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62호
물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 9. 17.
제천시하수도사업관리자
1. 물품개요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송학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신설사업(3차분) 관급자재(혼합골재)
규격및수량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보조기층재 40mm
㎥
1,097
※내역서 및 규격서 참조
납품기한
2027. 11. 7.
납품장소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 시곡리 일원 (현장도착도)
기초금액
금26,547,000원
추정가격
금24,133,636원
부가가치세
금2,413,364원
입찰서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8.(월) 10:00
개찰일시
2026. 9. 28.(월) 11:00
개찰장소
제천시 환경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계약문의
환경사업소 하수행정팀
(043-641-3532)
시방서등
열람문의
환경사업소 하수시설팀
(043-641-3542)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상세내역은 반드시
[붙임] 내역서와 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
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 문의
☞ 제천시 환경사업소 하수시설팀 ☎043-641-3542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소액수의견적제출입
니
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
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 및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990201)
를
제조물품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990201)
직접생산확인서 소지업체
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중
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http://www.smpp.go.kr
)
에 등재된 업체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자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할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내역서 및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을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약
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 참가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사항을 자세히 파악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추첨은 조달청
프로그램을 이용함]
마.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체결
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서류심사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마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환경사업소 하수행정팀(☎ 043-641-3532)로, 규격 및 내역관련 사항은 제천시 환경사업소 하수시설팀
(☎043-641-3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별지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물품)
※ 간인필수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정
(금 원정)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표자
연번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계약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제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
31조의
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
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이후를 포함)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적접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
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불골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
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수의계약 각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상
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
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
지 않으며 차후에 이
러한 사실
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
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이
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
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
사
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
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
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
대재해 발생 즉시 재천시에 보고하고,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
을 신속하게 조치
[ ] 예 [ ]아니오
8
계약보증 지급각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를 받았으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
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
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5%)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일로부터 완료일)
※ 계약보증금 인하(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특례 적용기간 :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2026년 6월30일까지
고시
기간
이후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에 따른 요율 적용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9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 ] 예 [ ]아니오
*제공동의 시 기입
주민(법인)등록번호
( )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가 행하는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제천시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별첨 3]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천시 회계 13310-1003. 2002. 08. 20.)
제
1조 (목 적) 본 제천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제천시 계
약담당 공
무원
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 구매(제조) 계약의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
조
(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국공채관련법규 및 지방자치 단체의 조
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의 매입 및 국공채의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장기구매계약 등) ①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구매계약은 부기한 총구매
부기 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 한
다.
② 장
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계약 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은 총계약 부기 금액에 대하여 납부한다.
제4조 (선금의 지급) ① 다른 규정이 없는한 선금의 지급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 의거 시의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지급한다.
② 선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제1항의 선금지급 요령에서 규정한 증권 또는 보증서의 제출 및 선금의 사용, 정산 반환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 및 이행 하여야 한다.
제5조 (기성부분 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 납품시까지의 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검사 후 기성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 (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매
(
제조)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물품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
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품목 조정율로 조정한다
제8조 (환경 오염방지 등)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발생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9조 (제천시청렴계약제 준수의무) ①
입찰 참가업체는 제천시 청렴계약제도를 사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업체는 도급계약 체결시 제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을 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천시 청렴계약제를 위반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제재하
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천시 청렴계약제는 경쟁입찰,수의계약 물품 구매(제조)에 적용한다.
제10조 (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법령 준수 등) 계약상대자는 각종법령, 조례, 규칙또는 물품구매(제조)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
관에 요구되는 사항을 주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 내용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12조 (계약의 제한) 계약 상대자는 제천시와 물품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면
일정기간동안 계약 제한을 받을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기한을 지체한 경우
②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극히 부실 할 때
제13조 (위약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기타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사양서 및 현장 설명사항 등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
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상호 인감들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
신고를 하여야하며 이의 신고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