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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 서

공사명 : 에코센터 막구조물 정비 공사

2026. 09.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에코센터 막구조물 정비 공사

2. 위 치 :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5 에코파크 에코센터

3. 목 적

가. 에코파크 내 막구조물 원단 훼손 및 노후 부품 교체

나. 누수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방지

다. 정밀 점검 및 결속 결속 부품 정비를 통한 구조적 안정성 확보 및 시민 안전 도모

4. 공사 범위 및 개요

가. 기존 훼손 막재 부위 및 노후 부속 철거

나. 막구조물 정밀점검(원단 상태, 벌어짐 및 찢어짐 부위 점검 프레임 결속부 부식)

다. 보수용 신규 막재 제작 및 결합

라. 현장 정리 및 철거 부산물 반출

5. 적용 기준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다. 전기설비기술기준

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감독자 지시사항

6. 주요 자재사양

품 명 규 격 단 위 비 고

기존 설치 막재와 동등 이상의

보수용 막재 PVDF 코팅 원단 ㎡

내구성, 강도, 방수 성능 확보

마감몰딩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STS 304)

기타 자재비 식

볼트, 피스 등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재질 사용

안전검증 완료 장비 및 자격증

고소작업 장비 스카이차 대

소지 운전원 배치

7. 공사범위

본 공사 범위는 일원에코파크 막구조물 일체의 정밀점검, 훼손 막재 교체 및

접합, 마감몰딩 및 결속 부속품 정비, 고소작업 장비 운용 등 등 현장 정리를

포함하며 부속자재 일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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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공방법

가. 작업 구간 안전 띠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 통행을 완전히 차단

나. 기존 훼손 막재 및 부식·손상된 부속 자재를 철거하고 프레임 접합부 정비.

다. 신품 자재(보수용 막재, 마감몰딩, 볼트/피스 등) 부착 및 조립을 실시한다.

라. 고소작업대(스카이차) 사용 시 아웃트리거를 완전히 확장하고 지반 침

하 방지 받침목을 반드시 설치한 후 작업

마. 막재 설치 후 원단 표면의 텐션(인장 상태)을 균일하게 조율하여 주름

이나 처짐이 없도록 고정한다.

바. 작업 완료 후 감독자 입회하에 누수 여부및 구조물 결합 상태를 최종

점검·확인한다.

9. 공사변경

본 공사를 시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변경사항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한다.

10. 품질관리

가. 자재는 감독자 승인 후 사용하며, 규격 및 외관 이상 시 반입을 금지한다.

나. 보수 완료 후 막 원단의 장력은 균일해야 하며, 처짐이나 주름이 발생

하지 않아야 한다.

다. 막재 융착 부위 및 마감 몰딩 접합 부위에 틈새나 누수가 없어야 한다.

라. 준공 시 공사 전·중·후 사진대지 등 준공서류 일체를 제출한다.

11. 안전관리

가. 고소작업 시 안전모, 추락방지용 안전벨트 등 개인 보호구 착용 후 작업.

나. 고소작업대 주변 작업구역 통제 및 시민 이용객 안전을 확보한다.

다. 낙하물 방지조치 및 안전표지판을 설치한다.

라. 기상악화(강풍 10m/s 이상, 우천 등) 시 고소작업을 즉시 중지한다.

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엄격히 준수한다.

12. 법규의 준수

가. 법규 준수 의무

-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모든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노무자에 대한 법규 운영 및 적용과

모든 노무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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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원 변경 요구

-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 직원 또는 노무자가 공사 시행

및 관리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충분한 이유를 명시하여 시공

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3. 작업시간

가. 공사 수행을 위해 작업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단 야간이

나 휴일에 작업을 할 경우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 상황에 따라 감독관이 작업 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 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공사 연기

가. 공사기간 중 과거 5개년의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았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시행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5. 준공

가. 준공 후 2년간 보수 부위에 대한 무상보증기간을 적용한다.

나. 동일 부위 재고장 시 즉시 무상보수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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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