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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공고 제2026-23호

2026학년도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2학기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임차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이 안내서는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

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

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

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 금지에 관한 사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2026학년도 2학기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임차 용역
임 차 기 간2026. 10. 8.(목) ~ 2026. 12. 16.(수)
※ 일정별 세부 임차내역은 붙임 참조(세부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 초 금 액금10,410,000원(금일천사십일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기사봉사료 및 중식비 등 기타 경비 일체 포함.
기 타 사 항o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붙임’ 차량 임차용역 특수조
건을 숙지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o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
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1 -

※ 일정 및 차량대수 조정은 전염병(코로나19 등) 및 천재지변, 학교사정

등에 의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전자계약)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나. 지역제한에 의한 총액견적입니다.

다. 적격심사제외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견적서 접수 마감일시개찰일시개찰장소
2026.9.16.(수) 16:002026.9.22.(화) 10:002026.9.22.(화) 11:00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

야 합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여객자

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라. 차량은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차량으로, 학생 안전을 위하여 자사소유의 차량(정기검사

필한 45인승이상, 2016년 이후에 최초 자동차등록부에 등재된 차량)을 배차할 수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은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직영운영회사의 증명

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등을 계약체결시 제출할 수 있는 회사

이어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2 -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요청 마감일의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

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별도 첨부한 특수조건으로서 설명을 갈음하오니, 반드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

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

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

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

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

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

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각서<별지1>와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으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의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차량등록증사본, 차량등록원

부, 보험가입증명서, 차량보유현황표, 직영차량운행각서, 산출내역서, 운전자적격 확인과

차량 안전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 및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순위에 따라 차순위와 계약을 체결합

니다.

11.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차순위

자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

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

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 유의서,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차량임차용역특수조건,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

인·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

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

함”에서 확인하시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용역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행기간 중 차량안

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가능한 최근연식의 차량을 배차 운행하도록 하

며,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일정 및 운행에 관한 사항: 교무실(063-433-260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063-433-3232)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사.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용역→개찰결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

2026. 9. 15.

한 국 기 술 부 사관 고 등 학 교 장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교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6 -

<별지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장 귀하

- 7 -

<별표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8 -

【붙임2】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한국기술부사관고발주부서 발주날짜

행정실 2024. . .

등학교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1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