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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72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2080 어울길 테마거리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분쇄) 용역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제한경쟁(지역)
계약구분총액계약
기초금액금49,269,000원(부가세 포함)
과업내용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3개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7.(화) 10:00 ~ 2026. 9. 29.(화) 12: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2026. 9. 29.(화) 13:00 이후
개찰장소인천도시공사 입찰집행관PC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 허가 보유업체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허가 보유업체

단, ②의 자격을 갖춘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입찰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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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서(견적서) 제출 안내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

입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

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

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총액입찰 대상으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다빈도순으로 4개를 선정

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가격은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적격심사 및 평가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항목 중 “당해용역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액수행금액 평가기준: 금액대비(부가세 별도)

수집․운반실적폐기물중간처리실적
13,310,000원30,970,000원

※ 이행실적 제출 시 유사용역과 혼합된 경우 각 용역별 금액을 분리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실적인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이행실적은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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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실적증명서에는 계약일, 계약기간, 실적금액(수집운반, 중간처리실적 반드시 구분) 등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3) 적격업체 평가기준 사항에 의거 최근 3년간의 회계연도는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적격심사 항목 중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당해용역 1일평균 중간처리량
30ton/일30ton/일

라. 적격심사 항목 중 “용역이행능력평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같은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매년 공시하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 중,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공시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위 법에 따른 협회에서 평가등급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합니다.

마.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내 지정된 일시까지 심사서류를

인천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대상항목 안내

계량비는 사후원가검토 대상항목으로 설계용역비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아래의 정산 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분계량비
(단위: 원)510,000원

※ 정산기준: 사용내역 증빙자료(영수증 등) 확인 후 실비정산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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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①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인천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

안전보건공단 산업 재해율 확인서(최근3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공고문의 붙임1 참조),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공고문의 붙임2 참조) 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과업이행 중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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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www.g2b.go.kr)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 등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10.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우리공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s://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 참고)

11.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안내

가. 우리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의 제품, 용역을 우선하여 구매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대상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물품,공사,용역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기술개발제품물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여성기업물품,공사,용역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장애인기업물품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2
장애인표준사업장물품, 용역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
사회적기업물품, 용역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중증장애인생산품물품, 용역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녹색제품물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본 공고의 최종낙찰자는 사업 시행시 위 가. 표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용역을 우선 구매하여

과업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정보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입찰업체가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 등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마다 인천광역시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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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수입인지를 (전자)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낙찰금액(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입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고됩니다.

아. 본 입찰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처 도시정비팀 (☎032-260-5328)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계약팀(☎032-260-5183)

인천도시공사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운영 안내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나 홈페

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인천도시공사(https://www.ih.co.kr)

* 윤리경영 →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 전화번호: ☎ 032-260-55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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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