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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湰灧 桤灧 붙임. 과업지시서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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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명

2026년 청소년·청소년지도자 안전의식 수준조사 용역

주무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안전본부 활동안전부

漠杳

2026. 9.

氠瑢

책임자

활동기획부 허성광 부장

TEL: 02-6959-7121

FAX: 02-6430-0927

담당자

활동기획부 노운 과장

TEL: 02-6959-7122

氠瑢 湯湷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2026년 청소년·청소년지도자 안전의식 수준조사 용역

2. 과업목적

○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정책과제 1-3-3. 청소년활동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안전의식 수준을 조사하여 청소년활동 현장의 안전의식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활동 안전정책 및 안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旣청소년·청소년지도자 안전의식 조사문항을 기반으로 2026년 주요 안전 이슈를 반영하여 일부 문항을 현행화·수정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연속성 및 연도별 비교 가능성 확보

○ 조사대상의 안전의식 수준과 안전행동, 안전교육 경험, 재난·안전사고 대응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청소년활동 현장의 안전 취약분야 및 정책 수요 파악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청소년활동 안전교육, 안전점검, 컨설팅, 재난안전관리 등 안전지원사업의 개선 및 추진방향 마련에 활용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5개월

※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소요예산

○ 금22,000,000원(금이천이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5. 조사대상 및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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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대상

표본수

청소년

만9세~24세 청소년

900명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활동 현장 종사자

500명

합계

1,400명

※ 세부 표본배분은 기존 조사체계 및 모집단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6.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대상의 특성, 표본 확보 및 조사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사방법을 보완할 수 있음

7. 주요 과업

○ 기존 조사체계 및 설문문항 검토

○ 2026년 조사문항 현행화 및 일부 수정

○ 조사대상별 표본설계 및 조사 실시

○ 조사자료 수집 및 품질검증

○ 기초통계 및 교차분석

○ 주요 집단별 안전의식 수준 비교

○ 기존 조사결과와의 비교·분석

○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최종보고서 및 결과자료 작성

氠瑢

Ⅱ. 과업 추진 방향

1. 기본방향

○ 본 과업은 기존 조사체계 및 설문문항을 활용한 조사·분석 용역으로 추진함

○ 기존 조사와의 연속성 및 비교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핵심 문항은 가급적 유지

○ 2026년 청소년활동 환경 및 안전 관련 정책·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 문항을 현행화·수정

○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문항의 이해도 및 응답 편의성을 검토

○ 조사결과는 단순 문항별 빈도 제시에 그치지 않고 주요 집단별 비교 및 기존 조사결과와의 변화 분석을 실시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활동 안전정책 및 안전지원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氠瑢

Ⅲ. 과업 세부내용

1. 연구진 구성 권고사항

○ 연구자별 최소 자격요견 및 수행역할(책임 1, 연구원 2, 보조연구원 2 이상)

- 책임연구원: 대학, 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하는 부교수급 이상의 기능을 보유한 자

-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 기능 보유자

- 보조연구원: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책임연구원이 부교수급이 아닐 경우「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에 따라 경력연수를 환산하여 자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氠瑢

*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漠杳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11조 관련)

2. 기존 조사체계 및 조사문항 검토

○ 기존 청소년·청소년지도자 안전의식 조사 결과 및 조사체계 검토

○ 기존 설문지의 조사영역, 문항구성, 척도 및 조사방법 검토

○ 기존 조사결과와 2026년 조사결과 간 비교가 가능한 핵심 문항 선정

○ 조사문항 중 보완·수정이 필요한 문항 검토

○ 기존 조사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2026년 조사에 필요한 최소 범위의 문항 수정·보완

※ 기존 조사체계 및 설문문항을 기초로 하며, 신규 조사체계의 전면적인 개발은 과업에 포함하지 않음

3. 2026년 조사문항 현행화 및 수정

가. 청소년

※ 기존 설문문항을 기반으로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화·수정

○ 안전에 대한 관심 및 중요성 인식

○ 일상생활 및 청소년활동 과정에서의 위험 인식

○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행동 실천

○ 안전교육 참여 경험 및 효과

○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

○ 사고·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및 대응에 대한 인식

○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 수준

○ 청소년활동 안전에 대한 체감도

○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지원

○ 2026년 주요 안전 이슈와 관련된 필요한 문항

나. 청소년지도자

※ 기존 설문문항을 기반으로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화·수정

○ 안전관리 중요성 및 책임에 대한 인식

○ 청소년활동 현장의 위험요인 인식

○ 안전수칙 및 안전관리 절차 이행

○ 안전교육 참여 및 현업 적용

○ 시설·프로그램 안전관리 수준

○ 사고·재난 발생 시 대응역량

○ 비상대응체계 및 매뉴얼 활용

○ 청소년 대상 안전지도 및 교육

○ 안전관리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인식

○ 안전관리 업무 수행상의 애로사항

○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컨설팅·제도적 지원

○ 2026년 주요 안전 이슈와 관련된 필요한 문항

※ 최종 조사문항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

4. 조사설계 및 표본관리

○ 청소년 900명, 청소년지도자 500명 등 총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

○ 조사결과의 기본적인 대표성 및 집단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본을 구성

○ 청소년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표본 배분

○ 청소년지도자는 성별, 지역, 기관유형,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표본 배분

○ 구체적인 표본배분 기준은 기존 조사체계 및 모집단 분포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5. 설문조사 실시

○ 조사 실시 전 최종 설문지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 실시

○ 온라인 조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 진행

○ 조사기간 중 표본별 응답현황을 관리하여 특정 집단에 응답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

○ 목표 표본수 미달 또는 특정 집단의 표본 편중이 발생할 경우 보완조사 실시

○ 조사 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응답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

6. 조사자료 검증 및 정제

○ 조사 완료 후 수집된 응답자료에 대한 데이터 검증 실시

○ 중복응답, 불성실 응답 및 논리적 오류 등 검토

○ 조사자료의 오류 및 결측값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 정제

○ 자료 정제 기준 및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제시

7. 조사결과 분석

가. 기초분석

○ 응답자 특성별 빈도 및 비율 분석

○ 문항별 응답분포 및 평균 등 기초통계 분석

○ 조사영역별 안전의식 수준 분석

나. 집단별 비교분석

○ 성별 비교

○ 연령별 비교

○ 지역별 비교

○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에 따른 비교

○ 청소년지도자의 기관유형별 비교

○ 청소년지도자의 근무경력별 비교

○ 기타 조사결과에 따라 의미 있는 집단 간 비교

다. 연도별 비교분석

○ 기존 조사와 비교 가능한 문항을 중심으로 연도별 변화 분석

○ 안전의식 수준의 상승·하락 영역 분석

○ 주요 조사결과의 연도별 추이를 표 및 그래프로 제시

○ 조사결과 변화에 대한 주요 특징 및 정책적 의미 제시

※ 연도별 비교는 기존 조사에서 활용한 문항 및 조사방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범위에서 실시

8.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안전의식 수준 및 주요 특징 정리

○ 청소년활동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안전의식 영역 도출

○ 안전교육 및 안전정보 제공과 관련한 개선 필요사항 도출

○ 청소년활동시설 및 프로그램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주요 정책 수요 파악

○ 청소년활동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개선방향 제시

○ 조사결과를 활용한 청소년활동 안전지원사업의 개선 및 추진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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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업 추진일정

1.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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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추진시기

착수

착수보고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9월

조사설계

기존 조사체계·문항 검토

9월

문항 현행화

설문문항 검토·수정·보완

9월

표본설계

표본배분 및 조사대상 확보

9월

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10월

자료검증

자료 정제 및 품질검증

10월

분석

통계분석 및 연도별 비교

10∼11월

결과작성

최종보고서 및 결과자료 작성

11월

최종보고

최종 결과보고 및 보완

11월

과업완료

최종 산출물 제출

~12월 중

2. 추진 보고

○ 착수보고: 추진계획, 투입인력 등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 연구 중점사항, 과업추진 일정대비 달성도 등 중간보고(과업 착수 후 90일 이내)

○ 수시보고: 연구진행 사항 및 협조사항 등 월 단위 서면보고

○ 최종보고: 결과보고서 및 최종 평가 진행 ※ 계약 종료 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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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보고 및 산출물

1. 착수보고

○ 과업 추진계획 및 조사 추진일정

○ 기존 조사체계 및 문항 검토 결과

○ 2026년 조사문항 현행화·수정(안)

○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2. 중간보고

○ 조사 진행현황

○ 표본 확보 및 응답현황

○ 조사자료 품질관리 현황

○ 주요 조사결과(잠정)

○ 향후 분석계획

3. 최종보고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및 표본설계

○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 응답자 특성

○ 문항별 조사결과

○ 주요 영역별 안전의식 수준

○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비교

○ 주요 집단별 비교분석

○ 기존 조사결과와의 연도별 비교

○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청소년활동 안전지원사업 활용방안

4. 성과물 제출 기한

○ 제출시기: 계약기간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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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최종 산출물

○ 제 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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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명

제작수량

비고

완료보고서

3부

책자 제본(1도 인쇄), 파일

요약본

3부

디자인 및 제본 포함(4도 인쇄), 파일

파일 제출

1식

hwp, excel, pdf 등 원데이터를 포함한 파일 일체 (USB)

○ 카피킬러(표절검사, 요약결과) 확인서 제출

○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예: 설문조사, 녹취록 등) 전자 자료 USB로 제출

○ 청소년용 최종 설문지 1식

○ 청소년지도자용 최종 설문지 1식

○ 조사 원자료(Raw Data) 1식

○ 정제 데이터 1식

○ 코드북(Code Book) 1식

○ 주요 통계분석 결과표 1식

○ 최종보고 발표자료(PPT) 1식

※ 산출물의 제출형식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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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 본 과업은 기존 조사체계 및 조사문항을 활용한 조사·분석 용역으로 추진하며, 신규 조사모형 및 설문도구의 전면적인 개발을 요구하지 않음

○ 기존 조사와의 연속성 및 비교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핵심 조사문항은 가급적 유지하여야 함

○ 2026년 안전 관련 정책환경 및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문항을 현행화·수정하여야 함

○ 조사문항 및 표본설계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야 함

○ 조사결과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조사자료의 임의적인 수정 또는 왜곡을 금함

○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조사응답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함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조사자료 및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조사결과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氠瑢

Ⅷ. 품질관리

○ 조사 전·중·후 단계별 품질관리 실시

○ 표본 배분 및 응답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조사대상의 편중을 최소화

○ 조사자료의 중복·불성실 응답 여부 등을 검증

○ 최종보고서에 조사기간, 조사대상, 표본수, 조사방법, 표본추출방법 등 조사결과 해석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

○ 기존 조사와의 비교 시 조사방법 및 조사문항의 차이를 고려하여 해석

氠瑢

Ⅸ. 기대효과

○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 파악

○ 기존 조사와의 연속성을 확보한 연도별 안전의식 변화 추이 분석

○ 청소년활동 현장의 안전 취약분야 및 정책수요 파악

○ 청소년활동 안전교육, 안전점검, 컨설팅 및 재난안전관리 등 안전지원사업의 개선방향 마련

○ 조사결과를 활용한 청소년활동 안전정책 및 사업의 성과관리 기반 마련

○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가 체감하는 안전수준 및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지원 정책 추진에 활용

氠瑢

Ⅹ.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류 등에 의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 수행기관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행기관에 제출

○ 연구보조원 이상의 인적사항과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향, 연구방법, 세부일정(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일정 포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

○ 각종 통계 및 자료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근거를 명시하고, 배경과 신뢰성을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

○ 연구비 집행은 관련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해야 하며, 세부 항목별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할 경우, 발주기관 사전 승인 후 집행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서 변경 가능

2. 인력관리

○ 본 영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원칙으로 함

- 용역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규모 및 인적사항 등을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투입

- 사업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을 위해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연구에 참여시킬 수 있음

3. 사업관리

○ 사업 수행기관은 착수보고 전에 용역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일정·인력 등 세부사업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계약기간 내에 모든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과업 수행전략과 구체적인 추진 일정표 제시

○ 사업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과업 진척사항 및 수행내용에 대해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수시보고를 시행하여야 함

- 기타 대내외 산출물 검토 회의, 이슈점검 회의 등 용역의 성공적추진 및 완료를 위한 보고·검토 계획 제시

* 용역계약 체결 후부터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산출물을 확인할 예정이며, 상호협의하에 별도의 보고 일정이 있을 수 있음

- 용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4. 보안관리

○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함

○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는 보안사항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공개·활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외부누설 및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감수해야 함

5. 청렴·인권의 이행 및 준수

○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사업 수행기관, 용역 수행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는 상호 간 청렴·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이행 및 준수하여야 함

※ 계약 체결 시 청렴ㆍ인권보호 이행 및 준수 서약서 작성

6. 유의사항

○ 작성된 내용에는 법령, 고시, 권고, 가이드라인 등 참고한 근거 및 참고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관은 산출물에 관련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관은 최종 검수가 완료될 때까지 내용상의 오류 및 편집 등에 대한 수정·보안 등의 요구를 수용해야 함

○ 본 용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저작권은 공동소유이며, 그 외의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 56조에 따름

○ 본 용역 추진 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은 모두 수행기관에 있음

○ 본 영역과 관련된 보도자료 배포, 홍보, 발표회 등은 반드시 발주 기관과 사전 협의(통보) 후 진행해야 함

7. 최종산출물

○ 본 용역을 통해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며,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지원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산출물은 반드시 정해진 제출시기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 종료일에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완료) 보고서 제출

- 최종 보고서 인쇄본 3부, 요약본 3부, 파일제출(USB 1개) 등 제출

8. 과업 보완에 관한 의무이행

○ 사업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을 충분히 조사해 과업에 반영해야 하며, 과업 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함

9.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착수계에 제시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을 때

- 기타 성실한 과업 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

○ 사업 수행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사업 수행기관에 청구할 수 있음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