분야) | 업종코드 3588 |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 업종코드 6866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필수특이사항 : 토질·지질분야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
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5) 최근 10년 이내 단일공으로 500m 이상 시추 실적 1건 이상 용역 수행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
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
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를 대체합니다.
다. PQ심사 평가서 제출
1) PQ심사 평가서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나라장터 제출)
가) PQ심사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직접 제출 시에는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참가업체의 대
리인이 직접 제출 서류를 지참·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별첨]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참고하여 기간 내 서류 제출
2) 서류제출 일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접수 기간: 2026. 9. 22.~2026. 10. 2., 18:00까지 도착분(전자)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 영업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PQ심사는 서류제출 마감 기한까지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서류제출 마감 기한 이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미비·누락 또는 불명확
경우 3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가격입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PQ심사 결과 통보(예정)일: 2026. 10.중 예정 [나라장터에서 직접 확인]
※ PQ심사 평가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4.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통지, 입찰서 제출,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88.57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10.16. 10:00 ~ 2026.10.19. 12:00 (공고시 수정)
다. 낙찰자 선정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
라. 예정가격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마. (적격심사)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
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
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서류제출 :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입찰자는 전자로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사.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별표1], [별표2])
낙찰하한율:81.995%(낙찰하한율은입찰가격과다른심사분야의배점한도(만점)를합산한경우종합평점이
적격심사통과점수에해당하는최저투찰률이오니관련기준을숙지하시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
--------------------------------------------------------------------------------------------------------------------
가.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서 제출 시 서면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최대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출자비율(지분율)이 가능 높은 업
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단독으로 입
찰에 참가하거나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6. 보증금
--------------------------------------------------------------------------------------------------------------------
가. 입찰보증금
1)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담당직원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부면제)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대신 합니다. (부정당업자에 한하여 보증각서 제출)
4)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5) (공단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각각 총 계약금액의 15 및 100분의 2입니다.
7. 계약 체결
--------------------------------------------------------------------------------------------------------------------
가. 최종 낙찰자는 계약서 초안 수신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협력회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등)를 첨부하여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위 사항의 불이행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8. 입찰무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5. 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효 입찰입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허용
------------------------------------------------------------------------------------------------------------------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
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공단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단의 승인 없
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
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
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공단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마. 하도급계획서 제출시기
- 기술협상 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 동반성장 강화를 위한 상생결제 시행 안내
1) 공단은 정부의 상생결제 시행 방침에 부응하고 하위 협력사와의 상생 강화를 위하여 3개
은행(우리은행, 농협은행, iM뱅크)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2) 계약금액 전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협력기업은 대금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 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3)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https://winwinpay.or.kr) 또는 공단 재무경영팀 여동환
차장(054-750-4121)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등에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기준 : 60점 이상 득점
2) 입찰참가자는투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미리 작성 준비하여야 합니다.
3) 낙찰예정자는 제출 통보를 받으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 및 계약
담당자의 전자우편(공고문 1페이지 참고)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표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공단이 교부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평가서의 각 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평가항목 중 기간계산은 평가기준에 별도 기재가 없을 경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PQ심사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용역설계서(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
니다.
4) 상기 1)~3) 관련 세부내용은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규격서등을반드
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
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
수있습니다.
◇이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 일체)의내용이 서로
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우선적용됩니다.
◇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
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결정될수있습니다.
◇다음입찰관련법령및규정의기준일자는입찰공고일현재입니다.다만,조달청기술용역적격
심사세부기준기술용역의기준일자는이입찰의최초공고일인2026.6..입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자료검색방법-
1.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s://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2.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s://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
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색
3.한국원자력환경공단사규:공단홈페이지(https://korad.or.kr)→경영공시→사규및법령→사규및
법령→사규에서검색
4.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문의계약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2026. 09. 16.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지급
-지급범위:(1차)최초지급시계약금액의30~50%*범위내허용
*(공사)100억원이상30%,20억원이상100억원미만40%,20억원미만50%
(물품의제조및용역)10억원이상30%,3억원이상10억원미만40%,3억원미만50%
(2차~N차) 해당연도 이행금액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직전차수 선금사용계획서의
적정이행여부점검후적정판정을받은경우에한하여추가지급가능
※ 선금은계약목적달성을위한용도와수급인이하수급인에게배분하는경우에만사용할수있으며,
그외의목적으로는사용할수없음
※선금신청시공단이제공하는양식(공단홈페이지—‘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S동반성장’—‘공지
사항’17번의계약규정[별지제8호서식]의선금지급신청서참고)을사용해야하며,신청금액에해당
하는채권(증권또는보증서)을제출해야함
-지급불가:신청일기준,잔여기한이30일이하인경우
-선금의정산:기성부분또는기납부분의대가지급시마다선금정산액이상을정산함
-반환청구:계약해제ㆍ해지,지급조건위배등반환사유발생시발주자는반환을
청구할수있음
-세부내용및상기명시하지않은사항은「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2장선금의지급
등)를준용하여적용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단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자금을대출받을수있는중소기업지원을위한금융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공단과계약을체결한중소기업
- 대출 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신청가능(※금융기관별세부한도확인필요)
-취급은행:5개은행(기업,산업,하나,경남,광주)
- 신청 시 필수사항 : ①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공단과의계약서,③취급은행방문및대출심사
-신청기간:계약기간내수시신청가능
-문의처:콜센터1533-0092│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디지털정보팀02-6678-9427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안내 >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안내문
우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귀 사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금품수수‧향응‧편의제공을 허용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우리 공단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 또는 사사로운 이익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부하시고 (054) 750-4020~5로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1.
범위(5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
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책임자
캠페인 < ‘KORAD Pay’ >
협력사를 을(乙)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관행화된 부
당한 업무지시 등 갑을(甲乙)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