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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1391호

(긴급)물품 전자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의거 「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강화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강화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4D 모션 시스템 구축사업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다. 예정(기초)금액: 금446,204,000원(부가가치세 및 제반경비 포함)

라.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강화군 하점면 강화서로 915-1 강화천문과학관 1층 마. 위 치: 인천광역시

천체투영관

바.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28.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1. 10:00 ~ 2026. 9. 28. 16:00

아. 제안서 제출일시: 2026. 9. 28. 10:00~16:00 ※방문 제출

자. 입찰(개찰)집행일: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2.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전시물(세부품

명번호: 60109899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중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사. 「판로지원법」 제9조에 의한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아. 최근 3년 이내 4D영상관 모션시스템(모션체어) 직접 제작설치 실적증명 업체

자. 제안서 제출 시 계약기관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3. 공동수급체 구성

가.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한 면허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에 한 함. 대표사업자는 실물모형(4D체어)제조업체로 지정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다. 4D 모션시스템 제작 설치 실적증명(최근 3년 이내) 가능한 업체(실물모형 및 전시물)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단독수급이 가능함

라. 사업자(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

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대하여 하자 발생 시 대표업체를 통해 연대

하여 책임을 지고 최종으로는 반드시 대표업체가 모든 하자의 책임을 보증하여야 함

사. 하도급 계약은 불허함

아. 위 기재된 사항 외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4.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계약,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전자입찰(나라장터)로 가격입찰(투찰)한 업체만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및

2026. 9. 16.(수)

제안요청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www.g2b.go.kr) 전자입찰서 2026. 9. 21.(월)

제출기간 ~ 28.(월) 16:00

접수처 : 강화군청 2층 관광과

2026. 9. 28.(월)

제안서 제출 ※직접 방문 접수(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10:00~16:00

※나라장터에 가격입찰 별도 등록할 것

제안서 평가위원회 강화군청 영상회의실(2층)

2026. 10. 1.(목)

개최(심사) 예정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제출서류 및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제안 설명 방법은 제안요청서 참고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되며, 제안서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처리함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낙찰자) 선정방법

가.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

나. 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성적 평가

70점, 정량적 평가 2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며, 종합평가

고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여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선정

다.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지표(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지표(기술제안서 평가)에

의한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요청서상에 공개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라.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하나만 제외함

마.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바. 기술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으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해당사항 없음(0점 처리)’으로 간주함

사. 협상적격자 선정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함

아. 협상 순서는 합산 접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자. 협상대상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함

차.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향후 입찰

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각서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9.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함(전자계약서 첨부문서에 의한 응답으로 갈음)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관리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붙임), 입찰공고내용,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마. 제안서의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바. 낙찰자 선정 후 분담이행의 경우 분담비율에 따라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함

사.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소화 대상임(청구금액의 2% 상당)

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 한 금액을계약금액으로 함

자. 문의처

- 물품 입찰 자격 및 기타 문의: 세무회계과(☏032-930-3278)

- 물품과업내용 및 제안서평가 관련 문의: 관광과(☏032-930-3529)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 공직자부조리신고 및 공무원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032-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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