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학교 공고 제2026-3호
2026학년도 G.L.P. 국제교류(ACS Jakarta) 위탁용역 입찰공고
[ 2단계 입찰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2026학년도 영훈국제중학교 G.L.P. 국제교류(ACS Jakarta)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영훈국제중학교 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
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
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학년도 G.L.P. 국제교류(ACS Jakarta) 위탁용역 |
| 여행 기간 | 2027. 2. 9.(화) ~ 2027. 2. 13.(토) [3박 5일] |
| 여행 장소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일대 |
| 예상 인원 | 총18명 (학생 15명, 지도교사 3명) ※ 참가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 여행 경비 | ❍ 왕복항공료(국적항공기,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일체 포함) ❍ 차량 운송료(출고된지 가능한 5년 이내의 중형버스 1대, 구급함 비치) ❍ 숙소: 4성급 이상으로 필요한 경우 회의실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 (2인 1실, 간이침대 불가), ❍ 식사: 조식(호텔식) 3회, 중식 3회, 석식 3회, 간식 3회 제공 ❍ 활동 장소 및 프로그램 Museum Indonesia (인도네시아 박물관), Setu Babakan Betawi Cultural Village, 라구난 동물원, Museum Hakka Indonesia(하카 화교 박물관) 등 ❍ 개인별 1일 생수 2병 제공 ❍ 여행자보험료, 가이드비용, 위탁용역 수수료 등 여행경비 일체 (부가가치세 포함) |
| 기초금액 및 정산 | ❍ 금38,520,000원(금삼천팔백오십이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18명(학생 15명, 지도교사 3명)으로 산정한 금액임 ❍ 경비정산: 행사당일 G.L.P. 국제교류(ACS Jakarta) 참가 인원으로 정산한다. (※ 취소학생에 대한 환불규정 제시) |
| 특기사항 | ❍ 교통편: 항공 - 국적기 직항편 이용(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 현지 버스편: 전 좌석에 정상 작동하는 안전벨트가 장착된 차량 ❍ 해외 프로그램 진행 경험이 있으며, 국제 교류 일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업체(일정표 참조) ❍ 일정에 따른 가이드 1명 배치 ❍ 참여인원의 증감 시 항공료, 현지 식당 식비, 여행자보험료, 입장(관람)료, 위탁수수료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일정 변경 시(우천 등) 대체 프로그램이 가능한 업체 ❍ 공고문 및 일정표,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상급기관의 명령 또는 권고,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교육여 행을 취소할 수 있음. |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3항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
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미리 지문정보 등록 등의 절차
를 거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
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자
③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④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
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
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공고 내용과 첨부된 과업설명서(계약특수조건 포함)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접수) → 활성화위원회 제안
서 평가 및 적격업체(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실시[제
안서 부적격자는 G2B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 처리]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2026. 9. 16.(수) 16:00~9. 28.(월) 14:00
※ 접수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 제안서 접수기간 중 09:00~16:00 제출 가능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장소: 영훈국제중학교 행정실 (1층)
다.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1)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지참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
비시 접수 불가
2)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감(사용인감) 날인하고,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3)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라. 제출서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 작성 바라며, 아래의 구비
서류 순서대로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2]
2) (대표자가 아닌 경우)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신분증 소지(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
3)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1부
4) 사용인감계 1부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각1부[붙임 5]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
입찰자 (국외 초·중·고·특수학교 실적만 인정)
1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
효기간 이내의 것) 1부
11)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 증빙자료(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산출내
역서 사본 및 소지자격증 사본(소지자격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국민건
강보험료 영수증 등에 등재된 임직원에 한해 제출)
12) 각서 1부[붙임 8]
13) 확인서 1부[붙임 9]
14) 청렴서약서 1부[붙임 10]
14) 제안서 10부[붙임 3]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에 기재
15)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낙찰자 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2) 산출내역서(총액 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붙임 6](위탁수수료를 반
드시 명기하여야 함) 1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붙임 11]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붙임 12, 변경 가능]
5) 가이드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2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 1부[붙임 13]
6) 조세포탈 관련 결격사유 각서 1부[붙임 14]
마.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
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
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 제안서의 규격은 A4(세로)이며,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해야 합니다.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
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
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 ․ 변조 ․ 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16.(수) 16:00~9. 28.(월) 14: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다. 유의사항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은 산출근
거를 포함하여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
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
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
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설명회 및 평가
가. 제안설명회는 생략(제안서 심사로 대체)하므로,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평가 일시: 2026. 9. 30.(수) 15:30 예정
※ 단, 학교 일정에 의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장소: 영훈국제중학교 회의실(1층)
※ 본 용역은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계약방법을 적용하므로 입찰서 제출기간 중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만 유효한 입찰로 처리됨
(제안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가격입찰서 미제출 시 무효입찰로 간주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함)
9.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0. 1.(목) 14:00 예정
나. 장소: 영훈국제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규격) 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
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
협회중앙회가 발행한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경쟁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
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
격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4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과 같음
나.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
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
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예정가
격 이내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규격평가(제안서) 점수
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제안서)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
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부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청렴서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계약담당자 (☎ 02-970-4703)
나. 과업 내용,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국제특성화교육실 담당자 (☎ 02-970-4622)
다.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에 관한 사항: G2B 콜센터 (☎ 1588-0800)
라. 본 공고문은 G2B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도
G2B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
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G.L.P. 국제교류(ACS Jakarta) 위탁용역과업설명서 [붙임1]1부
2. 입찰참가신청서 [붙임2] 1부
3. 제안서 [붙임3] 1부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4] 1부
5. 신용평가 등급 [붙임4-1] 1부
6.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붙임5] 1부
7. 산출내역서 [붙임6] 1부
8. 일정표(예정) [붙임7] 1부
9. 각서 [붙임8] 1부
10. 확인서 [붙임9] 1부
11. 청렴서약서 [붙임10] 1부
12. 청렴게약 이행서약서 [붙임11] 1부.
1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12] 1부.
14.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붙임13] 1부.
15. 조세포탈 관련 결격사유 각서 [붙임14] 1부.
붙임 1 과업설명서(용역계약특수조건)
2026학년도 G.L.P. 국제교류(ACS Jakarta)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영훈국제중학교
제1조 【총칙】
영훈국제중학교장(이하 “학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
라 한다.)간의 2026학년도 G.L.P. 국제교류(ACS Jakarta)(이하 “교육여행”이라 한다.) 위
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
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G.L.P. 국제교류(ACS Jakarta)를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업
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직원(이하 “교육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교육여행 실시에 방문지 확보,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여행
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과 현지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여행 경비】
1. 교육여행 경비는 일정표에 따른 왕복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포함), 전세버스
임차료(가능한 출고된지 5년 이내의 중형버스 1대, 전 좌석에 정상 작동하는 안전벨트
장착, 구급함 배치), 숙식비, 식비, 간식비, 입장(관람)료, 가이드비용, 여행자보험료, 위
탁용역수수료,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2. 교육여행 일정은 2027. 2. 9.(화)~2027. 2. 13.(토),(3박 5일)이며, 장소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 일대로, 예상인원은 학생 15명, 인솔교사 3명, 총18명으로 하며 최종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3.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입장료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공제한다.
4.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
하여 정산한다.
5.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조정 청
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정산 청구한다.
제6조 【항공권 발급 및 출입국수속 등】
1. 항공권은 학교의 행사 일정에 맞추어 국적기 직항편(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을 확
보하여야 한다.
2. 항공권 발급 및 출입국수속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
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3. 항공권 발급 및 출입국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7조 【숙박시설】
1. 숙소는 교육여행국의 호텔등급은 해당도시 중심가(시내 30~40분 이내)의 호텔로 하되, 국
제교류지역의 4성급 이상 호텔로 한다. 필요한 경우 회의실을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
2. 침실 배정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며, 한 숙박시설에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간이(보조)침대는 불가)
3. 숙박시설은 교육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숙소에 일반 여
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학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
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숙소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며 비상대
피로 소화기비치, 비상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안전관련 사항을 확인한다.
5. 종합화재보험에 가입되고 소방 및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6. 시내에 위치하여 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숙박시설로 지정한다.
7. 상기 호텔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1조, 베개는 1인 1개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8. 청소상태(특히 욕조나 개수대의 물빠짐이 원활한지) 확인을 철저히하고 사전에 조치한다.
제8조 【식사】
1. 식사는 조식(호텔식) 3회, 중식 3회, 석식 3회, 간식 3회를 제공한다.
2. 교육여행 중 식사는 교육여행단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금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3.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
려하여 협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3.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4.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한다.
5.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6.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7.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
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제9조 【교통편】
1. 한국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교통편은 항공기(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직항)를
이용한다.
2. 현지 차량은 출고된지 가능적 5년 이내의 중형버스가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
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차량은 교육여행국의 상급수준으로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탑승자 편의를 위한 적절
한 시청각 시설 등 문화시설과 성능이 우수하며, 정상 작동하는 안전벨트 및 냉․난방시설이 완비
되어야 한다.
4. 차량은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5. 차량 전면과 후면에 학생 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보호 표지를 국문과 현지언어로 부
착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YHIMS-ACS Jakarta 국제교류
YHIMS-ACS Jakarta 국제교류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학교명 : 영훈국제중학교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위치: 뒷면 유리창
6.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승차자의 과반수가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또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7.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
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8.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
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9. 운행중 차량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을 할 수 없을
경우는 30분 이내로 응급 대체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이에 의해 교육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 배상해야 한다..
10.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
항을 준수한다.
1.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2.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3.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제10조 【차량 운전자에 관한 사항】
1. 운전자는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사전에 현지
지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가지며, 운전기사는 음주측정 및 인솔자의 수시 음주감지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운전자는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
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여행자보험】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조건
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천원)
|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폰 | 항공기 납치 | 비고 | ||
| 사망· 후유장애 | 의료실비 | 사망 | 의료실비 | ||||||
| 금액 | 200,000 | 20,000 | 20,000 | 1,500 | 20,000 | 10,000 | 1,000 | 1,400 |
2. 교육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
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
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출발 3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 참가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5. 교육여행 행사 마무리 후 모든 관련 개인정보는 폐기하도록 한다.
(행사 종료 후 일주일 내 폐기확인서 학교 제출)
제12조 【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1. 교육여행단이 출발지(인천국제공항)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교육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3.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 【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유료관람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본 행사 이전에 교직원과 계약상대자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교육여행 일정에 따라 한글로 표기된 교육여행 지역의 지도 및 안내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7. 서울시 교육청(또는 지역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활동 중지 공문 수행 시에는 본 계
약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다.
제14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사전교육에서는 교육여행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교육에서는 공항, 숙박시설, 교육여행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나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4. 교양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교육여행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국제교류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
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6. 계약상대자는 국제교류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15조 【낙오자 처리】
1. 교육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자 및 학교에 즉시 통보
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국제교류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자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7조 【사고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학생 안전보호 조항: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학생을 안전
하게 보호하고, 교육여행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
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18조 【이행 책임】
․ ․ ․ 1.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교육여행단
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국제교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5. 본 계약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 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 ․ 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 ․ 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19조 【교육여행 경비의 정산 및 지급】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의 현지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
국 15일전까지 교육여행담당 책임자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자의 청구(교육여행 정산
서 첨부)에 의해 참가인원 확인후 지급한다.
3. 교육여행 중 학교와 계약상대자간에 교육여행 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4. 교육여행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솔자 또는 학생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여행경비 중 개인경비 품목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5.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인솔자에 대한 교육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
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6.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가.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차량 운송료, 숙식비 및 식당 식비 등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신용
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지 인보이스를 첨부한다.
다. 항공권은 e-티켓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입장(관람)료 등 현지비용은 신용카드 매
출전표 또는 현지 인보이스로 대체 대체한다.
7.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산출내역이 있을 경
우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
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
자인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다.
8. 교육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이내에 지급한다.(단, 정
산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부가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9. 학교는 대금지급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계약이행보증】
계약금의 10%이상의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은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다.
제21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학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학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
쳤을 때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
체의 비용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4. 상급기관의 명령 또는 권고,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계약을 취소 또는 연기 할 수 있다.
제23조 【기타사항】
1. 본 교육여행 용역은 여행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내여행)(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협력업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직원(안전요원, 차량 운전자 등)은 교육여행단을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
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 ․ 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2 입찰참가 신청서
|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 즉 시 |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영훈국제중학교 공고 제2026–호 | 입 찰 일 자 | 2025. □. □. | ||
| 입 찰 건 명 | 2026학년도 G.L.P. 국제교류(ACS Jakarta) 위탁용역 | |||||
| 입찰보증금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또는 면제(지급각서) (해당 입찰공고에 따라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 가능) |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영훈국제중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계약 일 반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신청인 (인) 영훈국제중학교장 귀하 |
붙임 3 제 안 서
심사번호 기재란
2026학년도 G.L.P. 국제교류(ACS Jakarta) 위탁용역
제 안 서
2026. . .
업체명 (인)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 직 원 현 황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주요연혁>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
구 분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 등급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
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부여
3. 교육여행 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계약금액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비고
(천원)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외 교육여행 실적만 해당
2.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되며,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3. 초․중․고․특수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