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준수사항
Ⅰ.
안전보건관리 평가 절차
가. 안전보건 수준평가요청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요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Ⅱ
.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1.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2.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3. (평가항목)
가.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나.
(실행수준) 작
업자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다.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라.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Ⅲ.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
자는 숲가꾸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
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