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이천비축기지 A·B동 외부 도장공사

- 일반시방서 -

2026.08.28.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

목 차

제1장 총 칙 4P

제2장 가설공사 18P

제3장 건설지원장비 21P

제4장 안전관리 및 작업계획 26P

제5장 실링공사 33P

제6장 도장공사 39P

☆[붙임4] 공사시방서.hwp 2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0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발주하는 이천비축기지 A·B동 외부 도장공사에

적용하여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하고 그 외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단,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2. 현장개요

공사 용역이천비축기지 A·B동 외부 도장공사
대지 위치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초로 17
지역 / 지구경기지역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용 도창고시설 / 공동주택
건축물 현황주1동~주9동 / 부속1동
연 면 적42,605.97m2
공사기한계약후 45일

1-3. 도장공사 범위

번호구분공사영역
및 도장면적
공사물량공종별 공사범위
1A동외벽 및
캐노피,기타
도장면적 :
8,979.59m2
8,979.59m21. 콘크리트면 전체 : 친환경 외부용 수성페인트 2회-뿜칠
220.244m22. 기존ㄷ형강/Ø150 강관 선홈통,상자홈통(250×300) :조합페인트 2회-붓칠
6,241.23m23. 캐노피 철골보 및 철골기둥 / 캐노피 천장 및 측면,정면철판마감
: 조합페인트 2회-뿜칠
93.826m24. Ø120~70 구조용강관 충돌방지대 방청1회후 조합유성페인트 2회
441.43m5. 기존 DECK 하부 및 외벽과 지면에 맞닿는 부위 : 수밀코킹(실리콘)
2,324.29m26. 현장정리
20일7. 장비사용 – 고소작업차 또는 리프트 고소작업대
2B동외벽 및
캐노피,기타
도장면적 :
2,934.64m2
1,146.27m21. 콘크리트면 전체 : 친환경 외부용 수성페인트 2회-뿜칠
91.126m22. 기존ㄷ형강/Ø150 강관 선홈통,상자홈통(250×300) :조합페인트 2회-붓칠
1,664.49m23. 캐노피 철골보(A열,G열) 및 철골기둥(G열) / 측면, 정면철판마감(G열)
: 조합페인트 2회-뿜칠
32.759m24. Ø120~70 구조용강관 충돌방지대 방청1회후 조합유성페인트 2회
368.70m5. 기존 DECK 하부 및 외벽과 지면에 맞닿는 부위 : 수밀코킹(실리콘)
1,046.27m26. 현장정리
19일7. 장비사용 – 고소작업차 또는 리프트 고소작업대

1-4. 도장공사 범위 3D 이미지

A동

B동

* 상기이미지 분홍색 칼라표현은 도장공사 범위임. (도장색상은 B동 도장색상과 일치 또는 비슷하게 적용한다.)

※ 주말 작업 필요시 발주사 감독관과 사전 조율 및 협의하고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실시한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4

1-5. 공사현장 현황사진

번호 A동 창고 B동 창고

1

2. 관련 법규 및 참조 표준

2-1. 관련 법규 및 고시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

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 이 장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2. 참조 표준

가. 이 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

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다.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 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 기술자로

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라. "감독관"이라 함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으로부터 본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하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업무상의 지시와 작업의 확인, 승인등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마. "감리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붙임4] 공사시방서.hwp 5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바.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사. "지시"라 함은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아.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자. "입회"라 함은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설계도서 적용순서는 다음 각목의 순서와 같다.

1) 공사 시방서

2) 설계도면

3)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표준시방서

4)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담당원의 해석

5. 감독관의 업무

가. 감독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6. 감독관의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관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 재해, 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법적 책임을 감독관에게 전가 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7. 시공자의 책무

7-1. 현장대리인의 자격

가. 시공자는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

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 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

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1) 시공자가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

자에 사전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공되어 감독관 및 준공검사원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7-2.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감독관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마. 감독관은 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목과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설계서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상태로 시공할 때

2)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다른 공사로 인해 공사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

바.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에는 ”4항“의 순서에 의해 문제를 해석하

고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해석한 사항이

우선한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6

8. 현장대리인의 책무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 기술, 인원관리 등 담당 공사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의 관리는 항상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여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

을 다하여야 한다.

다. 설계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도급업자

책임으로 시공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에 의거 반드시 해당 면허소지자 이어야 하며, 현장에 상주하여 제반공정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9.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 감독관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

의 협의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0.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1.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12.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과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맟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3.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4.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6. 공사기간의 연기

☆[붙임4] 공사시방서.hwp 7

이 공사의 계약된 공사 기간은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7. 설계변경

시공자는 설계변경을 임으로 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요구되는 기타

서류(기술검토서, 공사증감 내역서, 관련법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내부방침이 변경된 때

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 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작업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5)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다.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 후 처리한다.

18. 정산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후라도 감독관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감사 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2)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 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 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지급 자자개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4) 철거 폐자재 고물수거 비용

5) 계약 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0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 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감독관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용지의 사용

☆[붙임4] 공사시방서.hwp 8

가. 시공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가. 시공자는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

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후,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7.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가.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나. 지장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9. 주변 구조물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관

의 지시에 따른다.

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나.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4. 소음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붙임4] 공사시방서.hwp 9

소음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브레이카 등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되는 기계류를 사용할 때에는 차음막

설치 등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

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15. 공사장의 분진방지

시공자는 공사 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다음 사항 중 감

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 출입 차량의 차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나. 철거공사 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 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0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재료일반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2.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1-3.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재료의 반입

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

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 공장생산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

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가.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다.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한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10

04 시공관리

1. 시공계획

1-1. 시공관리조직

가. 시공자는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시공자는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다. “나”항의 기술자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도급자를 선정한다.

나. 시공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4.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2-1.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시공사는 현장확인 후 상이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2-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중에 감독관이 부실 또는 부정이라 지적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을 하여야 한다.

2-3. 공정표

가.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C.P.M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등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 및 제출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2-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2-5. 치 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2-6. 시공도, 견본 등

가. 이 시방서에서 시공도라 함은 발주자가 공사용으로 승인한 설계도를 말한다.

나.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1)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공사 시행전에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포함내용

☆[붙임4] 공사시방서.hwp 11

시공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표 2.6.1(시공상세도 목록) 및 이 공사 시방서 각 절의 해

당 시방에 따른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착수 7일전까지

② 부수 : 2부 (청사진 또는 복사물)

표 2.6.1 시공상세도 목록

공 종항 목세 부 내 용비 고
도장공사도장도장종류에 따른 시공도

※ 시공상세 목록은 각 공사의 실정에 맞추어 상기 양식에 작성한다.

다.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라.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7. 공사 수행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2-8.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9.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재료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10.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입회를 요청한다.

1) 감독관의 검사는 사전지시가 있는 경우에 시행

2) 감독관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에 시행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12

라.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2-11.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별표12(품질관리확인요령)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05 안전 및 보건관리

1.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의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 안전보건조치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1)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리감독자

1)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2)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안전 보건 관련 유의사항

1) 시공자는 해당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보건, 관계법령 및 중

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시공자는 근로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초소방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지츨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 보고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마.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1)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용접·용단 작업의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용접·

용단 작업에서 불꽃의 비산 거리(11m)를 고려하여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은 대상에서 제외

한다.

2)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한다.

3) 화재감시자의 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기술 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화기 작업 중 불티 착화 여

부를 감시하고 착화 시 이를 즉시 인지, 대피를 유도해야 하므로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13

4. 안전교육

가. 시공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

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토록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1)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06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가. 공사기록문서

시공자는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건설공사 해당될 경우) 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나. 공사일일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사기록사진

1)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전 및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특기가 있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3×4” 크기로 인화하여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1부를 작성

제출한다.

라.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감독관에게 각 서류를 제출한다.

1) 시공사진

2) 작업일지

3) 자재반입 및 자재 송장 등

2. 인수·인계

2-1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시공자, 감리원, 감독관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

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14

다. 시공자는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시공자는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해당될 경우 시행)

마. 시공자는 준공계제출전에 사전 공사 감독에게 예비검사를 필하여 확인 날인 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경우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바.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기성 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3) 제반 시험 성적서 또는 기록

4) 제반 인허가 준공필증 사본(필요시)

5) 공사전,후 사진, 공사 중 사진(주요공정)

6) 준공도서 파일1부(USB)

2-2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또한 서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때까지 분야별(시공자, 자재 납품자)로 관련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낟.

2-3. 하자담보

가.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감독관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4..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기간은 본 공사 준공 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하며,

하자 기간 중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무상처리 하여야 한다.

07 특기사항

1. 일반사항

가. 정산에 관한 사항 – 실물량 정산 방안

나. 주말 작업 시 발주사 감독관과 일정 사전 검토

다. 준공도면 작성 및 제출

라. 필요시 DFS (설계 안정성 검토)

☆[붙임4] 공사시방서.hwp 15

표 1.1.1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대상여부

안전관리계획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공사의 실시설계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지하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 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사육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진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구 분상 세대상여부
비계높이31m 이상
브라켓(bracket)비계(2020년5월27일 시행)
×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RCS, ACS등)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
지보공터널지보공
높이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
기타(1)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ILM 등)×
기타(2)높이10m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ACS, RCS, WORKFLATFORM, 공중비계 등)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가설벤트, 작업대차, 워킹타워,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2020년5월27일 시행)
×
기타(3)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기타 건설공사

1.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

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2019년7월1일 시행)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5호

5.「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발주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재해 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3. 보수, 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4. 보안이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의 건설공사

5. 해당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

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

☆[붙임4] 공사시방서.hwp 16

제2장 가설공사

제2장 가설공사

01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규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3.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가설공사 전반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에 관한 법을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가설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가설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사현장 인근에 가설공사 자재를 취급하는 산업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와 관련한 자재 운송 등 물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 재

가.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시방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 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제품에 대해 안전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자재의 전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되,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다. 설치, 시공, 해체 및 폐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자재를

가급적 사용한다.

라. 시스템 비계 등 비계, 발판, 난간 등은 안전인증마크,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마.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사.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아.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설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 공

가. 가설시설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시 천연자원을 작게 사용하고, 해체 시 폐기물을 작게 발생시키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작업장, 사무실, 각종 창고, 기타 보조시설은 사용 시 물 및 에너지 사용이

작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녹색인증재료 및 친환경 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다.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라.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

으로 사용한다.

(1) 가설 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

(2) 가스 및 통신기기를 포함한 가설 설비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마. 공사용, 방화용, 식용, 위생설비용, 청소 및 기타 용도의 모든 가설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18

바.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차. 시공자는 현장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교육을 실시한다.

카. 가설구조물을 조립 및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작업을 실시한다.

☆[붙임4] 공사시방서.hwp 19

제3장 건설지원장비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