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서울적십자병원 공고 제26-36호

2026년 서울적십자병원

의료가스실 의료가스 공급설비 개선공사[의료가스]

【 청렴계약제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시행 2026. 6.

11.)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국가계약법령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

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병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의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불공정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의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에 따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불공정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2026년 서울적십자병원 의료가스실 의료가스 공급설비 개선공사(의료가스)
공사개요- 주공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공사범위 : 병동부 지상1층 의료가스실, 연면적(86.00㎡)
특이사항병원 운영 중 의료가스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원과 작업 일정 및
우회 공급 계획 등을 사전에 조율하여야 하며, 가스 취급 및 화기작업 시
관련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입찰방식일반경쟁, 적격심사, 총액계약, 단년도계약, 공동도급 불허
특기사항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대상 공사
입찰공고 및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9.(화) ∼ 2026. 10. 7.(수) 10:00
현장설명①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방문을 통해 공사현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문의 : 서울적십자병원 구매시설팀 (02-2002-8760)
개찰일시·장소2026. 10. 7.(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공사기간계약일(착공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공사 시작일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추정금액284,868,366원
(추정가격 258,971,242원 + 부가가치세 25,897,124원)
기초금액284,868,366원
사후정산10,224,822원

2.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및 가스시설공사(제1종)]을

등록한 업체

사.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 및 의료기기수입업을 등록한 업체

아.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입찰에 참가할 시 입찰 사전판정에서 임의로 제외됩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적격심사대상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3621호, 2026. 4. 23. 일부개정)〈별표4〉[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비율)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100%)입니다.

-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거 평가하고,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므로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평가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면제

본 입찰에서 ‘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서울적십자병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통보하며,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

서류를 서울적십자병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975,7141,238,566126,355633,0457,251,142--10,224,822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준공(또는 기성)대가 신청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와 보험료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정산은 낙찰자가 제출한 견적서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비에 의하여 상기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공과잡비를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8.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건설근로자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

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노동(고용)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병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마.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전자장애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입찰(투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서울적십자병원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

▣ 담당자 : 구매시설팀 노근호 (입찰, 계약 등 공사담당 02-2002-876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서울적십자병원 재무원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서울지방고용노

동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

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

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 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

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서울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