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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기술보증기금
汫╣ 汫╣ 汫╣ 汫╣ 선택적복지제도 복지카드 운영 사업자 선정 汫ॣ 汫ॣ 汫ॣ
입 찰 공 고
氠瑢
이 입찰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ESG경영지원부, 汫╣ 정새봄 汫ॣ 차장 ☎ 051-606-7397
○ 제안요청서, 구매규격 등에 관한 사항: 汫╣ 汫╣ 기술보증기금 인사부, 이수진 차장 ☎ 051-606-7446 汫ॣ 汫ॣ
2026. 9. 16.
기술보증기금 인사부
氠瑢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1)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대리인과, 임직원은 우리 기금의 공정·청렴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 기금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금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부정한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나 약속, 수수(授受)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 상기 청렴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됨을 인정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동의하고, 기금이 당사의 담합 등 부당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되는 등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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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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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사업명: 汫╣ 기술보증기금 선택적복지제도 복지카드 운영 사업자 선정 汫ॣ
o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o사업기간: 汫╣ 계약체결일(2026. 12월 중) ~ 2029.12.31. 汫ॣ
o사업예산: 汫╣ 운영 사업자 부담(예산 지원 없음) 汫ॣ
※ 해당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가격입찰서에 ‘0원’으로 기재하여 투찰하실 것 (투찰금액 무관 전부 만점처리 예정)
o예정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작성 생략(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
o계약방법: 汫╣ 일반경쟁입찰 汫ॣ
o입찰방법: 직접입찰/우편입찰
※ 해당 사업은 가격 평가 대상이 아닌 비예산 사업으로, 전자입찰 진행시 투찰가격에 따른 시스템상 부적격 처리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직접입찰/우편입찰 방식으로 진행
o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o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회 개최 여부: 汫╣ 부 汫ॣ
o공동수급허용여부: 불허
o하도급허용여부: 汫╣ 불허 汫ॣ
o입찰일정
1)사전공개: 汫╣ 2026.09.10.(목) 汫ॣ
2)입찰공고: 汫╣ 汫╣ 2026.09.16.(수) 汫ॣ 汫ॣ
3)가격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 汫╣ 2026.10.27.(화) 汫ॣ
4)제안서 발표 및 기술능력평가: 2026.11.02.(월) 14:00(예정)
5)가격입찰서 개찰: 기술능력평가 이후
o개찰장소: 기술보증기금 제안서 평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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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공고 일정 진행하며, 기금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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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
1) 가격입찰서
o 입찰방식: 汫╣ 직접입찰/우편입찰 汫ॣ
o 접수개시일시: 2026.09.16.(수)
o 접수마감일시: 汫╣ 2026.10.27.(화) 汫ॣ
o 제출장소: 汫╣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33(문현동) 기술보증기금 11층 인사부 汫ॣ 이수진 차장 앞
-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2항에 의거 우편에 의한 제출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26.10.26.(월))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의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해당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가격입찰서에 ‘0원’으로 기재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투찰금액 무관 전부 만점처리 예정)
2) 가격입찰서를 제외한 제안서 등 서류
o 제출방식: 汫╣ 방문제출/우편제출 汫ॣ
o 접수개시일시: 汫╣ 汫╣ 汫╣ 2026.09.16.(수) 汫ॣ 汫ॣ 汫ॣ
o 접수마감일시: 汫╣ 汫╣ 2026.10.27.(화) 汫ॣ 汫ॣ
o 제출장소: 汫╣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33(문현동) 기술보증기금 11층 인사부 汫ॣ 이수진 차장 앞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입찰 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26.10.26.(월))이므로, 서류 제출기한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汫╣ 용역입찰유의서 汫ॣ 제9조제2항에 의거 우편에 의한 제출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26.10.26.(월))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o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실시
o 개찰장소: 汫╣ 기술보증기금 제안서 평가 장소 汫ॣ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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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汫╣ 신용카드업(3801) 또는 은행업(3809) 汫ॣ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은행법」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 사업 시행 은행 및 카드사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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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o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르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26.10.26.(월)) 18:00까지 등록해야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시스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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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汫╣ 입찰공고문 관련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 1) 1부 汫ॣ
o 입찰참가신청서의 신청인란에는 반드시 업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기재한 후 사용인감이 아닌 인감증명서 상 인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개인인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하실 것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라장터 출력)
(3) 가격입찰서 1부
o 가격 평가가 진행되지 않는 비예산 사업으로 가격입찰서 별도 밀봉 불필요
(4)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이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신분증 첨부)
o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만 제출하며, 임직원 확인 서류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급여 관련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중 1가지를 제출하여야 함(재직증명서는 반드시 제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붙임 2) 각 1부
(7) 국세,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o 홈텍스 등에서 발급 가능하며, 2026.09.16.(수)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실 것
- 제안서 평가일 현재 발급분의 유효기간 경과 시 추가 제출 필요
(8) 조세포탈서약서(붙임 3) 1부
(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붙임 4) 1부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요청서 관련 제출서류
(1) 제안서 12부(1부에만 관련증빙 첨부) 및 제안서 전문 수록 USB 1개
o 제안서의 경우 원본 1부를 제외한 나머지 11부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사본 제출시 표지에 ‘원본’ 또는 ‘사본’을 구분 표시하실 것
* 제안서 사본은 업체명, 로고 등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표기할 수 없음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o 2026.09.16.(수)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실 것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4) 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각 1부
o 사본 제출 가능하나, 추후 협상 종료 전까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5) 서약서 1부
(6) 기술보증기금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7) 보안각서(대표자) 및 보안각서(용역참여자) 각 1부
(8)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
(9) 인권보호서약서 1부
※ 상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에 한하며, 원본 발급 불가한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제출
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우리기금의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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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제안요청서 관련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의 별지 참조
※ “나.제안요청서 관련 제출서류” 중 “(6)~(9)”는 낙찰자만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도 무방)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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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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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 및 장소
1) 일시 : 汫╣ 2026.11.02.(월) 14:00(예정) 汫ॣ
2) 장소 : 汫╣ 기술보증기금 본점(추후공지) 汫ॣ
나. 제안서 발표
1) 발표 방법: 汫╣ 汫╣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실 것 汫ॣ 汫ॣ
2)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로 하고, 제안자의 본건 용역 사업관리자가 제안서 내용을 설명·발표한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
3) 제안자의 사업관리자가 직접 제안서 내용을 설명·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관리자가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를 진행
o 사업관리자가 소속 임직원이 아닌 경우
o 제안서에 사업관리자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o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o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4)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제안자(제안기관)에 소속되어야 하며, 제안서 평가일에 사업관리자(PM)는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제안기관 소속 회원증 등)를 지참(제출한 4대보험가입자명부에 기재된 자는 신분증 사본만 제출)
5) 발표 시 제출된 제안서를 그대로 활용하되, 필요시 별도 제출한 발표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와 발표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서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
6) 제안자는 제안서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제출한 제안서와 서류만으로 평가 실시
※ 발표회 개최일시 및 장소, 발표방법, 진행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1)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o 평가비율 : 기술평가 汫╣ (90%) 汫ॣ , 가격평가 汫╣ (10%) 汫ॣ
* 선택적복지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업체 선정을 위해 기술평가 배점 상향 조정
** 해당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가격점수 10점 일괄만점처리 예정
o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90점) + 가격평가점수(10점)
2) 기술평가 방법
o 제안서 평가는 우리기금이 별도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o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별첨한 “제안요청서” 참조
o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기술평가점수를 汫╣ 90 汫ॣ 점 만점으로 하여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4-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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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汫╣ (90%) 汫ॣ 와 가격평가 汫╣ (10%) 汫ॣ 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생략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평가(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바.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에 의합니다.
5.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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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에 따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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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o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o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나.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기술보증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며, 자세한 납부 방법은 입찰공고문 상단의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시 낙찰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바.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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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汫╣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汫ॣ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汫╣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汫ॣ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汫╣ 이수진차장 汫ॣ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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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의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의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도급사업 안전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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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가 필요한 도급, 용역, 위탁업무인 경우 중대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 능력평가를 시행합니다.
나.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능력평가 후 계약을 체결하며,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을 준용하나, 규모·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기준을 조정합니다.
다.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보완을 요청한 후 재평가를 시행하며, 1순위 업체가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2순위 업체에 대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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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기금 청렴윤리팀 (☎ 051-606-7563), 감사실 (☎ 051-606-7668) 및 우리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고객마당-감사제보센터-갑질피해신고센터]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한 후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이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기술보증기금 계약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차.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입찰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지연‧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카. 우리 기금은 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을 위한 납부증명서(개인 및 사업장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혹은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합니다.
慤桥 氠瑢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氠瑢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慤桥 潴景 (조달청훈령)
12.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조달청 지침)
氠瑢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汫╨ http://www.law.go.kr 汫h )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별지 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2호 서식) 사용인감계 1부
(별지 3호 서식) 조세포탈서약서 1부
(별지 4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붙임 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제조․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제조․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기금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1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기금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기금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기금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기금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기금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기금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기금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금의 처분을 받은 자는 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기금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청렴계약 이행 여부 검토 등) 감독자는 공사 또는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배치되거나 교체될 경우 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위반자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비위행위자 참여제한) ① 기금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기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기금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기타사항) ① 계약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기금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 1호 서식)
氠瑢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기술보증기금 선택적복지제도 복지카드 운영 사업자 선정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5 %
▪보증금 납부방법 : 지급각서 대체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면제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 또는 등록신고를 한 자)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금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
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금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금에서 정한 계약조건 및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입찰공고로써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신청인 : (법인인감 날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氠瑢
법인인감
사용인감
위 사용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기금이 공고한 「기술보증기금 선택적복지제도 복지카드 운영 사업자 선정」사업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서류에 이를 사용하겠으며, 위 사용인감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Ā ྠ Ā ྠ Ā ྠ Ā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사업장 주소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법인인감)
대표자 생년월일 :
ྠ Ā ྠ Ā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조 세 포 탈 서 약 서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엄숙히 확약한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상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기금 계약요령 제9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약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성명 (인)
(별지 4호 서식)
氠瑢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찰번호
개찰일시
년 월 일
입찰건명
기술보증기금 선택적복지제도 복지카드 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보증금율
5 %
입찰보증금액
입찰 금액의 5%
보증금 납부 방법
지 급 각 서
慤桥
본인은 기금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기금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기금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氠瑢
상호 또는 법인명
: (인)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