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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공고 제2026-112호

물품(의약품) 구매 입찰 공고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반드시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 희망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2026년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의약품 구매 단가계약(1그룹)
기초금액
(단가총액)
금820,000원
(금팔십이만원)
구입물품명
/ 수량
물품내역서 참조
납품장소서울특별시동부병원
계약기간2026.11.1.로부터 2027.10.31. 까지 (다음 계약체결 시까지)
※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품목별 합산단가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하고, 예정금액은 추정금액으로 발주기관의 현장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서울지역 제한경쟁, 단가계약,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0.495%)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2026.09.16.(수)~2026.09.28.(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2026.09.16.(수) 17:00~2026.09.28.(월) 10:00
개 찰 일 시2026.09.28.(월) 11:00
개 찰 장 소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총무팀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124)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찰 상황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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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총액계약이 아닌 단가계약 으로 단가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개별 품목의 규

격, 단위를 확인 후 전 품목의 단위당 개별 단가의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품목별

예정수량을 1로 가정했을 때의 단가의 합)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정수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소수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될 경우 낙찰단가

결정 시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예: 투찰금액 1,200.7원으로 낙찰될 경우 낙찰단가는 1,200원으로 계산)

아. 품목별 계약단가는 낙찰자의 투찰금액에 입찰 공고 시 사전 공지된 품목별 단가배

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금액은 반올림이 원칙이나 낙찰금액과 품목

별 계약단가의 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품목별 최대 1원 이내에서 절상 또는 절사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약사법」제45조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받은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업종코드:

5307)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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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 또는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와 의약품 공급관

리 또는 품질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위·수탁계약이 유효하여야 하며, 의약품 공급관리 및 품질

관리 위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본 계약기간 동안 위·수탁계약을 유지하여

야 합니다.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중일 경우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입찰참가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가 투찰한 경우 개찰 대상

에서 제외합니다.

사.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아.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 통보 후라도 적

격심사 평가, 낙찰자 선정 및 최종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

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입찰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

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 미

만인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

가기준을 적용.

라.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낙찰자를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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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

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총액(품목별 단가 × 품목별 예정수량의 총합)의 100분의 5 이상

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병원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

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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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8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

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

명한 [붙임3]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동부병원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

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 5 -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실제 발주량은 환자 수 증감 등 진료 사정에 따라서 사전 고지된 예정 수량과 달라

질 수 있으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이 되어야 합니다.

바. 단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장소 인도가격이며, 물품의 유효기간 도래가 임박한

경우 즉시 교환하여 정도관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붙임 1] 입찰유의서 조건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 선정 후 의약품 성분명에 따른 조정은 우리병원 사업부서(약제팀)과 협의하

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문의처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사업담당자 : 약제팀 임혜영(Tel. 02-920-9244)

- 계약담당자 : 총무팀 김현지(Tel. 02-920-915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6.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계약담당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

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6 -

[붙임1]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동부병원에서 행하는 의약품 입찰에 있어 입찰 참가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제3조(단가 결정)

1) 단일 품목 그룹: 투찰금액을 낙찰단가로 하되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한다.

2) 2개 이상 품목 그룹: 품목별 낙찰단가는 투찰금액에 입찰품목내역서의 단가배분율을

적용하여 원 단위까지 산출한다. 소수점 이하 금액은 반올림이 원칙이나, 투찰금액과

품목별 낙찰단가의 합을 일치시키기 위해 품목별 최대 1원 이내에서 소수점 이하 금

액을 절상 또는 절사할 수 있다.

3) 투찰금액, 낙찰단가 및 계약단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원칙이나 일부 HIV 의약

품 등 면세 품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4) 보험상한금액과 투찰금액은 2026. 9. 16. 기준으로 한다. 성분별 입찰에 따른 상품 지

정 후 계약 시작일과 2026. 9. 16. 사이 보험상한금액 변경이 있는 제품의 경우, 보험

상한금액 변경 비율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5) 입찰 또는 계약 당시 보험상한금액 파악에 오류가 있어, 낙찰단가가 정상적이지 못할

경우 계약 제품의 보험상한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성분별 입찰에 따른 상품 지정 및 납품)

1) 낙찰자는 성분별 입찰에 따라 납품 희망 제조사와 제품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성분명 및 효능이 아닌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한다. 입찰품목내역서에 기재된 내용

(주성분코드, 단위, 조건 등)과 일치하는 제품을 지정해야 하며, 일치하는 제품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2) 급여 품목은 2026. 9. 16. 이전 보건복지부 약제급여 목록에 등재되어 생산 중인 제품

을 지정한다. 비급여 품목은 2026. 9. 16. 이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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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어 생산 중인 제품을 지정한다. 비급여 또는 비급여 대

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원료의약품 등), DUR 점검 비대상 성분의 품목, 산정불가 품

목 등은 제조사 생산 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2026. 9. 16. 이전부터 생산 중인 제품을

지정한다. 발주기관 요청 시에는 제조사의 생산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3) 단일 성분으로 이루어진 경구제, 외용제, 주사제는 생물학적 동등성(대조약 포함) 시험

을 거친 약품을 지정하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약품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

용출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을 지정한다. 2026. 9. 16. 이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완

료한 제품은 상품 지정에서 제외하나 2026. 9. 16. 이전 생물학적 동등성 또는 비교용

출시험을 통과한 약품이 전혀 없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발주기관

요청 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또는 비교용출시험 자료를 제출한다.

4) 입찰품목내역서의 조건에 ‘동일제조사(숫자)’로 기재된 품목 중 같은 숫자의 품목은 동

일한 제조사의 제품으로 지정한다.

5) 주사제의 경우 입찰품목내역서의 규격과 단위를 준수해야 하나 해당 규격과 단위의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경우 다른 규격과 단위의 제품으로 납품할 수 있다. 개별 제품

에 유효기간이 명시된 제품을 납품한다. 차광이 필요한 제품은 차광용기를 사용한 제

품을 우선 납품한다. 전해질주사 앰플제는 plastic 제품으로 납품한다.

6) 마약의 경우 PTP로 개별 포장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변경

에 따른 통합시스템 전산 보고에 용이한 RFID 또는 이에 준하는 바코드를 포함한 제

품을 납품한다. 바코드가 규격 단위로 부착되어 있는 소포장 단위의 제품으로 납품한

다.

7) 경구제의 경우 낙찰 업체에서 자동포장기에 탑재할 카세트를 제작하여 제공한다.

8) 항생제 낙찰 업체는 그 제품에 대한 감수성 검사 디스크를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제공한다.

9) 외용제 및 시럽의 경우 지정한 규격과 포장 단위를 준수해야 한다. 외용제 및 시럽 중

ml, g, 매당 보험상한금액이 있는 제품의 경우 포장 규격에 관계없이 최소 단위로 환

산 시 동일 단가가 되도록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포장으로 납품

한다.

10) 최소 단위로 풀려있는 Tab, Cab일 경우 병포장(덕용포장), 은박포장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포장으로 식별기호가 표시된 제품을 납품한다.

11) 원료 약품의 경우 가능한 KP, JP, USP의 제품으로 First grade 이상의 제품을 납품한다.

12) 의약품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제조한 제품으로 납품하고 유효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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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Lot, NO. 제품으로 납품하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백신류는 보관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3개월 이내에 제조된 제

품으로 납품한다.

13) 납품은 계약 체결 후 납품지시서에 의하되 납품 요청 수량은 예정수량과 관계없이

환자 진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14) 환자 진료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납품기한과 관계없이 발주기관의 납품 지시에

즉시 응해야 한다.

15) 납품 장소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16) 계약 체결 후라도 상품 지정 내역의 오류(입찰품목내역서와 다른 상품 지정 등)가 발

견되어 발주기관이 요청할 때에는 상품 지정 내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 이행 관련 사항)

1) 의약품중 모양이 유사하여 투약시 오류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의약품의 효과

가 미흡한 경우 등 진료 상 목적으로 발주기관이 제품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상품 지정 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 제품

의 계약단가는 변경 전 계약 품목의 보험상한금액 대비 계약단가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외 제품은 변경 전 계약단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계약된 품목의 수입 금지, 제조사의 생산 중단, 품절, 사용 금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때에는 발주가 없더라도 관련 내용을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하

며,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으로 변

경한다. 이 경우 급여 제품의 계약단가는 변경 전 계약 품목의 보험상한금액 대비 계

약단가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외 제품은 변경 전 계약단가와 동일하게 적용

한다. 의약품 안전성 문제로 긴급히 계약 품목이 사용 금지되는 경우 24시간 내에 대

체 상품을 지정해야 한다.

3) 계약 체결 이후 계약 품목의 보험상한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관련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보험상한금액 변경 비율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4) 계약 체결 이후 비급여 제품이 급여로 전환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비급여 품목으로 계약 체결되었으나 이후 해당

주성분 코드의 제제 중 급여 제품이 급여에 고시된 경우, 급여 품목으로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5) 납품한 제품의 불량, 급여 중지, 비급여/급여 전환, 안전성 문제, 유효기간 문제, 치료

효과 미흡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반품할 수 있다.

반품한 약에 대한 회계 처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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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타 사항)

1) 입찰 시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 서류 중 허위 사실이 있거나, 참가

자격 미달 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한다.

2) 입찰 참가자는 동부병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

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본 입찰유의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가 된다.

- 10 -

[붙임 2]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서울특별시동부병원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

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 조건 외에 청렴계약

을 위한 내용울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

출하고 참하가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

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동부병원 포함)(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한다)에서 시행하

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여 낙

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

③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액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

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이상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이상 2억원미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위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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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동부병원을 상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경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의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

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

나 담합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

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

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

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배상) ①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 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

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

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인정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의 100분의 10을 배상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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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

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

응하여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의약품 구매

단가 계약(1그룹)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

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

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

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

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

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

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

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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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

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

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

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

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

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

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회사명) :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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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의약품 구매

단가 계약(1그룹)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

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

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

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

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

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회사명) :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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