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합건설본부공고제2026-241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견적에부치는사항
가.공사명:천교신축이음교체공사
나.위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양동441번지일원
다.내용:신축이음교체L=100m
라.기간:착공일로부터29일
마.공사비(단위:원)
| 공사예정금액 | 257,418,000 | 도급 예정액 | 추정가격 | 177,805,455 |
| ․ 기초금액 | 195,586,000 | |||
| 부가가치세 | 17,780,545 | |||
| ․ 관급자재 | 61,832,000 |
바.현장설명:생략(설계도서내용열람으로갈음)
-설계도서열람장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합건설본부토목부구조물관리팀(☎062-613-6902)
※ 반드시 설계도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공사구분: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아.주력분야:철근·콘크리트공사
2.견적서제출및계약방법:총액견적,지역제한,전자계약
3.견적서제출및개찰
가.견적서제출일시:2026.9.17.(목)09:00~2026.9.28.(월)10:00
나.개찰일시및장소:2026.9.28.(월)11:10,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른 재입찰을 실시하며, 첫 재입찰의 경우 당일 15:1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견적제출은전자견적으로만집행하며한번제출한견적서는취소하거나수정할수없습니다.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8조에의하여견적의취소를신청할수있습니다.
라.견적서는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이용하여제출
하여야하며,견적서제출기간중에는24시간제출이가능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이용자등록을한업체이어야
하며,미등록업체는2026.9.23.(수)18:00까지「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에따라등록하여야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업무는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 미자격자로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
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4.견적서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
을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따른전문건설업중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등록
한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5
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
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둔업체이어야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상기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 및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
항제5호가목및제30조에따른2인이상견적제출수의계약입니다.지역제한은
같은법시행규칙제25조제3항및제6항과「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
준」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에따라종전광주광역시관할구역으로합니다.
5.예정가격작성및계약상대자(낙찰자)결정
가.예정가격은기초금액의±3%범위내복수예비가격15개를작성하여,견적제출자가
2개씩추첨한번호중가장많이선택된4개의산술평균가격으로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하한율 89.745% 이상〔(견적
가격-A값)/(예정가격-A값)〕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순대로수의계약배제사유중어느하나에도해당하지않는 자를계
약상대자로결정합니다.
다.낙찰하한율이상최저가격견적자가2명이상(동가)일경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제15조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을통한자동방식으로추첨하게됩니다.
라. 본 견적공고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해당하는수의계약체결제한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는업체이어야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따른2인이상견적서제출수의계약하한율산정시A
값적용대상공사입니다.본공고의A값(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
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의합산액)을확인하여투찰금액을신
중히검토후견적제출에참가하시기바랍니다.
6.견적의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및동법시행규칙
제42조,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의합니다.
나.개찰결과기초금액및기타본공고와상이한내용으로개찰이진행되었을경우
개찰결과를무효로하고재공고견적제출을실시합니다.
7.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준수
가.본견적제출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근로자의안전보호를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계약체결시“안전및보건확보의무이행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나.본견적제출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중대재해처벌법」에따라종사자의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예산·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에관한조치
②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에관한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의이행에관한조치
④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다.낙찰자는밀폐공간작업을실시하는경우관련법령에따른질식재해예방장비
와 적정인력을확보하고,발주기관(감독부서)이요구하면관련 증빙자료를제출
하여야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
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
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8.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
행각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와 청렴계약이
행특수조건을별도로제출하여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각서 서식은 기존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gyeyak.gwangju.go.kr)
“관련정보 / 계약법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의5및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 하는 경우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포함하고있으므로전자견적서제출로서약서제출을갈음합니다.
9.하도급계약관련사항
가.본공사에대한하도급가능여부와승인절차등은「건설산업기본법」및관계법
령에따르며,하도급시하도급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
나.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원칙적으로 하도급할 수 없
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으며,같은법제29조제1항에따른공사전부또는주요부분대부분의하도
급은금지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따라「건
설산업기본법」등관계법령에따른하도급제한규정을위반하여하도급한자,거
짓으로하도급통보를한자,발주관서의승인없이하도급한자및승인받은하
도급조건을변경한자는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
조의2에따라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을권장합니다.
※ 서식은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29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따른 공사기간 30일 이내 공사에 해당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의무사용대상에서제외됩니다.
10.기타사항
가.견적제출자는반드시견적공고조건,입찰유의서,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설계내역서(설계도면 포함)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규ㆍ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
여야하며,이를숙지하지못한책임은견적제출자에게있습니다.
나.전자견적참가업체의전산장비부족이나운영미숙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견적
제출자에게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견적에관련된모든자격이상실되며,관련규정에따른
불이익을당하여도어떠한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라.견적제출자는견적금액산정시 예정가격에계상된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
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관련법령및기준에따라조정없이반영하여야하며,해당비용
은 관련 증빙자료 및 사용실적 등을 확인하여 사후정산합니다. 본 공사는 준공
대가 지급 시 최종 정산하며,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기성분을정산합니다.
※ 법정경비 등 세부내역
(단위 : 원)
| 국민건강보험료 | 0 | 국민연금보험료 | 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0 | 퇴직공제부금비 | 1,686,604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800,650 | 안전관리비 | 9,886,247 |
| 품질관리비 | 580,000 | A값 | 15,953,501 |
마. 품질관리비 금580,000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라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바. 본 공사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따른노무비구분관리제적용제외가가능하며,노무비지급확인제만적
용합니다.다만계약기간이1개월이상으로연장되는경우에는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참고
사.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2천만원 이
상대금청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공급
가액의2.5%에해당하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개발공채를매입하여야합니다.
아. 기타 전자견적 이용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공사내용 및 설계내역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구조물관리팀 (☎062-613-690
2), 견적제출 및 계약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관리팀
(☎062-613-6822)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견적제출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위와같이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재무관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시 기존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비리신고(Help-Line)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 홈페이지 : https://www.gwangju.go.kr/ 바로응답/ 공직자비리신고
→ 스마트폰활용신고 : ‘광주광역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센
터’ 앱 다운로드 또는 우측 QR코드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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