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숲가꾸기(무육)사업 감리용역(2차) 과업지시서
1. 용역명 : 2026년 숲가꾸기(무육)사업 감리용역(2차)
2. 목 적
2026년 숲가꾸기사업 시행에 따른 기술적인 자문․
지도 및 사업 실행지에 대한
공
사감리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질을 향상 시키
고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여부 및 철저한 품질․공정관리를 통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용역대상
가. 위 치: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8-0-4-0 외 12개소
나. 작업종: 무육 숲가꾸기
다. 면 적: 104.0ha
라.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4. 감리원의 업무내용
가. 감리원은 비상주하면서 공사감독공무원을 보조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사업실행목적 및 시행계획, 적용 공정 등)를 확인하고 실행 시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한다.
다. 감리원은 주 3회 이상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사업의 작업
요령 교육, 위험지 확인, 방향베기 실시 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공무원에게 서면 보고해야 한다.
라. 감리원은 사업시행 중 숲가꾸기사업의 실행상태를 필요 시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의 공사감독공
무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보고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후 사업하도록 한다.
바. 감리원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방법의 변경요구 등
중
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신청 전에 설계도․서대로의 작업실행 여부
의 확인 및 준공검사 실행 시 입회하여야 한다.
5. 감리방법
o (중간감리)
감리원은 공사감독공무원을 보조하며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월4회 이상 현지 방문하여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 시행정도 결과를 점검하여 서면보고해야한다.
o
(안전관리감리)
주3회 이상 비상주(4시간)로 숲가꾸기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을 실시 후 서면 보고 해야 한다.
o
숲가꾸기 사업 추진 현장점검 매뉴얼(2020.10. )
을 참고하여 현장 감리
6. 감리보고서 제출
감리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실시설계서 인수 후 5일 이내
나. 중간감리보고서 : 공사 착수 후 월 4회 이상
다. 안전관리감리보고서: 공사 착수 후 주 3회 이상
라. 감리완료보고서 : 사업완료시점
(감리 수행
GPS트랙 도면 첨부)
7. 과업수행기간
o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
로 하며, 다음의 경우 한하여 우리 국
유
림관
리소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관리소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
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8. 과업수행의 원칙
가. 용역수행자는 감리수행에 있어 산림청의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
행
지침」제29조 제①항에 따라 그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감리원으로 배
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관계감리자 등은 과업의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
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감리보고서는 산림청의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제30조
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기일을 지켜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감리를 실시 후 별지 서식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제30조에 따른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USB 등), 용역계약
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종감리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의 세부원칙
가. 감리업무 착수
1) 행정사항
① 계약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
출한다.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보안각서
-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 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② 계약자는 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③ 계약자는 감리용역기간 완료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
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 설계도․서의 검토
① 계약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
해공사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에 대한 총체적인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과의 부합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술적으로 보완 및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진행 전 보고하여야 한다.
- 설계표준지 20%이상에 대한 현장확인(현장확인 트랙 도면 제출)
나.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1) 계약자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
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
여야 한다.
① 작업계획서(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② 작업원 운영계획서(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
증명 등)
③ 안전관리계획서
④ 계약서 산출내역서
⑤ 착공 전 대상지 사진
다. 공사시행 단계
1) 계약자는 다음 문서를 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① 감리업무일지
② 각종 감리보고(붙임자료 필히 첨부), 및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2) 계약자는 사업 착수 후 사업시행 7일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공정별 진척사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중간감리보고서)
3) 계약자는 사업 착수 후 1주일에 3회씩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안전관리감리 보고서)
-
산림사업 안전보건 점검 체크리스트(숲가꾸기사업)을
작성하여 첨부토록 한다.
4) 계약자는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
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선목자 또는 현장작업자 등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
시하여 발주청에 실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시공자가 계약문서에 정한 안전, 선목, 솎아베기, 가지치기, 하층
식생관리 등 일련의 요건대로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지 확인 및 관리하여
야 하며,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7)
공사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 작업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
주
청에서 인정하는 제반 서식에 의거 설계변경 개요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
라. 공사 완공 단계
1)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공사감리의 경유 및 검토를
한 후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
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사업현장에 주요사업이 완료되고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준공확인요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발주청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 발주청의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의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에 따른다.
10. 감리원의 책임한계
o 현저하게 부실감리를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
은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11. 감리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납품
가. 감리보고서 작성
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 용역 착수 즉시
2)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 보고서(별지 제26호 서식): 선목 분리발주에 한함
3) 중간감리보고서(별지 제27호 서식): 주 1회 이상
4) 안전관리감리보고서: 주 3회(체크리스트, 사진첩 포함)
5) 감리일지(별지 제28호 서식)
6)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9호 서식): 사업기간의 9할 전
7) 필지별 실행내역(별지 제30호 서식)
8) 감리완료보고서(별지 제31호 서식): 준공검사 후 14일 내
9) 임ㆍ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별지 제32호 서식)
10)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별지 제33호 서식)
11)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별지 제34호 서식)
12) 감리표준지 배치도 등(별지 제35호 서식)
13) 시행자의 착수계 검토보고: 사업 착수 후 7일 내
14) 그밖에 “발주처”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나. 성과품 납품
1) 준공검사 후 14일 내 “지침”에 따라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발주처”
의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종류 및 수량
품 명
단위
규격
수량
비 고
o 감리 완료보고서
권
A4
1
o 감리일지 포함
o 각종 정기보고 등
o USB
조
1
o 모든 성과물 포함
12. 기타사항
가. “발주처”는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감리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2)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 성과를 만족하게 기대할 수 없을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감리를 이행할 때
4)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5)
현저하게 부실감리를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
은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
른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 기
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계약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
여야 하며,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한
다.
마.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정하
는 바에 의하며, 기타사항은 “발주처”과 협의 후 시행한다.
붙임 별지 서식 각 1부. 끝.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서식)
사 업 명
사업량
ha
위 치
구 분
내 용
적 합 여 부
설계서 검토
숲의 기능
경제림(일부지역 수원함양림)
☑ 적합 □ 부적합
경영목표
참나무류, 소나무 대경재생산
☑ 적합 □ 부적합
사 업 종
천연림보육
☑ 적합 □ 부적합
접 근 성
마을인근, 도로변으로 양호
☑ 적합 □ 부적합
경 사 도
경~급으로 어려움
☑ 적합 □ 부적합
장 애 물
밀생된 하층식생으로 어려움
☑ 적합 □ 부적합
시 방 서
일반, 특별, 전문시방서
☑ 적합 □ 부적합
내 역 서
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 적합 □ 부적합
공정표 검토
기 간
0000. 00. 00 ~ 0000. 00. 00
☑ 적합 □ 부적합
설계도 검토
작업위치도, 작업지시도, 표준지배치도 등 표기방법
☑ 적합 □ 부적합
검토자 의견
필요시 별첨
위와 같이 실시설계 사전
검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주 소 :
상 호 :
감리자 :
○ ○ 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착공계 검토보고서
o 사업개요
사 업 명
2026년 숲가꾸기 사업 0차
사업개소
00.00.00. 0-0-0-0
사 업 량
00ha
계약기간
2026. 00. 00. ∼ 2026. 00. 00.( 일)
계약금액
일금 팔천사백사십이만원 (₩ 84,420 천원)
시 행 자
00영림단
o 현장 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적격 여부
구 분
기 술 자 격
자 격 기 준
검 토 사 항
비 고
현장대리인
산림경영기술2급
홍길동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9조(현장대리인)
적 정
안전관리자
산림경영기술2급
변사또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제5조3항
적 정
무사고
(8H 이수)
o 현장기술자(작업원) 적격 여부
구 분
구성
인원
기술2급
이상 인원
자격
비율
자격기준
검토
사항
비 고
동부영림단
12
10
8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적 정
o 작업기간 산출기준 적격 여부
구 분
작업종
면적
ha당 소요인력
총 소요인력
비 고
계
38.0
178.18
사업기간 : 23일
평균인원 : 12명
1임반 1소반
솎아베기(무육)
35.0
4.1
143.5
1임반 2소반
솎아베기(수익)
3.0
4.1
12.3
1임반 2소반
산물수집
3.0
7.46
22.38
- 기간산출 : (178.18 ÷ 12) + [{(178.18 ÷ 12) ÷ 5} × 2] = 21일
- 검토의견 : 적설에 의한 작업기간 2일 연장으로 작업기간 적정
o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
① 재 료 비
1,156,353
대상액(①+②+③)
31,863,697
② 직접노무비
30,707,344
안 전 관 리 비
684,555
③ 기 타
-
검 토 사 항
적 정
< 세부 사용계획 >
구 분
금액(원)
비율(%)
①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정리정돈에 소요되는 인건비
-
②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구에 소용되는 비용
424,555
62.0
③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안전점검 등에 소요 되는 비용
㉠ 소 계 : ① + ② + ③
424,555
62.0
④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60,000
8.7
⑤
위생설비, 구급기재 등의 확보 및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200,000
29.2
⑥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상의 조건에 필요한 비용
-
㉡ 소 계 : ④ + ⑤ + ⑥
260,000
37.9
⑦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
계 : ㉠ + ㉡
684,555
100
o 안전관리 조직·교육·사고발생 시 처리계획
① 안전관리 조직편성
검 토 사 항
적 정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홍 길 동
안전교육담당자
홍 길 동
안전보건협의체
강릉 아산병원
기계장비관리자
변 사 또
② 안전교육 시행계획
검 토 사 항
적 정
정 기 교 육
4H
수 시 교 육
20H
o 감리자 의견
o
o
o
o
중간감리보고서
보 고 구 분
중간감리보고 (2차)
사 업 명
2024년 숲가꾸기 사업 1차
면 적
38.0ha
개 소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1임반 1소반 외 1개소
감 리 기 간
’24.02.00.∼03.00.
감리대상소반
강릉 성산 어흘 1임반 1소반 외 1
감 리 내 용
사업실행
내 역
계 획(ha)
실 적(ha)
실 행(%)
적합여부
38.0
13.0ha
34.2%
☑ 적합 □ 부적합
감 리 자
의 견
필요시 별첨
붙임자료
1.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2. 소반(표준지)별 작업확인 조서
3. 사진자료
위와 같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주 소 :
상 호 :
감리자 :
ㅇㅇ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안전관리감리보고서
보 고 구 분
안전관리감리보고서
사 업 명
2026년 숲가꾸기사업(1차_기번1)
면 적
00ha
개 소
00.00.00. 0-0-0-0 외 00
감 리 기 간
26.00.00. ~ 00.00.
감리대상소반
00.00.00. 0-0-0-0
감 리 내 용
수행사항
필요시 별첨
붙임자료
1. 산림사업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감리 사진첩 1부.
위와 같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주 소 :
상 호 :
감리자 :
ㅇㅇ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산림사업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사업장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내용
관련근거
(법령·훈령·규정·지침 등)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 사업장 관리
1)
안전 입간판 및 현수막 등 설치 여부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2조
2)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3)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서 현장 비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산림기술법 제26조
4) 현장대리인 상주 여부
산림기술법 제25조
5) 통신가능구역 파악 및 표시 여부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0조
6) 안전관련 신호체계 구축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6조
7)
근골격계 예방 이행 여부(중량물 취급 5kg이상 표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5조
② 안전점검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및 기록 여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2) 작업전 안전점검 회의(TBM) 실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③ 근로자 보호조치
1) 인증받은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확인 여부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3~30조
2)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품 비치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3)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표시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4) 벌 등 독충에 의한 사고 예방조치 실행 여부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1조
5) 계절별 예방조치 실행 여부
*
한랭-따뜻한옷·물·장소 / 온열-휴식시간,시원한물, 그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④ 벌목작업 안전수칙
1) 대피로 및 대피장소 사전지정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2)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방호조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80조 제1항
3) 신호방법 사전 공지 및 근로자 주지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6조
4)
수구 각도 및 수구 깊이 준수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5) 근로자간 적정 안전거리 확보 여부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조
6) 벌도목 높이 2배 이상의 안전거리 확보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7) 2인 이상 작업 여부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9조
⑤ 굴착작업 안전수칙
1) 기계장비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2) 굴착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설정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3) 유도자 배치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4) 좌우 및 후방 확인장치 설치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 2
5) 운전자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 3
6) 잠금장치 체결 및 확인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 4
⑥ 화학물질 및 약제 취급 안전수칙
1) 화학물질 저장함 구비 및 잠금장치 설치 여부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8조
2) MSDS 자료 게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3)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여부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8조
사진첩
개 소
00.00.00. 0-0-0-0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
방향베기 실시 확인
위험구역 접근금지 표시 확인
MSDS 경고표시 부착 확인
작업자간 안전거리 확보 확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확인
기계톱 방호장치 확인
통신가능구역 파악 및 표시 확인
<붙임 1>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사 업 명
2026년 숲가꾸기 사업 1차
사 업 량
00.0ha
개 소
00.00.00. 0-0-0-0
임․소반
사 업 종
계 획(ha)
실 적(ha)
달성율(%)
적합여부
비 고
어흘 1임반 1소반
솎아베기
15.0
10.0
66.6
적 합
어흘 1임반 2소반
솎아베기
23.0
3.0
13.0
적 합
합 계
38.0
13.0
34.2
감리자
의 견
o 1
개 작업단이 투입되어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단목처리가 미흡한 지역은 보완지시 하였음
o 계곡부는 설계도서에 의거 약도의 간벌을 진행 중이며, 제거목은 2차 피해예방을 위해 계곡부 위로 이동 조치하였음
o 가지치기는 소나무 미래목과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음.
o 벌도 시 수구각 따기를 지시하였으며, 수구각 미따기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였음(수구각 미따기, 안전거리 미확보, 구급약품 미 비치 등)
o 작업장 내 소로길은 성묘객 및 등산객 등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거목을 이동조치 하였으며, 가시권 구역은 임내정리 지시를 하였음
<붙임 2>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개 소
00.00.00. 0-0-0-0
1. 작업면적
설계면적
작업면적
실행율(%)
임·소반 개소
15.0
10.0
66.6
00.00.00. 0-0-0-0
23.0
3.0
13.0
00.00.00. 0-0-0-0
2. 작업강도
경급
설계서상
제거본수
조사결과(본)
설계서대비 실행율(%)
잔존본수
제거본수
총 본수
제거율
계
6cm 이하
8∼12
14∼18
20cm이상
3. 미래목(가지치기 대상목) 관리 및 산물수집
구분
미래목본수
(가지치기 대상목)
가지치기
산물수집
비고
본수(본)
높이(m)
면적(ha)
방법
설 계 서
조사결과
실행율(%)
4. 기타의견
1) 선목 관리 :
2) 계곡부 관리 :
3) 제거목 정리 :
4) 가지치기 정리 :
첨부 : 표준지 조사야장
■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0. 6. 15.>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o 숲가꾸기 사업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예시)
사 업 명
사 업 량
ha
위 치
사업실행
내 역
계 획(ha)
실 적(ha)
달성율(%)
점검일자
적합여부
[ ] 적합 [ ] 부적합
점검동행자
예비완료
검 사
내 용
o
사업지 전 면적에 대하여 작업은 실시하였으나, 부분적으로 산물
작
동이 불량
하거나 미래목 주변의 경합목이 제거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 재작업을 지시하여 사
업실행을 완료하였음
o 가지치기는 소나무 미래목과 우량목에 대하여 모두 실시하였음
o
묘지 주변 및 소로길 주변 제거목을 정리토록 하였으며, 소로길 주변과 도로
인근지역은 제거목을 짧게 작동하여 지역주민이 필요시 반출이 용이하도록 작업을 실행하였음
o
전체적으로 작업강도는 대체로 양호하나 미래목 선목 수준이 낮음
o 세부 작업내용은 붙임 필지별 실행내역 참조
위와 같이 예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감리자 : (서명 또는 인)
OO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1. 필지별 실행내역(임ㆍ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2. 검사시 이동노선 GPS트랙 도면(사업장확인시 이동동선 확인)
3. 완료검사 사진첩
4.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5.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6. 감리표준지 배치도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준지 조사야장
개 소
00.00.00. 0-0-0-0
구 분
표준지번호
1
2
3
4
면 적(ha)
0.04
0.04
표준지좌표
위도(X)
000000
000000
경도(Y)
000000
000000
계
0.08
0.04
0.04
구분
표준지1
표준지2
표준지3
경급
잔존
제거
가지
치기
잔존
제거
가지
치기
잔존
제거
가지
치기
6cm
8cm
10cm
12cm
14cm
16cm
18cm
20cm
22cm
24cm
26cm
28cm
30cm
32cm
34cm
36cm
38cm
40cm
42cm
44cm
46cm
48cm
50cm이상
계
ha당 본수
<붙임 3>
사진 자료
개 소
00.00.00. 0-0-0-0
< 표준지 1 >
< 표준지 2 >
< 사업실행 전 광경 >
< 사업실행 중 광경 >
< 사업실행 후 광경 >
< 계곡부 광경 >
< 임내정리 >
< 단목처리 >
<붙임 1>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사 업 명
2026년 숲가꾸기 사업 1차
면 적
00.0ha
개 소
00.00.00. 0-0-0-0
임․소반
사 업 종
계 획(ha)
실 적(ha)
달성율(%)
적합여부
비 고
0-0-0-0
솎아베기
15.0
15.0
100
적 합
0-0-0-0
솎아베기
23.0
23.0
100
적 합
합 계
38.0
38.0
100
감리자
의 견
o 1
개 작업단이 투입되어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단목처리가 미흡한 지역은 보완지시 하였음
o 계곡부는 설계도서에 의거 약도의 간벌을 진행 중이며, 제거목은 2차 피해예방을 위해 계곡부 위로 이동 조치하였음
o 가지치기는 소나무 미래목과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음.
o 벌도 시 수구각 따기를 지시하였으며, 수구각 미따기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였음(수구각 미따기, 안전거리 미확보, 구급약품 미 비치 등)
o 작업장 내 소로길은 성묘객 및 등산객 등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거목을 이동조치 하였으며, 가시권 구역은 임내정리 지시를 하였음
<붙임 2>
사진 자료
개 소
00.00.00. 0-0-0-0
< 표준지 1 >
< 표준지 2 >
< 사업실행 전 광경 >
< 사업실행 중 광경 >
< 사업실행 후 광경 >
< 계곡부 광경 >
< 임내정리 >
< 단목처리 >
GPS 트랙도면(감리동선)
사 업 명
2026년 숲가꾸기 사업 1차
개 소
00.00.00. 0-0-0-0
면 적
00.0ha
도 면
■ 범 례
W
S
E
■ 범 례
구 분
내 용
국 유 지
임·소반
수 익 간 벌
무 육 간 벌
운 재 로
임 도
■ 기본정보
발주처
ㅇㅇ국유림관리소
설계자
ㅇㅇ기술사사무소
감리자
ㅇㅇ기술사사무소
기 간
’00.00.00.
~00.00.
감 리 일 지
일련번호
1
작 성 일
0000년 00월 00일
사 업 명
2026년 숲가꾸기 사업 1차
감 리
대 상 지
00.00.00. 0-0-0-0
감리내용
개 소
사업종
점검대상
작업 적정성
0-0-0-0
솎아베기
o 작업의 적정성 및 작업원 현황
o 설계서 대비 제거목 적정성
o 단목처리 상태
o 계곡부 정리상태
o 불필요한 하층식생 제거 유무
o 안전관리 상태(장구류 착용 등)
o 적정
o 적정
o 미흡
o 미흡
o 적정
o 미흡
0-0-0-0
솎아베기
o 작업의 적정성 및 작업원 현황
o 설계서 대비 제거목 적정성
o 단목처리 상태
o 계곡부 정리상태
o 불필요한 하층식생 제거 유무
o 안전관리 상태(장구류 착용 등)
o 적정
o 적정
o 미흡
o 미흡
o 적정
o 미흡
특이사항
o
o
o
o
부적합 사항 조치결과
o
o
o
o
작성자
감 리 원 O O O
감리완료보고서
사 업 명
2026년 숲가꾸기 사업 1차
면 적
00.0ha
개 소
00.00.00. 0-0-0-0
감 리 기 간
2020.00.00.~00.00.
감리대상소반
전 체
감 리 내 용
사업실행
내 역
개 소
계 획(ha)
실 적(ha)
실 행(%)
적합여부
0-0-0-0
15.0
15.0
100
적 합
0-0-0-0
23.0
23.0
100
적 합
계
38.0
38.0
100
적 합
붙임자료
1. 감리 의견서
2.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3.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4.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풀베기 작업은 제외)
5 .감리표준지 배치도
6. 활착률 조사보고서(풀베기 작업 제출)
7. 사진자료
위와 같이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주 소 :
상 호 :
감리자 :
ㅇㅇ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붙임 1>
감리 의견서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o 1
개 작업단이 투입되어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단목처리가 미흡한 지역은 보완지시 하였음
o 계곡부는 설계도서에 의거 약도의 간벌을 진행 중이며, 제거목은 2차 피해예방을 위해 계곡부 위로 이동 조치하였음
o 가지치기는 소나무 미래목과 우량목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음.
o 벌도 시 수구각 따기를 지시하였으며, 수구각 미따기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였음(수구각 미따기, 안전거리 미확보, 구급약품 미 비치 등)
o 작업장 내 소로길은 성묘객 및 등산객 등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거목을 이동조치 하였으며, 가시권 구역은 임내정리 지시를 하였음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조림지 활착률
조사보고서
<붙임 2>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사 업 명
2026년 숲가꾸기 사업 1차
면 적
00.0ha
개 소
00.00.00. 0-0-0-0
임․소반
사 업 종
계 획(ha)
실 적(ha)
달성율(%)
적합여부
비 고
0-0-0-0
솎아베기
15.0
15.0
100
적 합
0-0-0-0
솎아베기
23.0
23.0
100
적 합
합 계
38.0
38.0
100
■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별지 제33호서식〕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사 업 명
사 업 량
00ha
위 치
00.00.00. 0-0-0-0
표준지번호
위 치
실행 여부(%)
비 고
위도(X)
경도(Y)
□ 실행 □ 부적합 □ 미실행
□ 실행 □ 부적합 □ 미실행
□ 실행 □ 부적합 □ 미실행
□ 실행 □ 부적합 □ 미실행
□ 실행 □ 부적합 □ 미실행
□ 실행 □ 부적합 □ 미실행
□ 실행 □ 부적합 □ 미실행
□ 실행 □ 부적합 □ 미실행
□ 실행 □ 부적합 □ 미실행
□ 실행 □ 부적합 □ 미실행
합 계
□ 실행 □ 부적합 □ 미실행
감리자
의 견
■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0. 6. 15.>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임ㆍ소반명
1. 작업면적
지적
설계면적
작업면적
실행율(%)
사업필지
2. 작업강도
경급
설계서상
제거본수
조사결과(본)
설계서대비 실행율(%)
잔존본수
제거본수
총 본수
제거율
계
10cm 이하
12∼14cm
16∼18cm
20∼22cm
24∼26cm
28∼30cm
32cm이상
3. 미래목(가지치기 대상목) 관리 및 산물수집
구분
미래목본수
(가지치기 대상목)
가지치기
산물수집
비고
본수(본)
높이(m)
면적(ha)
방법
설 계 서
조사결과
실행율(%)
4. 기타의견
1) 임연부 관리 :
2) 계곡부 관리 :
3) 제거목 정리 :
별첨 : 표준지 조사야장
표준지 조사야장
개 소
00.00.00. 0-0-0-0
구 분
표준지번호
1
2
3
4
면 적(ha)
0.04
0.04
표준지좌표
위도(X)
000000
000000
경도(Y)
000000
000000
계
0.08
0.04
0.04
구분
표준지1
표준지2
표준지3
경급
잔존
제거
가지
치기
잔존
제거
가지
치기
잔존
제거
가지
치기
6cm
8cm
10cm
12cm
14cm
16cm
18cm
20cm
22cm
24cm
26cm
28cm
30cm
32cm
34cm
36cm
38cm
40cm
42cm
44cm
46cm
48cm
50cm이상
계
ha당 본수
* 표준지조사 야장(원본) 첨부
■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별지 제35호 서식〕
<개정 2020. 6. 15.>
감리 표준지 배치도(예시)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서
사 업 명
면 적
㏊
위 치
감염여부
감 염 □ 미 감 염 □
확인자
의 견
OOO 사업대상지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여부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확인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