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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협업 소득증진사업(부산·경남·인천 新관광모델 개발·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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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제안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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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개요

1. 과업명 : 민간기업 협업 소득증진사업(부산·경남·인천 新관광모델 개발·운영)

2. 과업목적

□ 어촌 고령화로 마을 내 관광사업 운영인력, 투자재원의 부족 등에 따라 관광수요 및 소비트렌드 대응에 미흡, 민간기업 협업을 통한 新관광모델 등 소득사업 개발 추진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11.(금)까지

4. 과업예산 : 109,950,000원(부가세 포함)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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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1. 과업범위

□ 부산·경남 어촌마을(동삼·비토마을) 특화콘텐츠 개발 및 운영

ㅇ 부산권 문화·예술·역사, 요트체험 등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콘텐츠 개발

ㅇ 별주부전, 낚시·갯벌체험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및 체험콘텐츠 개발

□ 인천 어촌마을(자월마을) 특화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지원

ㅇ 미식 기반 경험 콘텐츠를 발굴하여 자월만의 특화모델로 개발 및 브랜딩

ㅇ 마을 상품으로 브랜딩하기 위한 네이밍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

□ ‘25년 민간협력 소득증진사업 기개발모델 후속지원

ㅇ 마을별 新관광모델 컨셉에 맞춰 OTA 상품화 및 프로모션 지원

□ 관광모델 개발 대상 마을과의 상생 협력체계 구축

ㅇ 지속가능한 모델로 운영·발전하기 위해 상생체계를 확립

□ 동삼·비토·자월마을 관광상품 운영 및 온·오프라인 홍보

ㅇ 마을 관광상품과 OTA 연계·협력한 할인 패스권 상품 운영 및 프로모션 지원

ㅇ 관계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하여 우수사례 도출 및 BP 공유·확산

ㅇ 그 밖의 사업 진행을 위한 제반사항 일체

2. 과업내용

□ 부산·경남 어촌마을(동삼·비토마을) 특화콘텐츠 개발 및 운영

◦ (특화콘텐츠 개발) 세분화된 트렌드에 따라 취미 기반의 경험 콘텐츠를 발굴하여 비토마을·동삼마을만의 특화모델로 개발 및 브랜딩

* 아래 제시된 내용은 개발(안)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마을별 특화 핵심 콘텐츠를 발굴하여 각 마을별로 1번 또는 2번 중 하나를 선정해 운영할 예정

- ①해양레저: 해양전문기업과 협업(위탁운영 등)하여 해상낚시, 요트체험 등 비토마을·동삼마을만의 레저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모객‧운영

* 기업 주도의 전문 모객‧홍보‧운영으로 관광객 모객 및 레저상품 판촉, 해양레저의 성지 등 핫플레이스로 조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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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마을 어린이 바다낚시 체험 프로그램

동삼마을 해양 레포츠 체험 프로그램

- ②체험패키지: 어촌체험과 지역 설화를 연계한 스토리텔링 기반의 실내·외 체험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체류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체계적인 운영 및 관광객 참여 확대

* 지역 설화인 별주부전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과 낚시 체험 등 지역 콘텐츠를 연계하고, 해상 투어패스를 개발하여 크루즈·단체 관광객 대상 모객 프로모션 및 상품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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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마을 별주부전 관련 실·내외 체험프로그램

동삼마을 부산권 해상 투어패스

□ 인천 어촌마을(자월마을) 특화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지원

◦ (특화콘텐츠 개발) 미식 기반 경험 콘텐츠를 발굴하여 자월마을만의 특화모델로 개발 및 브랜딩

- ①특산물 활용 체험프로그램: 식품전문기업과 협업하여 바지락 등 자월마을만의 특산물 특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및 모객‧운영

* 유명 셰프와의 협업을 통해 분말형 토핑 레시피를 개발하고, 해당 레시피 및 제조 기법을 자월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진에게 교육·전수함으로써 지역 주도 관광모델 조성·운영

** 분말형 토핑 제조에 필요한 기계장치(건조기 등)를 마련하여 체험 운영 기반 조성

*** 바지락 껍질을 활용한 공예 체험 등 실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물때 등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상시 체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객 체험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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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월마을 바지락 체험

건조 바지락 분말형 토핑 제조 체험 프로그램

- ②브랜드 네이밍: 건조 바지락을 활용한 분말형 토핑을 자월마을 대표 특화상품으로 브랜딩하기 위한 네이밍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

*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브랜딩 개발을 추진하여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브랜드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외 인지도 제고 및 관광객 유입 활성화 도모

** 브랜드 및 패키지 디자인이 적용된 분말형 토핑 전용 용기를 제작·제공하여, 체험객이 결과물을 기념품 형태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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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월 특산품 공동브랜딩(안)

□ ‘25년 민간협력 소득증진사업 기개발모델 후속지원

◦ (’25년 모델 후속지원) ’25년 관광모델의 패키지화 등 프로모션 기획, 품평회‧팸투어 등 현장행사 개최, OTA 여가플랫폼 연계한 온라인 판로지원

- 홍보: 행사 부스·팸투어 운영 및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대국민 홍보

- 방문객 유치: 관광모델 패키지화 및 현장행사 개최 등 체계적인 모객 추진

- 온라인 판로 지원: OTA 및 여가 플랫폼(여기어때 등)과 연계하여 프로모션 추진

□ 관광모델 개발 마을과의 상생 협력체계 구축

ㅇ (상생체계 확립) 단기·한시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모델로 운영·발전하기 위해 상호간 역할분담 등 상생체계를 확립

- 마을-기업간: 어촌마을과 민간기업간 협약 체결을 통하여 관광모델 공동운영·수익분배 등에 대한 명문화 및 동반성장 추진

- 관계기관 간: 타부처 관계기관간 협력사업(업무)을 발굴하고, 상호 시너지 창출을 통하여 BP사례 도출

<마을-기업 간 협약서 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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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어촌체험휴양마을(이하 마을)과 OO기업(이하 협력사)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동반자로서, OO마을의 어촌관광 활성화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OO마을 어촌관광 활성화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상호 간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상호가 보유한 관광자원과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본 협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1. 新관광모델 개발‧운영을 통한 서비스 다각화 및 관광객 유입 확대를 통한 마을 소득 증대

2. 新관광모델의 공동운영 및 수익분배 등 상생‧발전 도모

3. 인적‧물적 교류 촉진 등 어촌관광의 민간참여 확산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4. 기타 상호 간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협력범위) 상호 각호에 따라 어촌관광 민간협력 소득증진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역할을 수행하고, 개발된 관광모델의 발생 수익에 대한 분배율을 정한다. 분배율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에는 상호의 이익과 사업 지속성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고 필요시 부속합의서를 별도 작성한다.

1. 마을 : 마을 관광자원 등을 제공하개발모델로 인한 발생수익의 50% 소유

2. 협력사 : 관광모델을 주도하여 개발 및 상품화를 추진하고, 개발모델로 인한 발생수익의 50% 소유

제4조(마을의 권리와 의무)

1. 관광자원 제공 : ~~~

2. 현장 운영지원 : ~~~

제5조(협력사의 권리와 의무)

1. 관광모델 개발 및 운영 : ~~~

2. 상품화 및 수익정산 : ~~~

제6조(수익분배 및 정산)

제7조(협력기간)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체결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어느 일방의 해지 의사가 없을 시 1년 단위 자동연장된다. 필요한 경우 서면 통보를 통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효력을 해지할 수 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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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공단 상생회의

마을-기업 협약 체결

마을연금 관계기관 회의

□ 동삼·비토·자월마을 관광상품 운영, 상품화 지원 및 온·오프라인 홍보

ㅇ (상품화 지원) 관광모델의 패키지화 등 프로모션 기획, 품평회·팸투어 등 현장행사 개최, OTA 여가플랫폼 연계한 온라인 판로지원

* 관광모델 개발안으로 상품성 검증을 위한 품평회·시연회·팸투어 등 콘텐츠별 현장행사 1회 이상 개최(체험단·관광객·인플루언서 등 모집·운영 / 패키지로 종합 운영 가능)

** 비토·동삼마을 현장행사 BPA 직원 참여 및 현장 만족도 조사를 통해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

*** 자월마을 현장행사 IPA 직원 참여 여부는 추후 발주처와 출연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

**** 온라인 홍보 및 판촉을 위해 OTA 여가플랫폼 할인 기획전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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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할인 기획전

어촌상품 패키지 할인

인플루언서 챌린지(예시)

ㅇ (홍보‧마케팅) 우수사례 보도자료 등 언론홍보 및 SNS 콘텐츠 생성‧게시 홍보, 기념품 제작‧배포 등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 마을 기금활용사업 착수, 관광모델 개발안 현장행사, 관광모델 준공 및 우수사례 확산 등

ㅇ (현장방문)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마을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을 위한 관계자 현장방문(수시)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컨설팅 및 관계자 회의 운영

ㅇ 이 밖의 사업 진행을 위한 제반사항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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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로 조성되는 관광시설물 및 SNS 콘텐츠 등에 출연기관의 표식 등을 부착하여 적극 홍보 요망

3. 성과물 납품

ㅇ 결과보고서 등 최종보고서(ppt, 한글, 사진‧영상, 제작물 등)는 모두 편집‧변환이 가능한 원본파일로 저장매체(외장하드 등)에 담아 제출

4.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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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6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장답사

현장·사례 분석

관광모델 개발

특화 콘텐츠 개발

‘25년 모델 후속지원

OTA 상품화 및 프로모션 지원

성과 환류

홍보

현장행사

품평회, 팸투어 등 행사 개최

정산 보고

기금활용사업 결과·정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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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ㅇ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계약자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ㅇ 과업내용에 포함되는 자료 및 통계 등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2. 착수보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ㅇ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보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

- 과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의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보안각서

3. 과업 수행 보고

ㅇ 착수보고 : 과업착수보고서 제출 시 착수보고 실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세부역할

-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ㅇ 수시보고

- 계약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각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과업 수행내용에 대해 설명해야 함

· 세부 사업별 계획 수립 후 보고

* 사업 추진현황 및 준공률에 대한 온라인, 이메일 등 월별 보고(발주처 협의)

· 기타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발주처 요구 시 보고

ㅇ 과업완료 전 최종보고

- 계약자는 과업완료 20일 전까지 과업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과업완료 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 보고서 초안을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받은 후 작성해야 함

* 보고회 상세 일정은 발주처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변경 또는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음

4. 계약변경조건

ㅇ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ㅇ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ㅇ 본 용역 시행 중 발주처의 방침변경 또는 기타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ㅇ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5. 보안사항 및 인원관리

ㅇ 본 과업수행기간 중 계약자는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를 준수해야 함

ㅇ 계약자는 과업책임자와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착수보고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함

ㅇ 모든 결과물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ㅇ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ㅇ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참여인력 구성은 제안서와 착수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동일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중에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6. 전문가의 활용

ㅇ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 부문을 요하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이나 위탁수행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와 협의해야 함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용어의 해석

ㅇ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9. 과업수행에 따른 특기사항

ㅇ 계약자는 동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 완료 이후라도 재검토 및 보완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함

ㅇ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을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이에 대한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ㅇ 본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ㅇ 감독자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명백한 설계상의 잘못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계약자의 책임하에 보완해야 함

ㅇ 이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감독자의 해석 및 판단에 따름

ㅇ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자가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ㅇ 계약자가 하도급 또는 위탁연구 등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또는 위탁연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ㅇ 본 과업 참여하는 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비밀‧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 교체 시에도 이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함

ㅇ 계약자는 기존 자료를 인용함에 있어 출처, 시기를 분명히 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ㅇ 홍보물 제작 시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함(과업지시서 하단 ‘성별영향평가 점검표’ 참조)

10. 지식재산권

ㅇ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산출물의 특수성(보안성 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 있음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ㅇ 당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작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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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대책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아래의 “한국어촌어항공단 보안업무지침”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ㅇ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외부인의 접근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ㅇ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 대외비 등 중요사업에 관계된 자료를 생산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ㅇ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계약자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ㅇ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계약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분실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ㅇ 계약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 준수사항

ㅇ 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 제휴자,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ㅇ 용역업체가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및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ㅇ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한국어촌어항공단 보안업무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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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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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성별영향평가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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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汤捯 점검포인트

汤捯 점검

점검결과

‣ 등장인물 기획 시 남녀비율, 연령구성이 적절한지 먼저 살펴보고 점검을 시작합니다.

성역할 고정

관념

및 편견

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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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잘못된 예시]

汤捯 ‣ (역할) 여성은 보조자, 질문자, 생계보조자, 소비자 등 / 남성은 의사결정자, (질문의)답변자, 생계 부양자, 생산자 등으로 표현

‣ (직업) 여성은 교사, 간호사, 상담사, 서비스직, 전업주부 등 / 남성은 의사, 과학자, 법률가, 건축가, 생산기술직 등으로 표현

‣ (취미) 여성은 쇼핑, 음악, 문학 / 남성은 스포츠나 게임

‣ (지위) 여성은 하위직이나 보조적인 위치 / 남성은 회사 대표, 관리자 등 지도층으로 표현

➁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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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잘못된 예시]

汤捯 ‣ 여성은 유약하고 소극적이고 수줍은 모습으로 / 남성은 강인하고 적극적이고 씩씩한 모습으로 표현

‣ 여성은 분홍색, 남성은 파란색으로 표현

‣ 여성은 다리를 오므리고 남성은 벌리고 있는 표현

‣ 여성은 무용, 요가 등 개인활동 / 남성은 축구 등 단체활동(운동)

汤捯 󰋫 없음

󰋫 있음

󰋫 모름

汤捯 󰋫 원안유지

󰋫 자체개선 추진

󰋫 컨설팅 요청

성차별적

표현/비하/

외모지상주의

汤捯 ➀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氠瑢

汤捯 [잘못된 예시]

汤捯 ‣ 여성을 꽃으로 비유하거나 미망인, 출가외인, 여자답지 못하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등

‣ 여직원(→직원), 처녀작(→첫작품), 남성적/여성적 등

‣ ‘○○녀’, 내조, 집사람, 주부, ○○씨(여) 등 성별에 따라 구분하거나 차별적으로 설명하는 표현

‣ 남성에 대해 남성은 울지 않는다, 남자가 그것도 못해?

‣ 여성(아내)은 존댓말 / 남성(남편)은 반말의 동등하지 못한 대화

➁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氠瑢

汤捯 [잘못된 예시]

汤捯 ‣ 여성은 외모・쇼핑에 관심을 집중하는 허영심 많은 이미지, 남성은 과음・흡연 등의 이미지로 표현

‣ 여성은 보호받는 사람, 듣는 사람, 따르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 / 남성은 보호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주도하는 사람, 질문에 답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으로 표현

‣ 육아휴직 중인 남성, 전업주부 남성, 돌봄노동하는 남성을 무능력한,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남성으로 희화화하며 표현

‣ 김치녀, 된장녀, 한남충과 같은 혐오 표현

‣ 여성 이미지는 작게, 남성 이미지는 크게 묘사

➂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희화화 혹은 신체를 부각해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이 있는가?

氠瑢

汤捯 [잘못된 예시]

汤捯 ‣ 등장인물의 외모를 성별로 이분화시켜 여성성 또는 남성성을 과장되게 표현

‣ 여성은 짙은 화장, 긴 머리, 날씬한 외모, 가슴을 강조하거나 잘록한 허리, 몸에 꼭 끼는 상의와 치마, 하이힐 차림, 수줍은 표정 등으로 / 남성은 짧은 머리, 키가 크고 건장한 외모, 근육질의 몸매, 넥타이와 양복차림 등으로 표현

‣ 키가 작거나, 머리가 크거나, 왜소한・뚱뚱한 체격을 희화화하는 표현

‣ 젊고 키가 크고 날씬하고 잘생긴 외모의 등장인물만 제시

‣ 등장인물의 외모에 대한 언급이나 평가

‣ 노화나 나이 듦, 장애 및 이주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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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➀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을 특정 성별로 구분하여 표현

하는가?

氠瑢

汤捯 [잘못된 예시]

汤捯 ‣ 특정성을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표현(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 등)

‣ 가해자는 거구의 체격, 커다란 주먹으로 특정하거나, 야수・괴물・악마 등 비현실적인 존재로 표현 / 피해자는 작은 체구, 울고 있거나 움츠린 모습, 수치스러워하는 모습으로 표현

➁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 혹은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

氠瑢

汤捯 [잘못된 예시]

汤捯 ‣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연인간의 폭행, 폭언을 사랑싸움이라고 표현

‣ 억지로 잡아끌거나 벽에 밀치는 행동 등 강제적 행동을 애정의 표현

‣ 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음담패설을 장난이나 사소한 문제로 표현

➂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氠瑢

汤捯 [잘못된 예시]

汤捯 ‣ 여자가 밤늦게 집밖에 다니거나 야한 옷을 입어서, 남자가 허약해서 폭력을 당했다는 표현

‣ 성범죄를 희화화하여 묘사하거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를 재현

‣ 범죄 피해자에게 유약함, 무결함 등의 특정 이미지를 부여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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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가족에 대한 고정 관념/편견

汤捯 ➀ 가족 이미지를 특정유형으로만 한정하고 있는가?

氠瑢

汤捯 [잘못된 예시]

汤捯 ‣ 가족을 표현할 때 부모+아들+딸 또는 부모+아들이나 딸로 구성된 이미지로 한정하여 표현

‣ 가족 구성원 표현할 때, 특정 피부색이나 연령에 한정하여 표현

➁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고 있는가?

氠瑢

汤捯 [잘못된 예시]

汤捯 ‣ 성인 여성은 가사(식사 준비, 청소 등)와 가족 돌봄(육아 및 훈육, 병간호 등), 생계 보조자, 혼수 마련 등의 역할 / 성인 남성은 가장, 생계 부양자, 주택 마련 등의 역할

‣ 미성년 여성(딸, 손녀 등)은 애교 많고 귀엽거나 얌전한 모습 / 미성년 남성(아들, 손자 등)은 호기심, 장난기, 듬직한 모습으로 묘사

‣ 아동과 함께 놀아주고, 보호하는 성인역할은 여성으로 표현

‣ 아버지는 가족의 중심에 위치 (식탁 상석에 앉은 모습, 가족 구성원을 모두 안고 있는 모습 등 힘을 강조하는 표현)

‣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운 아버지, ‘맏며느리감’이다 등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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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성별 대표성 불균형

汤捯 ➀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쳐 있거나 배제하고 있는가?

氠瑢

汤捯 [잘못된 예시]

汤捯 ‣ 홍보대상자가 남녀노소임에도 젊은 남녀만 표현

‣ 사회 다양한 영역에 대해 특정 성만으로 표현(여성은 문화, 상담, 판매, 미용, 돌봄, 가정생활 등 / 남성은 과학・기술, 스포츠, 게임, 일자리 등)

‣ 주요 분야의 전문성이나 대표성을 특정 성별로 표현(국방, 안보, 외교, 통일, 정치 분야는 남성 / 교육, 문화, 보건 등은 여성)

‣ 남성이 사람 또는 직군을 대표(픽토그램・아이콘 – 넥타이, 양복소매 표현)

‣ 다양한 시민 활동을 표현할 때, 특정 성별이나 연령, 피부색에 한정하여 표현

※ 보조 장구를 활용하여 신체 활동을 하는 시민이 배제된 상태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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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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