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의계약(견적) 제출안내 공고(긴급)
수의계약(견적)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공고번호 충주시공고 제2026-2508호 2026. 09. 16. :
충주시(분임)재무관
1. 안내공고 개요
공 고 명 : 충주삼일무지개아파트 중간집 리모델링공사
(단위: 원)
| 공 사 명 | 충주삼일무지개아파트 중간집 리모델링공사 | ||
| 공사위치 | 충주시 금릉로 17(칠금동) | ||
| 공사내용 | 리모델링 1식 | 공사구분 | 전문공사 (상호진출 비허용)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 추정금액 | 42,735,000 | 기초금액 | 42,735,000 |
| 추정가격 | 38,850,000 | 부가가치세 | 3,885,000 |
| 관급자 관급자재액 | 0 | 도급자 관급자재액 | 0 |
| 견적제출(입찰)방법 | 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 ||
| 견적(입찰서)제출 기간 | 2026. 09. 17. 12:00 ~ 2026. 09. 23. 12:00 |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3. 13:00 이후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 ||
|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09. 28.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입찰(계약)문의 | 노인복지과 조영만 (043-850-6811) |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 노인복지과 이은주 (043-850-6826) |
○ 본 공사는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자인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에서 시행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충주시에서 입찰을 대행합니다.
○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주관으로 시행되며,
충주시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충 주 시
(www.chungju.go.kr)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09. 22. 18:00
충주시 공고 제2026-2508호 2.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1 - - 2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6. 낙찰자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충주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유지되어야 함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표에 나타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항목의
3.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단위: 원)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계(A) | 국민 연금보험료 | 국민 건강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 1,604,598 | 401,787 | 304,089 | 0 | 39,957 | 858,765 | 0 | 0 |
4. 견적(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하여야 합니다.
사후 정산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2022-43호)」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 할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수 있습니다.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5. 예정가격결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
따릅니다.(사후 정산)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 3 - - 4 -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1]안전보건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9.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10.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있습니다.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 입찰공고문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 -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5 - - 6 -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별첨1】
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
| 공사명 | |||
| 계약상대자 | 상호 및 대표자 | ||
| 영업소 소재지 | |||
| 하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 하도급 공종 | |||
| 업종 및 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 |||
| 하도급내용 | 공종 | ||
| 하도급내용 |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 |||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매월 일 매월 일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 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 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 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 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 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 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
|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
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
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첨7]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구일 | 지급기일 | 은행명 | 계좌번호 | 비고 |
| 매월 일 | 매월 일 | 통장사본 참조 | 수급인 | |
| “ | 하수급인 |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
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
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
출자에게 있습니다.
⚪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충주시 관내견적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결과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
식을 따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 2. 관 | 5% 계 | ) | 해 법 | 야 령 | 에 | 하 | 따 | 며 | , 릅 | 공 니 | 다 | 고 . | 내 | 용 | 중 | 입 | 찰 | 및 | 계 | 약 | 에 | 관 | 하 | 여 | 명 | 시 | 되 | 지 | 않 | 은 | 사 | 항 | 은 | ||||||||||||||||
| ◦ | 전 바 | 자 라 | 입 며 | 찰 , | 등 참 | 록 가 | 업 | 및 체 | 의 | 투 | 찰 전 | 에 산 | 따 장 | 른 애 | 사 등 | 항 으 | 은 로 | 조 발 | 달 생 | 하 | 청 | 전 는 | 자 모 | 입 든 | 찰 | 책 | He 임 | lp 은 | D | e 입 | sk 찰 | (1 참 | 58 가 | 8- 자 | 0 에 | 80 게 | 0) | 에 있 | 습 | 문 니 | 의 다. | 하 | 여 | 주 | 시 |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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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별첨3】
청 렴 서 약 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당 사는 충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
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1. 당 사는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주
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
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당 사는 충주시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충주시 재무관 귀하
충주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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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1
②
◯3
◯4
◯5
◯6
◯7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충주시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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