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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고창 미식문화테마상권 영상 및 사진 콘텐츠 제작 용역』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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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빅팜컴퍼니(주) 고창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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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고창 미식문화테마상권 영상 및 사진 콘텐츠 제작 및 SNS 홍보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3. 과업목적
가. 고창 미식문화테마상권의 상권 내 업소가 지닌 이야기를 영상 및 사진 콘텐츠로 제작하여 상권의 정체성과 인지도를 높이고자 함.
나. 고창의 음식, 사람, 지역의 기억을 콘텐츠로 전달하여 지역민과 방문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상권 방문으로 연결하고자 함.
다. 제작된 영상 및 사진을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확산하고, 향후 고창 미식문화테마상권의 지속적인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고자 함.
4. 과업금액
금 이천만원(₩20,000,000원 / VAT 포함)
5. 과업대상
고창 미식문화테마상권 내 업소
※ 촬영 대상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며, 업소의 참여 여건과 제작 방향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6. 주요과업
가. 영상 및 사진 콘텐츠 기획
나. 촬영 대상 사전조사 및 취재
다. 영상 및 사진 촬영 및 편집
라. SNS 채널 연계 홍보
마. 사업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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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세부내용
1. 영상 및 사진 콘텐츠 기획
가. 고창 미식문화테마상권의 사업 목적과 특성을 반영한 영상 및 사진 콘텐츠의 전체 방향을 제안하여야 함.
나. 상권 내 업소가 지닌 역사, 대표 메뉴, 식재료, 조리 과정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다. 주요 시청대상과 게시 채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상 또는 사진 및 원고의 형식 및 전달방식을 제안하여야 함.
라. 영상 또는 사진을 활용하는 바이럴 채널의 세부 콘셉트와 표현방식은 사업수행자가 제안하되, 최종 기획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2. 촬영 대상 사전 조사 및 취재
가. 촬영 대상 업소 및 상인을 중심으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함.
나. 조사 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업소 또는 관계자와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여야 함.
라. 원고의 구성, 분량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마. 취재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작성하고, 업소명·인명·업력 등 주요 정보는 발주기관 및 취재대상자와 확인하여야 함.
3. 영상 및 사진 촬영과 편집
가. 고창 미식문화테마상권 내 업소를 대상으로 총 20건의 영상 및 사진을 촬영·편집하여야 함
나. 영상에는 다음의 소재를 중심으로 업소별 특성에 적합한 내용을 선별하여 구성할 수 있음.
대표 메뉴와 주요 식재료
조리 과정과 운영자의 노하우
각 업소만의 특별한 방식
그 밖에 고창 미식문화테마상권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
다. 영상 및 사진은 온라인 게시와 확산에 적합한 형태로 제작하되, 세부 규격과 버전별 제작 여부는 사업수행자의 제안을 바탕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4. SNS 채널 연계 홍보
가. 제작된 콘텐츠의 온라인 확산을 위하여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여야 함.
나. 홍보에 활용하는 채널은 콘텐츠 게시 시점 기준 구독자 또는 팔로워 20만 명 이상을 원칙으로 함.
다. 사업수행자는 직접 운영하거나 적법하게 연계·집행할 수 있는 채널을 제안하여야 하며, 채널 제안 적정 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라. 활용 채널은 고창의 미식, 여행, 지역문화 또는 본 과업의 콘텐츠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최종 채널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함.
마. 영상, 사진 이미지, 원고 등 게시물의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은 채널 특성과 이용자 반응을 고려하여 사업수행자가 제안하여야 함.
바. 게시 전 콘텐츠의 내용, 문구, 이미지 및 게시 일정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사. 허위 계정, 자동화 프로그램 또는 부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회수, 반응 수 및 구독자 수 등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서는 안 됨.
아. 게시된 콘텐츠는 부득이하게 삭제 또는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사업결과 보고
가. 향후 고창 미식문화테마상권의 홍보와 후속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함.
나. 결과물의 파일 형식, 해상도, 화면비율, 채널별 변환본 및 원본자료의 제출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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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제안서, 계약서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내용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나. 계약체결 후 과업의 추진방향,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발주기관 및 촬영 대상 업소와 충분히 협의하여 일정을 수립하고 업소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라. 촬영, 편집 및 SNS 홍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야 함.
마. 과업 수행 중 주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바. 촬영 대상, 게시 채널 및 세부 일정은 현장 상황과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해 일부 조정할 수 있음.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사업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수행자의 제안을 바탕으로 협의하여 결정함.
자.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소유·활용할 수 없음.
2. 과업 수행 및 관리
가. 사업수행자는 전체 과업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발주기관과 원활한 협업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나. 사업수행자는 촬영 및 콘텐츠 게시 전 기획과 추진일정을 발주기관과 공유하여야 함.
다.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상황 확인을 위해 자료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라.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주요 문제와 변경 사항은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해결방안을 협의하여야 함.
마. 사업수행자의 귀책으로 재촬영, 재편집 또는 콘텐츠 재게시가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3. 저작권 및 초상권
가.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 영상과 사진 게시물에 사용되는 음원, 이미지, 서체, 그래픽 및 기타 자료는 사용권을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함.
다. 촬영 대상자의 초상권 및 콘텐츠 활용 동의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역할을 협의하여 진행함.
라. 최종 결과물의 저작권, 소유권, 이용권 및 원본자료 제공범위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마.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관련 자료와 결과물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4. 정보보안 및 자료관리
가.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발주기관, 촬영업소 및 관계자의 정보를 과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
나. 제공받은 자료와 촬영 원본 등이 분실·훼손·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함.
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발주기관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5. 사업보고 및 성과품
가.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착수계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과업 추진 목적 및 세부 일정
사전조사 계획
영상 및 사진 촬영·편집 계획
SNS 채널 연계 홍보계획
결과물 납품계획
다.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라. 과업 완료 후 완료보고서 및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마. 성과품의 기본 내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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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량
제출시기
사업수행계획서
1식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사전 조사서
1식
협의된 일정
동영상 및 사진 촬영 결과물
20편
협의된 일정
SNS 채널 업로드 성과물
5곳
협의된 일정
사업결과보고서
1식
과업 완료 후
바. 최종 성과품 제출 시 다음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작 완료 영상 및 사진 최종본과 촬영 원본자료
② 업소별 촬영·제작 결과물 목록 및 촬영 현장사진
③ SNS 채널별 게시 원고 및 게시물 URL·게시일·화면 캡처
④ SNS 채널별 구독자·팔로워 수 및 게시물 조회수 등 홍보실적 자료
⑤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 및 검수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
6. 과업내용의 변경
가. 발주기관은 사업 목적, 촬영 여건, 업소 협의결과 및 홍보 일정 등에 따라 과업의 세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나.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다. 사업수행자는 승인되지 않은 과업 변경을 임의로 시행해서는 안 됨.
7.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사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사업수행자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과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음.
다. 계약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계약서와 관련 규정에 따름.
8. 분쟁의 해결
가.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차이가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사항은 계약서,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계약 관행에 따름.
9. 대가의 지급
가. 용역대가는 최종 결과물에 대한 검수와 승인이 완료된 후 사업수행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함.
나. 사업수행자는 대금 청구 시 계약서 및 발주기관이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검수과정에서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한 후 대금을 청구하여야 함.
라. 대가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와 「2026년 지역상권 육성 사업 운영 지침」에 따름.
10. 기타사항
가. 과업 진행 중 발생하는 주요 문제는 신속하게 발주기관에 알리고 해결방안을 협의하여야 함.
나. 사업수행자의 귀책으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다. 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라.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의 우선 적용순위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마. 사업수행자는 「2026년 지역상권 육성 사업 운영 지침」과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계약기준을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