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이없음(원본대조필)’ 고무인 찍고
법인(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사용인감을 찍어야 합니다 **
❍ 계약서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보증서)/1,000만원 이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면허수첩 사본,사업관련 인허가 등록증,신고서 등
-인지세(나라장터를 통해 납부)
-산재고용가입증명서(해당사업장명으로 가입)
-사용인감신고서,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니면 해당없음)
-임금지불 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특약사항.붙임서식 참조)
-견적서(계약금액),타행견적서 각1부.
❍ 준공완료서류-2부 작성하여 계약부서에는 사업부서 감독관 경유하여 제출
-준공완료계
-준공내역 및 정산항목일 있을 경우 정산서류
-준공사진
-산재고용가입증명서(해당 사업장명으로 가입)
❍ 청구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하자보수보증서(보증기관 발행)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매입필증 (2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생략)
-건강,연금 완납증명서(건강보험공단 발행)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가능)
-산재고용완납증명서(해당 사업장명으로 가입 /본사)각1부 근로복지공단 발행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수의)
※ 간인 必
| 계 약 명 | |||
| 계약일자 | 계약금액 | 원 | |
| 계약기간 | 계약보증금 | 원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
| 사업자번호 | 연 락 처 | ||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1 | 계약일반조건 |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 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을 서약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2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 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3 |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계약체결일 업체담당자(공사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 현장소장, 공무팀장), 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다음연도부터 전화번호, 이메일, 부패비리 문자 안내 5년 휴대폰번호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4 |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도급액 1천만원 이하) |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 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5 | 청렴서약서 |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에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지 않을 것 ②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ㆍ이용기간 |
|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 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③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
• 위반시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감수하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 ] 예 [ ] 아니오
6 수의계약 각서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
[ ] 해당없음
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
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
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
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
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수의계약 체결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 예 [ ] 아니오
| 제한 여부 확인 |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해당없음 |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 ||||
| 8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공사, 용역] |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 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거창군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9 | 보안각서 【용역】 | 우리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지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 법 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10 | 부실공사(용역) 근절 서약서 【공사,용역】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11 |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공사】 | 우리 업체는 거창군과 위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고 있는 업체(자)로서, 당해 공사의 임금 등(건설기계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 지 않고 우선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임금 등(건설기계 임대 료 포함)을 체불한 경우 시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선급금반환 등 어 떠한 조치에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30일 이상 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작성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우리 업체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
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
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위 계약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하도급계약 발생시 합의서 작성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도급지킴이
하겠습니다.
이용확약서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 ] 예 [ ] 아니오 【공사】
12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
[ ] 해당없음 ※ 30일 이상,
야 합니다)
3천만원 이상
○ 당사는 원도급 대금 및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계약 시 해당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광역시중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거창군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재무관 귀하
사용인감 신고서
사 용 인 감
위의 인감(사용인감)을 아래의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인감증명)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 계 약 명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재무관 귀하
청 구 서
□ 계 약 명 :
□ 청 구 금 액 : 금 0000 원(금 한글 원)
□ 계약년월일 : 20 년 월 일
□ 준공년월일 : 20 년 월 일
□ 입금계좌 :
상기와 같이 납품 완료하였으며, 납품대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사업자등록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인)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