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26 – 369호
우편번호 : 59124
주 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홈페이지 : http://www.wando.go.kr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 9. 16.
보길도 윤선도 원림 수계 토사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완도군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 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군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가. 용 역 명 : 보길도 윤선도 원림 수계 토사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용역현장 :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일원
1.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개월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하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처리 1식 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민․형사상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마. 기초금액 : 금4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에 참여합니다.
가.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
2. 견적 제출 방식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규정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나. 총액입찰(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견적 제출 개시 : 2026. 9. 18.(금) 12:00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나. 견적 제출 마감 : 2026. 9. 22.(화) 12:00
바랍니다.
다. 견적 개찰 일시 : 2026. 9. 22.(화) 13:00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세무회계과 문수현(☎ 061-550-5247) 라. 견적 개찰 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 사업관련 내용 문의 : 문화예술과 이동호(☎ 061-550-5467)
○ 부패신고센터 : 예산감사과 감사팀(☎ 061-550-5071~3)
- 1 - - 2 -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모두 해당)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예비가격 중 입찰참여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나.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처리업 및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7. 입찰보증금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는 업체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다.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소재지를 말한다)가 완도군에 있는 업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입찰(견적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5. 공동계약 : 불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나. 무효 견적서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안내하니 견적서 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4. 1. 1.)] <제5장 수의계약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3 - - 4 -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고 제출한 견적서,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다. 입찰유의서 제2절 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서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각서)를
제출)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해당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서명(날인)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군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견적 제출)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 유의서 다. 견적서 제출 희망 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조달 고객지원에 문의(☎1588-0800)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합니다.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자
에게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시설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조건, 설계도서, 기타
- 5 -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