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설명서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
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
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문의 : 경영지원부 정동근 (☎ 031-250-2769)
과업내용 등 문의 경영지원부 이미선 ○ : (☎ 031-271-9578)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
서(품목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기타 입찰 ㆍ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검색>
〘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품 입찰공고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7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나. 공 고 명: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
다. 내 용: 농산물, 육류, 수산물, 공산품류 등 납품
- 품목내역서 중 주요 품목 60개(품목내역서 참고)를 낙찰자 결정 후 상호협의를 통해
품목별 단가를 확정하여 계약기간 동안 고정 단가로 적용
- 고정단가 품목 이외의 물건은 발주 전 시중가격을 바탕으로 협의에 의함
라. 기 간: 2026.11.01.~2027.10.31.(1년)
마.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바. 기초금액: 금156,000,000원(금일억오천육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2026년 식수 현황, 식자재 구매실적 및 예산액 기준으로 2027년 예산 및 유통센터
운영여건 따라 납품수량이 증감될 수 있음
사. 입찰일정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보증서 제출마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개찰 일시 |
| 2026.9.28.(월) 18:00 | 2026.9.29.(화) 10:00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 기관 사정 및 전산 장애 문제로 개찰일시가 부득이하게 지연될 수 있음
-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내에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통하여 제출
2.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입찰
- 부가세 등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렴계약 시행 대상
다. 적격심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적격심사 기준적용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
찰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
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시점에
부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
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시점에 조세포털
등으로 인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마.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추고 진흥원에서 제시한 품목내역서 및 특수조건에
따라 과업수행이 가능한 자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
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②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업종코드 5246)
영업 신고를 필한 업체
③ 사업자등록상 급식물품, 농·축수산물, 공산품 도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자
④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 소유 사업자 및 적정규모의
물류창고(작업장, 냉장고, 냉동고 등)와 사무실을 직접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 차량 내부온도를 시간대별로 확인할 수 있는 온도 기록지 제출이 가능한 업체
⑤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교부 받은 업체
⑥ 납품하려는 축산물/수산물 등급판정서, 도축검사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수입관련필증 등
의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⑦ 전산 운영시스템(발주 및 반품교환시스템 등)을 갖춘 업체
⑧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생산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
원 이상)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⑨ 오전 6시 이전까지 발주한 식자재를 구내식당에 납품 가능한 업체(주 5회 이상)
바.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
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별표3] 추정가
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적용 및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동일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 결과가 최
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제3절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함
<제출서류 목록>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심사표 1부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입찰공고일 기준(공고일 전 완료된 평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 사업면허,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
5. 위생 관련 서류 각 1부
- HACCP인증, 배송기사 보건증
- 사업장 및 전체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 소독필증
6.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 등) 각 1부
※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 당 10억원 이상
7. 사업장 및 배송 관련 서류 각 1부
-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 소유 증빙 서류
- 물류창고(작업장, 냉장고, 냉동고 등)와 사무실 소유 또는 임차 증빙 서류
※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 후 제출
5. 입찰보증금 : 전자입찰보증서 미제출 시 무효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투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등록마감 시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입찰 무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제출해야하며
스캔본 송부 및 오프라인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7. 입찰참가 등록신청 :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 미납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 제출한 입찰보증금이 입찰(투찰)금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정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4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11
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함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야 하고,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
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
류를 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9. 청렴계약 등 이행준수
가.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됨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청렴계약 이행사항, [붙임2]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3] 인권경영 이행 권고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하며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본 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되고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청렴계약 이행사항,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3] 인권경영 이행
권고사항을 대표자가 서명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10.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
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함
다. 낙찰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를 납부해야함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함
11.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
자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026년 9월 1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바랍니다. 금품, 향응 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전화 031-548-2319 팩스 031-250-2709 ☏
☎
[붙임1]
청렴계약 이행사항
계약상대자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
하고 이를 이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
야 합니다.
1. 입찰가격을 유지하거나 특정인을 낙찰시키기 위하여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는 등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담합 또는 불공정행위를 하
지 않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임직원과 그 밖의
관계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
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4.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담합, 금품·향응 제공 등 부패행위와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내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
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5.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낙찰자 결정 취소, 계
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상대자는 본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
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 사항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
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3]
협력업체 인권경영 이행 권고사항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협력업체와 상호 존중하는 계약관계를 구축하고 계약 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이행사항을 권고합니다.
❍ 인권경영 이행 권고 사항
| 구 분 | 권고 내용 |
| 인권존중 정책 | 회사는 진흥원 사업범위 및 계약기간 동안 인권경영,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한다. |
| 장애인인권보호 | 회사는 장애인(중증)근로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며 존중하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 한다. |
| 고용상의 비차별 | 회사는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종류의 강제ㆍ아동 노동을 금지 한다. | |
| 산업안전 보장 | 회사는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 회사는 위생과 산업안전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
| 협력회사 인권침해 예방 | 회사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실시한다. |
| 폭력예방 | 회사는 성과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 성폭력 예방 | 회사는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 휴식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한다. |
| 환경권 보장 |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하며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이행한다. |
| 인권침해구제 | 회사는 인권침해 발생시 진흥원 인권경영 규정 및 구제절차를 준수하며 협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