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62284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광주보훈병원
홈페이지 : http://gwangju.bohun.or.kr
용역 소액수의견적 공고
·공 고 명 : 광주보훈병원 중증‧응급 의료인프라 구축 증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건축‧토목)
·공고번호 : 광주보훈병원 제2026-46호
·수요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본 소액수의견적 공고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
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
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광주보훈병원 구매과 나은서 (☎ 062-602-6401)
○ 용역에 관한 사항 문의 : 광주보훈병원 시설과 조승기 (☎ 062-602-6050)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내역서, 협약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 의 사 항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
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소액수의견적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 특수조건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 기준(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시설공사
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2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나. 공고건명 : 광주보훈병원 중증‧응급 의료인프라 구축 증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건축‧토목)
다.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555일(18.5개월)
라. 기초금액 : 93,918,000원 (VAT 포함)
마. 입찰방법 : 소액수의견적공고
바. 낙찰방법 : 제한적 최저가 (88%)
사. 용역내용 : 시방서 등 참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광주보훈병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행 시 반드시 관련 법령 및 세법에 따라 적법
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과업 이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시방서 대로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을 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16. (수) 17:00
나.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9. 22. (화) 10:00
다. 개 찰 일 시 : 2026. 9. 22. (화) 11:00
라. 개 찰 장 소 : 광주보훈병원 구매과 입찰집행관 PC
※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입찰 일정은 계약추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에 의한 일반경쟁(총액), 소액수의견적 제출(제한적 최저가 88%) 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불허합니다.
마.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단,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리는 예외)
- 3 -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G2B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업체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견적제출
접수등록 마감일시까지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 6728) 허가를 모두 가진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받아 참가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차량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사회적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제한 공고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인증서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참가 불가)
라.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5
조 제3호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
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하여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
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합니다.
※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
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4 -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
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방식 및 유의사항
가. 총액 견적제출(부가세포함), 제한적최저가(88%) 낙찰제 견적공고입니다.
※ 소액견적 대상 계약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며 계약 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
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제출확인 여부를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같은 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
부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Call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
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입찰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8 입찰보증금
-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로 경쟁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투찰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찰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 및 적격 수급인 평가 안내
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숙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응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적격 수급인 선정 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계약 체결 전
1순위(계약상대 예정자)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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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1순위 업체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및 운영방안,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등
[평가 및 판정 기준] 사업부서(안전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 체크리스트[붙임2 참조]'에
따라 심사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격 업체로 통보 및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합 시 조치] 평가 결과 70점 미만(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평가를 진행합니다.
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재대행) 가능 여부 및 절차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하도급(재대행)을 줄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준을 준수하여 직접 시공(수집·운반 및 처
리)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관련 법령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계약 시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계약체결 시 광주보훈병원이 요구
하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예정자(1순위 업체)의 폐기물 처리능력 및 보증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순위 업체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다
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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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① 폐기물처리업(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 허가증 사본 1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
(※ 보증보험증서 또는 공제조합 가입확인서 등이며, 이행보증물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③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건설폐기물의 경우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로 대체 가능)
[수탁처리능력 확인 및 조치사항]
① 제출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업체의 잔여 폐기물 처리 능력이 본 용
역의 폐기물 발생량에 미달하는 경우(처리능력 초과)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검토 결과 허가기준 미달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보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차순위 자
를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를 매입(나라장터 전자계약 시 전자수입인지 납부)하
여야 합니다.
13 사양서 열람
- 과업장소와 규격, 수량,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과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설과 실무담당(062-602-6050)에게 문의 바랍니다.
- 8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 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 |
| 과장 박동수 062-602-6055 실무담당자 대리 조승기 062-602-6050 부장 이병선 062-602-6006 계약담당자 과장 정희정 062-602-6400 사원 나은서 062-602-6401 부장 박성민 062-602-6005 대금담당자 과장 이순옥 062-602-6030 사원 장정화 062-602-6232 |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
|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 |
| (웹사이트)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 (전 용 앱) 레드휘슬 검색 |
| 실무담당자 | 과장 | 박동수 | 062-602-6055 |
| 대리 | 조승기 | 062-602-6050 | |
| 계약담당자 | 부장 | 이병선 | 062-602-6006 |
| 과장 | 정희정 | 062-602-6400 | |
| 사원 | 나은서 | 062-602-6401 | |
| 대금담당자 | 부장 | 박성민 | 062-602-6005 |
| 과장 | 이순옥 | 062-602-6030 | |
| 사원 | 장정화 | 062-602-6232 |
2026년 09월 16일
광 주 보 훈 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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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붙임1
※ 본 양식은 최소 작성 기준으로 신규 작성 시 참고(사업장 특성에 맞게 변경 작성 가능)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 업체 현황 및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 목표
□ 업체 현황
| 업체명 | OOOO | 업종 | OOOO |
| 대표 전화 | 000-000-0000 | 현장책임자 연락처 | 000-0000-0000 |
| 근로자수 | 000명 |
□ 안전보건관리 목표
m OOOO을 통한 무재해 달성
m OOOO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2.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안전보건 업무 분장표)
직책 성함 안전보건 관련 업무 분장
사업주/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업무담당자
(근로자)
3.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및 과거 실시사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m 평가방법 : 빈도강도법 / 체크리스트법 / 3단계 판단법
m 평가대상 : OOOO계약에 따른 OO작업 공정 및 환경 전반
m 평가일정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평가‧조치결과 공단 제출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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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평가원칙
| 위험성평가 실시 원칙 | |||
| ①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③ 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④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서 그 내용을 설명한다. | |||
| 세부 역할 | |||
| OOO (사업주) | •위험성평가 총괄 책임 •평가 실시 지시·확인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실시 등 지원 | OOO (현장책임자) | •위험성평가 실무 총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실시 •평가 결과 TBM으로 공유 |
| OOO (참여 근로자) | •위험성평가 참여 •유해·위험요인 제보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 •TBM 참여 | OOO (평가 담당자) | •위험성평가 실무 •참여 근로자 교육 실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실시 •평가 결과 TBM으로 공유 |
□ 위험성평가 과거 실시사례
| 사업장 | 작업내용 | 위험성평가 결과 |
| OOOOOO (OOO 사업장) | OO공사 OO작업 | •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 • 발견된 유해‧위험요인 건수 : •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건수 : |
| 증빙자료 | (사진 혹은 문서) |
4. 자체 안전점검 계획
□ 정기 안전점검 계획 및 일일 작업현장 모니터링 계획
m
□ 안전수칙 미준수(ex. 보호구 미착용 등) 근로자 대상 조치 계획
m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계획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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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교육 이수
□ (교육 이수 완료 시)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내역
| 구 분 | 작업자 성명 | 이수방법 | 증빙자료 |
| 정기 안전보건교육 | OOO | 관리감독자 주관 교육 이수 | (사진 혹은 문서) |
| OOOO작업 특별안전교육 | OOO | OOOO기관 교육 이수 | (사진 혹은 문서) |
□ (교육 이수 미완료 시)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계획
| 구 분 | 작업자 성명 | 이수방법 | 증빙자료 |
| 정기 안전보건교육 | OOO | 관리감독자 주관 교육 이수 | (사진 혹은 문서) |
| OOOO작업 특별안전교육 | OOO | OOOO기관 교육 이수 | (사진 혹은 문서) |
6. 비상시(재해 발생 혹은 발생 임박 시) 대책
□ 비상연락망
| 구 분 | 이 름 | 연락처 |
| 인근 소방서 | OOO소방서 | 000-0000-0000 |
| 인근 응급실 | OOO병원 응급실 | 000-0000-0000 |
|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 OOO | 000-0000-0000 |
| 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 | OOO | 000-0000-0000 |
| 보훈공단 감독부서 담당자 | OOO | 000-0000-0000 |
□ 재해(폭우‧폭염 등 자연재해, 산업재해, 시민재해) 발생 시 대책
즉시 현장 작업지휘자, 감리 등에게 작업중지제도에 따른 작업 중지요청 m
m 즉시 안전지역으로 대피
m 현장 인근 소방서(OOO119안전센터), 응급실(OOO병원 응급실) 연락 등
7. 사용 예정 기계‧기구, 측정‧계측장비 및 보호구 목록
□ 사용 예정 기계·기구‧장비 등 목록
.
| 기계‧기구‧장비명 | 대수 | 법정 점검‧인증‧검사‧검교정 등 내역 |
| OOO 안전모, 안전대 | 00대 | KC인증(인증번호) |
| OOO 크레인 | 00대 | 법정검사(0000년 00월 00일) |
| OOO 산소농도 유해가스 검측기 | 00대 | 검교정일자(0000년 00월 00일) |
| OOO 검전기 | 00대 | 구입연월(0000년 0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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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점검‧인증‧검사‧검교정 등 증빙
| OOOO장비 | OOOO기구 | OOOO장비 |
| (사진 혹은 문서) | (사진 혹은 문서) | (사진 혹은 문서) |
8. 산업재해 현황
□ 산재가입증명원: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증명원
신청/발급 → 산재 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40105)
| 산재가입증명원 |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 (사진 혹은 문서) | (사진 혹은 문서) |
9.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여부
□ ISO450001 인증, KOSHA-MS 인증,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서
| 인증서 | 인정서 |
| (사진 혹은 문서) | (사진 혹은 문서) |
10.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해당 여부 ( O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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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서약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OOOOOO(이하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계 약 명’ 계약상 과업을 도급받은
‘업체명(대표자)’(이하 ‘계약 상대자’라 함)은(는) 계약상 과업 기간 중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
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 (규정과 절차 준수) 공단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절차를 준수한다.
2. (작업 안전) 위험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유해‧위험요인은 즉시 제거 혹은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작업허가절차 및 작업중지요청) 위험작업 시 공단의 ‘작업허가절차’에 따르며, 생명 혹은
신체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나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하여 위험한 상황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공단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사는 자체 작업허가절차 및 작업중지요청제를 실시한다.
4. (회의 및 보고) 작업 전 안전회의(TBM), 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작업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정보와 안전조치 등을 작업자에게 제공하며, 작업 전반의 현황을 공유토록 한다.
5. (위생시설 및 휴게공간) 작업자가 본 계약상 과업 수행 중 휴식을 취하는 경우, 작업자는 해당
작업장(사업장) 내 위생시설 및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6.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호구 착용) 본 계약상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작업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각종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한다.
7. (위험성평가) 위험작업 시 작업 전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한다. 또한 해당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공단의 검토‧점검 및 보완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8. (안전조치) 본 계약상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하고, 실시한다. 안전‧보건 조치의 미흡‧과실‧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
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국가계약법” 등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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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붙임2
안전보건담당부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작 성 검 토 승 인
결
(소액수의공고)
재
평가자 : 수급업체 : 평가일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기준 | |||
| A.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1.역할 및 책임 | - 계약 이행을 위한 업체의 안전보건업무 역할 분장 여부 | 10 | 5 | 0 | |
| 2. 안전보건목표 | - 안전보건목표 수립 및 적정 여부 | 10 | 5 | 0 | |
| B.실행수준(4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1.위험성평가 | - 과거 수급업체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 계약 이행 전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적정성 | 20 | 15 | 0 | |
| 2.안전점검 | - 계약 이행 중 자체 안전점검 계획 적정성 - 작업 중 작업환경 안전조치, 보호구‧보호장비 착용 등 상시 모니터링 계획 적정성 | 10 | 5 | 0 | |
| 3.교육 및 기록 |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계획 - 정기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작업 특별교육 이수 여부 | 10 | 5 | 0 | |
| C.운영관리(2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1.비상대책 | - 비상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 여부 (작업중지제도 혹은 소방서, 응급실 비상연락망 등의 대책) | 5 | 0 | 0 | |
| 2. 작업 시 필요한 안전장비 적정성 |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장비의 적정성 및 안전성 유무 · 장비 : 산소농도측정기, 검전기, 소화기, 불티방지망, 크레인 등 · 안전성 : KC인증, 검교정내역, 법정정기점검, 외관 상태 등 | 20 | 15 | 0 | |
| D.재해발생수준(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1.산업재해 현황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근로복지공단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최근 1년간 승인 10건 미만=15점] [최근 1년간 승인 10건 이상 30건 미만=10점] [최근 1년간 승인 30건 이상 혹은 확인서 미제출=0점] | 15 | 10 | 0 | |
| E.기타(+-5점) | 해당 | 미해당 | |||
| 1. 가점반영 기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또는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가점 5점) | 5 | 0 | ||
| 2. 감점반영 기준 |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 또는 언론보도 여부 (감점 -5점) | -5 | 0 | ||
| 합 계 |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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