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문화재단 공고 제2026 - 51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
제72회 백제문화제 혼잡·교통유도 및 차량동선 안전관리 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제72회
백제문화제 혼잡·교통유도 및 차량동선 안전관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재)백제문화재단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제72회 백제문화제 혼잡·교통유도 및 차량동선 안전관리 용역
나. 발주기관 : 백제문화재단
다. 용역개요 : 「경비업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 행사장 주변 도로·골목·교차로·진출입로·임시
주차장에서 차량 및 보행자의 혼잡·교통사고 등 위험발
생을 예방합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과업지시서 및 위치도
에 따릅니다.
라. 현장 과업수행기간 : 2026. 10. 3.(토) ~ 10. 11.(일), 9일간.
※ 운영시간은 매일 10:00~22:00이며, 사전 준비 및 교육은 현장근무 개시
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1. 16.(월)까지
※ 현장 과업은 2026. 10. 3. ~ 10. 11.에 수행하며, 계약기간에는 사전교
육,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임금지급 증빙, 보험 가입·납부 및 정산
관련 자료 제출, 무상제공 장비 반환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후속업무
를 포함합니다.
바. 기초금액 : 금99,635,828원
(추정가격 : 90,578,025원, 부가가치세 : 9,057,803원)
| ※ 사업예산 : 금100,000,000원 |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 하 | ||
| 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 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 | 액 | ||
| 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
| 사. 사업장소 : 부여군 석탑로·중앙로·주요 골목길·구드래 및 관광주 | 사. 사업장소 : 부여군 석탑로·중앙로·주요 골목길·구드래 및 관광 | 주 | ||
| 차장 등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장소 | ||||
| ※ 본 공고문에서 입찰은 견적서 제출을 의미합니다. | ||||
| 2. 총액계 | 약 |
|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방식의 |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방식의 | |
| 수의계약입니다. | ||
| 나. 본 용역은 총액계약이며, 2인 이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적격심사는 | 나. 본 용역은 총액계약이며, 2인 이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적격심사는 | |
| 실시하지 않습니다. | ||
| 다.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이며 실적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 ||
| 3. 견적제 | 출 |
| 가. 제출기간 :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 | 출 | |
| 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다.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나라장터 | |||
| 라. 개찰장소 : 나라장터, 백제문화재단 계약담당자 PC. 전산장애 등으로 | 라. 개찰장소 : 나라장터, 백제문화재단 계약담당자 PC. 전산장애 등으로 | ||
| 개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 마. 별도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 |||
| 4. 견적제출 참가자 | 격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경비업법」 제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경비업법」 | 제 | |
| 4조에 따라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합니다. | 4조에 따라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합니다. | ||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업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 업 | |
| 종코드 2775)로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허 | 종코드 2775)로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 허 | |
| 가·등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 | 본 |
|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유효한 소기업·소상공 | 인 | ||
| 확인서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 확인서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 |||
|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 |||
|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 세 |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 | 세 | ||
| 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 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 |||
|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 |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 | 기 | ||
| 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
| 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또는 | 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또는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 마.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허가·등록을 필수로 하며, 시설경비업 또 | 마.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허가·등록을 필수로 하며, 시설경비업 | 또 | ||
| 는 신변보호업 허가만으로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본 과업의 범위에 | 는 신변보호업 허가만으로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본 과업의 범위에 | |||
| 포함되지 않는 시설경비업·신변보호업 허가를 추가 참가요건으로 요 | 포함되지 않는 시설경비업·신변보호업 허가를 추가 참가요건으로 | 요 | ||
| 구하지 않습니다. | ||||
| 5. 공동도 | 급 |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직접 고용한 경비원으로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직접 고용한 경비원으로 | |||
|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경비업자에게 도급받은 경비업무를 재도급 |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경비업자에게 도급받은 경비업무를 재도 | 급 | ||
| 하거나 인력공급업체를 통하여 경비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하거나 인력공급업체를 통하여 경비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 | ||
|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 | 법 |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 ||
| 각 참가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가운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 | 각 참가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가운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 가 | |
| 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
|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 ||
|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 기 | |
| 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 | 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 | 상 | |
| 대자로 결정합니다. 본 건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
| 다.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 | 다.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으로 | 결 | |
| 정합니다. | |||
|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에 맞는 계약 산출내 |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에 맞는 계약 산출 | 내 | |
| 역서, 참가자격 증빙,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 역서, 참가자격 증빙,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 | 인 |
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 본 공고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 | 본 공고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 | 증 | |
| 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계약보증금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보증은 관계 | 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계약보증금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보증은 관계 | ||
|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 |||
| 8. 견적의 무효 및 재견 | 적 |
| 가. 견적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 가. 견적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 | ||
| 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릅니 | 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릅 | 니 | ||
| 다. | ||||
| 나. 나라장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와 대표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 나. 나라장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와 대표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 |||
|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은 등록 정정 후 참가하여야 합니 |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은 등록 정정 후 참가하여야 합 | 니 | ||
| 다. | ||||
| 다. 유효한 견적 또는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재견적 | 다. 유효한 견적 또는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재견적 | |||
| 제출 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참가자격 제 | 한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 |||
|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참가자격 제한 대상자는 참가할 수 |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참가자격 제한 대상자는 참가할 수 | |||
| 없습니다. | ||||
| 나. 참가자는 해당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제출하여야 하 | 나. 참가자는 해당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제출하여야 | 하 | ||
| 며, 허위로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및 제재의 | 며, 허위로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및 제재의 | |||
|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 10. 경비업무 수행 및 안전보건 의 | 무 |
|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재해예방 인력 및 |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재해예방 인력 및 | |
| 예산, 위험성 점검, 비상대응체계 등을 마련하고 안전보건 준수서약 | 예산, 위험성 점검, 비상대응체계 등을 마련하고 안전보건 준수서약 | |
| 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나. 경비업무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확정된 교통관리계획 및 과업 | 나. 경비업무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확정된 교통관리계획 및 과업 | |
| 지시서상 경비구역에서 수행합니다. 법적 권한 없이 통행금지·통행 | 지시서상 경비구역에서 수행합니다. 법적 권한 없이 통행금지·통행 |
| 제한·일방통행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강제적인 차량 단속을 하 | 제한·일방통행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강제적인 차량 단속을 하 | |||
| 여서는 안 되며, 위험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과 현장책임자에게 | 여서는 안 되며, 위험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과 현장책임자에게 | |||
|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
| 다. 경비원은 「경비업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배치 전에 일반경 | 다. 경비원은 「경비업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배치 전에 일반경 | |||
| 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법정 교육 제외대상자이어야 합니 | 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법정 교육 제외대상자이어야 합 | 니 | ||
| 다. | ||||
| 라. 계약상대자는 교육 이수증 또는 제외사유 증빙을 제출하고 직무 교육 | 라. 계약상대자는 교육 이수증 또는 제외사유 증빙을 제출하고 직무 교 | 육 | ||
| 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의 사전 현장교육은 법정 신임교 육을 | 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의 사전 현장교육은 법정 신임교 육을 | |||
| 대체하지 않습니다. | ||||
| 마. 과업지시서상 발주자 무상제공 장비는 계약금액에 반영하지 않습니 | 마. 과업지시서상 발주자 무상제공 장비는 계약금액에 반영하지 않습 | 니 | ||
|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의 수령·관리·반환 의무를 이행하여야 |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의 수령·관리·반환 의무를 이행하여야 | |||
| 합니다. | ||||
| 바. 일반경비지도사를 법정 선임·배치기준에 맞게 확보하여 지도·감독 | 바. 일반경비지도사를 법정 선임·배치기준에 맞게 확보하여 지도·감독 | |||
| 및 교육을 실시하고, 경비원 명부 작성, 배치·폐지 신고 등 적용되 | 및 교육을 실시하고, 경비원 명부 작성, 배치·폐지 신고 등 적용되 | |||
| 는 법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배치허가 대상 현장에 해당하는 | 는 법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배치허가 대상 현장에 해당하는 | |||
|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합니다. | ||||
| 사. 경비원은 관계 법령에 맞는 복장·명찰·장비를 착용하고, 경찰공무 | 사. 경비원은 관계 법령에 맞는 복장·명찰·장비를 착용하고, 경찰공무 | |||
| 원과 혼동되는 표시나 복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과업과 무관 | 원과 혼동되는 표시나 복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과업과 무관 | |||
| 한 판매지원·환경정리 등 업무를 경비원에게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 한 판매지원·환경정리 등 업무를 경비원에게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 |||
| 됩니다.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 | 됩니다.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 | |||
| 령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
| 11. 인력운영 및 보험료 정 | 산 |
| 가. 골목통제 21명, 구드래 8명, 관광주차장 2명, 현장책임자 1명 및 동시 | 가. 골목통제 21명, 구드래 8명, 관광주차장 2명, 현장책임자 1명 및 동시 | ||
| 휴게 대체인력 3명의 과업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교대 근로자에 | 휴게 대체인력 3명의 과업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교대 근로자 | 에 | |
| 게 30분 유급휴게를 실제로 보장하고, 휴게 대체인력을 별도 운영하 | 게 30분 유급휴게를 실제로 보장하고, 휴게 대체인력을 별도 운영 | 하 | |
| 여 경비 공백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
| 나. 임금, 휴일·주휴수당 및 교육시간 임금 등은 실제 근로관계와 관계 | 나. 임금, 휴일·주휴수당 및 교육시간 임금 등은 실제 근로관계와 관계 | ||
| 법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출퇴근기록·임금대 | 법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출퇴근기록·임금 | 대 | |
| 장·계좌이체 증빙을 관리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따른 지급조 | 장·계좌이체 증빙을 관리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따른 지급 | 조 | |
| 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의 낙찰률을 이유로 법정 임금·수 | 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의 낙찰률을 이유로 법정 임금· | 수 | |
| 당을 감액하여서는 안 됩니다. |
다. 기초금액에 반영된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 3,628,911원
2.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107,417원
3. 고용보험료 : 878,578원
4. 산재보험료 : 1,123,052원
라.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위 보험료를 관계 규정 및 본 공고에서 정한 기
준에 따라 해당 비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실제 가
입대상자, 부과내역 및 실제 납부액 등을 확인하여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실제 가입대상, 보수, 적용요율 및 가
입·납부 증빙 등을 확인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보험료 정산에 필요한 보험가입자 명부, 보수자료, 보험
료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미가입자분 또는 미납부한 보험료는 확정 지급액으로 청구할 수 없습
니다.
| 자. 보험료 정산과 별개로 확정 배치인원 미달, 근무시간 미준수 또는 과 | 자. 보험료 정산과 별개로 확정 배치인원 미달, 근무시간 미준수 또는 | 과 | ||
| 업 미이행이 확인되면 실제 이행량과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대가를 | 업 미이행이 확인되면 실제 이행량과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대가를 | |||
| 감액합니다. 위치도 및 지점별 배치 변경으로 총 과업량이 증가하는 | 감액합니다. 위치도 및 지점별 배치 변경으로 총 과업량이 증가하는 | |||
|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를 거칩니다. | ||||
| 12. 근로조건 보호 및 이행확 | 약 |
| 본 용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 | 본 용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 | |
| 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 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 |
|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확약서의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 |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확약서의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이행하여야 합 | 니 |
| 다. 확약서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 | 다. 확약서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 | 건 |
| 에 따라 시정요구, 대가 조정, 계약 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 에 따라 시정요구, 대가 조정, 계약 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 |
| 있습니다. | ||
| 계약체결 시 제출한 확약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하며, 과업지시서의 임 | 계약체결 시 제출한 확약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하며, 과업지시서의 | 임 |
| 금·유급휴게·교육임금·보험료·직접고용 및 지급확인 조항과 함께 이 | 금·유급휴게·교육임금·보험료·직접고용 및 지급확인 조항과 함께 | 이 |
|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산출내역서에서 노무비를 다른 비용 |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산출내역서에서 노무비를 다른 비 | 용 |
과 구분하여 작성하고, 관계 지침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지급하여야 하
며 임금 지급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가.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관련 계약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 가.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관련 계약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 ||||
| 계약집행기준, 나라장터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숙지하 | 계약집행기준, 나라장터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숙지 | 하 | |||
| 여야 합니다. | |||||
| 나. 견적금액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노무비·법정수당·교육비·보험 | 나. 견적금액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노무비·법정수당·교육비·보 | 험 | |||
| 료·운영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료·운영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
|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며 계약 시 관계 기준에 |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며 계약 시 관계 기준에 | ||||
| 따라 해당 세액을 제외합니다. | |||||
| 다. 계약상대자는 선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선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
| 라. 계약체결 시 허가증, 참가자격 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 | 라. 계약체결 시 허가증, 참가자격 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 | 접 | |||
| 생산확인증명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 | 생산확인증명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 확 | |||
| 인서, 안전보건 준수서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 인서, 안전보건 준수서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 합 | |||
| 니다. 현장근무 전에는 과업수행계획서, 경비지도사 선임 증빙, 경비 | 니다. 현장근무 전에는 과업수행계획서, 경비지도사 선임 증빙, 경 | 비 | |||
| 원 명부·교육 증빙, 적용되는 배치 신고·허가 증빙, 교대표·휴게 | 원 명부·교육 증빙, 적용되는 배치 신고·허가 증빙, 교대표·휴 | 게 | |||
| 순환표·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마.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 | 마.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 | 릅 | |||
| 니다. | |||||
| 바. 문의처 | |||||
| - 계약 사항 : 백제문화재단 경영기획부 041-835-2721 |
- 과업 사항 : 백제문화재단 관광축제부 041-837-2520
- 전자입찰 이용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