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고 제2026-2101호
공공공사사사 소소소액액액수수수의의의 견견견적적적제제제출출출 안안안내내내공공공고고고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하고(조사대상 기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 ~ 조사일, 자본금은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또는 재무상태진단일)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 예정 상위업체(1~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우리 시 건설과(☎031-8082-6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본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하패리 710-145)
나. 공사현장 :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710-145번지 일원(하패1교 일원)
다. 공사유형/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1 -
마. 공사규모 : 상수관로(D150) L=154m
※ 세부내역 : 첨부된 내역서 참조
마. 공사 예정금액
(단위 : 원)
| 총 공 사 예정금액 (추정금액) | 도 급 금 액 | 관급자재대 | |||
| 계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 | 관급자관급 | |
| 37,290,000 | 33,900,000 | 3,390,000 | 29,360,000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제출(투찰)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7. 10:00 ~ 2026. 9. 22.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 11:00 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15:00까지 투찰하시고,
15:05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지역제한), 총액계약, 확정계약, 단독계약입니다.
나. 지역(경기도 양주시)으로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031-8082-6843)
라.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경기도 양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 2 -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입찰
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 안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원) : 579,867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 - - 579,867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자격 평가시 A값은 제외하고 평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3 -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항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 - - 579,867 - - -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가’항의 비용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다.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
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4 -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하도급 대금지급 규정 위반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공사대금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나 노무비는 인출제한을 적용합니다. 또한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를(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하도급지킴이 연동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대가의
청구계좌는 고정계좌를 사용합니다.
- 5 -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안전‧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공사 :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 제한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6 -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나’,‘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양주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양주시 고시 제2015-193호, 2015.10.27.〕”을 시행하고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4조(지역업체의 보호 및 육성) 자재구매시 양주시 업체 우선 구매
- 제5조(시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우리 市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60% 이상을 양주시민 (입찰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에서 우선 고용(착공시“고용계획서”, 준공시 “고용
확인서” 제출)
- 제6조(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건설기계 사용시 양주시 등록 건설기계 우선사용
- 제7조(공사일부 하도급) 관내업체와 우선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차.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문의
- 입찰공고 관련 : 양주시 회계과(☎031-8082-5413)
- 공사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031-8082-6843)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시 회계과(☎031-8082-5413)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 031-8082-5120~3) 및
홈페이지(www.yang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6일
양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