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락공원 및 망월묘역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공원사업팀]
용역개요 1.
가. 용 역 명 : 영락공원 및 망월묘지공원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나. 목 적 :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함
다.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락공원 및 망월묘지공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년간 :
2. 적용대상 폐기물 및 예상 발생량
가. 적용대상 : 영락공원 및 망월묘지공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업장 생활폐기물
나. 예상발생량 ton/년 : 228
| 내 용 | 종 류 | 예상 발생량 |
| 영락공원 및 망월묘역 |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 228 ton |
| 계 | | 228 ton |
3. 운반방법 및 처리
가. 영락공원 및 망월묘지공원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영락공원 및 망월묘지공원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적법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다. 수거일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불확실한 처리로 본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했을 시 본 사업장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지체일수× 2.5/1,000으로 한다.
라. 본 설계내역서상의 물량은 단가계약 예정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변경
(증/감) 사유가 발생되어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위탁처리비는 실제 반출한 폐기물량에 따라 조정한다.
마. 위탁처리비는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한 수량을 계약단가(톤당)로 곱하여 산출
정산하고 사업량은 예산 범위로 한다.
바. “계약대상자”는 용역량(계량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하고 총합계는 톤 단위로
환산 후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산정)에 따라 사업비를 매월 또는
분기별 결산으로 청구한다.
4. 작업 시 유의사항
가. 선정업체는 용역수행 목적으로 영락공원 및 망월묘지공원 현장 출입 시 발주자의
보안규정에 따라 인력 및 장비를 감독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영락공원 및 망월
묘지공원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지시사항을 충실히 수행한다.
나. 선정업체는 폐기물 상차 후 또는 운반 도중 악취가 발산되지 않도록 폐기물 또는
오수를 흘려서는 안 되며, 폐기물 수거 후 주변 정리정돈에 최선을 다한다.
다. 선정업체는 기타 영락공원 및 망월묘지공원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라.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 시 주의사항, 종류별 처리방법 등은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선정업체에게 있다.
마. 선정업체는 소속 직원이 폐기물 수거, 운송 등 폐기물 운반 작업과 관련하여
영락공원 및 망월묘지공원의 기물의 손괴 등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 복구하여야 한다.
바. 선정업체는 영락공원 및 망월묘역의 수집·운반 의뢰한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 후, 처리내역을 관련 규정에 따라 올바로
시스템(www.allbaro.or.kr)의 대장 및 인계서 등을 작성·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배출자, 처리자 별도)
5.안전관리사항
가. 작업 시,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나. 페기물의 수집, 운반 시 교통상황에 주의하며 작업한다 .
다. 무거운 폐기물은 혼자 들지 않고 2인 1조로 운반한다.
라. 집계차를 이용 수집 시 전주, 전선에 주의하며 작업한다.
특약사항 6.
가. 폐기물운반 용역에 관하여 운반용역업체에 지시․요구하는 사항을 운반업체가
2회 이상 불이행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 폐기물 수거방법 및 처리방법이
폐기물관리법령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본 계약을 양도 또는 담보하였을 경우 선정업체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폐기물 수집․운반 도중 각종 사고(교통사고, 낙상, 시설물 파손, 신체의 상해
등)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발주처와 선정업체간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
기타 7.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북구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제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정
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령을 준용한다.
다. 상기사항 또는 이외의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선정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025. 7. 8.)
마.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등) 등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