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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문화재단 공고 제2026 - 50호

제72회 백제문화제

셔틀버스 운영 용역 공고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제72회 백제문

화제 셔틀버스 운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9. 16.

(재)백제문화재단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72회 백제문화제 셔틀버스 운영 용역

나. 발주기관 : 백제문화재단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0. 31.까지

마. 사업예산 : 금97,700,000원(금구천칠백칠십만원) / 부가세 포함

바. 사업장소 : 부여군 일원

※ 본 공고문상의 입찰은 견적을 의미합니다.

2. 입찰방식 : 전자견적, 수의계약(총액), 2인 이상 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나.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나라장터 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로,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여군에 있는 업체여야 하며,「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5805)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해당 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함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규정에 의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마. 차량은 공고일 기준 출고 10년이내 자동차등록부에 등재된 정기

검사를 필한 차량으로, 계약업체 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냉난방

시설과 안전벨트가 완비되어 있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함

5. 공동도급 : 불허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의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계약대상자로 결정 시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제출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의 나. 운영요령 9)적용

7.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3항에 따라 납부 면제 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로 제출하되 지급확약

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8. 견적의 무효 및 재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

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주의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 실시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입찰 참가 불가

나.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필요.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대상이 됨.

10. 안전 보건 및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계약업체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지시한 개선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시행해야 함

나.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서약 준수서약서를 필히 제출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

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백제문화재단의 해석에 따름.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백제문화재단에서 활

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음

라. 입찰참가등록 수수료는 무료.

마. 계약상대자 선정 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

략 할 수 있으며,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

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바. 공고문 및 과업 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준용

사.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백제문화재단 경영기획부(041-835-2721)

- 용역에 관한 사항 : 백제문화재단 관광축제부(041-837-2520)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