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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문화재단 공고 제2026 - 51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

제72회 백제문화제 혼잡·교통유도 및 차량동선 안전관리 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제72회

백제문화제 혼잡·교통유도 및 차량동선 안전관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재)백제문화재단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제72회 백제문화제 혼잡·교통유도 및 차량동선 안전관리 용역

나. 발주기관 : 백제문화재단

다. 용역개요 : 「경비업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 행사장 주변 도로·골목·교차로·진출입로·임시

주차장에서 차량 및 보행자의 혼잡·교통사고 등 위험발

생을 예방합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과업지시서 및 위치도

에 따릅니다.

라. 현장 과업수행기간 : 2026. 10. 3.(토) ~ 10. 11.(일), 9일간.

※ 운영시간은 매일 10:00~22:00이며, 사전 준비 및 교육은 현장근무 개시

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1. 16.(월)까지

※ 현장 과업은 2026. 10. 3. ~ 10. 11.에 수행하며, 계약기간에는 사전교

육,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임금지급 증빙, 보험 가입·납부 및 정산

관련 자료 제출, 무상제공 장비 반환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후속업무

를 포함합니다.

바. 기초금액 : 금99,635,828원

(추정가격 : 90,578,025원, 부가가치세 : 9,057,803원)

※ 사업예산 : 금100,00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
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사. 사업장소 : 부여군 석탑로·중앙로·주요 골목길·구드래 및 관광주사. 사업장소 : 부여군 석탑로·중앙로·주요 골목길·구드래 및 관광
차장 등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장소
※ 본 공고문에서 입찰은 견적서 제출을 의미합니다.
2. 총액계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방식의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계약이며, 2인 이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적격심사는나. 본 용역은 총액계약이며, 2인 이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이며 실적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3. 견적제
가. 제출기간 :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
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나라장터
라. 개찰장소 : 나라장터, 백제문화재단 계약담당자 PC. 전산장애 등으로라. 개찰장소 : 나라장터, 백제문화재단 계약담당자 PC.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 별도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경비업법」 제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경비업법」
4조에 따라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합니다.4조에 따라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업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종코드 2775)로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허종코드 2775)로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가·등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유효한 소기업·소상공
확인서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확인서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 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
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명서는 견적서 제출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
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또는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허가·등록을 필수로 하며, 시설경비업 또마.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허가·등록을 필수로 하며, 시설경비업
는 신변보호업 허가만으로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본 과업의 범위에는 신변보호업 허가만으로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본 과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경비업·신변보호업 허가를 추가 참가요건으로 요포함되지 않는 시설경비업·신변보호업 허가를 추가 참가요건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5. 공동도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직접 고용한 경비원으로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직접 고용한 경비원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경비업자에게 도급받은 경비업무를 재도급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경비업자에게 도급받은 경비업무를 재도
하거나 인력공급업체를 통하여 경비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하거나 인력공급업체를 통하여 경비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각 참가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가운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각 참가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가운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
대자로 결정합니다. 본 건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다.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으로
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에 맞는 계약 산출내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에 맞는 계약 산출
역서, 참가자격 증빙,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역서, 참가자격 증빙,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

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본 공고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
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계약보증금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보증은 관계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계약보증금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보증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8. 견적의 무효 및 재견
가. 견적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가. 견적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릅니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릅
다.
나. 나라장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와 대표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나. 나라장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와 대표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은 등록 정정 후 참가하여야 합니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은 등록 정정 후 참가하여야 합
다.
다. 유효한 견적 또는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재견적다. 유효한 견적 또는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재견적
제출 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참가자격 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참가자격 제한 대상자는 참가할 수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참가자격 제한 대상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참가자는 해당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제출하여야 하나. 참가자는 해당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제출하여야
며, 허위로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및 제재의며, 허위로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및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경비업무 수행 및 안전보건 의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재해예방 인력 및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재해예방 인력 및
예산, 위험성 점검, 비상대응체계 등을 마련하고 안전보건 준수서약예산, 위험성 점검, 비상대응체계 등을 마련하고 안전보건 준수서약
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경비업무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확정된 교통관리계획 및 과업나. 경비업무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확정된 교통관리계획 및 과업
지시서상 경비구역에서 수행합니다. 법적 권한 없이 통행금지·통행지시서상 경비구역에서 수행합니다. 법적 권한 없이 통행금지·통행
제한·일방통행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강제적인 차량 단속을 하제한·일방통행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강제적인 차량 단속을 하
여서는 안 되며, 위험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과 현장책임자에게여서는 안 되며, 위험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과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경비원은 「경비업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배치 전에 일반경다. 경비원은 「경비업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배치 전에 일반경
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법정 교육 제외대상자이어야 합니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법정 교육 제외대상자이어야 합
다.
라. 계약상대자는 교육 이수증 또는 제외사유 증빙을 제출하고 직무 교육라. 계약상대자는 교육 이수증 또는 제외사유 증빙을 제출하고 직무 교
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의 사전 현장교육은 법정 신임교 육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의 사전 현장교육은 법정 신임교 육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마. 과업지시서상 발주자 무상제공 장비는 계약금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마. 과업지시서상 발주자 무상제공 장비는 계약금액에 반영하지 않습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의 수령·관리·반환 의무를 이행하여야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의 수령·관리·반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일반경비지도사를 법정 선임·배치기준에 맞게 확보하여 지도·감독바. 일반경비지도사를 법정 선임·배치기준에 맞게 확보하여 지도·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고, 경비원 명부 작성, 배치·폐지 신고 등 적용되및 교육을 실시하고, 경비원 명부 작성, 배치·폐지 신고 등 적용되
는 법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배치허가 대상 현장에 해당하는는 법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배치허가 대상 현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합니다.
사. 경비원은 관계 법령에 맞는 복장·명찰·장비를 착용하고, 경찰공무사. 경비원은 관계 법령에 맞는 복장·명찰·장비를 착용하고, 경찰공무
원과 혼동되는 표시나 복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과업과 무관원과 혼동되는 표시나 복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과업과 무관
한 판매지원·환경정리 등 업무를 경비원에게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한 판매지원·환경정리 등 업무를 경비원에게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됩니다.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
령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11. 인력운영 및 보험료 정
가. 골목통제 21명, 구드래 8명, 관광주차장 2명, 현장책임자 1명 및 동시가. 골목통제 21명, 구드래 8명, 관광주차장 2명, 현장책임자 1명 및 동시
휴게 대체인력 3명의 과업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교대 근로자에휴게 대체인력 3명의 과업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교대 근로자
게 30분 유급휴게를 실제로 보장하고, 휴게 대체인력을 별도 운영하게 30분 유급휴게를 실제로 보장하고, 휴게 대체인력을 별도 운영
여 경비 공백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나. 임금, 휴일·주휴수당 및 교육시간 임금 등은 실제 근로관계와 관계나. 임금, 휴일·주휴수당 및 교육시간 임금 등은 실제 근로관계와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출퇴근기록·임금대법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출퇴근기록·임금
장·계좌이체 증빙을 관리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따른 지급조장·계좌이체 증빙을 관리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따른 지급
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의 낙찰률을 이유로 법정 임금·수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의 낙찰률을 이유로 법정 임금·
당을 감액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 기초금액에 반영된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 3,628,911원

2.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107,417원

3. 고용보험료 : 878,578원

4. 산재보험료 : 1,123,052원

라.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위 보험료를 관계 규정 및 본 공고에서 정한 기

준에 따라 해당 비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실제 가

입대상자, 부과내역 및 실제 납부액 등을 확인하여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실제 가입대상, 보수, 적용요율 및 가

입·납부 증빙 등을 확인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보험료 정산에 필요한 보험가입자 명부, 보수자료, 보험

료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미가입자분 또는 미납부한 보험료는 확정 지급액으로 청구할 수 없습

니다.

자. 보험료 정산과 별개로 확정 배치인원 미달, 근무시간 미준수 또는 과자. 보험료 정산과 별개로 확정 배치인원 미달, 근무시간 미준수 또는
업 미이행이 확인되면 실제 이행량과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대가를업 미이행이 확인되면 실제 이행량과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대가를
감액합니다. 위치도 및 지점별 배치 변경으로 총 과업량이 증가하는감액합니다. 위치도 및 지점별 배치 변경으로 총 과업량이 증가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를 거칩니다.
12. 근로조건 보호 및 이행확
본 용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본 용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
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확약서의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확약서의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이행하여야 합
다. 확약서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다. 확약서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
에 따라 시정요구, 대가 조정, 계약 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에 따라 시정요구, 대가 조정, 계약 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제출한 확약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하며, 과업지시서의 임계약체결 시 제출한 확약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하며, 과업지시서의
금·유급휴게·교육임금·보험료·직접고용 및 지급확인 조항과 함께 이금·유급휴게·교육임금·보험료·직접고용 및 지급확인 조항과 함께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산출내역서에서 노무비를 다른 비용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산출내역서에서 노무비를 다른 비

과 구분하여 작성하고, 관계 지침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지급하여야 하

며 임금 지급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관련 계약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가.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관련 계약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나라장터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계약집행기준, 나라장터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숙지
여야 합니다.
나. 견적금액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노무비·법정수당·교육비·보험나. 견적금액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노무비·법정수당·교육비·보
료·운영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료·운영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며 계약 시 관계 기준에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며 계약 시 관계 기준에
따라 해당 세액을 제외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선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다. 계약상대자는 선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라. 계약체결 시 허가증, 참가자격 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라. 계약체결 시 허가증, 참가자격 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
생산확인증명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생산확인증명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인서, 안전보건 준수서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인서, 안전보건 준수서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니다. 현장근무 전에는 과업수행계획서, 경비지도사 선임 증빙, 경비니다. 현장근무 전에는 과업수행계획서, 경비지도사 선임 증빙, 경
원 명부·교육 증빙, 적용되는 배치 신고·허가 증빙, 교대표·휴게원 명부·교육 증빙, 적용되는 배치 신고·허가 증빙, 교대표·휴
순환표·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마.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
니다.
바. 문의처
- 계약 사항 : 백제문화재단 경영기획부 041-835-2721

- 과업 사항 : 백제문화재단 관광축제부 041-837-2520

- 전자입찰 이용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