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용 물티슈 제작·구매 과업지시서
□ 과업 개요
사 업 명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용 물티슈 제작·구매 ○ :
○ 사업목적 : 추석 명절 귀성·방문 시 ‘고향집·부모님댁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메시지를 생활밀착형 홍보물품으로 확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9. 21.까지
사업예산 금29,500,000원(금이천구백오십만원) ○ :
○ 수 량 : 50,000개
납 품 처 소방청이 지정하는 시·도 소방본부 등(세부 ○ : 수량·주소는 별도 통보)
□ 제작 규격 및 홍보 내용
| 항 목 | 요구사항 |
| 기본규격 | 20매 물티슈, 휴대·배부가 용이한 비닐 케이스형 |
| 원단 | 고급 스판레이스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 피부 접촉 용도에 적합하고 이물·오염·이취가 없어야 함 |
| 인쇄 | 독판 비닐 전체 컬러 인쇄 및 라벨 컬러 인쇄 |
| 디자인 | 소방청 제공 문구·로고·이미지를 반영하여 시안 제작 후 담당자 승인 뒤 본 제작 |
| 핵심문구 | ‘부모님댁에 소방시설 설치하기’,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세요’ 등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메시지 |
| 표시사항 | 제품의 용도·품목 분류에 따라 관계 법령상 표시사항, 제조·유통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 |
| 포장·배송 | 시·도별 수량에 따라 분류·포장하고, 운송 중 파손·오염이 없도록 조치하여 지정 장소까지 배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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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절차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즉시 담당자와 디자인 방향, 문구, 납품처별 ○
수량 및 일정을 협의한다.
○ 초기 디자인 시안을 제출하고 소방청의 검토·수정 의견을 반영한
최종 시안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되지 않은 문구·이미지·기관 로고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최종
승인 전 대량 제작하여서는 안 된다.
납품 전 표본 또는 완제품 사진 등을 제출하여 인쇄상태 ·표시사항 ○ ·
포장상태를 사전 확인받을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납품내역서(납품처·수량·배송일자 포함)를
제출한다.
□ 검수 및 품질관리
○ 검수는 납품 완료 후 수량, 외관, 인쇄상태, 규격, 포장 및 발주기관
승인 시안과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 오염·파손·누액·인쇄불량·수량부족·승인시안 불일치 등 하자가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 무상 교환·보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물품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조·유통 가능한 ○
제품임을 보증하고,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시험성적서·제품정보·제조
또는 공급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배송 및 하자보완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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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계약조건
○ 계약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며,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서면 ○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자료, 연락처, 납품정보 등을 과업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제작물에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 권리가 포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법한 이용권한을 확보하여야 하며, 권리분쟁 발생 시
귀책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납품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체 또는 계약불이행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 성과물
홍보용 물티슈 50,000개 ○
○ 최종 승인 디자인 원본 또는 편집 가능한 파일 및 PDF/JPG 등 확인용
파일
납품내역서 및 발주기관이 검수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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