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제1장 관급기자재 구매 및 제작설치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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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관급기자재 구매 및 제작설치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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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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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湯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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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湯慴
1.1 반입 및 전처리 설비
1.1.1 M-101 음식물류폐기물 저장호퍼
1. 설치위치 : 전처리설비동 음식물류 폐기물 투입실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음식물류폐기물 저장호퍼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강제 각형 밀폐식 호퍼(슬라이딩 개폐방식, 내외부 에폭시 코팅)
규 격 : 100 ㎥
수 량 : 1 Set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1.5㎾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저장호퍼는 본체, 슬라이딩식 자동개폐문, 구동장치 및 개폐제어기로 구성된다. 본체(HOPPER)는 강판(SS 275)와 일반구조용 형강(SS 275)의 용접구조로 제작되며 본체 하부는 저장물의 배출이 원활한 각주 구조로 상부는 POWER CYLINDER식 자동개폐문을 설치하여 악취의 비산을 방지하며 좌우 측면에는 안착용 일반구조용 강재(SS 275)의 브라켓을 취부하여 1층 바닥 슬라브 위에 설치되어야 된다.
상부에 설치되는 자동개폐장치는 강판 및 형강의 용접구조로 제작되며 개폐가 원활한 구조 및 강도로 제작되어야 하며, 음식물의 반입시만 열고 평상시에는 닫아 악취의 비산을 방지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개폐 구동장치인 POWER CYLINDER는 개폐문의 구동시 발생되는 부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점검구를 설치할 경우 원터치식으로 개폐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호퍼의 상부에는 동선구간을 제외한 공간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호퍼내부는 타르에폭시 수지를 호퍼외부 및 자동개폐장치는 에폭시 수지 도장을 실시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저장호퍼 하부에는 음식물의 원활한 배출을 위하여 더블스크류컨베이어 2대를 설치할 수 있는 배출부를 형성하여야 한다,
호퍼는 악취확산을 방지하도록 완전밀폐식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국소포집이 가능하도록 포집노즐을 부착하여야 한다.
현장제어반은 자동/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어야 하며, PLC 및 중앙 제어실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단자대 및 기동/정지, 고장 표시램프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자동운전 시 각 기기의 On/Off스위치에 의하여 별도의 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제작자에 의하여 공급되어야 한다. 현장제어반의 재질은 STS 304로 하며 이중도어 구조로 제작하여 투입실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현장제어반을 기준으로 2차측의 배관⋅배선을 포함하여 기자재 공급자가 공급/설치하여야 한다.
저장호퍼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부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음식물수거차가 호퍼 자동개폐장치에 접근 시 음식물수거차의 안전성을 위해 호퍼 투입부에 바퀴 방지턱의 위치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사용재료
본체(HOPPER) ň Ā ༀ Ā ༀ Ā SS 275 + 에폭시 코팅 또는 동등이상
자동개폐장치 ̴ Ā ༀ Ā ༀ Ā SS 275 또는 동등이상
현장제어반 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앙카볼트, 너트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현장제어반(경광등 부착형) ۤ Ā 1 식
중량계 Ę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설치가대 ௌ Ā ༀ Ā ༀ Ā 1 식
점검대 (Wal㎾ay) ੌ Ā ༀ Ā 1 식
특수 공구(공구 상자포함) ऌ Ā 1 식
기초볼트, 너트 Ā ༀ Ā 1 식
기타 필요 부품 ෬ Ā ༀ Ā 1 식
7. 예비품
베어링 Ę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감속기오일(18ℓ) Ā ༀ Ā 1 통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시공/감리시 공법사 공급분에 대해서는 시공 전 반드시 공법사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2 M-102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장치
1. 설치위치 : 음식물 반입호퍼 하부 (부착형)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장치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호퍼 부착형 더블스크류 컨베이어, 정역운전(VVVF)
규 격 : 5㎥/hr, Ø300 × L6.5m, 하부 타공망하우징, 지재대 포함
수 량 : 1 대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5.5㎾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장치는 케이싱과 2개의 주축, 스크류날개, 구동축, 피동축, 감속기, 스프로켓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장치는 더블스크류방식으로 정역 운전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며, 원활한 공급과 정량배출을 위하여 배출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어반에서 인버터제어방식으로 구동되어야 한다.
음식물고형물과 침출수가 호퍼내부에서 비중분리되어 컨베이어로 음식물고형분이 하강하지 않아 음식물이 이송이 되지 않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장치의 하부의 중앙부분에 타공을 하여 타공망 하우징과 드레인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장치는 더블스크류형식으로 메인주축을 고강도 파이프 STPG #80이상으로 하여 상부음식물에 의해 처짐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베어링은 케이싱 전. 후단부에 장착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며, 후단부는 추력에 대한 부하를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샤프트와 엔드플레이트 사이에 씰링을 하여 베어링에 누유 및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동장치는 감속모터, 체인, 스프포켓, 체인커버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위한 제어장치는 인버터구동과 과부하방지를 위한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장치 가대는 형강제로서 용접 또는 볼트로서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결함 및 휘어짐이 없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장치 각부의 하중 및 피운반물의 하중을 포함하는 전하중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베어링은 하중에 대해서 충분한 지지용량을 갖는 것으로 윤활이 원활하며 과열 등의 우려가 없는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축추력 및 레이디얼 하중에 대해서도 충분한 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베어링은 운반량에 따라 축추력이 발생함으로 이 추력을 트러프 선단의 베어링에서 받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각 구동부에 자동 그리스 주입장치를 설치하여, 일정시간마다 자동으로 주입되게 하여야 한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장치 흡입토출구 슈트 및 조인트 재질은 STS304로 하며, 현장맞춤으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장치의 전도, 진동으로 인한 파손 등이 없도록 지지대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장치의 길이, 기자재의 투입 및 배출구의 위치는 제작사마다 다르므로 약간의 길이조정이 필요할 것을 고려하여 제작사는 현장조사 후 반드시 조정하여야 하며, 침출수 누수가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장치는 전후단 설비와 연결이 원활하여 하므로 설계도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후단 설비 제작자와 이송에 문제가 없도록 길이, 연결방법 등을 사전협의하고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5. 사용재료
축 র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스크류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트러프(Trough) 및 덮개 ರ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프레임(Frame) Ő Ā ༀ Ā ༀ Ā ༀ Ā SS 275 또는 동등이상
풀리 դ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GC200 또는 동등이상
스프로켓 및 기어류 Ք Ā ༀ Ā ༀ Ā SM45C 또는 동등이상
기초볼트 및 너트 ঠ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프레임 및 본체 ෬ Ā ༀ Ā ༀ Ā 1 식
기초 볼트, 너트 ೄ Ā ༀ Ā ༀ Ā 1 식
스크류 및 구동장치 Ք Ā ༀ Ā ༀ Ā 1 식
슈트 및 덮개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전자감응식 자동구리스 주유기 ෘ Ā 1 식
특수 공구(공구 상자포함) ऌ Ā ༀ Ā 1 식
7. 예비품
베어링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대분
롤러체인 ௌ Ā ༀ Ā ༀ Ā ༀ Ā 1 대분
전자감응식 자동구리스 주유기 ෘ Ā 1 식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인증을 득하여야 하며,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시공/감리시 공법사 공급분에 대해서는 시공 전 반드시 공법사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3 M-103 음식물류폐기물 이송컨베이어
1. 설치위치 : 전처리설비동 음식물류 폐기물 투입실 지하층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음식물류폐기물 이송컨베이어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플라이트 컨베이어(Z형)
규 격 : 5㎥/hr, 약 L580×W750, 약 길이19m, 약 높이12m, 지재대 설치 포함
수 량 : 1대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5.5㎾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컨베이어는 Frame, 구동장치, Flight부, 본체용 Chain, Sprocket Wheel, Chute 및 Tail Shaft, Take Up장치, Cover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체용 Frame은 Trough를 잘 지지할 수 있는 형강 및 강판제로 용접 및 볼트로 견고하게 제작, 조립하여 용접휨, 비틀림이 없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본체는 트러프 상태의 각형으로 바닥 및 양측의 본체용 Chain반입 Guide부에 스테인레스 평강을 부착하여 마모 손실이 없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프레임을 지지하는 SUPPORT는 스테인레스제 형강이어야 하며 운전부하에 충분하도록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프레임의 지지대는 스테인레스제 형강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예상되는 동하중 및 정하중에 충분하여야 하며 기초용 볼트너트도 스테인레스제 이어야 한다
구동장치 전동기는 연속운전과 옥내설치에 적합한 밀폐형이어야 한다.
싸이크로이드형 감속기는 전동기 직결형으로 동력전달은 Roller Chain으로 한다.
구동장치 설치 Bed는 구동 Roller Chain의 긴장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Slide Base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구동부에는 급유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편리한 구조의 Cover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장치로 감속기측에 Shear Pin을 설치하여 과부하시 구동부를 보호하여야 한다.
본체용 Chain은 내식, 내마모성이 높은 재질로 스테인레스 또는 특수합금의 열처리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본체용 Chain에는 6t 이상의 스테인레스제 플라이트를 약 1,000㎜ 간격으로 설치하고 플라이트 1개마다 조정 가능한 고무 Scraper를 설치하여야 한다.
Sprocket Wheel은 열처리한 내마모성이 높은 주강 또는 특수주물로 하여야 한다.
Shaft는 기계구조용 탄소강으로 Tail Shaft의 Sprocket Wheel 회전부에는 스테인레스 슬리브를 장치할 것이며, 공회전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Tail Shaft 축수는 Screw Take Up을 설치하여 본체용 Chain의 긴장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Take Up Screw는 사각나사로 하며 나사는 스테인레스강으로, 조정너트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제로 하여야 한다.
TAKE-UP UNIT은 체인의 장력을 쉽게 조정할 수있도록 베어링이 장착되어 제작되어야 하며 조정은 300mm 이상 조정할 수 잇어야 한다
제작사는 설치 후 시운전시에 체인의 장력을 게이지로 조정하고 정상운전으로 판단되었을 때 반드시 테이크장치 양측의 나사부에 마킹을 하여야 한다
테이크업 장치의 각 강판제는 스테인레스제이어야 한다
트러프에는 드레인 배관을 설치하여 침사물과 함께 인양된 폐수를 원활히 배수할 수 있어야 한다.
가이드 레일은 필요에 따라 트러프내에 설치한다. 리턴측의 가이드 레일 혹은 가이드 Roller의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컨베이어 상부에는 스테인레스로 된 상부 Cover를 씌워야 하며 Cover에는 탈취설비를 할 경우 탈취관 연결에 필요한 플랜지가 부착된 단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상부카바와 본체 사이에는 고무패킹(3t)을 설치하여 완전 밀폐되어야 한다.
과부하에 대한 보호장치로 Shear Pin 타입의 안전장치를 감속기 전달축의 구동 Sprocket wheel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 핀은 쉽게 분해 조립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감속기에는 토크 리미터(Torque Limiter)가 내장된 일체형으로 하여야 한다.
컨베이어 가대는 형강제로서 용접 또는 볼트로서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결함 및 휘어짐이 없는 구조로 제작한다.
컨베이어 각부의 하중 및 피운반물의 하중을 포함하는 전하중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한다.
각 구동부에 자동 그리스 주입장치를 설치하여, 일정시간마다 자동으로 주입되게 하여야 한다.
컨베이어의 길이, 기자재의 투입 및 배출구의 위치는 제작사마다 다르므로 약간의 길이조정이 필요할 것을 고려하여 제작사는 현장조사 후 반드시 조정하여야 하며, 침출수 누수가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컨베이어는 전후단 설비와 연결이 원활하여 하므로 설계도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후단 설비 제작자와 이송에 문제가 없도록 길이, 연결방법 등을 사전협의하고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5. 사용재료
FRAME ໌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TROUGH ஔ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COVER ໐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동력 전달용 스프라켓 휠 ঘ Ā SM 45C 또는 동등이상
인양용 스프라켓 휠 Ք Ā ༀ Ā SM 45C 또는 동등이상
Flight, Guide Rail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Drain Pipe ِ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Chain Ĕ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Shaft Ш Ā ༀ Ā ༀ Ā ༀ Ā SM 45C 또는 동등이상
슈트부 Ę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Shear Pin ࠜ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테이크업장치 ̴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앙카볼트, 너트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프레임 및 본체 ෬ Ā ༀ Ā ༀ Ā 1 식
기초 볼트, 너트 ೄ Ā ༀ Ā ༀ Ā 1 식
슈트 및 덮개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전자감응식 자동구리스 주유기 ෘ Ā 1 식
특수 공구(공구 상자포함) ऌ Ā ༀ Ā 1 식
7. 예비품
플라이트 (사용량의 10%) ਜ Ā ༀ Ā 1 식
체인 (사용량의 100%) ƌ Ā ༀ Ā ༀ Ā 1 식
감속기오일(18ℓ) Ā ༀ Ā ༀ Ā 1 통
Shear Pin (10조) ௐ Ā ༀ Ā ༀ Ā 1 식
전자감응식 자동구리스 주유기 ෘ Ā 1 식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인증을 득하여야 하며,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4 M-104 음식물복합처리기
1. 설치위치 : 전처리설비동 음식물류 폐기물 전처리실 지상1층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음식물복합처리기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음식물전처리 복합형, Walk Way 포함
규 격 : 5㎥/hr, 유기물함량 VS/TS 0.85이상 보증
수 량 : 1 Set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50㎾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氠瑢
기기명
규격 및 사양
예상동력
(kW)
수량
(대)
비고
M-104 A/B
음식물복합처리기
형식 : 음식물전처리 복합형, Walk Way 포함
용량 : 5㎥/hr, 유기물함량 VS/TS 0.85이상 보증
파쇄선별장치,파쇄음식물이송장치,비중선별장치,협잡물탈수장치,미세파쇄장치,협잡물배출장치,제어반 및 부대장치 일체 포함
50.0
1
MOP포함
M-104-1
파쇄선별장치
형식 : 고정나이프 회전타격방식
용량 : 5㎥/hr, 입경 25mm이하 보증
22.0
1
M-104-2
파쇄음식물이송장치
형식 : 플라이트컨베이어
용량 : 5㎥/hr
3.7
1
M-104-3
비중선별장치
형식 : 수직원통교반 밎 하부자동배출
용량 : 5㎥/hr
5.5
1
M-104-4
협잡물탈수장치
형식 : 스크류프레스
용량 : 1㎥/hr, 협잡물 함수율 80%이하 보증
3.7
1
M-104-5
미세파쇄장치
형식 : 2축회전자유나이프타격식
용량 : 5㎥/hr, 입경 5mm이하 보증
11.0
1
M-104-6
협잡물배출장치
형식 : 무축 스크류 컨베이어(수평형)
규격 : 2㎥/hr,Ø300×L3.0m,지재대설치포함
3.7
1
M-104-7
프레임 및 워크웨이
프레임 및 워크웨이 설치
도장작어포함
1
M-104-8
제어반및2차간선공사
형식 : 옥내자립형
규격 : 계측기및MOP포함
0.4
1
4. 구조 및 재질
(1) 일반사항
1) 음식물복합처리기는 비닐 및 조대협잡물을 선별함과 동시에 음식물을 소정의 크기로 파쇄하는 파쇄부와 협잡물배출구를 통하여 조대협잡물이 선별 배출함과 동시에 배출부에 걸치는 크게 찢어진 비닐을 제거하는 압축공기분사장치, 협잡물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협잡물 조절장치가 형성되어 있는 파쇄선별장치와 파쇄 선별된 음식물을 수직회전 교반하는 교반부와 패각류 등의 고비중 협잡물을 하부로 침전시켜 자동 배출시키는 하부배출부가 형성되어 있는 비중선별장치, 비중선별장치에서 선별 배출된 고비중 협잡물의 함수율을 저감시키는 스크류 압착식의 협잡물탈수장치, 비중선별장치에서 월류되는 파쇄 및 입자 및 비중선별이된 음식물을 일정크기이하로 미세하게 파쇄 하는 미세파쇄장치, 이 장치들을 일체형으로 셋팅된 구조물 및 제어하는 제어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음식물복합처리기는 유입되는 음식물이 파쇄선별장치에서 30mm이하의 홀을 형성한 스크린을 통과할 수 있도록 파쇄하고, 비닐은 크게 찢어 스크린을 통과하지 않고 협잡물배출구를 통해 선별 배출되는 구조와 조대협잡물을 선별배출 및 협잡물량을 조절할 수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비중선별장치에서 고비중 협잡물이 하부로 쉽게 침전되어 자동 배출되고 탈수를 하여야 하는 기능과 비중 선별된 음식물이 미세하게 분쇄되는 모든 공정이 하나의 단일 설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3) 음식물복합처리기와 이송컨베이어 연결공사는 본 공사범위이며 연결 시 악취가 배출 되지 않도록 완전 밀폐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음식물복합처리기는 악취확산을 방지하도록 완전 밀폐식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국소포집이 가능하도록 포집노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파쇄선별장치
1) 파쇄선별장치는 고정나이프회전타격방식으로 구동장치, 본체, 선별 부양통, 파쇄부, 일체형인 구동부(구동축 및 임펠러 및 나이프), 투입구, 배출구, 스크린 , 협잡물배출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구동부의 회전으로 음식물을 소정의 크기로 파쇄 함과 동시에 비닐 및 조대협잡물은 협잡물배출장치를 통해 제거함과 동시에 파쇄음식물은 파쇄선별장치의 하부에 장착된 스크린을 통과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2) 구동장치는 모터와 풀리의 동력전달로 구성되며, v벨트로 전달된 동력으로 회전축을 회전시키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3) 구동모터는 가동회전력의 여유를 고려하여 동력을 선정하고 v벨트의 장력조절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베어링은 교체가 용이하고 누수가 직접 닿지 않아야 하며, 급유가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4) 파쇄부는 사각후판 프레임으로 구동축 및 스크린을 내장하고 있으며, 구동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스크린을 교체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부양통은 파쇄 선별된 비닐과 협잡물이 빠른 시간 안에 협잡물배출구로 배출 될 수 있는 곡면구조이어야 한다.
6) 나이프를 장착하는 임펠러는 연강재질로 나이프를 고정하기 위해 관통부가 있으며, 볼트가 닳아서 교체가 쉽도록 볼트와 너트의 체결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7) 파쇄선별장치의 투입구는 음식물의 적체가 생기지 않도록 경사각을 유지해야 하며, 유지관리를 위해 파쇄선별장치 본체와 조립구조이어야 한다.
8) 협잡물배출장치는 파쇄선별 중 발생하는 크게 찢어진 비닐이 배출부 걸침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압축공기 분사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9) 본체와 회전축이 관통하는 부위는 패킹하우징으로 구성되어 누수차단이 우사하며,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10) 임페러의 고정된 나이프의 재질은 내충격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SM45C를 사용하고 열처리를 한다. 또한 마모 시 교체가 용이한 볼트 및 너트의 조립구조이어야 한다.
(3) 파쇄음식물이송장치
1) 이송장치는 구동장치 플라이트부 본체용체인 스프로켓 슈트 및 테일 샤프트 테이크업장치 커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전동모터는 연속운전과 옥내설치에 적합한 밀폐 형이어야 한다.
3) 구동장치 설치베이스는 구동롤러 체인의 텐션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볼트 부를 슬라이드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윤활급유가 용이하여야 한다.
4) 본체용 체인은 내모성이 높은 재질로 특수합금의 열처리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스프로켓은 열처리한 내마모성의 높은 재질로 하여야 한다.
6) 가이드레일은 필요에 따라 트러프내에 설치한다, 리턴 측의 가이드레일 혹은 가이드레일 롤러는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이송장치 상부에는 스테인레스로 된 상부 커버를 마감하여야 한다.
8) 상부 커버와 본체 지지대 사이에는 패킹을 설치하여 완전 밀폐되어야 한다.
(4) 비중선별장치
1) 비중선별장치는 수직원통 하부 콘 형으로 교반장치가 장착되어야 하며, 상부에 교반구동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 비중선별장치는 본체인 수직원통 하부 콘 형상의 탱크와, 교반 구동축, 교반날개, 투입구, 월류 배출구, 점검구, 드레인, 비중협잡물 배출 게이트장치, 센서, 육안 레벨게이지 등으로 구성되며, 교반날개에 의해 내부 충진물이 충분히 교반되어야 한다.
3) 비중선별장치 하부에는 주기적으로 탱크의 외부에서 비중협잡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비중선별장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중협잡물 배출장치는 상부탱크의 콘부와 연통되며, 상기 강제 배출되는 고비중 협잡물 중 잔류협잡물이 낙하하여 일시적 수용하기 위한 상협 하강의 원통형탱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상협 하강의 원통형 탱크의 고비중 협잡물을 소정의 시간마다 상부게이트를 닫은 상태에서 하부게이트를 열어 하부 협잡물 탈수장치로 배출하는 구조되어야 한다
6) 비중선별장치의 본체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제작하고, 내부음식물에 의한 내압과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7) 구동장치는 감속모터에 의해 전달된 동력으로 내부교반장치를 회전시키는 구조이어야 한다.
8) 교반장치는 내부의 음식물을 상승시키는 교반날개의 각도로 세작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교반날개와 축은 볼트 조립식으로 체결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9) 비중선별이 된 음식물은 오버 플로우 되어 미세파쇄장치로 원활히 유입되는 탱크 배출구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10) 비중선별장치의 내부 음식물 수위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육안 레벨게이지를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1) 비중선별장치의 측면상부에는 센서(기계식)가 부착되어 탱크상부로 음식물이 넘치는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협잡물탈수장치
1) 협잡물탈수장치는 스크류 압착 방식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2) 탈수장치는 본체와 구동장치, 스크류(무축부 유축부), 스크린망, 스크린망 하우징, 압축부, 탈수액배출구, 압력판, 장력조절장치, 투입구, 배출구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탈수장치는 스테인레스로 제작 되어야 하며, 투입되는 고비중 협잡물을 함수율75프로 이하로 탈수하여야 한다.
4) 탈수장치는 비중선별장치의 비중협잡물 하부게이트가 열릴 때 가동하여야 하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6) 미세파쇄장치
1) 미세파쇄장치는 2개의 축을 회전시켜 비중협잡물이 제거된 음식물을 미세하게 파쇄하기 위해 하나의 본체에 두개의 구동모터와 파쇄 나이프를 장착한 회전축을 고속 회전하여 음식물을 미세파쇄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미세파쇄장치는 구동장치, 본체, 회전축, 파쇄자유나이프, 스크린망, 휠, 풀리가 장착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3) 구동장치는 2개의 별도의 구동모터로 회전시켜 방향을 서로 반대로 하여 파쇄효율을 높이는 구조이며, 회전속도를 다르게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파쇄장치의 누수에 의해 베어링이 손상되지 않도록 SN계열의 베어링을 사용하고, 패킹하우징이 있어 새지 않고, 경화되지 않는 패킹에 의해 밀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파쇄나아프의 재질은 열처리강을 사용하여 나이프의 사용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6) 주기적인 파쇄나이프의 교체를 위해 나이프는 볼트조립 형식의 자유나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스크린망은 5mm의 슬릿홀을 형성시켜 미세파쇄장치의 하부에 파쇄하기 좋는 형상으로 장착되어야 하며, 슬릿 홀을 파쇄된 음식물이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7) 협잡물배출장치
1) 협잡물배출장치는 무축스크류로서 케이싱과 스크류, 구동축, 감속기, 스프로켓, 체인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협잡물배출장치의 설치각도는 35도 이하의 경사각을 유지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투입구 및 배출구에는 점검구를 제작하여야 한다.
3) 협잡물배출장치는 본체의 하부에 지지할 수 있는 환봉을 배열하고, 그 위에서 스크류 날개가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협잡물 배출장치의 음식물 접촉부는 스테인레스의 재질을 사용하고, 스크류의 내부에는 축이 없는 무주축 스크류로 제작하여야 한다.
5) 상부는 스테인레스 커버로 밀폐를 하고, 유지관리를 위햐 탈부착이 가능한 볼트조립 형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6) 축이 없는 관계로 스크류 날개는 19mm 이상의 스테인레스 재질로 하여야 한다.
7) 협잡물배출장치와 이송컨베이어 연결공사는 본 공사범위이며 연결시 악취가 배출 되지 않도록 완전 밀폐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협잡물배출장치는 악취확산을 방지하도록 완전 밀폐식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국소포집이 가능하도록 포집노즐을 부착하여야 한다.
(8) 현장제어반
1) 현장제어반의 외함은 스테인레스(sts304 2t)로 하고 현장제어반과 내부 및 결선은 운전이 용이하도록 관련요구코드에 적합하며, 차단기, 전다식 접촉기, PLC, 기타계장기기, 2차 전기배관, 배선공사와 설비운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음식물복합처리기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간 또는 작동 간격설정을 PLC프로그램에 의한 자동운전이 가능하고, 필요시 수동운전도 가능한 제어반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기기조작에 필요한 제어장치는 현장제어반에 설치하고 다음부품을 내장하여야 한다
(1) 수동/자동, 현장/중앙 선택스위치
(2) 운전, 정지 조작스위치
(3) 운전, 정지, 고장의 표시램프
4) 모든 신호를 중앙에서 원격조정이 가능하도록 중앙제어실로 보낼 수 있는 단자를 부착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협잡물배출장치(컨베이어)의 길이, 기자재의 투입 및 배출구의 위치는 제작사마다 다르므로 약간의 길이조정이 필요할 것을 고려하여 제작사는 현장조사 후 반드시 조정하여야 하며, 침출수 누수가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협잡물배출장치(컨베이어)는 전후단 설비와 연결이 원활하여 하므로 설계도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후단 설비 제작자와 이송에 문제가 없도록 길이, 연결방법 등을 사전협의하고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제작자는 설계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를 수행 후 기계기초, 슬리브 관련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토목 및 건축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작사는 음식물복합처리기 정상운전에 필요한 모든 부대장치 및 계측기를 공급설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대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용재료
파쇄선별장치본체 জ Ā ༀ Ā ༀ Ā ༀ Ā SS 275 또는 동등이상
음식물이송장치 본체 ̬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비중선별장치 본체 ݸ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협잡물 탈수장치 본체 Ĉ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미세파쇄장치본체 জ Ā ༀ Ā ༀ Ā ༀ Ā SS 275 또는 동등이상
파쇄나이프 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M 45C 또는 동등이상
회전축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M 45C 또는 동등이상
임펠러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S 275 또는 동등이상
스크린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스크류 및 플라이트 Ք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제어반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프레임 및 보강부 ঠ Ā ༀ Ā ༀ Ā ༀ Ā SS 275 또는 동등이상
프레임 베이스 Đ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S 275 또는 동등이상
점검대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S 275 또는 동등이상
기초볼트 ন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장비본체 ௌ Ā ༀ Ā ь Ā ༀ Ā ༀ Ā 1 식
SOL V/V ৴ Ā ༀ Ā ь Ā ༀ Ā ༀ Ā 1 식
기초볼트 너트(STS304) Ā ༀ Ā ь Ā 1 식
공압밸브 ௌ Ā ༀ Ā ь Ā ༀ Ā ༀ Ā 1 식
공기압축기 ހ Ā ༀ Ā ь Ā ༀ Ā ༀ Ā 1 식
연결배관 및 밸브 ঠ Ā ь Ā ༀ Ā ༀ Ā 1 식
스크류 및 플라이트 Ք Ā ༀ Ā ь Ā ༀ Ā 1 식
압력판 및 스프링 ঠ Ā ༀ Ā ь Ā ༀ Ā 1 식
전자감응식 자동구리스 주유기 ෘ Ā ༀ Ā 1 식
특수 공구(공구 상자포함) ऌ Ā ༀ Ā ༀ Ā 1 식
기타 필요한 부속품 Ք Ā ༀ Ā ь Ā ༀ Ā 1 식
7. 예비품
패킹류(100%) θ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구동밸트(100%)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구동체인(100%)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베어링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감속기오일(18ℓ) Ā ༀ Ā ༀ Ā ༀ Ā 1 통
전자감응식 자동구리스 주유기 ෘ Ā ༀ Ā 1 식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3) 성능보증
- 기기성능은 탈수기 협잡물 함수율 80%이하 및 설계 물질수지의 제거효율을 보증하여야 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氠瑢
구분
TS
VS
FS
BOD
CODmn
SS
T-N
T-P
제거효율
9.9%
10.8%
6.9%
6.9%
6.9%
6.9%
5.0%
5.0%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시공/감리시 공법사 공급분에 대해서는 시공 전 반드시 공법사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5 M-105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컨베이어
1. 설치위치 : 전처리설비동 음식물류 폐기물 전처리실 지상1층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컨베이어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무축 스크류 컨베이어(경사형)
규 격 : 2㎥/hr, Ø300 × L9.0m, 지재대 포함
수 량 : 1 대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3.7㎾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컨베이어의 SCREW & SHAFT는 스테인리스(STS304) 강관과 강판을 사용 제작되며 협잡물 이송시 발생되는 동하중 및 정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강도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컨베이어의 TROUGH는 스테인리스(STS304) 강관을 사용하여 음식물의 유입, 이송이 용이하도록 “O" 또는 “U" 자형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운전 중 발생하는 정하중 및 동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컨베이어의 TROUGH END PLATE는 스테인리스(STS304) 강판으로 제작하며, 외부 보강 및 SUPPORT는 형강(SS 275)를 이용하여 제작하며, SCREW & SHAFT를 지지하는 BEARING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며, 운전 중 발생하는 정하중 및 동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강도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컨베이어의 DRIVING UNIT는 MOTOR, CYCLO REDUCER, CHAIN, SPROCKET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컨베이어의 PACKING BOX는 WATER SEAL RING 하부에는 GLAND PACKING이 취부 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컨베이어의 가대는 형강제로서 용접 또는 볼트로서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결함 및 휘어짐이 없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컨베이어 각부의 하중 및 피운반물의 하중을 포함하는 전하중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베어링은 하중에 대해서 충분한 지지용량을 갖는 것으로 윤활이 원활하며 과열 등의 우려가 없는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축추력 및 레이디얼 하중에 대해서도 충분한 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베어링은 운반량에 따라 축추력이 발생함으로 이 추력을 트러프 선단의 베어링에서 받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각 구동부에 자동 그리스 주입장치를 설치하여, 일정시간마다 자동으로 주입되게 하여야 한다.
컨베이어의 흡입 및 토출구 슈트 및 조인트 재질은 STS304로 하며,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컨베이어의 전도, 진동으로 인한 파손 등이 없도록 지지대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컨베이에가 외벽을 통과하여 설치되는 경우 외벽 마감공사는 본 공사 범위이며, 빗물이 건물 안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마감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컨베이어의 길이, 기자재의 투입 및 배출구의 위치는 제작사마다 다르므로 약간의 길이조정이 필요할 것을 고려하여 제작사는 현장조사 후 반드시 조정하여야 하며, 침출수 누수가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컨베이어의는 전후단 설비와 연결이 원활하여 하므로 설계도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후단 설비 제작자와 이송에 문제가 없도록 길이, 연결방법 등을 사전협의하고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5. 사용재료
SCREW & SHAFT ࣰ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트러프(Trough) 및 덮개 ರ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프레임(Frame) Ő Ā ༀ Ā ༀ Ā ༀ Ā SS 275 또는 동등이상
풀리 դ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GC200 또는 동등이상
토출브 Chute ˌ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스프로켓 및 기어류 Ք Ā ༀ Ā ༀ Ā SM45C 또는 동등이상
기초볼트 및 너트 ঠ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프레임 및 본체 ෬ Ā ༀ Ā ༀ Ā 1 식
기초 볼트, 너트 ೄ Ā ༀ Ā ༀ Ā 1 식
스크류 및 구동장치 Ք Ā ༀ Ā ༀ Ā 1 식
슈트 및 덮개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전자감응식 자동구리스 주유기 ෘ Ā 1 식
특수 공구(공구 상자포함) ऌ Ā ༀ Ā 1 식
7. 예비품
베어링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대분
감속기오일(18ℓ) Ā ༀ Ā ༀ Ā 1 통
전자감응식 자동구리스 주유기 ෘ Ā 1 식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인증을 득하여야 하며,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6 M-106 파쇄물이송컨베이어
1. 설치위치 : 전처리설비동 음식물류 폐기물 전처리실 지상1층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파쇄물이송컨베이어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무축 스크류 컨베이어(수평형 정역이송)
규 격 : 6㎥/hr, Ø400 × L6.0m, 지재대 포함
수 량 : 1 대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5.5㎾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이하 사항은 “1.1.5 M-105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컨베이어”시방에 따른다.
1.1.7 M-107 침출수 저장탱크
1. 설치위치 : 음식물류폐기물 저장호퍼 하부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침출수 저장탱크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STS제 밀폐식 사각탱크, 교반기 포함
규 격 : 2㎥, W1.5m×L1.5m×H1.5m(He1.0m, 제작사 제시), 지재대 포함
수 량 : 1 대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2.2㎾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탱크는 수직원통 또는 사각형으로 STS304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상부에 교반기 구동장치, 탱크내부로 수직으로 커플링에 연결된 교반장치, 내부 베어링 장치, 본체, 유입노즐, 배출노즐, 육안레벨게이지, Over flow V/V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탱크는 본체는 STS304재질로 제작하며, 수직원통 또는 사각형으로 안정성을 갖고, 교반에 사각지역이 없는 구조로 제작하며, 내구성을 위해 충분한 보강을 한다.
탱크에는 필요한 노즐, 맨홀 및 기타 필요한 부속품을 장치하여야 한다.
수위계 설치에 필요한 노즐과 와류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보호관을 구성하여야 한다.(수위계는 계측분야에서 공급 및 설치)
탱크 상부는 보강재 위헤 무늬강판으로 마감하여 이물질 및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Drain Valve를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탱크는 내부 수위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육안레벨게이지를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작전 각종 노즐의 규격, 방향 및 크기, 수량 등을 결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공급하여야 한다
교반기는 능률적으로 교반할 수 있는 회전날개와 회전속도를 가져야 하며, 진동 등이 생기지 않고 연속운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교반기 구동장치는 수직감속모터와 커플링으로 전달된 동력으로 내부교반장치를 회전시키는 구조이어야 한다.
교반기 축은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구동축과는 Coupling으로 연결한다.
교반기 날개는 교반에 사각지역이 없는 구조로 제작하며, 입축 프로펠러형 또는 패들형 또는 하이드로포일형으로서 스테인레스 강 (STS 304)로 제작하며 운전할때 편심이나 진동 등이 없어야 한다.
5. 사용재료
탱크 본체 ন Ā ༀ Ā ༀ Ā ༀ Ā STS304 또는 동등이상
교반기 축 ন Ā ༀ Ā ༀ Ā ༀ Ā STS304 또는 동등이상
교반기 임펠러 Đ Ā ༀ Ā ༀ Ā ༀ Ā STS304 또는 동등이상
보강재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TS304 또는 동등이상
기초앙카 볼트너트 ހ Ā STS304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교반기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점검구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연결노즐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Over flow V/V 4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기타 필요한 부속품 Ք Ā ༀ Ā ༀ Ā 1 식
기초볼트 및 너트 ঠ Ā ༀ Ā ༀ Ā 1 식
7. 예비품
BEARING ૼ Ā ༀ Ā ༀ Ā ༀ Ā 1 개
감속기오일(18ℓ) Ā ༀ Ā ༀ Ā 1 통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8 M-108 침출수 이송펌프
1. 설치위치 : 음식물류폐기물 저장호퍼 하부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침출수 이송펌프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횡축편흡입 스프르트펌프
토출구경 : Ø40㎜ (제작사 제시사항)
용 량 : 0.04 ㎥/min
양 정 : 8 mH
수 량 : 2 대 (예비 1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0.75㎾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펌프 및 전동기는 단속, 연속 구동에 적합하여야 하며, 아래 이외의 사항은 펌프는 KS B 7501, 전동기는 KS C 4202에 따른다. Surging, Cavitation 및 진동현상 없이 시방 양정 범위에서 운전 될 수 있어야 하며 고형물이송을 위한 스프르트 펌프로 제작되어야 한다. 펌프의 시방 효율은 KS의 A효율이상 보증되어야 하며 정격 시방에서의 효율곡선은 평탄하여야 한다. 펌프 성능 곡선상 어떠한 점에서도 원동기는 과부하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케이싱 및 흡입 커버는 Blowhole이 없는 양질의 주물품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케이싱에는 EyeBolt 또는 인양고리를 갖추어야 하며 케이싱의 흡입커버는 전면에서 분리가능 하도록 하고 수리 및 점검을 위하여 회전부를 케이싱 후면에서 해체 가능한 구조로 한다.
흡입측 케이싱은 마모에 대비하여 커버를 보호하며, 임펠러의 효율을 높이고, 마모 시 교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임펠러는 스테인리스 강(SSC13) 재질의 일체형으로서 정․동적으로 평형되어야 하며 매끈하게 다듬질 하여야 한다.
임펠러는 고형물 이송에 적합하도록 나선형 구조의 원심타입으로 1엽 또는 2엽의 무폐쇄(NON-CLOG)형으로 장섬유질, 고형물 및 슬러지 이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주축에는 축 보호 슬리브(SLEEVE)를 끼워 메카니컬씰의 접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가공면을 연마하여야 한다.
주축에 나사가 있을 때에는 회전방향과 반대방향의 나사를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임펠러의 풀림을 방지한다.
주축은 동력전달에 충분한 강도 및 굵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Thrust Bearing은 Pump의 기동 또는 정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충격 축 추력 및 운전 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축 추력에 견디어야 한다.
운전 중 비틀림이 없어야 하며, 축 봉부의 누수된 액이 아답터와 연계된 이중벽 사이에 누수 홀을 설치하여 누수 액이 베어링내부에 침투 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축봉부에는 기계적 축봉장치(Mechanical Seal)를 사용하여 운전 중, 정지 중에 이물이 펌프안으로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실(Seal)등의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동력전달방식은 V-BELT 방식 또는 커플링 직결방식으로 하고, V-Belt 및 Pulley에는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판을 취부하고 펌프의 정상회전 방향표시판을 부착한다.
베드는 견고하게 제작되어져 PUMPING중에도 비틀림 없이 평행을 유지하며, 상부에 부착된 제품이 손상되지 않게 제작되어야 한다.
구조용 강제로서 Pump와 전동기를 동시에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에 Anchor Bolt로서 고정하여야 한다.
전동기는 380V, 3상, 60Hz, 전폐, F급 절연 이상으로 옥내에서 운전이 쉬워야 한다.
전동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의거 프리미엄급 유도전동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5. 사용재료
Casing ੀ Ā ༀ Ā GCD450 또는 동등이상
흡입구커버 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GCD450 또는 동등이상
Impeller ݠ Ā ༀ Ā SSC13 또는 동등이상
Shaft ࢀ Ā ༀ Ā STS 410 또는 동등이상
Sleeve ࠴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공통베드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S 275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대당)
공동베드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메카니칼 실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V-벨트 ` Ā 및 커버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압력계(다이어프램형), 볼밸브 및 사이폰관 ֬ Ā 1 식
배기 밸브(Air Vent) Հ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배수 밸브(Drain Valve) ො Ā ༀ Ā ༀ Ā 1 식
방진고무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유지관리공구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기초 볼트, 너트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기타 필요 부품 ෬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7. 예비품 (대당)
메카니칼 실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베어링 Ę Ā Ā ༀ Ā ༀ Ā સ Ā ༀ Ā 1 개
V-벨트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회전차, 케이싱 및 주축은 재료에 대한 성분 및 물성시험을 K.S규격 또는 이상의 규격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펌프의 성능시험은 KS B 6301 및 KS B 6302 동등이상의 규격에 준하여 시험하고, 치수 및 외관검사를 하여야 한다.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펌프의 흡토출 규격이 설계도면(P&ID)과 상이 할 시 흡토출측에 배관과 동일재질의 상대플렌지(with B/N/W/S.W/Gasket)+레듀샤를 공급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9 M-109 협잡물처리기
1. 설치위치 : 전처리설비동 협잡물처리기실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협잡물처리기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드럼스크린 및 스크류압착식, Walk Way 포함
용 량 : 50㎥/hr, 협잡물함수율 70%이하
부대장치 : 캄록 투입구 및 연결배관 설치포함
수 량 : 2대 (예비 1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2.2㎾, 5.5㎾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1) 일반사항
협잡물처리기는 본체, 드럼스크린, 스크류프레스, 캄록 투입구, Walk Way 및 연결배관등으로 구성된다. 투입구를 통하여 상단 스크린으로 폐수가 이송 되면 스크린 타공망에 의해 액상과 고형분 슬러지의 분리가 이루어지며 분리된 액상은 하부 배출구를 통해 집수조로 이송되도록 배관을 구성하여야 한다. 협잡물은 스크류프레스로 이송되어 가압 탈수되어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협잡물처리기는 탈수 과정이 종료될 시는 세척수를 분사시켜 드럼 및 내부의 불순물이 남지 않게 자동 청소가 되어야 한다.
협잡물 낙하슈트부와 연결되는 컨베이어 Inlet 슈트부는 연결이 가능토록 승인도서 작성시 슈트길이에 대하여 컨베이어 제작사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슈트 연결작업은 협잡물처리기 제작사가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협잡물처리기 자동세척을 위하여 세척수 유입밸브(Solenoid Valve) 및 배관을 구축하여야 하며, 주변청소가 가능하도록 호스연결구를 설치하고 호스 및 호스 건을 공급하여야 한다.
협잡물처리기 여액 이송배관은 자연유하로 집수조로 이송될 수 있도록 적정구경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시 악취확산 방지를 위하여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투입구
1) 규격 및 사양
- 형 식 : 캠록 커플링
- 규 격 : 80A
- 재 질 : STS304 또는 동등이상
2) 투입구는 몸체(BODY), 유출닥트, 접합후랜지, 소켓, 드레인, 리미트S/W, 경광등, HOSE카플등 으로 구성되며 스텐레스 관 3t 이상으로 곡관을 형성하여 투입유속을 완만하게 구성하고 수거차량의 투입호스 끝에 “숫” 연결구를 부착시켜 놓고 이 숫 연결구가 투입구의 캠록(Cam Lock)연결 장치의 “암” 연결구에 결합됨으로서 투입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투입구에는 가축분뇨의 투입을 감지할 수 있는 리미트 스위치 및 경광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투입구 몸체는 사각 함(캐비넷 TYPE, STS제)의 형태로 한쪽으로 여닫는 문이 설치되며 (필요시 닫아서 취기의 유출을 방지), 탈취닥트와 연결되는 100A 노즐을 구비하여야 한다.
3) 투입구 전단에는 마개를 두고 후단에는 수동 밸브를 부착하여 투입 완료 후 역류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투입구와 드럼스크린 연결배관(80A) 및 투입구 드레인배관(50A) 설치하여야 하며 소형 수거차량(65A호스)의 투입구 연결을 위하여 캄록 레듀셔 어뎁터를 공급하여야 한다.
(3) 드럼스크린
1) 규격 및 사양
- 형 식 : 드럼스크린
- 처리능력 : 50㎥/hr, 여과망 간극 15mm
- 재 질 : STS304, GCD40, PE 또는 동등이상
- 동 력 : 2.2kw x 3Ø x 60Hz (제작사 제시)
2) 드럼 스크린은 STS 강판에 정교하게 타공하며 원통형으로 투입된 분뇨 중에서 여액은 배출되고 협잡물만 제거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야 한다.
3) 드럼스크린의 청결 유지를 위해 세척수 노즐이 부착되어야 한다.
4) 드럼 휠은 모터의 회전을 CHAIN SPROCKET를 통해 전달 받으면 후면측의 마찰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SUPPORT ROLLER 상부에 설치되며 정밀 가공이 되어야 한다.
5) 케이싱 상부 카바는 보수 및 청소를 위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악취포집용 노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스크류 프레스
1) 규격 및 사양
- 형 식 : 스크류압착식
- 처리능력 : 2.5㎥/hr
- 재 질 : STS304. GCD40
- 동 력 : 5.5kw x 4p x 60Hz (제작사 제시)
2) 스크류프레스는 스크류 내부에 설치된 수평원통형으로 협잡물을 배출구 쪽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나사형 날개를 갖고 있으며, 베어링에 의해 회전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스크류는 스텐레스로서 마모 및 부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스크린에서 제거된 협잡물을 충분히 탈수시켜 제거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고, 카바는 스테인레스 (STS 304) 재질로 견고히 제작하고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장치와 세정장치
1) 본 협잡물처리기는 각 장비가 과부하 또는 이상일 때 자동 정격전류 안전장치가 작동되어 모든 부대 장치를 제어하여 과부하에 의한 기계손상을 방지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운전에 의한 제어회로가 구비되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가동 정지 시 자동적으로 세정수가 투입되면서 각 기기 내의 퇴적물을 세정한 후 초기운전 대기 상태로 구성되는 회로를 갖추어야 한다.
(6) 점검대(Walk-way)
1) 점검대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하며, 점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해야 한다.
2) 점검대는 기계 구조용 강재(SS 275)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하고, 가대 윗면의 점검발판은 점검 보수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점검판(아연도금 스틸그레이팅)을 깐다. 필요시 가대의 가장 자리에는 난간(Hard Rail)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작자는 설계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를 수행 후 기계기초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토목 및 건축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현장제어반
1) 현장제어반은 협잡물처리기의 운전에 필요한 자동/수동 겸용으로, 선택 스위치를 구성하고, 각 기기는 ON/OFF 스위치로 별도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다.
2) 현장제어반은 컨베이어와 연동이 될 수 있는 Logic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제어반에는 PLC 및 중앙 감시반에서 운전, 중지, 경보를 감지할 수 있는 전송 접점이 설치되어야 한다.
3) 현장제어반 2차측 전기공사 및 계측공사는 본 공사 범위이며, 1차측 전원공급 및 중앙제어실과의 감시제어 배관배선 공사는 전기계측 공사 범위이다.
5. 사용재료
캄록 투입구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스크린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스크린 Ę Ā 프레임 Ȝ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S 275 또는 동등이상
스크류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스크류프레스 ̴ Ā 프레임 Ȝ Ā ༀ Ā ༀ Ā ༀ Ā SS 275 또는 동등이상
Walk-way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S 275 또는 동등이상
투입 및 유출 배관 ݼ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기초 볼트/너트 ຸ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 Ā
투입구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캄록 레듀셔 어뎁터(80x65A) Д Ā ༀ Ā ༀ Ā 1 식
Walk Way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유지관리공구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투입 및 유출 배관 ݼ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기초 볼트, 너트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기타 필요 부품 ෬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7. 예비품 (대당)
캄록 투입구(A type) Ѹ Ā ༀ Ā ༀ Ā ༀ Ā 1 개
휴즈 및 램프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윤활유(18ℓ) ӌ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통
그리스(18ℓ) ӌ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통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3) 성능보증
- 기기성능은 협잡물 함수율 70%이하 및 설계 물질수지의 제거효율을 보증하여야 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氠瑢
구분
TS
VS
FS
BOD
CODmn
SS
T-N
T-P
제거효율
10%
-
10%
3%
3%
5%
-
-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시공/감리시 공법사 공급분에 대해서는 시공 전 반드시 공법사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10 M-110 협잡물이송컨베이어(1)
1. 설치위치 : 전처리설비동 협잡물처리기 하부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협잡물이송컨베이어(1)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무축 스크류 컨베이어(수평형)
규 격 : 2.5㎥/hr, Ø300 × L7.0m, 지재대 포함
수 량 : 1 대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3.7㎾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이하 사항은 “1.1.5 M-105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컨베이어”시방에 따른다.
1.1.11 M-111 협잡물 이송컨베이어 (2)
1. 설치위치 : 전처리설비동 협잡물처리기 하부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협잡물이송컨베이어(2)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무축 스크류 컨베이어(경사형)
규 격 : 2.5㎥/hr, Ø300 × L9.5m, 지재대 포함
수 량 : 1 대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3.7㎾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이하 사항은 “1.1.5 M-105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컨베이어”시방에 따른다.
1.1.12 M-112 집수조 교반기
1. 설치위치 : 전처리설비동 집수조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집수조 교반기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수중프로펠러믹서(모니터링유니트, 인양장치 포함)
조 규 격 : W5.5m×L6.5m×H6.3m(He5.0m)×2조
조 용 량 : 179㎥/조, TS 6.3%
수 량 : 2 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7.5㎾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본 교반기는 모터 브라켓, 프레임, 프로펠러, 모터, 감속기, 교반기이상경보기, 인양장치, 가이드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교반기는 수조에 설치되어 운전되므로 뒷쪽에 전동기를 설치하고 앞쪽에 프로펠러를 설치한 횡축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및 유지보수의 편의를 위해 작업자가 조 내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고도 쉽게 반응조 교반기를 인양시킬 수 있도록 인양장치를 부속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교반기는 수중에서 연속운전에 견디며 견고한 구조로 한다. 진동과 소음이 적고 원활히 운전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회전차는 스테인레스 주강(SSC 13)제 또는 이와 동등한 재질의 용접식으로 할 수 있으며, 고형물의 혼입에 대하여 잘 통과될 수 있는 형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회전차 날개는 2~4매로 하여 적정 유속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주축은 스테인리스 강봉으로서 전달 토르크(Torque) 및 비틀림 모멘트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축봉부에는 기계 축봉장치(Mechanical Seal)를 사용하여 운전 중, 정지 중에 이물이 전동기 안으로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또한 실(Seal)등의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감속기는 최적의 감속비로 설계, 제작되어야하며 감속기 베어링은 5년 연속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감속기 케이스의 재질은 GC200 또는 동등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베어링은 레이디얼 하중 외에 전동기 회전부의 중량 및 수중교반기로부터 발생하는 트러스트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며, 정격수명은 최소 20,0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가이드 장치는 수중에 설치되며, 육상에 설치되는 인양 장치와는 분리형으로 제작한다.
가이드 장치는 교반기를 가이드를 이용하여 상하로 이동 시킬 수 있어야 하며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가이드 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가이드 장치는 교반기의 프로펠러 방향을 좌우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가이드 장치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하고, 사각 파이프는 STS 304로 공급하여야 한다.
인양장치는 STS 304로 제작하며 수동윈치와 도르래를 장착하여야 하고, 인양 와이어로프의 재질은 STS 304로 한다.
인양장치는 회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필요시 이동을 위하여 소켓형으로 결합장치를 사용하여 브라켓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인양장치 브라켓은 스테인레스제(STS 304) 5t 이상으로 제작하며 기초볼트(STS 304, 캐미칼앙카)로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해야 한다.
수중에서 운전되므로 교반기 내부에 교반기 보호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감지 장치를 설치하여 중앙감시반 또는 Control Panel의 교반기이상경보기와 연계되어 작동토록 한다.
- 온도감지센서를 내장한다.
- 누수감지센서를 내장한다.
- 상기의 안전장치를 감시할 수 있는 이상경보기를 공급한다.
교반기 이상경보기는 각 센서와 연결되어 교반기의 이상상태를 감지한다.
교반기 이상상태발생시 전기적 Trip 접점을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
교반기의 동력전달을 위한 수중케이블은 KS규격 혹은 관련 국제규격(IEC, NEMA등) 에 부합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길이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교반기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은 에폭시도료로 두께는 80μm 이상이어야 한다.
교반기 계약상대자는 승인도서 제출 시 수중교반기 조 내 유체의 흐름속도, 방향, 단락류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교반기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교반강도 부족 등 낮은 성능으로 교반효율에 영향이 발생 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5. 사용재료
모터 프레임 ՜ Ā ༀ Ā ༀ Ā ༀ Ā GC 200 (KS D 4301) 또는 동등이상
프로펠러 ௌ Ā ༀ Ā ༀ Ā ༀ Ā SSC 13 (KS D 4103) 또는 동등이상
인양 장치 ন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KS D 3705, 3706) 또는 동등이상
가이드레일 ހ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KS D 3705, 3706) 또는 동등이상
인양체인 ௌ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KS D 3705, 3706) 또는 동등이상
Seal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실리콘 카바이드 또는 동등이상
축 র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TS 410 (KS D 3706) 또는 동등이상
Bolt & Nut ݘ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KS D 3706) 또는 동등이상
Chain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기초 볼트/너트 ຸ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씰 র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인양 장치 ন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가이드 장치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모니터링유니트 ෨ Ā ༀ Ā ༀ Ā 1 식
수중케이블(15m이상) ͼ Ā ༀ Ā ༀ Ā 1 식
기초볼트 및 너트 ঠ Ā ༀ Ā ༀ Ā 1 식
인양체인 ন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유지관리공구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기초 볼트, 너트 ೄ Ā ༀ Ā ༀ Ā 1 식
기타 필요 부품 ෬ Ā ༀ Ā ༀ Ā 1 식
7. 예비품 (대당)
베어링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개
메카니카실 ހ Ā Ā ༀ Ā ༀ Ā 1 개
패킹 및 O-Ring ഠ Ā ༀ Ā ༀ Ā 1 식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13 M-113 집수조 이송펌프
1. 설치위치 : 전처리설비동 음식물류 폐기물 투입실 지하층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집수조 이송펌프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일축나사형 용적(모노)펌프(VVVF)
토출구경 : Ø 100㎜ (제작사 제시사항)
용 량 : 0.38 ㎥/min, TS 6.3%
양 정 : 20 mH
수 량 : 2 대 (예비 1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7.5㎾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펌프는 Casing, 고정자, 회전차, Universal Joint, 편심축, 전동기로 구성된다.
펌프는 이송유체에 대하여 안정된 성능을 발휘해야 하며 막힘이나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Surging, Cavitation 및 진동 현상 없이 시방 양정 범위에서 운전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격 시방에서의 효율곡선은 평탄하여야 한다. 펌프 성능 곡선상 어떠한 점에서도 원동기는 과부하를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케이싱은 충격, 마모, 부식 및 배관하중에 대해 충분히 여유 있는 두께로 하여야 하다.
회전자는 동 바란스를 맞추어서 운전 중 진동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고정자는 교환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흡입 Casing과 토출 Casing이 분리되는 구조로 하고 구동부에서 회전자에 동력을 원활히 전달되게 완전 밀폐된 유욕식 유니버셜 조인트 2개를 장치한 Connecting rod를 설치한다.
베어링은 레이디얼 및 축 추력 하중에 충분한 정격하중을 갖춘 적합한 구조의 베어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베어링 커버가 장착되어 그리스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펌프 플랜지의 적용규격이 배관 공사 부분의 플랜지와 상이할 경우 상대 플랜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케이싱에는 주축이 케이싱내로 통과하는 부분에 축봉장치를 장착하고, 별도의 축봉수 또는 Flushing이 필요 없는 무주수 메카니컬 씰을 설치하여 완전한 축봉을 하여야 한다.
동력 전달용 V-벨트 및 풀리는 분리되어야 하며,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커버를 취부하고 펌프의 정상 회전방향표시판을 부착한다.
공회전 방지 장치가 있어야 한다.
VVVF 운전방식으로 전폐형이며 Pump의 공통 Bed 위에 상치식으로 설치한다.
전동기는 380V, 3상, 60Hz, 전폐, F급 절연 이상으로 옥내에서 운전이 쉬워야 한다.
전동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의거 프리미엄급 유도전동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5. 사용재료
Casing ੀ Ā ༀ Ā GCD450 또는 동등이상
회전자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 Hi-Cr코팅 또는 동등이상
고정자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천연고무(N.B.R) 또는 동등이상
Shaft ࢀ Ā ༀ Ā STS 410 또는 동등이상
공통베드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S 275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대당)
공동베드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메카니칼 실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V-벨트 ` Ā 및 커버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압력계(다이어프램형), 볼밸브 및 사이폰관 ֬ Ā 1 식
유지관리공구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기초 볼트, 너트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기타 필요 부품 ෬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7. 예비품 (대당)
고정자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조
Mechanical Seal X Ā ༀ Ā 1 조
베어링 Ę Ā Ā ༀ Ā ༀ Ā સ Ā ༀ Ā 1 개
V-벨트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펌프의 흡토출 규격이 설계도면(P&ID)과 상이 할 시 흡토출측에 배관과 동일재질의 상대플렌지(with B/N/W/S.W/Gasket)+레듀샤를 공급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14 M-114 고액분리기
1. 설치위치 : 전처리시설 소화슬러지 탈수기실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고액분리기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원심분리기, Walk Way 포함
용 량 : 18㎥/hr, 무약주식
성능보증 : 80%이하, 회수율 30%이상
수 량 : 1 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55, 18.5㎾(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본 설비는 기계본체, 윤활장치, 컨트롤 제어반, 부속배관 및 부속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기계본체는 보올과 스크류 콘베어, 기어박스, 케이싱, 커버, 슈트, 프레임, 공급관, 주 구동장치, 차속제어장치, 안전보호장로 구성된다. 설비는 2000G 이상의 원심력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외동 보올의 회전체에 소음방지용 플레이트 장착을 구비하고, 고속운전에 대해 Balance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정밀 하게 설계 및 제작 되어야 하여야 한다. 배관과 연결되는 모든 플랜지(KS B 1511) 및 피팅류는 배관공사 특별시방서 규격에 따르며 규격이 상이 할 경우 상대 플랜지(STS 304재질)를 공급하야야 한다.
(1) 외통 보올(Bowl)
1) 회전체의 외동 Bowl은 입자가 균일하고 용접부위가 없으며, 정밀 제작되어 오랜 운전후에도 비정상적인 부식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심주조 스테인레스 SSC14 강재로 제작하여 고속회전에 의한 보올의 일그러짐이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해야 한다.
(2) 스크루 컨베이어 (Screw Conveyor)
1) 스크류 컨베어의 날개 끝부분에 이송 마모에 견딜 수 있는 내마모 소재를 융착 또는 타일 부착하여 20,000시간 이상의 운전에도 견딜 수 있는 내마모성을 가져야 한다.
(3) 커버 와 케이싱(Cover & Casing)
1) V-BELT 와 GEAR BOX 안전커버는 점검과 V-BELT 교체가 용이하도록 장착 되어야 하고 회전체 케이싱 재질은 STAINLESS STEEL로 하여 CAKE와 분리액 배출이 원활 하도록 구배를 최소화하며, 소음을 보다 줄이고 취기의 확산 및 슬러지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싱은 본체와 충분히 밀착되게 제작되어야 하며, 개폐가 용이한 구조으로 제작되어야 하여야 한다.
(4) 차속제어장치
1) 차속제어장치는 과부하 또는 비정상 운전시 보울과 스크류 컨베이어의 차속이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차속제어 방식 이어야 한다.
2) 차속제어장치는 회전체(Bowl)와 스크류 컨베이어를 회전시키는 주모터와 차속모터가 인버터에 의해 제어되며, 회전체와 스크류 컨베이어의 차속제어는 고형물 부하량을 감지하여 보울과 Screw의 차속을 Controller에 의해 자동제어 할 수 있어야 한다.
(5) 기어박스
1) 기어박스는 정도유지를 위해 완전 밀폐형으로 정밀하고 경도가 높게 제작되어 쉽게 파손되지 않아야한다.
(6) 윤활장치
1) 베어링 윤활방식은 수동 및 자동구리스에 의한 윤활방식으로 하여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해 그리스를 2주에 1회 간격으로 주유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기타부위의 윤활은 밀폐되어 주유의 필요성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7) 안전장치
1) 본 설비는 진동방지 장치를 구비하여 2,000G 이상의 고속회전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구조물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기계의 메카니즘은 정전등에 의한 비상정지시, 차동속도에 의한 비정상 부하나 비정상 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부하 및 비정상 회전등을 감지 할 수 있는 안전 설비가 구비 되어야 한다. 진동방지 장치는 기계의 진동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8) 프레임
1) 프레임은 기계 회전에 대한 전 하중을 담당하며 형강 및 강판제로하고 용접 및 볼팅 구조로서 용접에 의한 비틀림 및 굴곡 등이 없는 단일체 구조로 상부에는 회전체가 하부에는 주속 및 차속 모터가 회전체와 수평되게 구성되어 설치 면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하부 기초대와의 연결부는 방진장치를 장착하여 2,000G이상의 원심력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고속운전에서도 Balance를 유지하여 진동을 유발 시키지 않는 구조로 제작되어 도장계획 절차에 따라 도장하여 부식 방지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9) 작업가대(Walk Way)
1) 작업가대는 반입 설치될 기계의 외형치수 및 건축치수, 안정성을 고려하여, 점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설치해야 한다.
2) 작업용 가대는 부식 및 강도에 견딜 수 있는 SS 275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하고 가대 윗면의 점검 발판(Grating)은 보수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3) 가대의 가장자리에는 Hand Rail을 설치해야하며, 난간은 ∅32 STS제 봉으로 높이는 1.1m 이상으로 하고 사이기둥의 간격은 1m 이내로 하며, 난간 하부에는 미끄럼 방지판(Toe Board)을 100mm 높이로 전 둘레에 설치한다.
4) 계단은 수평에 대하여 45 ̊를 원칙으로 통로의 폭은 800mm 이상으로 한다.
(10) 기타사항
1) 협잡물 낙하슈트부와 연결되는 컨베이어 Inlet 슈트부는 연결이 가능토록 승인도서 작성시 슈트길이에 대하여 컨베이어 제작사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슈트 연결작업은 고액분리기 제작사가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고액분리기 세척을 위하여 세척수 유입밸브(Solenoid Valve) 및 배관을 구축하여야 하며 운전정지일 때 자동으로 세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청소가 가능하도록 호스연결구를 설치하고 호스 및 호스 건을 공급하여야 한다.
2) 고액분리 여액 이송배관은 자연유하로 이송될 수 있도록 적정구경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시 악취확산 방지를 위하여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동일 충내의 여액 이송배관 설치는 본 공사 범위이다.
3) 제작자는 설계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를 수행 후 기계기초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토목 및 건축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현장제어반
1) 현장제어반은 고액분리기를 자동/수동 겸용으로 운전할 수 있어야 하며, 중앙 제어실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단자 및 기동/정지, 고장 표시램프, 비상정지 스위치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제어반은 PLC제어를 원칙으로 하며 수동운전시 각 기기의 On/Off 스위치에 의하여 별도의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3) 현장제어반에는 아래사항이 자세히 표시되어야 하며 집수조이송펌프, 컨베이어 등 연동설비를 수동/자동으로 운전하는데 필요한 작동 스위치와 표시램프 등 장비를 포함 하여야 한다.
- 제어모드 표시램프
- 비상정지스위치
- 현장/중앙 선택 스위치
- 자동/수동 선택 스위치
- 보울(BOWL)의 속도
- 차속 (또는 스크루 컨베이어 속도)
- 제어모드
- 차속 모터 전류
- 과부하 경보
- 비정상 운전시 경보
- 고액분리기 연동기계(집수조이송펌프, 컨베이어)의 기동정지 조작스위치
- 세척수 유입밸브 열림/닫힘 조작 스위치
4) 제어반의 1차측 배관, 배선은 전기계측공사 범위이며, 2차측의 배관, 배선작업은 본 공사범위이다. 단만 고액분리기 제어반과 집수조이송펌프, 컨베이어 등 연동설비의 연결 2차측 배관·배선공사는 전기계측공사 범위이며, 중앙제어실과 연결공사 또한 전기계측공사 범위이다
5) 집수조이송펌프 제어를 고액분리기 제어반에서 할 수 있도록 인버터 Controller 설치공간을 확보하며, 전기분야에서 인버터 제공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6) 중앙감시반의 감시제어를 위한 PLC에 의한 통신제어는 호환성이 있는 Protocal을 구비한 기종을 적용해야 한다.
7) 전동기 회전속도의 제어를 주파수 변환방식으로 제어할 경우 고조파 제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용재료
보 울 Ĝ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SC 14 (원심주조) 또는 동등이상
스크롤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SC 14 + STS 316 또는 동등이상
스크롤의 날끝 Đ Ā ༀ Ā ༀ Ā ༀ Ā 텅스텐 카바이드를 침탄 또는 타일 부착
케이싱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슬러지 유입관 Đ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슈 트 Ĝ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현장제어반 ހ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프레임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S 275(에폭시 도장이상)
풀 리 Ĝ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M 45C 또는 동등이상
O-링, 오일 씰 Ġ Ā ༀ Ā ༀ Ā ༀ Ā NBR 또는 동등이상
가스킷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NBR/Teflon 또는 동등이상
점검대(Walkway) ୠ Ā ༀ Ā ༀ Ā SS 275(에폭시 도장이상)
연결배관 ௌ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기초 볼트/너트 ຸ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보올(BOWL)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스크류 콘베어 Đ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케이싱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피이드 튜브 ՜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Frame Ǥ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차·감속 기어박스 장치 Ā ༀ Ā 1식
주구동 모타 ՜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방진장치 ௌ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V – Belt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윤활 장치 ބ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제어반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솔레노이드밸브 유니트 Ā ༀ Ā 1식
연결 배관 및 배선 ݼ Ā ༀ Ā ༀ Ā 1식
유지관리공구 ̴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기초 볼트, 너트 ೄ Ā ༀ Ā ༀ Ā 1식
기타 필요 부품 ෬ Ā ༀ Ā ༀ Ā 1식
7. 예비품 (대당)
V벨트 ʈ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가스켓 및 O링 $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램프 및 휴즈류 ෬ Ā ༀ Ā ༀ Ā 100%
윤활류, 그리스(18L) լ Ā ༀ Ā ༀ Ā 각 1통
기타 표준예비품 Ā ༀ Ā ༀ Ā 1식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3) 성능보증
- 기기성능은 협잡물 함수율 80%이하 및 설계 물질수지의 제거효율을 보증하여야 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氠瑢
구분
TS
VS
FS
BOD
CODmn
SS
T-N
T-P
제거효율
12.9%
10%
20%
10%
10%
20%
5%
5%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시공/감리시 공법사 공급분에 대해서는 시공 전 반드시 공법사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15 M-115 중간저장조 교반기
1. 설치위치 : 전처리설비동 중간저장조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중간저장조 교반기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수중프로펠러믹서(모니터링유니트, 인양장치 포함)
조 규 격 : W6.5m×L7.1m×H6.3m(He5.0m)×2조
조 용 량 : 231㎥/조, TS 8.6%
수 량 : 2 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11㎾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이하 사항은 “1.1.12 M-112 집수조 교반기”시방에 따른다.
1.1.16 M-116 혐기소화조 유입펌프
1. 설치위치 : 전처리설비동 펌프실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혐기소화조 유입펌프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일축나사형 용적(모노)펌프(VVVF)
토출구경 : Ø100㎜ (제작사 제시사항)
용 량 : 0.4 ㎥/min, TS 8.6%
양 정 : 40 mH
수 량 : 3 대 (예비 1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15㎾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이하 사항은 “1.1.13 M-113 집수조 이송펌프”시방에 따른다.
1.1.17 M-117 협잡물반출 암롤박스
1. 설치위치 : 전처리설비동 협잡물반출실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협잡물반출 암롤박스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강판제 암롤박스
용 량 : 18㎥
차량규격 : 8.5Ton
수 량 : 1 대
4. 구조 및 재질
암롤박스는 몸체, 덮개, 뒷문, 견인 후크, 견인 레일, 이탈방지 턱, 기타 형강류 등으로 구성된다.
암롤박스 몸체는 옆판은 3.2㎜ 두께의 압연강판(SS 275 또는 이와 상당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암롤박스 몸체는 보강재는 3.2㎜ 두께로 연결부는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용접하여야 하며 용접시 균열, 비틀림, 처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실리콘 등으로 밀폐처리하여 우수 등이 보강재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암롤박스 바닥판은 4.5㎜ 두께의 압연강판(SS 275 또는 이와 상당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암롤박스 모든 연결부의 접합은 견고하게 제작하되 특히 만재후 악로를 주행시 균열이나 비틀림이 없어야 하며 덤핑시 하중분포가 균일해야 한다.
암롤박스의 제작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현장의 견인트럭에 적재가 가능하도록 구조 및 견인 후크 위치 등을 맞추어야 한다.
뒷문은 2개의 문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3.2㎜ 두께의 압연강판(SS 275 또는 이와 상당품)으로 견고하게 용접하여 문 개폐시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뒷문 보강재는 3.2㎜ 두께의 압연강판(SS 275 또는 이와 상당품)으로 연결부는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전기용접 하여야 하며 용접시 균열, 비틀림, 처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실리콘등으로 밀폐처리하여 우수등이 보강재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뒷문 2개의 문에는 경첨과 잠금 장치가 부착되어야 하며 경첩은 뒷문의 중량과 이동시의 충격에도 견딜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규격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뒷문의 개폐는 수동식으로 한다.
상부 덮개는 슬라이딩 도어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슬라이딩 홈 및 슬라이딩 롤러는 이물질이 쌓여도 개폐에 지장을 받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덮개는 차량의 이동시의 충격에 의해 열리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견인 후크는 철판과 환봉을 사용한 구조로 되어야 하며 소재는 SS275 12T철판과 φ60의 환봉을 반경 900㎜로 벤딩하여 사용한다.
암롤 후크에 용이하게 걸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견인 후크의 몸체 앞부분에 부착되며 35톤의 견인력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견인레일은 몸체 하부 지면에 닿는 구조로 되어야 하며 소재는 I-BEAM 200×100×7T 이상의 형강을 사용하여야 한다.
견인레일은 몸체하부에 용접구조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특히 암롤트럭의 SUB FRAME과 접촉되는 부분이므로 비틀림과 폭에 주의하여 견인시 지장이 없어야 한다.
이탈방지 턱은 몸체하부에 견인레일 사이에 부착되어야 하며 운반할 때와 덤핑할 때 컨테이너 박스에 이탈을 방지하여야 하며 소재는 SS275 12T 철판을 사용하며 용접구조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롤러는 몸체하부에 견인레일 양옆에 부착되며 지면에 접촉하는 부분으로 지면과의 접촉시에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아니되며 소재는 PIPE, BUSH, PIN, 철판(두께 12T)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용접 구조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5. 사용재료
컨테이너 ௌ Ā Ā ༀ Ā SS 275 + 에폭시 도장 또는 동등이상
롤러 դ Ā Ā ༀ Ā SS 275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컨테이너 본체 Đ Ā ༀ Ā 1 식
롤러 դ Ā ༀ Ā ༀ Ā 1 식
7. 예비품 (대당)
그리스 Ę Ā ༀ Ā ༀ Ā 4ℓ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2 혐기소화조 설비
1.2.1 M-201 혐기소화조
1. 설치위치 : 혐기소화조 부지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혐기소화조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Steel 원형탱크, 외부보온 및 Walk Way 포함
규 격 : D16.2m × 18.3m(He 13.3m)
부대설비 : Walk Way, 상부 FLAT FORM, 센터돔, 파열판, 점검창, 브리더밸브, 인전밸브, 점검맨홀, 역화방지기, 연결배관 노즐 및 필요부속장치 일체 포함
수 량 : 2 조
4. 구조 및 재질
혐기소화조 철구조물은 소화조 내 충수 후 완전히 배수시에도 무너지거나 흔들림, 처짐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부식방지를 위하여 내/외면에 Glass Fused Coating을 하며, 소화조의 운전압력변화에도 안전한 구조이여야 한다.
혐기소화조 Glass Fused Coating의 굽는 온도는 830~850℃이며, 분사방식의 Coating으로 흐름성 및 점도가 최대점에 도달하여 철과 Glass의 교차가 가속화되어 두 물질의 최적 합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혐기소화조 철구조물의 제작 시, 현장에서 볼트 체결에 의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철판, 형강의 용접구조물로 제작되어야 하며 표면처리는 SP10으로 하여야 한다.
혐기소화조 하부에 교반효과 증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혐기소화조는 맨홀 및 NOZZLE은 부식에 대비하여 STS304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소화가스 배관은 각 부분 알맞은 SLOPE을 주어 가스에 포함된 수분의 응축이 발생하여도 소화가스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옥외 연결 배관은 보온작업을 하여야 한다.
혐기소화조 상부 배관은 역 SLOPE으로 하여 응축수가 혐기소화조 내로 흘러 들어가게 하고, 혐기소화조에서 원거리 배관은 하향으로 적당히 SLOPE을 주어야야 한다.
혐기소화조 상부에 점검창을 두어 소화조 상부 교반 및 스컴 발생 상황을 관측 할 수 있어야 한다.
혐기소화조 상부 유지보수를 위하여 Walk way(Structure Stair) 및 상부 Flat Form, 소화조 연결 브릿지, 전동밸브 점검용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 한다. Walk Way는 경사형 계단식 구조로 제작하며 소화조간 연결 브릿지와 연결하여 유지관리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Walk way, 소화조 연결 브릿지, 전동밸브점검용사다리(등받이방호울 포함) 등은 제작 전 소화조 교반 시스템 제작자와 설치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 하여야 한다.
소화조 하부, 중부, 상부에는 점검창을 두어 소화조 상부 교반 및 스컴 발생 상황을 관측 할 수 있어야 하며, 소화조 상부 둘레에는 1.5m 높이의 STS재질의 난간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혐기소화조 측벽에 3개의 샘플링포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샘플링포트는 혐기소화조 중간부위 워크웨이 주변 유지보수 및 샘플링이 가능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혐기소화조 Coating된 Tank Sheet는 고전압(700V)테스트를 하여 100% 무결점 sheet만 합격 처리되며, Test성적서는 전체 Tank Sheet Test 성적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혐기소화조 제작자는 소화조 기초구조물과 및 기초 앙카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초 앙카 및 실란트 공급 설치공사는 본 공사 범위이다. 다만,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 및 방수 공사는 토목공사분이다.
혐기소화조 제작자는 소화조, 샘플링채수구(상,중,하), 브리더밸브, 인전밸브, 역화방지기, 연결배관 및 계측기용 노즐, 필요 계측기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속품 일체를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설계도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화조 교반 시스템 제작자와 소화조 성능보증에 문제가 없도록 소화조탱크 구조, 점검창, 브리더밸브, 인전밸브, 역화방지기의 세부사양 및 규격, 연결 노즐 위치, 구경, 연결방법 등을 소화조 교반시스템 제작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상세도 및 강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혐기소화조 제작자는 소화조 연결노즐 위치 및 소화조내부배관(인입배관, 하부퇴적물배출배관, 교반 및 유출 배관 등등)을 소화조 교반 시스템 제작자로부터 상세도를 제공받아 소화조 내부배관 및 계측기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소화조 연결노즐(계측기 노즐포함) 일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혐기소화조 Coating 두께는 최소 사양은 다음과 같다.
- 내면 : Liquid 층 – 200 이상
Gas 층 – 260 이상
- 외면 : 160 이상
혐기소화조 최소 공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 혐기소화조 본체
- Walk Way(Structure Stair) 및 소화조 연결 브릿지
- 센터돔, 점검구, 점검창, 파열판
- 연결 노즐(플랜지 부착)
- 소화조 내부배관
- 본체보온공사(100t 이상)
- 맨홀(Shell side, Roof side 등등)
- 기초 볼트, 너트
- 기타 필요부속장치 일체
5. 사용재료
Shell/Roof Panel Ā ༀ Ā Glass Fused Coating 또는 동등이상
소화조 노즐 ՜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샘플링채수구(밸브포함) ൔ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맨 홀 ̀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Walk Way 및 상부Flat Form ʄ Ā SS 275 또는 동등이상
Bridge ǰ Ā ༀ Ā ༀ Ā ༀ Ā SS 275 또는 동등이상
전동밸브용 사다리 ݸ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난간 դ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소화조 본체 ՜ Ā ༀ Ā ༀ Ā 1 식
센터돔 Ę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점검창 Ę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브리더밸브 ހ Ā ༀ Ā ༀ Ā 1 식
인전밸브 ௌ Ā ༀ Ā ༀ Ā 1 식
역화방지기 ހ Ā ༀ Ā ༀ Ā 1 식
파열판 Ę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Walk Way ࣨ Ā ༀ Ā ༀ Ā 1 식
Bridge ǰ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전동밸브용사다리(방호울) ई Ā 1 식
유지관리맨홀 ̴ Ā ༀ Ā ༀ Ā 1 식
소화조 노즐 ՜ Ā ༀ Ā ༀ Ā 1 식
샘플링채수구(상/중/하) Ā 1 식
유지관리공구 ̴ Ā ༀ Ā ༀ Ā 1 식
기초 플랜지 및 실란트 Ā 1 식
기초 볼트, 너트 ೄ Ā ༀ Ā 1 식
기타 필요부속장치 ݸ Ā ༀ Ā 1 식
7. 예비품 (대당)
기초 볼트, 너트 ೄ Ā ༀ Ā 1 식
기초 실란트 ՜ Ā ༀ Ā ༀ Ā 1 식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국내•외 경비(항공비 및 제반 비용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일정 등이 포함된 공장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3) 수밀 시험
- 소화조 HWL(High Water Level)까지 물을 채운 후 소화조의 누수상태를 확인한다.
- 배관계통의 누수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 소화조내 충수 상태에서 계속 만수를 유지해야 한다.
4) 기밀시험 및 가스치환
- 소화조 내부에 Compressor를 이용하여 압력을 가하고 배관 연결 부위, Dome부위 등의 공기 누출 여부를 비눗물을 이용 모든 검사를 1차적으로 시행한다.
- 이때 기준 내압을 350mmAq로 높이고 내압 안정을 위하여 15분 정도 경과한 다음 15분간 기압 변동을 측정하여 저하한 기압이 10mmAq(온도에 따라 변동 가능) 이내가 되도록 한다.
- 소화조에 관련된 각종 배관은 필요압을 가해서 압력변화가 115% 압력으로 30분 경과 후 압력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 내압의 안전도를 조사한 후 가스 조정변 1차측 Block Valve를 Open한 후 기준 내압 이상으로 압력을 높여 안전변의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5) 성능시험
- 기기성능은 설계 물질수지의 제거효율을 보증하여야 하며, 교반효율 평가기준 및 방법은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기술지침서의 소화조 교반 관련지침을 따르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氠瑢
구분
TS
VS
FS
BOD
CODmn
SS
T-N
T-P
제거효율
41.7%
56.0%
-
70.0%
65.0%
40.0%
-
-
6) 소화조 교반효율 평가기준 및 방법
氠瑢
구 분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내부 온도
± 1 ℃ 이하
소화조 레벨에 따른 돈도 측정
고형물 농도
± 10 % 이하
소화조 레벨에 따른 농도 측정
FS 배출량
± 2 % 이하
유입 및 배출 FS 측정
사구역 범위
< 10 %
유동해석 모델링을 통한 사전평가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시공/감리시 공법사 공급분에 대해서는 시공 전 반드시 공법사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2 M-202 소화조 교반 시스템
1. 설치위치 : 혐기소화조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소화조 교반 시스템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횡축편흡입 스크류펌프(VVVF) 교반
규 격 : 4.2㎥/min × 19mH × 2(1)대
부대설비 : 배관보온공사, 소화조 순환 및 내부 배관, 밸브 및 필요 계측기 일체 포함
수 량 : 2 식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30㎾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소화조 교반시스템 교반펌프 펌프 및 전동기는 단속, 연속 구동에 적합하여야 하며, 아래 이외의 사항은 펌프는 KS B 7501, 전동기는 KS C 4202에 따른다. Surging, Cavitation 및 진동현상 없이 시방 양정 범위에서 운전 될 수 있어야 하며 고형물이송을 위한 스크류 펌프로 제작되어야 한다. 펌프의 시방 효율은 KS의 A효율이상 보증되어야 하며 정격 시방에서의 효율곡선은 평탄하여야 한다. 펌프 성능 곡선상 어떠한 점에서도 원동기는 과부하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케이싱 및 흡입 커버는 Blowhole이 없는 양질의 주물품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케이싱에는 EyeBolt 또는 인양고리를 갖추어야 하며 케이싱의 흡입커버는 전면에서 분리가능 하도록 하고 수리 및 점검을 위하여 회전부를 케이싱 후면에서 해체 가능한 구조로 한다.
흡입측 케이싱은 마모에 대비하여 커버를 보호하며, 임펠러의 효율을 높이고, 마모 시 교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임펠러는 스테인리스 강(SSC13) 재질의 일체형으로서 정․동적으로 평형되어야 하며 매끈하게 다듬질 하여야 한다.
임펠러는 고형물 이송에 적합하도록 나선형 구조의 원심타입으로 1엽 또는 2엽의 무폐쇄(NON-CLOG)형으로 장섬유질, 고형물 및 슬러지 이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주축에는 축 보호 슬리브(SLEEVE)를 끼워 메카니컬씰의 접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가공면을 연마하여야 한다.
주축에 나사가 있을 때에는 회전방향과 반대방향의 나사를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임펠러의 풀림을 방지한다.
주축은 동력전달에 충분한 강도 및 굵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Thrust Bearing은 Pump의 기동 또는 정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충격 축 추력 및 운전 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축 추력에 견디어야 한다.
운전 중 비틀림이 없어야 하며, 축 봉부의 누수된 액이 아답터와 연계된 이중벽 사이에 누수 홀을 설치하여 누수 액이 베어링내부에 침투 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축봉부에는 기계적 축봉장치(Mechanical Seal)를 사용하여 운전 중, 정지 중에 이물이 펌프안으로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실(Seal)등의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동력전달방식은 V-BELT 방식 또는 커플링 직결방식으로 하고, V-Belt 및 Pulley에는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판을 취부하고 펌프의 정상회전 방향표시판을 부착한다.
베드는 견고하게 제작되어져 PUMPING중에도 비틀림 없이 평행을 유지하며, 상부에 부착된 제품이 손상되지 않게 제작되어야 한다.
구조용 강제로서 Pump와 전동기를 동시에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에 Anchor Bolt로서 고정하여야 한다.
전동기는 380V, 3상, 60Hz, 전폐, F급 절연 이상으로 옥내에서 운전이 쉬워야 한다.
전동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의거 프리미엄급 유도전동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혐기소화조에는 소화슬러지 펌핑 순환을 위한 상부기준 토출구는 3 방향 소화조 측면기준 각각 일정한 간격으로 3EA의 STS304 내부식 배관(노즐)을 설치하여야 한다.
혐기소화조 하부에 퇴적물이 누적되지 않게 주기적으로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배관 및 밸브류를 설계하여야 한다.
배관설비는 보온작업을 하여야 하며, 저장 및 배출시 발생되는 정하중 및 동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 및 구조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처짐과 뒤틀림이 방지되는 구조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슬러지의 순환 방법은 상부기준 3 방향에 대하여 동시 분사, 그룹 분사 혹은 각각 분사가 될 수 있도록 로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소화슬러지 펌핑 교반 운전에 있어서 소화조 하단 펌프의 배관과 연결된 메인 분배구와 전동밸브의 위치는 작업자가 관리 감독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상기 본체 내부에 상하 방향으로 배치되는 복수개의 배출 순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조 교반시스템은 소화조교반밸브, 소화조 순환배관, 밸브 및 계측기 등 소화조 교반에 필요한 부속품 일체를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은 보온을 하여야 한다.
소화조 교반 시스템 제작자는 사전에 설계도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혐기소화조 제작자에게 소화조 교반 시스템에 적합한 혐기소화조 탱크 구조, 부착 밸브류의 세부사양 및 규격, 소화조 부착되는 모든 노즐 위치, 구경, 형상, 연결방법(인입배관, 하부퇴적물배출배관, 교반 및 유출 배관의 형상, 길이, 토출 방향 등) 등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혐기소화조 제작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소화조 내부 배관(인입배관, 하부퇴적물배출배관, 교반 및 유출 배관)은 공사는 본 공사 범위이다.
5. 사용재료
교반펌프 Casing ౌ Ā ༀ Ā ༀ Ā ༀ Ā GCD450 또는 동등이상
교반펌프 흡입구커버 ̬ Ā ༀ Ā ༀ Ā ༀ Ā GCD450 또는 동등이상
교반펌프 Impeller ̄ Ā ༀ Ā ༀ Ā SSC13 또는 동등이상
교반펌프 Shaft ໔ Ā Ȩ Ā ༀ Ā ༀ Ā STS 410 또는 동등이상
교반펌프 Sleeve ࠠ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교반펌프 공통베드 ݸ Ā ༀ Ā ༀ Ā ༀ Ā SS 275 또는 동등이상
연결 배관 및 피팅류 ̰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소화조 내부 배관류 Ք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샘플링채수구(밸브포함) ൔ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기초 볼트/너트 ຸ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대당)
교반펌프 압력계(다이어프램형), 볼밸브 및 사이폰관 Ř Ā 1 식
교반펌프 배기 밸브(Air Vent) ì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교반펌프 배수 밸브(Drain Valve) ঈ Ā ༀ Ā ༀ Ā 1 식
교반펌프 방진고무 ݸ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교반펌프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소화조교반밸브(100A 전동 3개) ಔ Ā ༀ Ā ༀ Ā 1 식
필요 계측기 일체 ঠ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소화조 순환배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소화조 내부배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샘플링채수구(밸브포함) ൔ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연결배관 및 밸브 ঠ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유지관리공구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기초 볼트, 너트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기타 필요 부품 ෬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7. 예비품 (대당)
베어링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V-벨트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메카니카실 ހ Ā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패킹 및 O-Ring ഠ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국내•외 경비(항공비 및 제반 비용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일정 등이 포함된 공장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3) 성능시험
- 기기성능은 설계 물질수지의 제거효율을 보증하여야 하며, 교반효율 평가기준 및 방법은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기술지침서의 소화조 교반 관련지침을 따르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氠瑢
구분
TS
VS
FS
BOD
CODmn
SS
T-N
T-P
제거효율
41.7%
56.0%
-
70.0%
65.0%
40.0%
-
-
4) 소화조 교반효율 평가기준 및 방법
소화조의 소화효율 계산은 하수도시설기준 등 국내 관련지침을 따른다
氠瑢
구 분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내부 온도
± 1 ℃ 이하
소화조 레벨에 따른 농도 측정
고형물 농도
± 10 % 이하
소화조 레벨에 따른 농도 측정
FS 배출량
± 2 % 이하
유입 및 배출 FS 측정
사구역 범위
< 10 %
유동해석 모델링을 통한 사전평가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또한 혐기소화조의 모든 구성(교반설비, 계측설비 등)을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을 포함하며, 각 구성을 제어시스템에 의한 원격 제어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시공/감리시 공법사 공급분에 대해서는 시공 전 반드시 공법사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3 M-203 혐기소화조 제어반
1. 설치위치 : 혐기소화조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혐기소화조 제어반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형식 : 옥외자립형
규 격 : 소화조 기동반 및 필요 계측기 일체(2차측 배관배선공사 포함)
수 량 : 1 식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0.4㎾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1) 사용조건
1) 설치 장소 : 옥외
2) 주위 온도 : -25℃ ∼ 45℃
3) 주위 습도 : 20 ∼ 80% RH
4) 표 고 : 해발 100M 이내
5) 입력 전압 : AC220V
6) 외부 자계 : 5m GAUSS 이하
(2) 계약서에 명시된 기자재의 설계 및 제작기술은 가장 최근에 발간된 표준 및 규격(CODE)과 권위 있는 협회에서 제시한 요구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3) 공급되는 모든 기자재는 부분품의 검사 또는 교체 시 적절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기기 제작 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제작 시 기능이나 표준사항이 수정된 부분은 관련 도서 및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5) 공급 범위
1) 혐기소화조 현장제어반
2) 계측기(압력식수위계(LT), 온도계(TT), 레이더식수위계(LT), pH계 등 필요 계측기) 일체
3) 도면 및 자료제출
4) 현장 조립, 설치
5) 검사 및 시험
6) 시운전
7) 운전자 교육
(6) 규격 및 표준
- 기계 사양에 의한 모든 기자재의 설계, 제작, 조립, 시험에 대하여는 다음 표준에 준한다. 단, 표준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급 표준을 적용한다.
- 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
-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ISO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
-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 JIS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7) 교육 및 시운전
계약자는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 과정을 준비하여 충분한 교육을 시운전 중 실시하여 운영요원으로 하여금 시스템 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 시스템 구성
1) 혐기소화조 제어반은 소화조의 계측기기(압력식수위계, 온도계, 레이더식수위계 등 필요 계측기 일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 분석, 제어를 응용하여 합리적, 경제적으로 관리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혐기소화조 제어반의 주요설비(PLC)는 이중화하여 한쪽 설비의 이상 시에도 정상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I/O 모듈을 이중화할 경우 투자비에 비해 효용성이 낮으므로, POWER모듈, CPU모듈, 통신모듈만으로 이중화를 구성하여야 한다.
3) 본 설비는 17인치 이상 TFT LCD 터치스크린을 이용하여 각각의 부하를 제어하며 혐기소화조 계측기기의 측정값을 지시하여 운영자가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프로토콜은 혐기소화조 제어반은 통신선로에 의해 DATA를 중앙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5) 혐기소화조 제어반은 타 전기공사분인 UPS반에서 전부하 전원(220V x Φ1 x 60Hz)을 공급받아 정전시에도 시스템을 유지시켜야 한다.
6) 공사범위는 MCC반, 계측기, 통신선로, 소화조교반밸브, 기타 현장설비로부터 혐기소화조 현장제어반까지 2차측 배관배선 공사이며, 1차측 배관․배선공사는 전기/계측 공사범위로 한다.
(9) 시스템 기능
1) 시스템 최소사양
- 운전방식 :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한 인공지능 감시 제어시스템
- Processor : 32 bit Micro-Processor
- 주 기억장치 용량 : 4 Gbyte
- 보조 기억장치 용량 : 120 GByte
- 통신포트 : USB(6port)/Ethernet(2port)
- Display : Color 19inch TFT LCD, Color, Touch Screen
2) PLC 주요 최소사양
-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한 Down Loading 방식
- CPU : 512 Kbyte 이상
- DIGITAL INPUT MODULE : 32 POINTS
- DIGITAL OUTPUT MODULE : 32 POINTS
- ANALOG INPUT MODULE : 8 POINTS
- ANALOG OUTPUT MODULE : 8 POINTS
- 통신 MODULE : RS-422 또는 RS-485 이상
- POWER SUPPLY
- 기타 SYSTEM에 필요한 자재
3) PANEL 외함
- SIZE : W1,400 × D800 × H2,100(현장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TYPE : SELF STAND / STS 304
- DOOR: 2.0t, OTHERS : 2.0t
4) PANEL 제작시방
- 혐기소화조 제어반 외함 구조는 집합형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방수‧ 방진 구조로 설계되고 제작되어 옥외에 설치되어 사용함에 있어 문제가 없어야 하며, 옥외 자립형으로 STS 304(2.0t이상)재질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혐기소화조 제어반은 서모스타터(Thermo stater)가 포함된 Space Heater와 환기용 팬 및 자동 점등장치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각 설비의 감시제어에 대비한 입․출력 포인트의 보유와 접점을 용이 하도록 단자 블록 처리를 하여야 한다.
- 혐기소화조제어반 내의 부속 기기는 내열성이 우수하고 폭발성이 없어야 한다.
- 혐기소화조 제어반은 모든 입력과 출력을 공장에서 모의 테스트, 조립, 전선 연결이 완벽하게 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외함은 일체의 변색, 흠집, 얼룩이 없도록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제작하여 외형손상이 없도록 포장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 모든 문과 모서리는 말끔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끝마감은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 혐기소화조 제어반 내부에는 Door에 의하여 작동하는 스위치가 부착된 전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동력 공급을 단속하기 위한 단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혐기소화조 제어반의 모든 단자대는 그룹 별로 배치하여 4∼20mA DC와 같은 모든 낮은 등급의 신호는 모두 한 구역에 위치시켜야 한다.
- AC 220V 60Hz의 전원 회로를 가진 신호는 낮은 등급의 신호를 간섭하지 않는 위치와 방법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단자대에는 인입 및 유출 커넥터나 케이블 부품용의 적당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10) 계측기
1) 압력식 수위계(PT)
- 측정원리 : 다이아프램 및 실리콘 소자형
- 정밀도 : F.S의 ±0.5%
- 출력신호 : 4~20mA DC (부하저항 600Ω)
- 전원 : 220V AC 60Hz
2) 온도계(TT)
- 형식 : 측온저항체식
- 입력 : Pt100 Ohm
- 범위 : 0 to +50℃
- 재질 : 보호관 및 Slip – STS 304 동등 이상
- 정밀도 : ±0.2%
- 출력신호 : DC 4~20mA / HART Protocol
- 전원 : DC 24V, 60Hz
- 표시 : Digit LCD
- 검출기 및 변환기 분리형
3) 레이더식 수위계(LT)
가) 검출기
- 형식 ಔ Ā ༀ Ā : 레이더 펄스 반사방식
- Beam 각도 ༀ Ā : ± 5°~ 7°
- 재질 ಔ Ā ༀ Ā : Horn Antenna (PVDF)
- 취부 방식 ǘ Ā ༀ Ā : Flange 또는 Bracket 취부
- 측정범위 ϼ Ā ༀ Ā : 0.3 ~20 m 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선정
- 방사면 ࡈ Ā ༀ Ā : 라운드형(결로현상 방지)
- 작동온도 ϼ Ā ༀ Ā : -20℃ ~ 60℃를 만족할 것
- 구조 ಔ Ā ༀ Ā : IP67
나) 변환기
- 표시 ಔ Ā ༀ Ā : LCD액정(Level, Trend, Temp.), Back-Light 내장형
- 측정주기 ϼ Ā ༀ Ā : 5회/sec
- 응답속도 ϼ Ā ༀ Ā : 1,000m/min(16.6m/sec), 조정가능
- 출력 ಔ Ā ༀ Ā : DC 4-20mA / HART Protocol
- 경보접점 ϼ Ā ༀ Ā : Dry 접점 (HH, H, L, LL )
- 전원 ಔ Ā ༀ Ā : DC 24V, 60 Hz
- 표시단위 ϼ Ā ༀ Ā : mm, cm, m
- 구조 ಔ Ā ༀ Ā : IP 65(NEMA4) 이상
- 동작온도범위 Ā : -20℃ ~ +60℃
- 정도 ಔ Ā ༀ Ā : ±0.25% F.S 이내
- 기능 ಔ Ā ༀ Ā : 자기진단기능, 액정 밝기 조정기능
- Surge arrester ࡈ Ā : Power 및 Signal 라인에 설치
- 기타 ಔ Ā ༀ Ā : 신호케이블, 온도보정장치
5. 사용재료
제어반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기초 볼트/너트 ຸ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제어반 본체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배관배선 및 트레이 Ք Ā ༀ Ā ༀ Ā 1 식
필요 계측기 일체 ঠ Ā ༀ Ā ༀ Ā 1 식
유지관리공구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기초 볼트, 너트 ೄ Ā ༀ Ā ༀ Ā 1 식
기타 필요 부품 ෬ Ā ༀ Ā ༀ Ā 1 식
7. 예비품 (대당)
POWER ARRESTER ̼ Ā ༀ Ā ༀ Ā 2 EA
SIGNAL ARRESTER μ Ā ༀ Ā ༀ Ā 6 EA
RELAY(R32C-NS5A-C용) त Ā ༀ Ā 5 EA
램프 및 휴즈(100%) ט Ā ༀ Ā ༀ Ā 1 식
기타 예비품은 전기공사 시방에 따른다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국내•외 경비(항공비 및 제반 비용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일정 등이 포함된 공장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3) 성능시험
- 기기성능은 설계 물질수지의 제거효율을 보증하여야 하며, 교반효율 평가기준 및 방법은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기술지침서의 소화조 교반 관련지침을 따르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氠瑢
구분
TS
VS
FS
BOD
CODmn
SS
T-N
T-P
제거효율
41.7%
56.0%
-
70.0%
65.0%
40.0%
-
-
4) 소화조 교반효율 평가기준 및 방법
소화조의 소화효율 계산은 하수도시설기준 등 국내 관련지침을 따른다
氠瑢
구 분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내부 온도
± 1 ℃ 이하
소화조 레벨에 따른 농도 측정
고형물 농도
± 10 % 이하
소화조 레벨에 따른 농도 측정
FS 배출량
± 2 % 이하
유입 및 배출 FS 측정
사구역 범위
< 10 %
유동해석 모델링을 통한 사전평가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또한 혐기소화조의 모든 구성(교반설비, 계측설비 등)을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을 포함하며, 각 구성을 제어시스템에 의한 원격 제어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시공/감리시 공법사 공급분에 대해서는 시공 전 반드시 공법사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4 M-204 소화조 순환 펌프
1. 설치위치 : 혐기소화조 옆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소화조 순환 펌프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횡축편흡입 스프르트펌프
토출구경 : Ø 80㎜ (제작사 제시사항)
용 량 : 0.49 ㎥/min, TS 5.01%
양 정 : 20 mH
수 량 : 3 대 (예비 1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7.5㎾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이하 사항은 “1.1.8 M-108 침출수 이송펌프”시방에 따른다.
1.2.5 M-205 소화조 열교환기
1. 설치위치 : 소화조 옆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소화조 열교환기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이중관식 열교환기(옥외설치)
용 량 : 140,000kcal/hr
슬러지 온도 : 36.6℃ → 41.5℃
온수온도 : 80℃ → 60℃
수 량 : 2 대
氠瑢
구 분
내 관
외 관
비 고
유체명
슬러지순환관
온수순환관
구 경
150mm
(STS 304 TP SCH10)
80mm
(STS 304 TP SCH10)
사용온도 범위
90℃
90℃
열교환범위
Inlet
36.6℃
80℃
Outlet
41.5℃
60℃
사용압력 범위
10㎏/㎠
10㎏/㎠
13㎏/㎠수압검사
형 식
이중관식 교류형 열교환기
(DOUBLE TUBE HEAT EXCHANGER)
전열면적
제작사 설계사양
열설계 data 제시
용 량
140,000㎉/h
배열방식
제작사 설계사양
4. 구조 및 재질
본 열교환기는 이중관식으로 내관에 오니가 흐르고 외관에 고온수가 통과하여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한다.
순환슬러지와 고온수 흐름이 교류(Counter flow)로 흐르도록 배치하여 3배열 4그룹으로 제작 설치한다.
내관이 외관속에서 처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관의 외측에 방사상으로 TUBE당 3개이상 Distance Piece를 필요거리마다 설치한다.
케이싱 하단에 점검구를 만들고 내관 및 외관의 점검보수가 쉬운 구조이어야 하고 배관은 플렌지 접합방식으로 한다.
외관은 외부로부터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온을 하여야 하며 외장를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열교환기 내부 스케일 제거가 용이하도록 유지관리가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하며, 부유물이 침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슬러지 및 온수의 입.출구측에는 각각 온도계 및 압력계를 부착한다.
소화조 열교환기 제작자는 옥외 설치되는 소화조 열교환기 보호 및 기능유지, 성능보증에 필요한 외부덮개 및 보온장치 등의 부대설비 일체를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관 승인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용재료
본체 및 SUPPORT ࡈ Ā ༀ Ā ༀ Ā SS 275 또는 동등이상
내관(슬러지순환관) ۬ Ā ༀ Ā ༀ Ā STS 304 TP SCH10 또는 동등이상
외관(온수순환관) ସ Ā ༀ Ā ༀ Ā STS 304 TP SCH10 또는 동등이상
곡관(슬러지순환관) ۬ Ā ༀ Ā ༀ Ā STS 304 TP SCH10 또는 동등이상
케이싱(전.후.상) ഴ Ā ༀ Ā ༀ Ā 칼라철판 × 0.8t 또는 동등이상
케이싱(옆면) Ӑ Ā ༀ Ā 칼라철판 × 0.8t 또는 동등이상
U-BOLT& NUTS ௴ Ā ༀ Ā ༀ Ā SS 275 또는 동등이상
보온재 이중관열교환장치 ঔ Ā 유리섬유 셀프보온재 (40t), 은박지 부착용
더블곡관 ௌ Ā 칼라철판(0.45t)/유리섬유보온재 또는 동등이상
연결배관 및 밸브 ঠ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기초 볼트/너트 ຸ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본체(열교환기)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지지대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자동온도조절장치 জ Ā ༀ Ā ༀ Ā 1 식
외부덮개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보온장치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관련 배관 및 부속설비 Ā ༀ Ā 1 식
유지관리공구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기초 볼트, 너트 ೄ Ā ༀ Ā ༀ Ā 1 식
기타 필요 부품 ෬ Ā ༀ Ā ༀ Ā 1 식
7. 예비품 (대당)
패킹 및 O-Ring ഠ Ā ༀ Ā ༀ Ā 1 식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3) 성능보증
- 기기성능은 설계 물질수지를 보증하여야 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2.6 M-206 소화조가온용 보일러설비
1. 설치위치 : 소화조가온용 보일러설비실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소화조가온용 보일러설비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노통연관식온수보일러
용 량 : 370,000kcal/hr, 경유/BIO가스 겸용버너
부대장치 : 연료공급펌프 0.6㎥/min/min×2(1)대 (제작사 제시)
Ā 경유저장탱크 1.0㎥
Ā 가스승압송풍기(방폭) 90㎥/hr×2(1)대 (필요시)
Ā 연수기, 역화방지기, 전동밸브, 유량계, 계측기 및 연결배관 일체 포함
수 량 : 1 식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5.5㎾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보일러 동체(SHELL PLATE)는 보일러 제작용 강판을 자동절단기로 정확히 절단하여 Bending Roller로 작업하여 원통형으로 제작하며, 접속부는 용접으로 처리하고 용접 후 잔류응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둔 공정을 거쳐야 한다.
보일러 관판(END PLATE)은 자동절단기로 정확히 절단하여 Flanging Machine으로 평형으로 냉간 가공하며 Tube Hole은 Radial Drilling Machine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보일러 노통(FLUE TUBE PLATE)은 보일러 제작용 강판을 자동절단기로 정확히 절단하여 Bending Roller로 작업하여 원통형으로 제작하고 접속부를 용접하거나 용접 작업 후 Press Machine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보일러 연관(SMOKE TUBE)은 STBH340 강관을 정확히 절단한 후 #80 Paper로 사상하고 Tube와 End Plate 결합은 용접 & 확관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본체 밸브류(VALVE TYPE)는 보일러에 적용할 밸브류는 KS규격품 또는 국제공인기준에 준하는 규격품 및 신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연결배관(PIPING)은 보일러에 적용할 배관 재질 (순환라인, 드레인, 응결수 등)은 KS규격품 또는 국제공인기준에 준하는 규격품 및 신품을 적용하여 제작한다.
버너(LOW NOX BURNER)는 바이오가스 + 경유 겸용버너로 Pilot Burner로 제작되어야 한다.
보일러 송풍기는 원심터보형으로 부하량에 따라 회전수가 가변형으로 자동 조정되는 인버터 제어 시스템을 적용 하여야 하며, 부하량이 감소되면 소음도 최소화시키는 구조이어야 한다.
연수기는 본체, 압력계, 유량계, 솔레노이드밸브, 재생장치, 연결배관 및 밸브류 등등으로 구성되며 정상운전에 필요한 모든 부속품을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압력을 감안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제작 되어야 하며 유입수의 압력이 낮을 경우에는 부스터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버너 관리 시스템 (Burner Management System) 사양
1) 버너제어 전문 메이커에서 생산, 판매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전자식 공연비 제어 시스템 (HI-LOW-OFF)을 통한 정밀제어 기능이 제공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보일러 제어 시스템 (Boiler Control System) 사양
1) 버너 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통신) 이 가능해야 하며 Interlock (저수위 알람, 배기가스 고온 알람 등)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2) 별도의 PC Tool 없이 휴대용 저장기기 (SD 카드, USB, 노트북 등)를 통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한다.
3) 보일러 제어 시스템은 버너 관리 시스템과 제어 및 감시적인 통합을 통해 보일러 운영자에 단일화된 인터페이스(Touch Screen 등)를 제공함으로써 관리와 운영의 편리성을 제공해야 한다.
(3) 버너 관리 시스템 및 보일러 제어 시스템 공통사항
1) HMI 터치 스크린에는 보일러의 운전 이력과 경보이력이 포함 되어있어야 한다.
2) 밸브트레인 에서 연비 세팅 등을 할 수 있게 구성해야 한다.
(4) 버너 관리 시스템과 보일러 제어 시스템에는 아래와 같은 기능이 내장되어야 한다.
1) 메인 연료 차단 (Main Fuel Trip)의 조건은 최소 아래의 것들을 포함 하여야 한다.
- 극 저수위 (Drum Level L.Low)
- 극 고압력 (Drum Press H.High)
- 배기가스 온도 고 (Flue Gas Temperature High)
- 연소 공기 압력 저 (Combustion Air Pressure Low)
- 연소 가스 압력 고 (Combustion Gas Pressure High)
- 연소 가스 압력 저 (Combustion Gas Pressure Low)
- 가스 누설 테스트 실패 (Gas leak Test Failure)
- 화염 감지 실패 (Flame Detect Failure)
- 송풍기 트립 (F. D Fan Trip)
- 비상 정지 (Emergency Stop)
2) 보일러 관리 시스템 (Boiler Management System)은 보일러에 점화를 하는 동작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에 준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 송풍기 운전
- 가스 누설 테스트 : 가스 차단 밸브의 누설 여부를 체크하는 동작
- 연소실 프리 퍼지 : 보일러 연소실에 있는 잔류 가스를 제거하는 동작
- Pilot Burner 점화
- 화염 감지 확인
- Main Burner 점화
- Pilot Burner 소화 (또한 보일러 관리 시스템은 송풍기도 포함되어야 한다.)
3) 자동 연소 제어 (Automatic Combustion Control)는 연료와 공기의 비율을 최적화하여 연소효율을 최대화하는 시스템으로 아래의 기능들을 포함한다.
- 연료 제어 시스템 (Fuel Gas Control System)
· Gas 엑츄레이터 로 연료량을 조절한다.
· 경유 오일기어펌프 로 연료량을 조절한다.
- 연소 공기 제어 시스템 (Combustion Air Control System)
· 에어 댐퍼 제어 시스템 (Air Damper Control System)
· 연소용 공기 제어는 인버터와 Damper를 적절히 사용하여 공기 흐름(통풍력)에 문제가 없이 제어가 되어야 한다.
(5) 안전장치 (SAFETY DEVICE)
1) 안전밸브
- 보일러 강도설계 이상으로 압력이 상승되면 계산된 분출용량만큼 온수를 분출시켜야 한다.
2) 배기가스 과온 경보/차단 장치
- 배기가스 온도가 설정 온도 이상 상승되면 경보하며 보일러가 정지되어야 한다.
3) 가스압 이상 경보/차단 장치
- 가스압이 정상으로 공급되지 않을 때 경보하며 보일러가 정지되어야 한다.
4) 불착화 경보/차단 장치
- 보일러 가동 시 불착화가 발생되면 보일러가 경보하며 정지되어야 한다.
5) 풍압이상 경보/차단 장치
- 송풍기가 작동되지 않을 시에는 경보하며 보일러가 착화되지 않아야 한다.
6) 송풍기의 경보장치 이상이 발생하면 송풍기가 정지되어야 한다.
7) 정전 시에도 보일러의 최소 기능이 유지되도록 제어 판넬에는 UPS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원계통을 구성한다.
8) 위의 2) ~ 6)의 경보장치가 작동되어 보일러가 정지된 경우, 또는 정전 후 재통전 된 경우에는 보일러가 자동으로 재가동되어서는 안 된다. (시설관리자가 확인 후 재가동)
(6) 자동제어장치 (AUTOMATIC CONTROL PANEL)
1) PLC제어를 원칙으로 하고 LCD화면을 사용하여 직관적인 조작이 쉬운 Touch Screen식으로 제작하며, 스크린 상에서 보일러의 자동 운전 및 운전 조건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운전이력, 경보화면 등을 체크 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2) LCD화면에 보일러 운전과 관련한 압력, 온도, 과열차단온도, 송풍기 및 연소 부하 상태, 배기가스 온도, 보일러 압력, 정지 압력, 댐퍼 상태가 표시 되어야 한다.
3) 열관리 기능이 되어야 한다. (보일러 압력, 연소 시간, 점화 횟수, 배기가스 온도)
예지 기능이 되어야 한다.
- 풍량 부족, 가스 누설 확인, 댐퍼 이상, 배기가스 온도 고온 상승 방지 전 경고 가능 매연 상태 경고
4) 인텔리젠트 기능이 되어야 한다.
5) 다기능 제어가 되어야 한다.
6) 에러 해결기능이 되어야 한다.
- 이상 발생 시 화면에 해결 방법 표시
(6) 보일러의 설치
1) 운반 정치 작업
- 설치 장소까지 운반 시 장비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포장을 하여야 한다.
- 우천 시에는 정치 작업 중 제품에 수분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정치 작업 중 타 작업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운반 정치 후 납품 품목을 감독관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도의 설치
- 연도는 보일러 용량에 적합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연결배관은 적정 구배를 주어야 하며 연도 설치는 본 공사 범위이다. 또한 연도는 설치시 배기가스가 간섭받지 않도록 연도댐퍼를 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관의 설치
- 보일러에 공급 및 환수, 연료, 증기배관을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밸브, 유니온 또는 플랜지를 부착하여 보일러를 설치하고, 배관 외 기타설비 등은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사용상의 문제가 없도록 제조자와 사전협의하여 사용자 및 시공사가 시공토록 한다.
4) 전원설비
- 제어반의 1차측 배관, 배선은 전기계측공사 범위이며, 2차측의 배관, 배선작업은 본 공사범위이다. 중앙제어실과 연결공사 또한 전기계측공사 범위이다
(7) 기타사항
1) 보일러 2차측 전기공사 및 계측공사는 본 공사 범위이며, 1차측 전원공급 및 중앙제어실과의 감시제어 배관배선 공사는 전기계측 공사 범위이다.
2)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보일러 운전에 필요한 모든 부대장치, 부속품, 연결배관 및 밸브류, 계측기 등을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를 수행 후 승인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 제작자는 설계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를 수행 후 기계기초, 슬리브 관련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토목 및 건축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보일러 관련 사용 전 검사(인허가 포함)를 완료 하여 합격서류를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용재료
보일러 구성품 Đ Ā ༀ Ā ༀ Ā ༀ Ā KS 제품(형식승인제품) 또는 동등이상
연결배관 및 밸브 ঠ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기초 볼트/너트 ຸ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보일러본체 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버너 դ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제어반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연도 դ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승압송풍기(필요시) ۬ Ā ༀ Ā ༀ Ā 1 식
연료공급펌프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경유저장탱크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역화방지기 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연수기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유량계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계측기류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전동밸브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관련 배관 및 밸브류 ̰ Ā ༀ Ā ༀ Ā 1 식
유지관리공구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기초 볼트, 너트 ೄ Ā ༀ Ā ༀ Ā 1 식
기타 필요 부품 ෬ Ā ༀ Ā ༀ Ā 1 식
7. 예비품 (대당)
압력계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퓨즈 및 램프 Ĕ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패킹 및 O-Ring ഠ Ā ༀ Ā ༀ Ā 1 식
부대장치 3년분 예비품 Ā ༀ Ā 1 식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주요 사용 재료로 KS규격품이상 및 에너지관리공단의 검사규정에 맞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공정에 사용되는 재료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공인기관의 품질표시품은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장검사
-철판의 재질, 규격, 형상이 에너지관리공단 검사기준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비파괴검사
-수압검사
-공정검사
-조립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 보일러 설치 후 시운전 시행시 연소상태, 자동장치기능, 안전장치기능, 계기류 기능 등이 양호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 부속기기인 약주입장치가 정상적으로 양호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 전선류는 보일러 가동시 과열이 안되게 작업을 해야한다.
- 가스버너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준하는 법령에 의거하여 안전 및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필증을 버너에 부착하여야 한다.
- 보일러의 배관, 이격거리, 조명, 배선작업, 도장 등이 검사기준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성능보증
- 기기성능은 설계 물질수지를 보증하여야 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2.7 M-207 혐기소화조 배출밸브
1. 설치위치 : 소화조 부근 (옥외)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혐기소화조 배출밸브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전동 버터플라이 밸브(ON/OFF형)
규 격 : 300A × 10kg/㎠, 방폭형
수 량 : 2 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0.4㎾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밸브는 몸체, 디스크 및 축, 수동 및 전동조작기와 보조장치로 구성되며, 밸브의 구조 및 주요 치수는 KS B 2333(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에 따른다.
(1) 밸브 몸통
1) 밸브 형상은 유체저항이 적은 모양으로 하며 밸브몸통 접속부는 플랜지형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리브를 설치한다.
2) 밸브 지지용 다리는 하단중심을 기준으로 양측에 2개의 다리를 설치하여 진동 또는 침하 등 각종 현상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호칭지름 400mm 이상인 밸브에 설치한다.
(2) 밸브 Disk
1) 밸브디스크는 유체저항이 적은 모양으로 하며 밸브를 전개 하였을 때의 밸브 디스크는 유체의 흐름방향과 평행이 되도록 하고, 전폐했을 때의 밸브 디스크 각도는 유체 흐름방향의 직각 방향에서 측정하여 15° 이하로 한다.
2) 밸브를 개폐할 때 밸브 디스크가 지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절가능한 기계적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적으로 밸브 몸통내부에 스토퍼를 설치하는 경우는 물 흐름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제작설치 되어야 한다.
(3) 밸브 대
1) 밸브대는 밸브디스크를 관통하는 1개의 것이거나 또는 밸브디스크 양 끝에 끼워 넣은 2개의 것으로 한다. 밸브대가 2개인 경우에는 밸브대의 밸브디스크에 대한 최소 끼워 넣음 깊이는 각 밸브대 지름의 1.5배로 한다.
2) 밸브대는 밸브디스크에 전달하는 토오크를 충분히 전달되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밸브대는 키, 리머볼트, 테이퍼핀 등으로 밸브 디스크에 단단히 부착되어야 한다.
(4) 밸브 Seat
1) 밸브 몸통쪽 밸브시트는 밸브 디스크의 전폐위치에 설치한다.
2) 고부 밸브시트는 사용중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부착되어야 한다.
3) 800mm이상의 밸브에서 고무 밸브시트는 밸브가 설치된 장소에서 밸브를 분리하지 않고 교체가 쉬운 구조여야 한다.
4) 밸브시트 재료의 조합은 아래에 같다.
氠瑢
밸브 몸통쪽 밸브 시트
밸브 디스크쪽 밸브시트
금속
고무
고무
금속
(5) 밸브 베어링
밸브 베어링은 면압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급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6) 축봉장치
1) 밸브 몸체 부분에서 조작기와 연결되는 축 돌출부까지 축봉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축봉장치는 고무제품의 O-Ring 또는 V-Packing을 사용한다.
(7) 조작기구
조작기구는 소정의 조건에서 밸브의 개폐조작이 원활히 되며, 임의의 위치에 밸브 디스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감독관의 지정이 없는 한 밸브의 개폐는 좌회전할 때 열리고, 우회전할 때 닫혀야 한다.
1) 조작기구는 IEC 60529에 의거 방수 등급(IP 68) 이어야 하며 보호커버는 조립면이 테이퍼 구조로서 장․탈착이 용이하여야 하며, V-형 Ring으로 방수가 확실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조작기구의 토크 전달 부품들은 주철제 또는 충분한 강도의 재질에 의하여 보호되어져야 하고, 기어들은 완전 밀폐되어 구리스 윤활되어야 하며, 웜 및 웜휠로 감속하여 효율 및 동력전달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3) 관압의 최대압에서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데 무리가 없는 토크를 보장하며 정격전압의 10% 전압강하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조작기구의 기어는 원하는 위치에서의 최종 위치를 유지하여야하며 조작기는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취부가 가능하여야 한다.
4) 모터는 사용 전원 380V, 3Φ, 60HZ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하며, 외피는 완전밀폐형으로 통기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절연등급은 F등급을 이어야 하며, 소손방지용 써머스타트가 부착되고 시간정격은 10분 정격이상의 것으로 한다.
5) 핸드휠은 적은힘으로 조작기구를 작동시킬수 있는 측면 취부형으로, 모터구동에서 수동조작으로의 변경은 큰 힘을 주지 않고도 쉽게 절환이 가능한 장치의 것이어야 하며 수동조작으로부터 모터 구동으로의 복귀는 기계적 장치에 의해 자동절환이 되어야 한다.
6) 조작기구의 토크스위치는 열림, 닫힘 별로 독립된 스위치를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조작기구의 리미트 스위치는 열림쪽 2개, 닫힘쪽 2개로 되어져야 하고 리미트 스위치는 조작기구 구동축으로 부터 직접 위치 전달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토크 스위치와는 완전히 별도의 것으로서 수동 조작시 설정 위치이상으로 조작하더라도 조정위치가 변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8) 조작기구는 밸브의 위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기계식 지시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조작기구는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용량과 수명이 반영구적인 자기온도제어방식의 스페이스 히터를 내장하여야 한다.
10) 조작기구의 명판은 스테인리스 재질로서 오랜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재원, 성능 등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현장 조작반은 조작기구의 몸체에 일체형으로 취부되고 내부에는 정역전자 접촉기, 제어변압기, 역·결상 방지장치 등이 있어야 하며, 현장조작을 위한 열림, 정지, 닫힘의 조작스위치 및 현장, OFF, 원격의 선택 스위치로 구성되며 조작스위치와 내부와는 비관통형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Reset 스위치를 두어 현장에서 동작 이상으로 토크스위치 작동 시 그 상태를 유지하여 토크스위치가 반복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현장에서 원인 확인 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도표시용 램프는 LED로써 운전중 표시를 위하여 모터 동작시 점·멸을 반복하여 원거리에서도 동작상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12) 조작기구의 모든 결선은 각각 고유의 단자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전선인입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3) 조작기구는 제어실 등에서 밸브개도를 볼 수 있도록 DC4~20mA로 출력되는 원격개도발신기를 내장하여 하며 이에 적용되는 정밀가변 저항기는 슬립장치 구조로 되어있어 현장에서 간단히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작기구는 내부에는 제어변압기를 내장하여야한다.
14) 혐기소화조설비의 전동밸브는 가스폭발방지를 위하여 조작기구는 방폭형(Exd IIA T4 이상)이어야 한다.
5. 사용재료
밸브 몸통 및 디스크 ̰ Ā ༀ Ā ༀ Ā GCD 450 또는 동등이상
밸브대 ෴ Ā ༀ Ā ༀ Ā ༀ Ā STS 403 또는 동등이상
밸브 시이트 ̸ Ā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디스크 시이트 ෬ Ā Ā ༀ Ā STS 316 또는 동등이상
키이, 리이머볼트, 테이퍼핀 ˼ Ā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기초 볼트/너트(필요시) ฤ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리미트 스위치 Đ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토르크 스위치 Đ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스페이스 히터 Đ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유지관리공구 ̴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기타 필요부품 일체 Ք Ā ༀ Ā ༀ Ā 1식
7. 예비품 (대당)
패킹 및 O-Ring ഠ Ā ༀ Ā ༀ Ā 1 식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2.8 M-208 소화조 순환밸브
1. 설치위치 : 소화조 부근 (옥외)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소화조 순환밸브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전동 버터플라이 밸브(ON/OFF형)
규 격 : 150A × 10kg/㎠, 방폭형
수 량 : 2 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0.4㎾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이하 사항은 “1.2.7 M-207 혐기소화조 배출밸브”시방에 따른다.
1.2.9 M-209 하부퇴적물 배출밸브
1. 설치위치 : 소화조 부근 (옥외)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하부퇴적물 배출밸브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전동 소프트씰 게이트 밸브(ON/OFF형)
규 격 : 150A × 10kg/㎠, 방폭형
수 량 : 2 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0.4㎾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1) 일반사항
소프트 씰 제수밸브는 몸체, 디스크, 본네트, 패킹상자, 스템, 조작기구 및 기타 부품으로 구성되며, 몸통의 관 접속부의 형상은 플랜지형(KS B 1511 10㎏f/㎠)으로 한다.
(2) 몸 통
1) 몸통에는 강도상 필요한 경우 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
2) 몸통 바닥부는 구경부의 바닥부와 일직선상에 있어야 하며 평면이어야 한다.
3) 몸통에는 디스크를 안내하는 기능부를 설치한다.
(3) 디 스 크
1) 디스크는 완전히 고무라이닝 하여야 한다.
2) 디스크에는 밸브 몸통의 디스크 안내에 대응하는 기능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고무 디스크 시이트의 접착강도는 KS M 6518(가황 고무 물리시험방법)의 13.에 따라 시험하여 접착강도가 20㎏f/㎠ 이상이어야 한다.
4) 밸브를 전개한 경우 디스크가 밸브 몸통 구경내에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
(4) 스 템
스템은 바깥나사식으로 하고, 스템이 받침과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2종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요우크에는 슬리브를 만들어 핸들을 연결하는 구조로 제작한다.
(5) 조작기구
조작기구는 소정의 조건에서 밸브의 개폐조작이 원활히 되며, 임의의 위치에 밸브 디스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감독관의 지정이 없는 한 밸브의 개폐는 좌회전할 때 열리고, 우회전할 때 닫혀야 한다.
1) 조작기구는 IEC 60529에 의거 방수 등급(IP 68) 이어야 하며 보호커버는 조립면이 테이퍼 구조로서 장․탈착이 용이하여야 하며, V-형 Ring으로 방수가 확실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조작기구의 토크 전달 부품들은 주철제 또는 충분한 강도의 재질에 의하여 보호되어져야 하고, 기어들은 완전 밀폐되어 구리스 윤활되어야 하며, 웜 및 웜휠로 감속하여 효율 및 동력전달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3) 관압의 최대압에서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데 무리가 없는 토크를 보장하며 정격전압의 10% 전압강하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조작기구의 기어는 원하는 위치에서의 최종 위치를 유지하여야하며 조작기는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취부가 가능하여야 한다.
4) 모터는 사용 전원 380V, 3Φ, 60HZ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하며, 외피는 완전밀폐형으로 통기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절연등급은 F등급을 이어야 하며, 소손방지용 써머스타트가 부착되고 시간정격은 10분 정격이상의 것으로 한다.
5) 핸드휠은 적은힘으로 조작기구를 작동시킬수 있는 측면 취부형으로, 모터구동에서 수동조작으로의 변경은 큰 힘을 주지 않고도 쉽게 절환이 가능한 장치의 것이어야 하며 수동조작으로부터 모터 구동으로의 복귀는 기계적 장치에 의해 자동절환이 되어야 한다.
6) 조작기구의 토크스위치는 열림, 닫힘 별로 독립된 스위치를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조작기구의 리미트 스위치는 열림쪽 2개, 닫힘쪽 2개로 되어져야 하고 리미트 스위치는 조작기구 구동축으로 부터 직접 위치 전달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토크 스위치와는 완전히 별도의 것으로서 수동 조작시 설정 위치이상으로 조작하더라도 조정위치가 변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8) 조작기구는 밸브의 위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기계식 지시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조작기구는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용량과 수명이 반영구적인 자기온도제어방식의 스페이스 히터를 내장하여야 한다.
10) 조작기구의 명판은 스테인리스 재질로서 오랜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재원, 성능 등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현장 조작반은 조작기구의 몸체에 일체형으로 취부되고 내부에는 정역전자 접촉기, 제어변압기, 역·결상 방지장치 등이 있어야 하며, 현장조작을 위한 열림, 정지, 닫힘의 조작스위치 및 현장, OFF, 원격의 선택 스위치로 구성되며 조작스위치와 내부와는 비관통형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Reset 스위치를 두어 현장에서 동작 이상으로 토크스위치 작동 시 그 상태를 유지하여 토크스위치가 반복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현장에서 원인 확인 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도표시용 램프는 LED로써 운전중 표시를 위하여 모터 동작시 점·멸을 반복하여 원거리에서도 동작상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12) 조작기구의 모든 결선은 각각 고유의 단자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전선인입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3) 조작기구는 제어실 등에서 밸브개도를 볼 수 있도록 DC4~20mA로 출력되는 원격개도발신기를 내장하여 하며 이에 적용되는 정밀가변 저항기는 슬립장치 구조로 되어있어 현장에서 간단히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작기구는 내부에는 제어변압기를 내장하여야한다.
14) 혐기소화조설비의 전동밸브는 가스폭발방지를 위하여 조작기구는 방폭형(Exd IIA T4 이상)이어야 한다.
5. 사용재료
밸브몸통 디스크 ݼ Ā ༀ Ā GCD 450
디스크 ෴ Ā ༀ Ā ༀ Ā GCD 450 + 고무 라이닝
밸브대 ෴ Ā Ā ༀ Ā STS 403 or 410
패킹 դ Ā ༀ Ā Ā Ā NBR
핸들 դ Ā ༀ Ā Ā Ā GC 200
슬리브 Ę Ā ༀ Ā ༀ Ā સ Ā CAC 406
6. 표준부속품
리미트 스위치 Đ Ā ༀ Ā ༀ Ā 1식
토르크 스위치 Đ Ā ༀ Ā ༀ Ā 1식
스페이스 히터 Đ Ā ༀ Ā ༀ Ā 1개
기타 필요 부속품 ঠ Ā ༀ Ā 1식
7. 예비품 (대당)
휴즈, 램프 ࢀ Ā Ā 100%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2.10 M-210 소화조 교반 밸브
1. 설치위치 : 소화조 부근 (옥외)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소화조 교반 밸브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전동 버터플라이 밸브(비례제어형)
규 격 : 100A × 10kg/㎠, 방폭형
수 량 : 6 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0.4㎾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이하 사항은 “1.2.7 M-207 혐기소화조 배출밸브”시방에 따른다.
1.2.11 M-211 온수차단밸브
1. 설치위치 : 소화조 부근 (옥외)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온수차단밸브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전동 소프트씰 게이트 밸브(ON/OFF형)
규 격 : 80A × 10kg/㎠, 방폭형
수 량 : 2 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0.4㎾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이하 사항은 “1.2.9 M-209 하부퇴적물 배출밸브”시방에 따른다.
1.3 소화슬러지 처리 설비
1.3.1 M-301 소화액저류조 교반기
1. 설치위치 : 소화액저류조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소화액저류조 교반기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수중프로펠러믹서(모니터링유니트, 인양장치 포함)
조 규 격 : W5.5m×L5.5m×H6.3m(He5.0m)×1조
조 용 량 : 152㎥/조, TS 5.1%
수 량 : 1 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5.5㎾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이하 사항은 “1.1.12 M-112 집수조 교반기”시방에 따른다.
1.3.2 M-302 소화슬러지탈수기 공급펌프
1. 설치위치 : 전처리설비동 펌프실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소화슬러지탈수기 공급펌프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일축나사형 용적(모노)펌프(VVVF)
토출구경 : Ø 100㎜ (제작사 제시사항)
용 량 : 0.49 ㎥/min, TS 5.1%
양 정 : 20 mH
수 량 : 2 대 (예비 1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11㎾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이하 사항은 “1.1.13 M-113 집수조 이송펌프”시방에 따른다.
1.3.3 M-303 소화슬러지 탈수기
1. 설치위치 : 전처리시설 소화슬러지 탈수기실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소화슬러지 탈수기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원심탈수기, Walk Way 포함
용 량 : 24㎥/hr, 무약주식
성능보증 : 80%이하, 회수율 30%이상
수 량 : 1 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55, 18.5㎾(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본 소화슬러지 탈수기는 기계본체, 윤활장치, 컨트롤 제어반, 부속배관 및 부속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기계본체는 보올과 스크류 콘베어, 기어박스, 케이싱, 커버, 슈트, 프레임, 공급관, 주 구동장치, 자동 차속 비례제어 장치, 안전보호장치로 구성된다. 기계는 2000G 이상의 원심력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외동 보올의 회전체에 소음방지용 플레이트 장착을 구비하고, 고속운전에 대해 Balance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정밀 하게 설계 및 제작 되어야 하여야 한다. 배관과 연결되는 모든 플랜지(KS B 1511) 및 피팅류는 배관공사 특별시방서 규격에 따르며 규격이 상이 할 경우 상대 플랜지(STS 304재질)를 공급하여야 한다.
(1) 외통 보올(Bowl)
1) 회전체의 외동 Bowl은 입자가 균일하고 용접부위가 없으며, 정밀 제작되어 오랜 운전후에도 비정상적인 부식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심주조 스테인레스 SSC14 강재로 제작하여 고속회전에 의한 보올의 일그러짐이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해야 한다.
(2) 스크루 컨베이어 (Screw Conveyor)
1) 스크류 컨베어의 날개 끝부분에 이송 마모에 견딜 수 있는 내마모 소재를 융착 또는 타일 부착하여 20,000시간 이상의 운전에도 견딜 수 있는 내마모성을 가져야 한다.
(3) 커버 와 케이싱(Cover & Casing)
1) V-BELT 와 GEAR BOX 안전커버는 점검과 V-BELT 교체가 용이하도록 장착 되어야 하고 회전체 케이싱 재질은 STAINLESS STEEL로 하여 CAKE와 분리액 배출이 원활 하도록 구배를 최소화하며, 소음을 보다 줄이고 취기의 확산 및 슬러지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싱은 본체와 충분히 밀착되게 제작되어야 하며, 개폐가 용이하게끔 Hinged Cover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4) 차속제어장치
1) 차속 제어장치는 과부하 또는 비정상 운전시 보울과 스크류 컨베이어의 차속이 자동으로 조정 할수 있는 차속 비례제어 방식 이어야 한다.
2) 차속 제어장치는 회전체(Bowl)와 스크류 컨베이어를 회전시키는 주모터와 차속모터가 인버터에 의해 제어되며, 회전체와 스크류 컨베이어의 차속제어는 고형물량의 농도 및 부하 변화 등 을 피드백 비례제어 방식으로 자동제어 되어야 한다.
(5) 기어박스
1) 기어박스는 정도유지를 위해 완전 밀폐형으로 정밀하고 경도가 높게 제작되어 쉽게 파손되지 않아야한다.
(6) 윤활장치
1) 베어링 윤활방식은 수동 및 자동구리스에 의한 윤활방식으로 하여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해 그리스를 2주에 1회 간격으로 주유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기타부위의 윤활은 밀폐되어 주유의 필요성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7) 안전장치
1) 본 설비는 진동방지 장치를 구비하여 2,000G 이상의 고속회전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구조물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기계의 메카니즘은 정전등에 의한 비상정지시, 차동속도에 의한 비정상 부하나 비정상 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부하 및 비정상 회전등을 감지 할 수 있는 안전 설비가 구비 되어야 한다. 진동방지 장치는 기계의 진동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8) 프레임
1) 하부 기초대와의 연결부는 방진장치를 장착하여 2,000G이상의 원심력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고속운전에서도 Balance를 유지하여 진동을 유발 시키지 않는 구조로 제작되어 도장계획 절차에 따라 도장하여 부식 방지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2) 프레임은 기계 회전에 대한 전 하중을 담당하며 형강 및 강판제로하고 용접 및 볼팅 구조로서 용접에 의한 비틀림 및 굴곡 등이 없는 단일체 구조로 상부에는 회전체가 하부에는 주속 및 차속 모터가 회전체와 수평되게 구성되어 설치 면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작업가대(Walk Way)
1) 작업가대는 반입 설치될 기계의 외형치수 및 건축치수, 안정성을 고려하여, 점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설치해야 한다.
2) 작업용 가대는 부식 및 강도에 견딜 수 있는 SS 275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하고 가대 윗면의 점검 발판(Grating)은 보수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3) 가대의 가장자리에는 Hand Rail을 설치해야하며, 난간은 ∅32 STS제 봉으로 높이는 1.1m 이상으로 하고 사이기둥의 간격은 1m 이내로 하며, 난간 하부에는 미끄럼 방지판(Toe Board)을 100mm 높이로 전 둘레에 설치한다.
4) 계단은 수평에 대하여 45 ̊를 원칙으로 통로의 폭은 800mm 이상으로 한다.
(10) 기타사항
1) 탈수케익 낙하슈트부와 연결되는 컨베이어 Inlet 슈트부는 연결이 가능토록 승인도서 작성시 슈트길이에 대하여 컨베이어 제작사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슈트 연결작업은 탈수기 제작사가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탈수기 세척을 위하여 세척수 유입밸브(Solenoid Valve) 및 배관을 구축하여야 하며 운전정지일 때 자동으로 세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청소가 가능하도록 호스연결구를 설치하고 호스 및 호스 건을 공급하여야 한다.
2) 탈수 여액 이송배관은 자연유하로 이송될 수 있도록 적정구경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시 악취확산 방지를 위하여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동일 충내의 여액 이송배관 설치는 본 공사 범위이다.
3) 제작자는 설계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를 수행 후 기계기초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토목 및 건축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현장제어반
1) 현장제어반은 소화슬러지 탈수기를 자동/수동 겸용으로 운전할 수 있어야 하며, 중앙 제어실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단자 및 기동/정지, 고장 표시램프, 비상정지 스위치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제어반은 PLC제어를 원칙으로 하며 수동운전시 각 기기의 On/Off 스위치에 의하여 별도의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3) 현장제어반에는 아래사항이 자세히 표시되어야 하며 소화슬러지 공급펌프, 탈수케익 컨베이어 등 연동설비를 수동/자동으로 운전하는데 필요한 작동 스위치와 표시램프 등 장비를 포함 하여야 한다.
- 제어모드 표시램프
- 비상정지스위치
- 현장/중앙 선택 스위치
- 자동/수동 선택 스위치
- 보울(BOWL)의 속도
- 차속 (또는 스크루 컨베이어 속도)
- 제어모드
- 차속 모터 전류
- 과부하 경보
- 비정상 운전시 경보
- 탈수설비 연동기계(소화슬러지공급펌프, 컨베이어)의 기동정지 조작스위치
- 세척수 유입밸브 열림/닫힘 조작 스위치
4) 제어반의 1차측 배관, 배선은 전기계측공사 범위이며, 2차측의 배관, 배선작업은 본 공사범위이다. 단만 탈수기 제어반과 소화슬러지공급펌프, 컨베이어 등 연동설비의 연결 2차측 배관·배선공사는 전기계측공사 범위이며, 중앙제어실과 연결공사 또한 전기계측공사 범위이다
5) 소화슬러지공급펌프 제어를 탈수기 제어반에서 할 수 있도록 인버터 Controller 설치공간을 확보하며, 전기분야에서 인버터 제공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6) 중앙감시반의 감시제어를 위한 PLC에 의한 통신제어는 호환성이 있는 Protocal을 구비한 기종을 적용해야 한다.
7) 전동기 회전속도의 제어를 주파수 변환방식으로 제어할 경우 고조파 제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용재료
보 울 Ĝ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SC 14 (원심주조) 또는 동등이상
스크롤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SC 14 + STS 316 또는 동등이상
스크롤의 날끝 Đ Ā ༀ Ā ༀ Ā ༀ Ā 텅스텐 카바이드를 침탄 또는 타일 부착
케이싱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슬러지 유입관 Đ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슈 트 Ĝ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현장제어반 ހ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프레임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S 275(에폭시 도장이상)
풀 리 Ĝ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M 45C 또는 동등이상
O-링, 오일 씰 Ġ Ā ༀ Ā ༀ Ā ༀ Ā NBR 또는 동등이상
가스킷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NBR/Teflon 또는 동등이상
점검대(Walkway) ୠ Ā ༀ Ā ༀ Ā SS 275(에폭시 도장이상)
연결배관 ௌ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기초 볼트/너트 ຸ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보올(BOWL)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스크류 콘베어 Đ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케이싱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피이드 튜브 ՜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Frame Ǥ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차·감속 기어박스 장치 Ā ༀ Ā 1식
주구동 모타 ՜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방진장치 ௌ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V – Belt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윤활 장치 ބ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제어반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솔레노이드밸브 유니트 Ā ༀ Ā 1식
연결 배관 및 배선 ݼ Ā ༀ Ā ༀ Ā 1식
유지관리공구 ̴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기초 볼트, 너트 ೄ Ā ༀ Ā ༀ Ā 1식
기타 필요 부품 ෬ Ā ༀ Ā ༀ Ā 1식
7. 예비품 (대당)
V벨트 ʈ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가스켓 및 O링 $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램프 및 휴즈류 ෬ Ā ༀ Ā ༀ Ā 100%
윤활류, 그리스(18L) լ Ā ༀ Ā ༀ Ā 각 1통
기타 표준예비품 Ā ༀ Ā ༀ Ā 1식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3) 성능보증
- 기기성능은 케익함수율 80%이하 및 설계 물질수지의 제거효율을 보증하여야 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소화액저류조는 혐기성상태로 추정되며, 공급자는 혐기성슬러지의 탈수능(함수율) 80%를 보증하여야 한다.
氠瑢
구분
TS
VS
FS
BOD
CODmn
SS
T-N
T-P
제거효율
30.0%
30.0%
30.0%
10.0%
10.0%
30.0%
10.0%
10.0%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시공/감리시 공법사 공급분에 대해서는 시공 전 반드시 공법사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4 M-304 탈수케익 컨베이어
1. 설치위치 : 소화슬러지 탈수기 하부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탈수케익 컨베이어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무축 스크류 컨베이어(수평형)
규 격 : 3.0㎥/hr, Ø400mm × L9.5m, 지재대 설치 포함
수 량 : 1 대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5.5㎾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이하 사항은 “1.1.5 M-105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컨베이어”시방에 따른다.
1.4 바이오가스 이용설비
1.4.1 M-401 소화가스 정제설비
1. 설치위치 : 소화조 인근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소화가스 정제설비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소화가스 정제설비
규 격 : 401㎥/hr
부대장치 : 수분제거기, 제습설비, 가스이송송풍기, 탈황기, 가스필터, 가스저장조, 잉여가스연소기, 탈황제 초도충진, 배관공사 및 부대장치 일체 포함
수 량 : 1 식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40.95㎾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氠瑢
기기명
규격 및 사양
예상동력
(kW)
수량
(대)
비고
M-401
소화가스정제설비
형식 : 소화가스 정제설비
용량 : 401㎥/hr
수분제거기, 제습설비, 가스이송송풍기, 탈황기, 가스필터, 가스저장조, 잉여가스연소기, 탈황제 초도충진, 배관공사 및 부대장치 일체 포함
1
M-401-1
수분제거기
형식 : STS제 수직원통자립형
용량 : 401㎥/hr, 150A, 10㎛이하
바이패스관 설치 포함
1
M-401-2
제습설비
형식 : SHELL &TUBE, 공냉식
용량 : 401㎥/hr, 제습기1대, 칠러2대
냉각용량 : 12,300Kcal/h이상
입구온도37.5℃, 출구온도 7℃이하
계측기 및 연결배관일체포함
3.5x2
1
MOP포함
M-401-3
탈황기
형식 : 건식탈황설비(STS304)
용량 : 384㎥/hr, H2S3000ppm->150ppm, 교체주기 90일
계측기 및 연결배관 일체 포함
2(1)
MOP포함
氠瑢
기기명
규격 및 사양
예상동력
(kW)
수량
(대)
비고
M-401-4
가스필터(분진)
형식 : STS제 수직원통자립형
용량 : 384㎥/hr, 1㎛, 150A
바이패스관 설치 포함
1
M-401-5
가스저장조
형식 : Double Membrane
용량 : 1,155㎥×250mmAq
압력유지송풍기(방폭)7.3㎥/min×2(1)대
안전밸브, 댐퍼밸브, 계측기 및 가스연결배관일체포함
0.75
1
MOP포함
M-401-6
가스이송송풍기
형식 : 터보블로워(방폭형)
용량 : 150A×6.5N㎥/min×1,500mmAq
계측기 및 연결배관 일체 포함
11
2(1)
MOP포함
M-401-7
잉여가스연소기
형식 : 강제통풍 노내연소형, Walk way 포함
용량 : 770㎥/hr
잉여가스공급송풍기(방폭)770㎥/hr×600mmAq×2(1)대
연소공기공급송풍기340N㎥/min×150mmAq×1대
가스조절밸브, 긴급차단밸브, 자동점화장치, 화염검출기, 워터트랩, 역화방지기, 유량계, 계측기 및 연결배관 일체
3.7
18.5
1
MOP포함
4. 구조 및 재질
(1) 일반사항
본 소화가스 정제설비는 혐기소화조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 내 황화수소, 암모니아, 실록산 등 유해가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장치로서 수분제거기, 제습설비, 가스이송송풍기, 탈황기, 가스필터, 가스저장조, 잉여가스연소기, 배관공사 등으로 구성된다. 소화가스 정제설비는 통합제어반을 구성하지 않으며 부대설비별 개별 현장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분제거기
1) 본 기기는 제습기 전단에 설치하여 가스 중에 포함된 수증기를 제거하고 배관 등에 결로수가 흡인되어 과부하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가스 중의 수분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본체는 STS304재질로 제작하고 본체, 가스 출입관, 드레인관, 후렌지 및 볼트, 너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제거된 응축수는 가스유출 없이 자동 배출 및 수동 배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수분 분리기 내부에 베플을 적용하여 수분 분리기 내 응축수 발생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분제거기는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바이패스관 및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입배관에 응축수 배출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수분제거기에서 비상시 잉여가스 송풍기로 가는 바이패스관 및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제습설비
1) 본 기기는 열교환장치(가스필터 일체형)와 냉동장치(공랭식 일체형)로 구성된다
2) 가스접축부는 스테인레스(STS 304계열 동등이상)로 적용하여야 한다
3) 열교환장치는 내부수리 및 정비가 가능하도록 분해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가스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분리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5) 냉동장치는 물탱크 일체형 구조로 제작되면 비방폭 사양이다
6) 제습조건 : 가스온도 37.5℃ → 7℃이하 보증
7) 가스 냉각을 위해 냉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제습시 발생되는 응축수는 가스의 누출 없이 배수할 수 있도록 응축수 배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열교환장치는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바이패스관 및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제습설비는 부대장치간 연결배관, 압력계,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제습설비 운전에 필요한 부속품 및 계측기을 공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현장제어반은 제습설비 운전에 필요한 자동/수동 겸용으로 선택 스위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PLC 및 중앙제어실과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단자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4) 탈황기
1) 탈황기는 유입 가스내의 황화수소(H2S)를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탑 하부에 볼을 깔아 균등분배 유입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2) 탈황제는 국산을 사용하며, 일체의 전력 공급없이(동력의 공급없이) 전단과 후단의 압력차로만 운전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3) 일정량의 상대습도를 가진 소화가스가 유입되므로 탈황탑 하부에 별도의 공간을 두어 수분을 저장하고 일정량이상 누적시 외부로 배출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교체맨홀 및 응축수 드레인노즐(필요시 자동드레인)을 별도로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이 동시에 이루어져 처리효율이 향상되어야 한다.
5) 탈황탑의 본체는 STS304재질이며, 여재를 투입 할 수 있도록 상부에 맨홀을 설치하여야한다
6) 여재 충전 및 교체시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승인 후 제작 하여야 한다.
7) 설비의 구성은 탑 본체부와 탑 지지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탑 본체부 내에 Media가 충진되어 있다.
8) 탈황탑에 충진된 비드형태의 Media에 바이오가스가 유입되어 접촉하면서 반응에 의해 H2S가 제거되어야 한다.
9) 소화가스 정제설비 내부 부대설비간 연결 배관공사(소화가스발전기까지) 및 보온공사는 본 공사 범위이며, 배관지지대는 배관의 처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간격으로 배치한다.
(5) 가스필터(분진)
1) 본 기기는 탈황설비 후단에 설치하여 가스 중에 포함된 미세분진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본체는 STS304재질로 제작하고 본체, 가스 출입관, 가스필터, 드레인관, 후렌지 및 볼트, 너트로 구성된다.
3) 일정기간 사용 후 가스필터 내부에 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가스필터는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바이패스관 및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가스이송송풍기
1) 송풍기는 터보블로워(방폭형)로 필요한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
2) 송풍기 케이싱 및 임펠러는 STS304재질로 제작하고 하고 임페라는 Blance가 잘 취해진 것으로 장기간 사용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롤 제작되어야 한다.
3) 베어링은 미끄럼 베어링으로 하고 하우징은 주철제의 상하 분할형으로 한다. 베어링 Metal은 양질의 주철, 또는 탄소강에 화이트 Metal을 내면에 붙이고 충분한 지지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며 베어링의 윤활은 브로워 축 단에서 구동되는 개별 강제윤활방식 또는 자동 주입식으로 하여야 한다.
4) 송풍기 토출측에는 밸브, 신축관 및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송풍기는 전동기와 함께 Common Base에 설치하며 V-Velt 또는 직결구동으로 한다.
6) 축부에서의 GAS 누출이 없도록 Seal 기구에 대하여는 충분히 유위함과 동시에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7) 본 Blower에는 Drain관 (25mmø)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설치장소가 옥외의 경우는 강우, 강설 등에 의한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Cover등의 방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현장제어반
- 현장제어반은 옥외자립형으로써 스테인리스제(STS 304 2.0T 이상, 2중도어) 1면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인버터가 내장되어 송풍기를 가변제어 하여야 한다.
- 현장제어반은 송풍기 운전에 필요한 자동/수동 겸용으로 선택 스위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PLC 및 중앙제어실과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단자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 기기의 운전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다음 항목을 구성해야한다.
가. 제어대상
- 주파수(HZ)
- 공급압력
나. 제어요소
- 제 어 : 현장 운전기준. 운전 및 정지 (LOCAL 수동 및 자동)
- 지 시 : 운전, 정지, 경보(이상압력)
- INTERLOCK : 압력저하 및 압력상승시, 안전을 위한 구성
(7) 가스저장조
1) 가스저장조는 2중 멤브레인 바이오 가스저장조는 외부멤브레인, 내부멤브레인, 압력유지 송풍기, 에어 밸브, 습식 안전변, 가스감지기, 압력제어변, 가스트랩, 레벨센서, 디스플레이, 점검창, 기초레일, 연결 배관 및 밸브류 등으로 구성된다.
2) 가스저장조 멤브레인은 가스의 누설 방지 및 저장 기능을 위해 내부멤브레인과 외부멤브레인은 고주파 용접으로 융착되어 기밀을 유지해야 하고, 내부멤브레인과 외부멤브레인은 분리하여 고정하는 형식으로 하며 내부와 외부멤브레인은 최소 400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 2중 멤브레인 가스홀더는 가스 사용압, 저장용량 및 가스 생산량에 따라 적절히 설계 되어야 하며, 두개의 멤브레인 각각은 폴리에스테르 직조물에 특수코팅 및 PVC 코팅을 하고, 모든 연결 부위는 고주파 가열 융착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융착된 부위에는 별도의PVC 밴드를 덧댄 후 한번 더 고주파 용접을 하여 가스의 누기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외부멤브레인은 폴리에스터 섬유에 PVC로 코팅한 재질로 자외선 차단기능과 미생물 및 곰팡이 증식 억제 기능이 있어야 하며, DIN 4102 B1 규정에 따라 방염처리하고, 재질의 인장강도는 7,500/6,500(wrap/weft) N/5cm이상으로 해야 한다.
5) 내부 멤브레인은 폴리에스터 섬유에 PVC로 양면을 코팅한 재질로 자외선 차단과 미생물 및 곰팡이 증식 억제 기능이 있어야 하며, DIN4102 B1 규정에 따라 방염처리하고, 바이오 가스의 저장량에 따른 수축, 팽창에 원활히 대응하도록 유연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재질의 인장 강도는 4,200/4,000(wrap/weft) N/5cm이상이어야 하며, CH4의 투과도는 UNI8553/2003에 의거 39㎤⋅mm/㎡⋅day⋅atm 이하로 하여 가스저장조 주위에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한다.
6) 내부 멤브레인은 가스의 기밀성을 유지하도록, 일체형으로 하나의 백(bag) 형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바닥부 멤브레인을 사용하지 않거나, 바닥 멤브레인이 분리형으로 공급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7) 부하가 집중되는 멤브레인의 끝단은 PE나 STS304 재질의 보강선을 삽입하여 보강되어야 하며, 이 부위는 앙카 설치부, 감시창 등이 부착되는 멤브레인의 마감부위를 포함해야 한다.
8) 두개의 멤브레인은 동일한 기초구조물과 앙카 레일을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9) 앙카레일은 STS 304 재질의 앵글로 제작되어 제공하여야 한다.
10) 앙카레일은 멤브레인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완충 역할을 하는 씰링 을 사용하여 기초에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11) 앙카레일과 멤브레인과의 마찰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PVC 재질로 된 스트립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12) 멤브레인 재질은 소화가스 온도를 고려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13) 가스저장조는 풍속 150km/h에서 견디는 구조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14) 공기 지지용 송풍기는 연속적(24hrs/Day)으로 대기중의 공기를 외부멤브레인과 내부 멤브레인 사이에 공급하며, 송풍기 전동기는 방폭 구조로 하여야 한다.
15) 외부멤브레인 외부에는 내부의 공기압 및 시설의 유지를 위한 에어 밸브가 설치되어운전 되어야 하며, 에어 밸브는 외부와 중간멤브레인 사이의 공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세한 압력 조절이 가능한 스프링 장력 조절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GAS 유입 및 유출배관, 응축수 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응축수는 배출배관 및 U트랩 등에 의하여 안전하게 배출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지정 배수구까지 배수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7) 습식안전변은 최대 가스 생산량을 초과하는 가스를 배출하거나 각각의 장치의 조건에 따라 가스 홀더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 압력보다 50mmAq 이상 높게 설정하며 재질은 STS 304로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습식 안전변은 충진물 감시창, 충진물 수위계, 드레인 장치가 포함 되어야 하며, 사람의 키 이상 높이로 벤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18) 레벨 센서 및 디스플레이
레벨센서는 load cell 방식으로 외부멤브레인 상부에 설치되며, 내부멤브레인과는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무게의 차이를 4 - 20mA 신호로 측정한 후, 측정값을 별도의 디스플레이장치에서 중앙제어실로도 전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19) 압력유지송풍기
가. 송풍기는 가스저장조 외부 멤브레인과 내부 멤브레인 공간에 일정한 압력으로 공기를 주입하여 외부 멤브레인의 형태를 원형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며 장치에 필요로 하는 충분한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송풍기의 용량 및 풍압은 구동압, 최대 및 평균 가스 생산량, 최대 및 평균 가스 사용량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 송풍기 유량은 가스의 최대 생산량 또는 최대 사용량의 100∼150% 정도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송풍기는 Eex-e-II의 규정에 따른 방폭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각각의 송풍시설은 역지변이 부착되어야 한다.
바. 역지변은 논 스파크타입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0) 현장제어반 송풍기의 운전/정지는 현장 운전 및 중앙제어실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각종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입출력 포인트는 I/O LIST(모든 기기의 동작상태 감시)에 따라 설치하고 통신방식은 RS485 케이블로 ITU, ISO등의 기구에서 정한 표준안에 따르며, 옥외형 방폭형으로 부식이 없도록 한다.
(8) 잉여가스연소기
1) 일반사항
가. 잉여가스 연소기의 모든 부분은 실제 운전 시 부과되는 여러 조건에서 만족한 성능을 발휘함은 물론 현장까지의 운반 설치 시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설계 제작한다.
나. 잉여가스 연소기는 온도차에 의한 열 수축 및 팽창에 대한 응력과 Moment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다. 잉여가스 연소기는 보수와 분해 검사 시 쉽게 분해 되도록 설계 제작한다.
라. 잉여가스 연소기는 실제 부과되는 사용압력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품은 KS, JIS, ASTM 및 동등기준에 준하되 사용재료의 대체 사용할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바. 송풍기, 모터 등 관련 안전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폭 등 안전설비를 구성해야 한다.
사.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용역을 수행 중으로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 시설 설치해야하며 보완사항이 발견될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급범위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나열한 범위에 따라 모든 기기를 설계, 제작,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가. 잉여가스연소기 본체 , 잉여가스공급송풍기(방폭)
나. 현장제어반 및 2차측 배관배선, MANUAL GAS VALVE, FLAME ARRESTER
다. 각종 밸브(가스차단밸브 및 Pilot Valve)
라. 가스 압력 스위치 및 배기온도 측청기 및 압력계
마. 가스인입라인에 가스조절밸브, 차단밸브, 자동점화장치, 화염검출기, 워터트랩, 역화방지기, 유량계, 계측기 및 연결배관 구성
바. 가스저장조에서 잉여가스연소기까지의 연결배관공사(보온포함) 및 그외 설계내역서, 잉여가스연소기 도면 및 배관도면에 기재된 사항 일체
사. 예비품 (팬벨트, 베어링, 윤활유, 화염감지기, 제어반 계장품 등 3년분 예비품)
3) 잉여가스연소기
가. 안전을 위한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하여 버너와 콘크리트 사이에 충분한 냉각공간을 둔다.
나. 연소기는 화염역화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연소시 화염의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 연소기의 동체는 영 및 산화를 방지코져 3T 이상의 두께 STS304 강판으로 제작․설치되어야 하며 원형 단면을 가진 자립형으로 하고 내외부에 보강을 실시한다.
라. 연소기 동체 내부에는 세라믹 섬유 단열재 또는 동등이상을 설치한다. 세라믹 단열재는 1200°C 이상의 고온에 사용가능 하여야 하며 이때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ASTM C892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열전도율 : 649°C기준 0.175 Kcal/mh°C 이하)
마. 착화용 버너는 바이오 가스 주버너 착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공급되는 바이오 가스를 사용하여 연소기를 제작 하여야 한다.
바. 착화용 버너 배관에는 압력지시계, 안전차단 밸브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 착화용 버너는 확실한 연소 및 착화의 목적으로 연소공기를 사용하여 착화 할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아. 착화용 버너가 점화된 후에 메인 버너에는 수동 밸브 및 전동 밸브, 유량 조절 밸브,등 진동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신축관이 공급되어야 한다.
자. 주버너에서의 역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버너와 메탄가스 공급배관 사이에는 Flame Arrester를 설치되어야 한다.
차. 메인 가스 배관에는 압력계 및 압력 스위치를 설치하여 가스 공급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 연소기 상단 내부에는 화염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센서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불꽃의 온도를 관리한다.
카. 연소기는 연소온도를 조절위한 공기흡입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파. 배관재질은 바이오가스의 부식성을 고려하여 STS304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 잉여가스 연소 장치의 설치 및 운반에 용이하도록 적절한 위치에 인양 고리가 있어야 한다.
거. 잉여가스 연소기 연소로 내부는 캐스타블(세라믹울) 등의 내화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열팽창에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4) 공기송풍기 및 잉여가스 공급 송풍기
가. 케이싱
- 케이싱의 재질은 STS304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취급가스가 접촉되지 않는 Base 및 보강부분은 일반 구조용은 SS 275를 사용한다. 케이싱의 구조는 규정된 풍량, 풍압, 회전 등에 의하여 변형 및 진동이 없어야 하고 접합부분의 공기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 Rivet 및 Bolt 조임 등에 의해 견고하게 보강제작하여야 한다.
- 케이싱의 베어링 부착부위는 베어링 중심이 팬 중심에 위치하여 베어링을 견고하게 고정하고 또 회전부분이 동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 케이싱의 측판, 배판 및 베드(Bed)의 이음 접합부분은 일정한 간격과 거리를 유지시켜 전기 용접하여 강도를 높이고 송풍기의 외형이 미려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케이싱의 흡입구(Bell Mouth)는 공기유입 시 저항이 극소화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케이싱의 배판의 적당한 위치에 필히 점검문을 취부하여 기계내의 점검 및 청소가 가능토록 제작하여야 한다.
- 케이싱 전면 하부에는 드레인 프러그(Drain Plug)를 취부하여 드레인 처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나. 임펠러
- 임펠러의 재질은 STS304를 사용한다. 임펠러의 블레이드(Blade)는 금형작업에 의하여 정밀가공한 후 주판 및 측판에 용접 작업하여야 한다.
- 임펠러의 보스(Boss)와 축(Shaft)은 키(Key)로 회전방향에 대하여 고정되며 운전중 이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임펠러는 운전 중 변형을 일으키기 않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용접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용접부위의 이상 유무를 용접 후 Penetration Test 이상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축의 재질은 STS304을 사용한다.
마. 베어링
- 베어링은 탈기 팬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서 볼 베어링 또는 롤러 베어링 등이 사용된다.
- 베어링은 하우징에 견고하게 취부되어 충분히 보강된 케이싱 또는 베드(Bed) 위에 2개 이상의 볼트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베어링의 윤활유는 그리스 윤활을 원칙으로하고, 윤활유는 각 사용조건에 적합한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구동부
- 연소공기 공급 팬은 직입기동 결선에 의한 전동기 구동을 원칙으로(계약자 형식에 따름) 한다.
- 전동기는 안전 방폭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구동부는 고속회전으로 발생 되는 진동을 방지하여 원활한 회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구동부는 노출된 회전부에 필히 안전덮개를 부착하여야 하며 Fan이 옥외에 설치될 경우에는 베어링, 전동기 등에도 Rain Protect Cover를 부착하여 위험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5) 현장제어반
가. 현장제어반은 옥외자립형으로써 스테인리스제(STS 304 2.0T 이상, 2중도어)로써 1면으로 제작하여야한다.
나. 현장제어반은 잉여가스연소기 운전에 필요한 자동/수동 겸용으로 선택 스위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PLC 및 중앙제어실과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단자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 기기의 운전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다음 항목을 구성해야한다.
제어대상
- 점화용 버너 및 PILOT GAS 밸브 & MAIN GAS 밸브
- 화염감지기, 전동밸브(MOV), 연소로 내부 온도센서, 점화 트랜스
제어요소
- 제 어 : 현장 운전기준. 운전 및 정지 (LOCAL 수동 및 자동)
- 지 시 : 운전, 정지, 점화, 소화, 온도, 경보(착화실패)
- INTERLOCK : 점화 및 소화시 안전을 위한 구성
(9) 기타사항
1)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소화가스 정제설비 각 기기운전에 필요한 모든 부속품 및 계측기를 공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가스 정제설비 내부 부대설비간 연결배관(수분제거기에서 소화가스발전기실까지) 배관공사 및 보온공사는 본 공사 범위이며, 배관지지대는 배관의 처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간격으로 배치한다. 또한, 수분제거기/제습설비/탈황설비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잉여가스연소기로의 바이패스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스이송송풍기 풍압은 소화가스발전기 운전에 문제가 없도록 승인 전 소화가스발전기 제작사와 협의하여 충분한 용량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감독관 승인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4) 소화가스 정제설비 제작자는 설계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를 수행 후 기계기초, 슬리브 관련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토목 및 건축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용재료
(1) 수분제거기
본체 Ǡ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등등이상
드레인관 ࡈ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등등이상
플랜지 ಔ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등등이상
기초볼트, 너트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등등이상
(2) 제습설비
제습용 냉동기 ಌ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등등이상
열교환기 ࡈ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등등이상
내부 배관설비 ಌ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등등이상
기초볼트, 너트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등등이상
(3) 가스이송송풍기
케이싱 ಔ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등등이상
임펠러 ಔ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등등이상
(4) 탈황기
탑 본체부 ؤ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등등이상
동체 및 경판 ິ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등등이상
플랜지 ಔ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등등이상
워크웨이 ࡈ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 SS 275 또는 등등이상
탑 지지대 ؤ Ā ༀ Ā ༀ Ā ༀ Ā SS 275 또는 등등이상
내부 배관설비 ಌ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등등이상
기초볼트, 너트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등등이상
(5) 가스필터(분진)
본체 Ǡ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등등이상
드레인관 ࡈ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등등이상
플랜지 ಔ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등등이상
기초볼트, 너트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등등이상
(6) 가스저장조
멤브레인 ࡈ Ā ༀ Ā ༀ Ā ༀ Ā 폴리에스테르 직조물에 특수코팅 및 PVC 코팅
내부 배관설비 ಌ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등등이상
기초볼트, 너트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등등이상
(7) 잉여가스연소기
연소기 본체 SHELL Ȁ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등등이상
가스 버너 및 NOZZLE ସ Ā ༀ Ā STS 310S 또는 등등이상
단열재 ಔ Ā ༀ Ā ༀ Ā ༀ Ā 세라믹(1200℃) 또는 등등이상
배관 및 밸브류 ੨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등등이상
기초볼트 및 너트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등등이상
6. 표준부속품
(1) 수분제거기
드레인밸브 ϼ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바이패스관 및 밸브 ǐ Ā ༀ Ā ༀ Ā 1식
볼트, 너트 Ӽ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기타 필요부품 ಌ Ā ༀ Ā ༀ Ā 1식
(2) 제습설비
현장제어반 ϼ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압력, 온도 트랜스미터 및 압력계 Ӥ Ā 1식
가스켓 ಔ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바이패스관 및 밸브 ǐ Ā ༀ Ā ༀ Ā 1식
기초볼트 및 너트 Ā ༀ Ā ༀ Ā 1식
유지관리공구 ະ Ā ༀ Ā ༀ Ā 1식
기타 필요품 ؤ Ā ༀ Ā ༀ Ā 1식
(3) 가스이송송풍기
Blower ಄ Ā ༀ Ā ༀ Ā ༀ Ā 1조
현장제어반 ϼ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Common Base ര Ā ༀ Ā ༀ Ā 1식
기초볼트 및 너트 Ā ༀ Ā ༀ Ā 1식
유지관리공구 ະ Ā ༀ Ā ༀ Ā 1식
기타 필요품 ؤ Ā ༀ Ā ༀ Ā 1식
(4) 탈황기
탈황제 투입맨홀 ࡀ Ā ༀ Ā ༀ Ā 1식
탈황제 교체맨홀 ࡀ Ā ༀ Ā ༀ Ā 1식
응축수 배제시설 ࡀ Ā ༀ Ā ༀ Ā 1식
탈황제(초도충진) Ā ༀ Ā ༀ Ā 1식
기초볼트 및 너트 Ā ༀ Ā ༀ Ā 1식
유지관리공구 ະ Ā ༀ Ā ༀ Ā 1식
기타 필요품 ؤ Ā ༀ Ā ༀ Ā 1식
(5) 가스필터(분진)
드레인밸브 ϼ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바이패스관 및 밸브 ǐ Ā ༀ Ā ༀ Ā 1식
기초볼트 및 너트 Ā ༀ Ā ༀ Ā 1식
기타 필요부품 ಌ Ā ༀ Ā ༀ Ā 1식
(6) 가스저장조
현장제어반 ϼ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가스 인입/토출 연결배관/플랜지 ޤ Ā 1식
가스안전변 연결배관/플랜지 l Ā ༀ Ā 1식
에어밸브 ࡈ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습식 안전변, STS304 $ Ā ༀ Ā ༀ Ā 1식
송풍기(방폭형) ఀ Ā ༀ Ā ༀ Ā 1식
송풍기 역지변 ಌ Ā ༀ Ā ༀ Ā 1식
공기 공급배관 ಌ Ā ༀ Ā ༀ Ā 1식
투시창 ಔ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레벨센서(load cell) ѐ Ā ༀ Ā ༀ Ā 1식
레벨 디스플레이 ࡀ Ā ༀ Ā ༀ Ā 1식
유지관리공구 ະ Ā ༀ Ā ༀ Ā 1식
기타 필요품 ؤ Ā ༀ Ā ༀ Ā 1식
(7) 잉여가스연소기
Frame Arrester Ā ༀ Ā 1식
Main Gas Burner ˼ Ā ༀ Ā ༀ Ā 1식
가스안전차단 밸브 ϴ Ā ༀ Ā ༀ Ā 1식
온도 및 압력계 ੨ Ā ༀ Ā ༀ Ā 1식
유량계 ಔ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현장제어반 ϼ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필요계측기 ϼ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기초볼트 및 너트 Ā ༀ Ā ༀ Ā 1식
유지관리공구 ະ Ā ༀ Ā ༀ Ā 1식
기타 필요품 ؤ Ā ༀ Ā ༀ Ā 1식
7. 예비품
(1) 수분제거기
필터 Ǡ Ā ༀ Ā Ā ༀ Ā ༀ Ā 1식
(2) 제습설비
온도계 및 압력계 (격막식) ͤ Ā ༀ Ā 1식
콘트롤러 ࡈ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마그네트 및 EOCR ŀ Ā ༀ Ā ༀ Ā 1식
퓨즈 및 램프 ಐ Ā ༀ Ā ༀ Ā 1식
(3) 가스이송송풍기
패킹류(100%) 4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구동밸트(100%) ૨ Ā ༀ Ā ༀ Ā 1식
퓨즈 및 램프 ಐ Ā ༀ Ā ༀ Ā 1식
(4) 탈황기
압력계(격막식) ఀ Ā ༀ Ā ༀ Ā 1식
(5) 가스필터(분진)
필터 Ǡ Ā ༀ Ā Ā ༀ Ā ༀ Ā 1식
(6) 가스저장조
온도계 및 압력계 (격막식) ͤ Ā ༀ Ā 1식
가스켓 ಔ Ā Ā ༀ Ā ༀ Ā 1식
퓨즈 및 램프 ಐ Ā ༀ Ā ༀ Ā 1식
(7) 잉여가스연소기
버너 콘트롤러 ಌ Ā ༀ Ā ༀ Ā 1식
점화 트랜스 ǘ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화염검출기 ϼ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송풍기 벨트, 베어링 ¨ Ā ༀ Ā ༀ Ā 1식
윤활유 ಔ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퓨즈 및 램프 ಐ Ā ༀ Ā ༀ Ā 1식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3) 성능보증
- 기기성능은 아래 허용기준 및 설계 물질수지를 보증하여야 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氠瑢
항목
허용기준
항목
허용기준
항목
허용기준
출구온도
7℃이하
H2O
상대습도 60 %
실록산
4 mg/Nm3 이하
H2S
150 ppm 이하
분 진
10 ㎍/Nm3 이하
-
-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시공/감리시 공법사 공급분에 대해서는 시공 전 반드시 공법사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2 M-402 온수순환펌프
1. 설치위치 : 소화조가온용 보일러실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온수순환펌프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횡축 편흡입 볼류트펌프
토출구경 : Ø 65㎜ (제작사 제시사항)
용 량 : 0.62 ㎥/min
양 정 : 25 mH
수 량 : 2 대 (예비 1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7.5㎾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펌프는 케이싱, 회전차(Impeller), 전동기, 공통베드(Common Bed) 및 기타 부속장치로 구성되며 전동기 직결 형식으로 한다.
케이싱은 주물품이며 회전차는 밀폐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케이싱 구조는 내부와 회전차를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임펠러는 진동과 마모를 감소시키기 위해 정․동적으로 균형이 있어야 한다.
축봉장치는 스타핑 박스를 관통하는 부분과 물에 접촉하는 부분이 교체가 가능한 스텐인레스 스리브를 사용하도록 하고, 스타핑 박스에는 미케니칼씰을 장착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축봉수를 공급 또는 무주수형으로 한다.
전동기는 전폐형으로서 펌프와 철제의 공통베드 위에 설치하고 외부에 노출되는 회전부위에는 안전 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의거 프리미엄급 유도전동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베어링 프레임은 주철제이며, 한 개의 구조로 한다.
배관과의 접속은 플렌지로 하고 규격은 KS B 1511의 10K 규격으로 한다.
5. 사용재료
Casing ੀ Ā ༀ Ā ༀ Ā GC200 또는 동등이상
Impeller ݠ Ā ༀ Ā ༀ Ā SSC13 또는 동등이상
Shaft ࢀ Ā ༀ Ā ༀ Ā STS 410 또는 동등이상
Sleeve ࠴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Common Base Ā ༀ Ā ༀ Ā SS 275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대당)
Coupling (보호대 포함) ߐ Ā ༀ Ā ༀ Ā 1 식
공통가대 ௌ Ā ༀ Ā ༀ Ā Ā ༀ Ā ༀ Ā 1 식
다이아후램식 압력계(사이폰관 및 볼밸브 포함) Ҭ Ā 1 식
방진고무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유지관리공구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기초 볼트, 너트 ೄ Ā ༀ Ā Ā ༀ Ā ༀ Ā 1 식
기타 필요부품 Đ Ā ༀ Ā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7. 예비품 (대당)
메카니칼 실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회전차, 케이싱 및 주축은 재료에 대한 성분 및 물성시험을 K.S규격 또는 이상의 규격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펌프의 성능시험은 KS B 6301 및 KS B 6302 동등이상의 규격에 준하여 시험하고, 치수 및 외관검사를 하여야 한다.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펌프의 흡토출 규격이 설계도면(P&ID)과 상이 할 시 흡토출측에 배관과 동일재질의 상대플렌지(with B/N/W/S.W/Gasket)+레듀샤를 공급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4.3 M-403 팽창탱크
1. 설치위치 : 소화조가온용 보일러설비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팽창탱크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밀폐식팽창탱크
규 격 : 0.5㎥
수 량 : 1 대
4. 구조 및 재질
밀폐형 팽창탱크는 온수, 냉각수 등이 온도상승에 따라 팽창되는 것을 균등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한다.
BLADDER 재질은 Heavy Butyl를 사용하며 BLADDER의 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한다.
BLADDER 내부에는 팽창수를 균일하게 분배할 수 있는 장치가 내장되어 있으며 탱크는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팽창수의 연결 배관은 탱크 상부 또는 하부에 BLADDER ACCESS HOLE용 FLANGE를 장착한다.
탱크는 강판제 용접구조로서 탱크내의 BLADDER에 의해 팽창수를 수용할 수 있는 수실과 압축공기를 봉입하는 공기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공기실 하부에는 압축기의 응축수 또는 기타 DRAIN을 위해 배수구를 설치한다.
배관과의 접속은 플렌지로 하고 규격은 KS B 1511의 10K 규격으로 한다.
5. 사용재료
탱크 본체 ন Ā ༀ Ā ༀ Ā ༀ Ā SS 275 또는 동등이상
기초앙카 볼트너트 ހ Ā STS304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탱크본체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드레인 밸브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압력계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밸브 및 배관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기타 필요한 부속품 Ք Ā ༀ Ā ༀ Ā 1 식
기초볼트 및 너트 ঠ Ā ༀ Ā ༀ Ā 1 식
7. 예비품
압력계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개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4.4 M-404 소화가스 발전기
1. 설치위치 : 소화가스 발전기실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소화가스 발전기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기
용 량 : 450kWh
부대장치 : 발전기 관련부대설비 일체, 계측기류 및 연결배관 일체 포함
수 량 : 2 식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26㎾(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氠瑢
구 분
사 양
비 고
냉각 방식
수냉식
발전 효율
35% 이상
전 원
380V, 60Hz
발전 방식
3상 동기유도발전
운전 방식
한전 병렬 운전
소화가스 CH4 농도
60%
소화가스 H2S
150ppm 이하
소화가스 Siloxane
10ppm 이하
소화가스 온도
7℃ 이하
(제습기 토출온도)
4. 구조 및 재질
(1) 소화가스 발전기 연료가스 계통
1) 소화가스 발전기는 가스브로워, 가스필터, 가스미터기, 역화방지기, 전자식 가스밸브(더블마그네틱 스위치), 가스압력조절기 등은 발전기 공급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인입 가스배관의 최소 사이즈, 인입 가스의 압력, 인입 가스의 성분조건 등 관련 사항들은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감독관의 사전승인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가스 발전기의 연소실로 유입되는 소화가스의 사용가능 범위는 메탄농도 30 ~ 70% 사이여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메탄농도가 변화하여도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 없이(가스제어 프로그램 재설정 등의 조치 없이), 메탄농도 변화에 연동하여 자동으로 가스제어가 되는 가스믹스 시스템을 갖춘 발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3) 소화가스 와 공기의 혼합비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자동 공연비 콘트롤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공연비 콘트롤 시스템은 발전기 현장제어판넬에 설치되어 제어상태를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배출가스 저감장치(SCR)는 원칙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전기 운전 시 배출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 기준 만족 등 법규, 조례 및 기술적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소화가스 발전기 윤활유 계통
1) 엔진 연속운전 중에 마모와 과열을 방지하고 원활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2) 엔진 오일의 퇴유 배출펌프를 설치해야 한다.
3) 엔진 오일의 누유에 따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기 바닥에는 적정한 누유방지 패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4) 엔진오일의 운전중 소모량을 자동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엔진오일 레벨 콘트롤 시스템을 구비하고, 신유 저장탱크를 구비하여 자동급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5) 엔진오일 저장탱크에는 유면을 확인할 수 있는 레벨표시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3) 소화가스 발전기 냉각수 계통
1) 비상냉각 계통의 냉각설비는 엔진 방열량에 따라 송풍기(냉각팬)을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리모트 제어방식의 라디에이터 형식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방열기는 냉각 계통에 부동액을 물과 혼합(4:6)하여 동파를 방지하고, 설치 공간, 미관, 소음,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발전기 제조사가 보증하는 부동액 사용)
3) 소화가스와 공기의 과급에 따른 혼합가스의 온도 저하를 위한 인터쿨러는 수냉식 및 공랭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공랭식 인터쿨러는 라디에이터와 같이 리모트 제어방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냉각팬 구동모터는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4) 리모트 라디에이터 및 인터쿨러에는 차단밸브를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5) 발전기실 내부의 가스배관 및 리모트 라디에이터 및 인터쿨러 연결 배관 등 모든 배관공사를 포함한다.
(4) 소화가스 발전기 시동 계통
1) 엔진의 시동은 상용전원(380V/220V)을 이용한 전기모터 구동방식으로 하며, 비상시 밧데리 전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 발전기 제어판넬에는 비상시(상용전원 정전시)에도 발전기의 기동이 가능하도록 밧데리 충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5) 소화가스 발전기실 급·배기팬 및 덕트공사(건축설비공사)
1) 소화가스 엔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해 연소용 공기는 발전기실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급·배기팬을 설치하여야 한다.(건축설비공사)
2) 발전실 급·배기팬은 발전기 제어반과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건축설비공사)
3) 발전기 제작사는 발전기실에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팬이 설치되도록 급·배 용량계산서를 제공 하여야 한다.
(6) 소화가스 발전기 배기(연도) 및 배기가스 열교환기 계통
1) 배기가스는 터보차저를 구동한 후 배기가스 소음기에서 소음이 감쇄되어 연도를 통해 대기로 배출되어야 한다.
2) 배기가스 배관 및 연도는 순간 압력에 충분한 내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내구성 재질로 제작설치 하여야 한다.
3) 배기가스 저감장치 설치시 탈부착이 용이하여야 하며, 출구에서 시작되는 배기가스 최대 허용가능 배압(50mbar)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배기(연도) 계통은 열팽창에 의한 변형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5) 배기가스 폐열회수 시스템은 여름철(혹서기)을 대비하여 배기가스 열회수를 차단할 수 있는, 즉 바이패스 기능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이 바이패스 기능은 언제든 사용자가 간단한 조작으로 열회수의 유무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6) 배기가스 열교환기는 쉘엔튜브 또는 동등이상으로 배기가스 관은 SUS316L 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7) 워터자켓 열교환기 열량은 플래이트 또는 동등이상으로 재질은 SUS316L 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8) 발전기 배출가스는 배출가스저감장치(SCR)을 설치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7) 소화가스 발전기 제어반
1) 감시 및 조작을 위한 전용 제어반을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하고, PLC제어를 원칙으로 한다.
2) 중앙 감시반에서 엔진의 기동/정지, 출력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상태, 알람, 전력량 등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소화가스 발전기 제어반에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LCD 컬러 터치 스크린 판넬을 구비하여야 하며, 엔진, 발전기의 상태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그래픽화 되어 있어야 한다.
4) 소화가스 발전기 제어반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LCD 컬러 터치스크린(5.7인치 이상) 판넬을 구비하여야 하며,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메탄가스의 농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가스믹스의 개폐율을 발전기 제어반 터치스크린 화면에서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 표시를 확인하면 연소실로 유입되는 메탄가스의 농도를 발전기 운영자가 언제든 유추할 수 있고, 급격한 메탄농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가 언제든 수동으로도 그 가스믹서의 개폐율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자동 및 수동 가스믹서 개폐율 조절이 모두 가능한 가스제어 시스템을 갖춘 발전기 제어반이 설치되어야 한다.
(8) 소화가스 발전기 엔진 및 제어 특성
1) 소화가스 엔진 발전기의 배출농도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명기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SCR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엔진과 제너레이터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아래 이상의 제어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 역률 제어로 전압 제어
- 속도, 동기화 및 출력 제어
- 긴급 정지시 냉각수 부족 모니터링
- 유지 보수 간격, 점화 횟수 및 배터리 전압 표시 모니터링
- 냉각수 입구 및 출구 온도 표시 모니터링
- 필요한 모든 부속품 컨트롤 (냉각수 및 난방 펌프, 인터쿨러, 비상쿨러, 가스 송풍기, 실내팬 등)
- 단락 및 과전류 트립이 있는 발전기 회로 차단기
- 상용전원에 연결하기 위한 발전기 접촉기
- 비상 정지 기능
- 전자 가스 압력 측정
- 모든 운전 데이터 표시(전원, 전압, 역율, 온도, 경보 메시지 등) 및 자동 저장 기능
- 외부의 고장 신호 장치와 추가 연결 가능
3) 엔진은 저진동으로 설계되어 별도의 방진장치 없이, 기초 바닥 위에 설치 및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9) 소화가스 발전기 시동 계통
1) 엔진의 시동은 상용전원(380V/220V)을 이용한 전기모터 구동방식이여야 한다.(단, 수전 전력의 문제 발생시 밧데리 전원으로 시동을 할 수 있도록 밧데리 및 충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0) 소화가스 엔진 온수 비상냉각용 방열기
1) Remote Radiator 내부 코어는 냉각이 잘 되도록 열전도율이 좋은 동 튜브와 알루미늄 핀(Fin)으로 제작 되어야 한다.
2) Remote Radiator는 장시간 사용시 먼지나 기타 이물질로 인한 튜브나 핀의 오염으로 인해 냉각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한다.
3) 동튜브는 압력(10bar)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하며, 알루미늄 핀(Fin)은 산성비나 장시간 외부노출로 인한 부식 방지위한 부식방지 코팅(Coating)이 되어야 한다.
4) Remote Radiator의 용량은 설계시 냉각효율은 부동액비중 40%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5) Fan motor는 되도록 고효율 타입이어야 한다.
6) Remote Radiator는 밀폐형 타입으로 소음은 60dB(@10m기준) 이하로 설계되어야 한다.
7) 본체는 내부식성이 강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11) 소화가스 엔진 온수 인터쿨러 방열기
1) Remote Radiator 내부 코어는 냉각이 잘 되도록 열전도율이 좋은 동튜브와 알루미늄 핀(Fin)으로 제작 되어야 한다.
2) Remote Radiator는 장시간 사용 시 먼지나 기타 이물질로 인한 튜브나 핀의 오염으로 인해 냉각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한다.
3) 동튜브는 압력(10bar)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하며, 알루미늄 핀(Fin)은 산성비나 장시간 외부노출로 인한 부식을 방지를 위한 부식방지 코팅(Coating)이 되어야 한다.
4) Remote Radiator의 용량 설계시 냉각효율은 부동액비중 40%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5) Fan motor는 되도록 고효율 타입이어야 한다.
6) Remote Radiator는 밀폐형 타입으로 소음은 60dB(@10m기준) 이하로 설계되어야 한다.
7) 본체는 내부식성이 강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12) 소화가스 엔진 온수순환펌프
1) 케이싱은 내외면이 매끄럽고 유해한 블로우 홀 균열 및 편육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회전차는 축동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며 내부식성이 뛰어난 재질의 너트로 축에 고정되어야 한다. 케이싱이나 씰챔버에 있기 쉬운 공기를 빼낼 수 있도록 에어벤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펌프의 공통 베드 및 기타 모든 도장부는 적절한 표면 처리 후 방식 도장을 하여 완벽히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본체는 내부식성이 강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13) 소화가스 엔진 인터쿨러 순환펌프
1) 케이싱은 내외면이 매끄럽고 유해한 블로우 홀 균열 및 편육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회전차는 축동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며 내부식성이 뛰어난 재질의 너트로 축에 고정되어야 한다.
2) 본체는 내부식성이 강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14) 퇴유 펌프
1) 펌프의 케이싱은 보수유지를 쉽게 하고자 분할방식(가급적이면 수평방향)으로 하여, 임펠러 및 펌프축을 케이싱으로부터 제거할 시에 주 파이프 및 밸브 등에 의하여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회전자의 재질은 일반적으로 주조 및 가공이 용이하며, 표면이 녹슬지 않도록 재질을 신중히 선택한다.
2) 본체는 내부식성이 강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1) 소화가스 발전기 2차측 전기공사 및 계측공사는 본 공사 범위이며, 1차측 전원공급 및 중앙제어실과의 감시제어 배관배선 공사는 전기계측 공사 범위이며, 한전 매전을 위한 배관배선 공사 또한 전기계측 공사 범위이다
2)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소화가스 발전기 운전에 필요한 모든 부대장치, 부속품, 연결배관 및 밸브류, 계측기 등을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를 수행 후 승인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제작자는 설계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를 수행 후 기계기초, 슬리브 관련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토목 및 건축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전기 제작자는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모든 사용 전 검사(인허가 포함)를 완료 하여 승인서류를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전기 제작자는 준공 후 필요 소모품 1년분, 예비품 3년분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기 기능유지를 위한 오버홀 비용은 별도 유지관리비로 본 공사에서 제외된 비용이다.
5. 사용재료
엔진 դ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제작사 제시
발전기 Ę Ā 본체 ф Ā ༀ Ā ༀ Ā ༀ Ā 제작사 제시
부대장치 ௌ Ā ༀ Ā ༀ Ā ༀ Ā 제작사 제시
연결 배관 및 밸브 ݼ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기초 볼트/너트 ຸ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대당)
현장제어반 ހ Ā ༀ Ā ༀ Ā 1식
배출가스저감장치(SCR) เ Ā ༀ Ā 1식
라디에터 및 인터쿨러 Ā ༀ Ā 1식
펌프류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가스송풍기 ހ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연도 դ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열교환기 ௌ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가스 유량계 ՜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솔레노이드밸브 유니트 Ā ༀ Ā 1식
오일저장탱크(초도충진) ൔ Ā ༀ Ā 1식
소화가스 유량계 Ā ༀ Ā ༀ Ā 1식
계측기류 ௌ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부속 배관 및 밸브류 ̰ Ā ༀ Ā ༀ Ā 1식
유지관리 특수공구 ݸ Ā ༀ Ā ༀ Ā 1식
기초 볼트, 너트 ೄ Ā ༀ Ā ༀ Ā 1식
기타 필요 부품 ෬ Ā ༀ Ā ༀ Ā 1식
7. 예비품 (대당)
발전설비 3년분 예비품 Ā ༀ Ā 1식
소모품 1년분(요소수, 엔진오일 등등) Ũ Ā 1식
구리스(18L) ڜ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램프 및 휴즈류(사용량의 100%) స Ā 1식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국내•외 경비(항공비 및 제반 비용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일정 등이 포함된 공장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 보호계전 시험 및 전기안전공사 사용 전 검사(지원)
3) 성능보증
- 기기성능은 설계 물질수지 보증 및 배출가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하를 보증하여야 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시공/감리시 공법사 공급분에 대해서는 시공 전 반드시 공법사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액비화 설비
1.5.1 M-501 액비화조 송풍기
1. 설치위치 : 송풍기실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액비화조 송풍기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단단터보 브로워(에어베어링식)
용 량 : 400A × 175㎥/min × 6,100mmAq
수 량 : 2 대 (예비 1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250㎾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본 송풍기는 공기베어링, 프리미엄(IE3) 전동기, 임펠러, 보호계측기, 흡입필터, 토출구 확관, 방풍밸브, 토출 소음기, 토출체크밸브, 부속품 및 공구류, 흡토출 신축관, 현장제어반으로 구성되며, 현장제어반은 인버터, 제어기로 구성되어야 한다.
(1) 송풍기 유니트
1) 케이싱(Casing)
케이싱은 높은 효율을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주철 또는 알루미늄합금으로 주조하여 제작하며, 열팽창과 진동 등에 충분한 내구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축(Shaft)
가. 축은 임펠러와 직결되며 고속회전에도 동적 바란스가 유지되어야 하며 강성을 유지하면서 휨 변형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축의 강도는 동력전달 및 임계속도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율로 운전영역에서 진동이 발생되지 않게 제작한다.
3) 임펠러
가. 임펠라는 고강도알루미늄합금(A7075) 또는 스테인레스강(STS630) 동등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나. 임펠라는 고속운전 조건에 대한 충분한 내구성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모터 회전축과의 조립은 직결조립으로서, 카플링 또는 기타 동력전달 장치는 사용될 수 없다.
4) 모터(Motor)
가. 모터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효율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나. 모터의 회전차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함으로서 회전차의 반경방향의 부하를 감소시키며, 회전차의 추력으로 인한 축방향의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수평형 또는 수직형 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공기베어링(Bearing)
공기베어링은 고속회전 로터의 표면에 작동 유체의 점성으로 인한 유체의 흐름이 발행하는 구조를 가지며 공기의 흐름은 베어링 하우징에 의해 형성된 쐐기 형태 축 부분을 통과하면서 높은 유속 및 압력으로 로터를 지지하는 부양력이 발생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2) 외장 케비넷
1) 외장케이스는 소음방지를 위해 내부에는 흡음재를 사용하고, 외부도장은 열분체 도장으로 부식이나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인버터룸은 먼지나 이물질이 내부로 유입이 되지 않고 기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필터 케이스와 일체형 구조로 외부에서 필터 교환이 편리한 구조로 한다.
4) 진동이 없으므로 설치면과 고정이 불필요 하며, 높이 조절을 위한 레벨링 조절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 인버터 및 풍량/풍압조절 장치
인버터에 의한 주파수 변환 방식으로, 임펠러의 회전수를 조정하여 송풍기의 풍량(100~45%)을 조절한다. 또한 운전 중에 흡입공기 온도 변동 또는 출구측 부하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자동으로 송풍기의 운전점 이동이 가능하며, 요구되는 부하에 따라 현장조작반을 통해 유량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4) 냉각 방식
송풍기 냉각은 흡입 공기를 사용하여 터보송풍기의 모터케이싱 내부에 착설되는 쿨링팬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인버터 및 컨트롤러는 외부 먼지 및 부식성 가스를 차단하고 일정한 온도 및 습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밀폐된 공간에 설치되어야 한다. 밀폐된 공간의 공기는 내부순환하며 쿨러는 흡입공기를 사용하여야한다.
(5) 써지 방지장치
터보 블로워의 기동/정지 시의 급격한 풍량 및 압력변화에 따른 써지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를 구비한다.
(6) 소음기(Silencer)
소음기준은 블로워 1.0m 거리에서 85dB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측정방법 KS B 6361을 따른다. 또한 현장 설치시 상기 85dB 이하를 유지하기 위하여, 블로워 제조사는 토출구에 소음기를 설치한다.
(7) 유량 측정
정확한 유량을 공급하고 관리하기 위해 블로워 흡입부에 유량계를 부착하여 흡입유량을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이를 제어화면에 표시하며 유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8) 측정기기류
송풍기는 최적의 운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지(Surge), 모터 과부하, 인버터 과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측정기기 및 센서류를 공급한다.
- 흡입/토출 압력 및 온도 센서
- 모터 온도 센서
- 흡입 필터 차압 스위치
- 회전 신호
- 유량계
(9) 제어반
1) 제어반은 PLC가 내장되어 있으며, 터치 스크린에 장착되어 전면부에서 직접조작이 가능하고 원격/현장, 수동 및 자동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고조파 저감을 위한 필터 등 저감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2) 콘트롤판넬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측정 데이터를 표시한다.
- 토출 압력
- 회전수
- 입력 전류
- 유량
- 에러(Error) 메시지
5. 사용재료
케이싱 Ę Ā ༀ Ā ༀ Ā ༀ Ā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또는 동등이상
임펠러 Ę Ā ༀ Ā ༀ Ā ༀ Ā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또는 동등이상
회전축 Ę Ā ༀ Ā ༀ Ā ༀ Ā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동등이상
외장 케비넷 ՜ Ā ༀ Ā ༀ Ā SS 275 + 분체도장 또는 동등이상
Common Base ƴ Ā ༀ Ā ༀ Ā SS 275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대당)
인버터 Ę Ā ༀ Ā ༀ Ā ༀ Ā 1개
흡입공기 필터 Đ Ā ༀ Ā ༀ Ā 1개
토출소음기 ހ Ā ༀ Ā ༀ Ā 1개
방풍변 Ę Ā ༀ Ā ༀ Ā ༀ Ā 1개
토출확대관 ހ Ā ༀ Ā ༀ Ā 1개
토출 신축 이음관 ঠ Ā ༀ Ā 1개
체크밸브 ௌ Ā ༀ Ā ༀ Ā 1개
압력계 Ę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제어반 Ę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유지관리공구 ̴ Ā ༀ Ā ༀ Ā 1식
기초볼트, 너트 Ā ༀ Ā 1식
기타 필요 부속품 ঠ Ā ༀ Ā 1식
7. 예비품 (대당)
흡입필터 ௌ Ā ༀ Ā ༀ Ā 1식
휴즈, 램프, 릴레이 è Ā 100%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10. 성능보증
송풍기 부하시험 전에 충분한(2시간 이상) 무부하 운전을 해야 하며 사양에 명시된 전 성능범위(100%~45%)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하며(KS B 6350) 시험증명서와 풍량, 압력, 전류 등이 표기된 성능곡선도를 제출하여야한다.
11.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2.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5.2 M-502 액비저장조 송풍기
1. 설치위치 : 송풍기실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액비저장조 송풍기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단단터보 브로워(에어베어링식)
용 량 : 250A × 80㎥/min × 6,100mmAq
수 량 : 2 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110㎾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이하 사항은 “1.5.1 M-501 액비화조 송풍기”시방에 따른다.
1.5.3 M-503 유량조정조 산기장치
1. 설치위치 : 유량조정조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유량조정조 산기장치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Rubber 디스크 산기관
규 격 : 80~150L/min
수 량 : 24 개
4. 구조 및 재질
산기장치의 외경은 제작사 제시사항이며, 산기장치의 개당 설계공기 공급량은 약 80~150ℓ/min 이어야 하며 손실수두는 최대 공기 용량에서 200mmAq 이내이어야 한다
산기장치는 디스크형으로 수심 7m에서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하고 이물질에 의한 막힘이 최대한 적어야 한다.
산기장치는 장시간 교반에 내충격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고 안정되게 폭기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사용재료
BODY ʄ Ā ༀ Ā ༀ Ā ༀ Ā ABS 또는 동등이상
DISC Ԕ Ā ༀ Ā ༀ Ā ༀ Ā EPDM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대당)
산기관 Ę Ā ༀ Ā ༀ Ā ༀ Ā 1 개
소켓 դ Ā ༀ Ā ༀ Ā ༀ Ā 1 개
기타 필요한 부속품 Ք Ā ༀ Ā 1 식
7. 예비품
산기관 Ę Ā ༀ Ā ༀ Ā ༀ Ā 전체수량의 3%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5.4 M-504 산화조 공급펌프
1. 설치위치 : 유량조종조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산화조 공급펌프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수중스프르트펌프(호스8m 연결 포함)
토출구경 : Ø 50㎜ (제작사 제시사항)
용 량 : 0.25 ㎥/min
양 정 : 10 mH
수 량 : 1 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2.2㎾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하수를 양수하는 것으로서 KS B 6321(배수용 수중모터 펌프)에 따르며, 하수에서 연속 및 단속 운전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한다. 진동과 소음이 적고 원활히 운전될 수 있는 구조로서 전동기는 건식 수중형 유도 전동기를 사용한다.
케이싱은 내부압력, 진동 등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부식․마모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흠집이 없고, 유체역학적으로 흐름이 원활하도록 매끄럽게 제작하여야 하며 분해․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회전차는 동적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고형물이 혼입되어도 잘 통과될 수 있는 형상으로서 연속운전에 견디어야 한다.
주축은 전동기축을 연장한 것으로서 전달 토크 및 비틀림 모멘트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축봉부에는 메카니칼 씰을 사용하여 운전 중, 정지 중에 이물질이 전동기안으로 침입하지 않도록 중간에 축봉유를 밀봉시키는 2단 구조로 한다. 또한 씰(Seal) 등의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베어링은 회전부 중량 및 수추력은 전동기에 내장된 베어링으로 지지하며, 정격수명 100,000시간 이상으로서 원활한 자기윤활이 되는 것으로 한다.
펌프 인양용 스테인리스 체인, 캡타이어 케이블 및 수중용 전선은 현장제어반까지의 전선을 공급해야 한다.
펌프 토출부는 고압호스 연결 또는 자동탈착장치로 연결 된다. 고압호스 연결시 고압나선호스, 호스밴드, 원터치 카플러, 맞대기 플랜지 등 토출 배관연결에 필요한 모든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자동 탈착장치는 Body, Guide rail, Guide pin, chain, Bolt, 인양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마모, 부식에 견디며, 이물등이 잘 걸리지 않는 구조로 한다. 장치를 지지하기 위한 가대를 펌프 반입구에 적절히 설치하고 토출 배관 관통부를 제외한 반입구를 제거 가능한 덮개로 체크 플레이트 (6t 이상)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배관과의 접속은 플렌지로 하고 규격은 KS B 1511의 10K 규격으로 한다.
5. 사용재료
케이싱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GCD 450 또는 동등이상
임펠러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SC 13 또는 동등이상
축 র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TS 410 또는 동등이상
자동탈착장치(가이드 파이프) ʘ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호스 դ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PVC 또는 동등이상
인양체인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기초볼트 및 너트 ঠ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대당)
자동탈착장치(가이드 파이프) 또는 호스8m Ā ༀ Ā 1식
수중 케이블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압력계(다이어프램형), 볼밸브 및 사이폰관 ֬ Ā ༀ Ā 1식
유지관리공구(전대당) ʠ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기초 볼트, 너트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기타 필요 부품 ෬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7. 예비품 (대당)
Mechanical Seal ന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O-링 & Packing స Ā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회전차, 케이싱 및 주축은 재료에 대한 성분 및 물성시험을 K.S규격 또는 이상의 규격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펌프의 성능시험은 KS B 6301 및 KS B 6302 동등이상의 규격에 준하여 시험하고, 치수 및 외관검사를 하여야 한다.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펌프의 흡토출 규격이 설계도면(P&ID)과 상이 할 시 토출측에 배관과 동일재질의 상대플렌지(with B/N/W/S.W/Gasket)+레듀샤를 공급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5.5 M-505 산화조 산기장치
1. 설치위치 : 산화조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산화조 산기장치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Rubber 디스크 산기관
규 격 : 80~150L/min
수 량 : 82 개
4. 구조 및 재질 이하 사항은 “1.5.3 M-503 유량조정조 산기장치”시방에 따른다.
1.5.6 M-506 순산소공급순환펌프
1. 설치위치 : 산화조#3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순산소공급순환펌프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수중스프르트펌프(자동탈착장치 포함)
토출구경 : Ø 100㎜ (제작사 제시사항)
용 량 : 1.2 ㎥/min
양 정 : 16 mH
수 량 : 1 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12㎾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이하 사항은 “1.5.4 M-504 산화조 공급펌프”시방에 따른다.
1.5.7 M-507 순산소공급장치
1. 설치위치 : 순산소공급장치실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순산소공급장치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P.O System (순산소공급장치-나노버블발생기)
규 격 : 산소발생기 150L/min
Ā 나노버블발생기 20㎥/hr
Ā 순산소공급장치 2㎥
Ā 가압펌프 1㎥/min
Ā 제어반, 부대장치, 계측기 및 연결배관 일체 포함
수 량 : 1 Set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45㎾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본 설비는 액비저류조와 가압펌프, 나노버블발생기, 순산소발생기, 공기압축기설비 및 나노버블발생기에서 용해된 산소를 이용하여 DO 조절 및 산화 처리수를 산화조로 이송 분배하는 토출배관 및 밸브류와 처리수의 수량 조절 및 DO조절 목적에 따라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부(컨트롤판넬)로 구성되어야 한다.
액비저류조는 STS재질의 안정적인 구조로 제작되며, 순환액의 악취가 외부로 휘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가 밀폐되어야 한다.
나노버블발생기는 원형 압력 용기로 제작되며, 외부 재질은 STS소재로서 2.5kg/cm2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내부 구성 재질 또한 STS 소재로 구성되며, 액체와 산소가 혼합되며 용존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압펌프(Turbine Pump) 및 배관은 약바저류조의 토출부에 연결되어 설치되며 나노버블발생기로 가압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순산소공급장치에서 산화조#1까지 연결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노버블발생기의 상부 경판 사이드에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밸브는 각부의 폐색에 따른 압력 상승이 규정압을 초과할 경우 열리도록 하여야 한다.
순산소공급장치 제작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순산소공급장치 운전에 필요한 모든 부대장치, 부속품, 연결배관 및 밸브류, 계측기 등을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를 수행 후 승인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제작자는 설계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를 수행 후 기계기초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토목 및 건축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제어반의 판넬 전면 표시창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하며 순산소공급장치 2차측 전기공사 및 계측공사는 본 공사 범위이며, 1차측 전원공급 및 중앙제어실과의 감시제어 배관배선 공사는 전기계측 공사 범위이다.
1) 시스템 처리 계통도 및 조작 버튼
2) 시스템 운전 상태
3) 처리 유량
4) 전단, 후단의 연계운전에 따른 PLC 제어 확인 표시등
5) 센서 값
5. 사용재료
액비저류조 ހ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나노버블발생기 ෨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제어반 본체 ՜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연졀 배관 및 밸브 ݼ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기초 볼트/너트 ຸ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액비저류조 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가압펌프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공급펌프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나노버블발생기 ෨ Ā ༀ Ā ༀ Ā 1 식
순산소발생기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공기압축기 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에어드라이어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에프터쿨러 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공기필터류 ހ Ā Ā ༀ Ā ༀ Ā 1 식
순산소발생기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현장제어반 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유량계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압력계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수위계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유지관리공구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기초 볼트, 너트 ೄ Ā ༀ Ā ༀ Ā 1 식
연결배관 및 밸브 ঠ Ā ༀ Ā ༀ Ā 1 식
기타 필요 부품 ෬ Ā ༀ Ā ༀ Ā 1 식
7. 예비품 (대당)
압력계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공기필터류 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베어링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메카니카실 ހ Ā Ā ༀ Ā ༀ Ā 1 식
램프 및 휴즈(100%) ט Ā ༀ Ā ༀ Ā 1 식
패킹 및 O-Ring ഠ Ā ༀ Ā ༀ Ā 1 식
기타표준예비품 ෨ Ā ༀ Ā ༀ Ā 1 식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3) 성능보증
- 기기성능은 아래표의 제거효율 및 설계 물질수지의 제거효율을 보증하여야 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氠瑢
구분
TS
VS
FS
BOD
CODmn
SS
T-N
T-P
제거효율
-
-
-
20%
20%
25%
10%
-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또한 순산소공급장치의 모든 구성을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시공/감리시 공법사 공급분에 대해서는 시공 전 반드시 공법사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8 M-508 액비화조 산기장치
1. 설치위치 : 액비화조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액비화조 산기장치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에어레이터
용 량 : 0.5~1.0㎥/min
수 량 : 240 개
4. 구조 및 재질
에어레이터의 외경은 제작사 제시사항이며, 에어레이터의 개당 설계공기 공급량은 0.5~1.4㎥/min 이어야 한다.
에어레이터는 수심 7m에서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하고 이물질에 의한 막힘이 최대한 적어야 한다.
에어레이터는 장시간 교반에 내충격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고 안정되게 폭기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에어레이터는 연결노즐 구경(32A)이 상이할 경우 확대관을 공급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시 수면과 평행하도록 레이저 빔 등을 이용하여 전체 에어레이터의 수평을 점검 및 조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용재료
BODY ʄ Ā ༀ Ā ༀ Ā ༀ Ā P.P 또는 동등이상
가스켓 Ę Ā ༀ Ā ༀ Ā ༀ Ā EPDM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대당)
에어레이터 ހ Ā ༀ Ā ༀ Ā 1 개
가스켓 Ę Ā ༀ Ā ༀ Ā ༀ Ā 1 개
기타 필요한 부속품 Ք Ā ༀ Ā 1 식
7.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8.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3) 성능보증
- 기기성능은 아래표의 제거효율 및 설계 물질수지의 제거효율을 보증하여야 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氠瑢
구분
TS
VS
FS
BOD
CODmn
SS
T-N
T-P
제거효율
-
-
-
85%
70%
30%
50%
-
9.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0.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시공/감리시 공법사 공급분에 대해서는 시공 전 반드시 공법사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9 M-509 액비화조 살수펌프
1. 설치위치 : 액비화조#3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액비화조 살수펌프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수중스프르트펌프(자동탈착장치 포함)
토출구경 : Ø 100㎜ (제작사 제시사항)
용 량 : 0.9 ㎥/min
양 정 : 19 mH
수 량 : 1 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15㎾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이하 사항은 “1.5.4 M-504 산화조공급펌프”시방에 따른다.
1.5.10 M-510 액비화조 소포노즐
1. 설치위치 : 액비화조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액비화조 소포노즐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STS제 Ful Cone Type
규 격 : 40A×45L/min×0.5kg/㎠
수 량 : 18 개
4. 구조 및 재질
소포노즐은 막힘이 없는 구조로 하고 이물질이 노즐 출구에서 막힐 경우 용이하게 청소되는 것으로 한다
분사공 각도는 충심축과 128°정도가 되도록 하여 스컴파쇄 및 동절기시 침전지의 동결방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분사노즐의 취부방식은 외자관 접합형이며 1inch 강관 외부에 접합할 수 있도록 니쁠형의 내부나사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적당한 압력과 분사분포를 유지하여 사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노즐을 시험 후에 선정하고 적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취부간격은 유량에 따라 변하나 분사 범위가 오버랩 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유지가능 하여야 한다.
5. 사용재료
노즐본체 ௌ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7.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8.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5.11 M-511 소포제 저장탱크
1. 설치위치 : 액비화조 상부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소포제 저장탱크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PE제 원형탱크
규 격 : 2㎥
수 량 : 1 조
4. 구조 및 재질
탱크는 폴리에칠렌 재질로 하고 용액의 수위에 의한 내압뿐만 아니라 충격 및 외부에서 가해지는 각종 외력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탱크는 약품 구입시 탱크로리에 의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탱크로리 공급구와 연결하는 노즐과, 상부에는 급, 배기용 벤트노즐을 설치하여야 한다.
탱크에는 투명한 아크릴(육안계측) 게이지로 구성된 레벨 지시계, 플랜지가 부착된 필요한 노즐, 맨홀 및 기타 필요한 부속품을 장치하여야 한다.
수위계는 계측분야에서 제공되며 설치에 필요한 노즐과 와류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보호관을 구성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제작전 각종 노즐의 규격, 방향 및 크기, 수량 등을 결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공급하여야 한다.
5. 사용재료
탱크본체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PE 또는 동등이상
Plate form ࡠ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S 275 또는 동등
오버플로우 및 드레인 배관 Ռ Ā ༀ Ā ༀ Ā PVC 또는 동등이상
기초 볼트 및 너트 ݼ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대당)
레벨게이지 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노즐 դ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오버플로우 및 드레인 배관 Ռ Ā ༀ Ā ༀ Ā 1식
기초 볼트 및 너트 ݼ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7. 예비품
패킹 및 O-링 Ɉ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5.12 M-512 소포제 공급펌프(비상시)
1. 설치위치 : 액비화조 상부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소포제 공급펌프(비상시)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무맥동다이아프램펌프
토출구경 : Ø 15㎜ (제작사 제시사항)
규 격 : 0.5L/min × 10kg/㎠
부대장치 : Relief Valve 등 필요 액세서리 포함
수 량 : 4 대 (예비 1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0.4㎾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펌프는 Body, Diaphragm, Motor, 펌프헤드, 공통베드, 합류배관 기초 볼트와 기타 필요기기로 구성된다.
펌프는 약품에 대하여 안정된 성능을 발휘해야 하며 막힘이나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펌프는 Motor의 회전을 웜기어로 감속하고 감속된 회전운동을 직선 왕복운동으로 변환시키는 등속도 Cam 보정방법을 이용한 다이아프램형 연속류 정량펌프로서 Check Ball Valve 구조의 2헤드(연식) Diaphragm 정량펌프이다.
Diaphragm과 케이싱을 포함한 모든 접액부는 공급 용액에 대하여 충분한 내약품성을 갖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펌프의 유량조절은 모터와 일체형구조로 되어있는 모터 RPM조절장치로서 운전 중에 수동 및 자동(원격)제어가 가능해야 하며, 입력(중앙제어) 신호(4~20mA)에 대한 비율설정(0~100%)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토출량은 최대용량의 10~100% 범위에서 약품유량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Motor는 전폐형으로 펌프와 베드위에 설치하고, 정상 회전 방향 표지판을 부착한다.
공통 베드 및 기타 모든 도장부는 적절한 표면 처리 후 완벽한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펌프를 ON/OFF시키고 상태감시의 기능이 있어야 하며 자동 운전시 외부 입력신호(4~20mA)에 의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출력신호(4~20mA)를 외부로 전송 가능하여야 한다.
배관과의 접속은 플렌지로 하고 규격은 KS B 1511의 10K 규격으로 한다.
5. 사용재료
본체 դ Ā ༀ Ā ٰ Ā Ā ༀ Ā PVC 또는 동등이상
Diaphragm ࢈ Ā ༀ Ā ༀ Ā ༀ Ā PTFE 또는 동등이상
체크 볼 ෴ Ā ༀ Ā ༀ Ā ༀ Ā 세라믹 또는 동등이상
기초 볼트 및 너트 ݼ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공통베드 ௌ Ā ༀ Ā ༀ Ā ༀ Ā SS 275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대당)
공통베드 ௌ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Relief Valve Ԉ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Back Pressure Valve Τ Ā ༀ Ā ༀ Ā 1식
압력계(사이폰관 및 볼밸브 포함) ऄ Ā 1식
기초 Bolt Nut Ȑ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7. 예비품 (대당)
체크볼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2개
다이어프램 ހ Ā ༀ Ā ༀ Ā ༀ Ā 1개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5.13 M-513 액비저장조 산기장치
1. 설치위치 : 액비저장조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액비저장조 산기장치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Rubber 디스크 산기관
규 격 : 80~150L/min
수 량 : 1,142 개
4. 구조 및 재질 이하 사항은 “1.5.3 M-503 유량조정조 산기장치”시방에 따른다.
1.5.14 M-514 액비반송펌프
1. 설치위치 : 액비저장조#1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액비반송펌프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수중스프르트펌프(VVVF제어, 호스8m 연결 포함)
토출구경 : Ø 50㎜ (제작사 제시사항)
용 량 : 0.25 ㎥/min
양 정 : 10 mH
수 량 : 1 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3.8㎾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이하 사항은 “1.5.4 M-504 산화조공급펌프”시방에 따른다.
1.5.15 M-515 액비이송펌프
1. 설치위치 : 액비저장조#1, #2, #3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액비이송펌프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수중스프르트펌프(호스8m 연결 포함)
토출구경 : Ø 50㎜ (제작사 제시사항)
용 량 : 0.25 ㎥/min
양 정 : 10 mH
수 량 : 4 대(예비 1대 창고보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2.2㎾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이하 사항은 “1.5.4 M-504 산화조공급펌프”시방에 따른다.
1.5.16 M-516 액비반출펌프
1. 설치위치 : 액비저장조#4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액비반출펌프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수중스프르트펌프(자동탈착장치 포함)
토출구경 : Ø 100㎜ (제작사 제시사항)
용 량 : 0.92 ㎥/min
양 정 : 15 mH
수 량 : 3 대 (예비 2대 창고보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7.5㎾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이하 사항은 “1.5.4 M-504 산화조공급펌프”시방에 따른다.
1.5.17 M-517 정유량탱크
1. 설치위치 : 액비저장조 상부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정유량탱크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V-notch (STS), 지지대 및 플랜지부착 노즐 포함
규 격 : 1㎥, 1.5mW × 1mL × 1.0mH(제작사 제시)
수 량 : 1 대
4. 구조 및 재질
정류량 탱크는 STS304재질의 용접구조 본체, 연결 노즐, 점검구 등으로 구성되며 견고하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본체 내부에 정류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결 노즐에는 플랜지 부착 또는 배관 공사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정류량 탱크 공급자는 제작 전 각종 노즐의 규격, 방향 및 크기, 수량 등을 결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공급하여야 한다.
5. 사용재료
BODY ʄ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NOZZLE FLANGE ऀ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BASE PLATE Ͱ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기초볼트 너트 Đ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대당)
본체 դ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기초볼트 및 너트 ঠ Ā ༀ Ā 1 식
필요한 부속품 Đ Ā ༀ Ā ༀ Ā 1 식
7.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8.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9.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0.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6 퇴비화 설비
1.6.1 M-601 통풍식발효조 송풍기
1. 설치위치 : 통풍식발효조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통풍식발효조 송풍기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터보팬(VVVF, 외부커버 포함)
용 량 : 200A × 24㎥/min × 2,400mmAq
수 량 : 7 대 (예비 1대, 창고보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30㎾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본 송풍기는 케이싱, 임펠라, 인버터용전동기 및 공용가대 등으로 구성되며 송풍기 및 모터는 연속운전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 진동이나 소음이 적고 원활히 운전되어야 하며, 안정된 특성곡선을 가져야 하고 과부하 동력곡선이 없어야 한다.
케이싱은 SS 275 동등이상의 재질로 제작하여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흡입구의 형상은 공기유입시 저항이 적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싱은 전면 분리형으로 하며 입, 출구는 Flange로 연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싱은 최하단에 드레인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펠러는 STS304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Impeller와 Boss는 볼트로 조립하여야 한다.
공통가대는 MOTOR 부착 부위는 MOTOR 중심이 FAN 중심에 위치하며, MOTOR을 견고하게 Ę Ā 고정하여 진동이 적은 구조로 하여야 한다.
공통가대는 Rubber PAD를 부착한 방진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에 설치되는 송풍기 보호를 위한 조립식 외부커버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크기는 약 W1.3m x L1.5m x H1.5m 이상하여 송풍기 설치 및 반출입이 가능하며 충분한 외부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용재료
케이싱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S 275 또는 동등이상
임펠러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회전축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외부커버 ௌ Ā ༀ Ā ༀ Ā ༀ Ā 컬러강판 또는 동등이상
공통가대 ௌ Ā ༀ Ā ༀ Ā ༀ Ā SS 275 + 분체도장 또는 동등이상
기초앙카, 볼트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대당)
흡입축, 토출측 Canvas ิ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V-벨트 안전커버 ଌ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개
공통 방진가대 Đ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외부커버 ௌ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압력계(다이아후램식, 볼밸브 및 사이폰관 포함) ৰ Ā 1식
유지관리공구 ̴ Ā র Ā ༀ Ā ༀ Ā 1식(전대당)
기초볼트, 너트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기타 필요 부속품 ঠ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7. 예비품 (대당)
압력계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V –벨트 ඈ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식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6.2 M-602 기계교반식발효조 송풍기
1. 설치위치 : 기계교반식발효조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기계교반식발효조 송풍기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터보팬(VVVF)
용 량 : 200A × 20㎥/min × 1,800mmAq
수 량 : 9 대 (예비 1대, 창고보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15㎾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이하 사항은 “1.6.1 M-601 통풍식발효조 송풍기”시방에 따른다.
1.6.3 M-603 후숙조 송풍기
1. 설치위치 : 후숙조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후숙조 송풍기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터보팬(VVVF)
용 량 : 200A × 20㎥/min × 2,600mmAq
수 량 : 3 대 (예비 1대, 창고보관)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22㎾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이하 사항은 “1.6.1 M-601 통풍식발효조 송풍기”시방에 따른다.
1.6.4 M-604 공기공급 및 침출수배출시설
1. 설치위치 : 통풍식발효조, 기계교반식발효조 및 후숙조 바닥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공기공급 및 침출수배출시설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PP재질, 배출틀
규 격 : W120 × L500 × H170
수 량 : 2,416 개
4. 구조 및 재질
공기공급구와 침출수배출구는 반대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침출수배출시설은 PP재질로 W120 × L500 × H170 크기로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침출수배출시설은 휠로더 등 퇴비이송장비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하며, 이물질에 의한 막힘이 적은 구조로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침출수배출시설는 내충격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여 침출수를 배출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침출수배출시설 제작자는 배출틀 트렌치, 공기공급인입 및 침출수배출 매설배관 설치를 위한 상세도면 및 필요자료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 및 관련분야에 제공하여야 하며, 분야별 긴밀한 사전협의 후 시공으로 설치 및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법사는 퇴비화시설내 수분관리를 위한 액비살수 관련설비를 제작설치 또는 납품하여야 한다
5. 사용재료
본체 դ Ā ༀ Ā ༀ Ā ༀ Ā PP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전대당)
배출틀 Ę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유지관리용공구 ෨ Ā ༀ Ā 1 식
기타 필요한 부속품 Ք Ā ༀ Ā 1 식
7.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8.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3) 성능보증
- 기기성능은 아래표의 제거효율 및 설계 물질수지의 제거효율을 보증하여야 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氠瑢
구분
TS
VS
제거효율
통풍식발효조
11.4%
13.7%
기계식발효조
18.0%
22.0%
9.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0.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시공/감리시 공법사 공급분에 대해서는 시공 전 반드시 공법사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5 M-605 기계식 교반기
1. 설치위치 : 기계교반식발효조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기계식 교반기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에스컬레이터식, 주행레일 포함
규 격 : W6.0m × L60.0m × H2.2m, 제어반, 부대장치 및 계측기 일체 포함
수 량 : 2 Set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32㎾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구조 및 재질
(1) 일반사항
본 설비는 하부대차, 상부대차, 에스컬레이트 교반기, 유압시스템, 레일 및 스토퍼 등으로 구성되어 제작되어야 한다.
하부대차와 상부대차는 대차프레임, 주행용 구동휠 & 구동축, 주행용 구동유압모타등으로 구성되어 제작되어야 한다.
상부대차에는 에스컬레이트 교반기와 에스컬레이터 교반기의 각도 변경을 하기위한 유압실린더가 장착되어 제작되어야 한다.
(2) 하부대차
1) 하부대차는 일반구조용강을 사용하여 , 하부에는 구동축과 구동휠이 조합된다. 프레임에는 주행용 구동유압유니트가 설치되어 대차 프레임을 전, 후진하도록 한다. 프레임의 후단부에는 프레임의 비틀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브라켓으로 보강하고, 충분한 강성을 가지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주행용 휠축은 SM45C 이상의 내마모성 환봉을 열처리를 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구동휠, 구동용유압유니트가 장착된다. 휠축의 베어링고정되고, 휠축에 동력을 전달하는 구동축은 프레임의 휨 및 동력전달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주행유압유니트는 HYD.UNIT는 속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구동휠은 SM45C이상으로 하여, 휠가이드에 적합하도록 한다.
(3) 에스컬레이터 교반기
1) 에스컬레이터 교반기는 구동축 & 구동 스프라켓, 종동축 & 종동스프라켓, 인양용 트랙, 플라이트, 프레임등으로 구성되어 제작된다. 구동축은 기계구조용 탄소강으로 제작하였고, 구동축에는 구동용 종동스프라켓, 인양용 구동스프라켓이 조립되어 있다. 구동용 스프라켓들은 체인용으로 하며, 고주파 열처리한 기계구조용 강판제로 제작하여야 한다. 인양용 구동과 종동스프라켓은 주우식 습식도저 트랙용이며, 고주파열처리한 기계구주용 강판제로 제작한다. 인양용 트랙은 피레임의 양측면의 가이드를 따라 인양아용 구동 & 종동스프라켓에 조립되며, 일정한 간격의 피치에 따라 어태치먼트에 플라이트를 조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플라이트는 일반구조용강으로 제작하였으며, 교반시 퇴비를 위로 올리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플라이트가 발효실의 하부바닥을 지날 때 교반기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요철구조로 한다. 프레임은 절곡과 용접으로 비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 상부대차
1) 상부대차는 하부대차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발효조위를 좌․우로 이동/정지 할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상부 대차프레임은 일반구조용 형강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구동축 & 구동휠이 조합된다. 프레임에는 좌우이동용 구동유압모터가 설치되어 대차 프레임을 전․ 후진하도록 한다. 프레임의 후단부에는 프레임의 비틀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브라켓으로 보강하고, 충분한 강성을 가지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주행용 휠축은 SM45C환봉을 고주파 열처리를 하여 제작하고, 구동휠, 좌․우이동용 유압 모타가 조립되어야 한다. 회전휠축의 고정은 베어링에 의해 고정되고, 휠축에 동력을 전달하는 구동축은 프레임의 휨 및 동력전달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좌우이동용 유압모터는 HYD.UNIT 속도를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
4) 구동휠은 SCM440 으로 하여 내마모성을 가져야 한다.
(5) 기타사항
1) 기계식 교반기 제작자는 기초 플레이트, 레일, 앙카볼트 등 설치에 필요한 모든 부자재 및 장비, 공구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자재 승인시 레일 및 앙카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계식 교반기 제작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계식 교반기 운전에 필요한 모든 부대장치, 부속품, 계측기 등을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를 수행 후 승인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제어반은 스테인레스 재질로 하고 내부 기기에 가스가 유입되지 않는 밀폐형 구조로 제작 되어야 하며, 2차측 전기공사 및 계측공사는 본 공사 범위이며, 1차측 전원공급 및 중앙제어실과의 감시제어 배관배선 공사는 전기계측 공사 범위이다.
5. 사용재료
하부프레임 ހ Ā ༀ Ā ༀ Ā ༀ Ā SS 275 또는 동등이상
상부프레임 ހ Ā ༀ Ā ༀ Ā ༀ Ā SS 275 또는 동등이상
에스컬레이트 프레임 ̬ Ā ༀ Ā ༀ Ā SS 275 또는 동등이상
스프라켓 ௌ Ā ༀ Ā ༀ Ā ༀ Ā SM45C 또는 동등이상
축 র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SM45C, STKM 또는 동등이상
주행 구동축 & 종동축 Ā ༀ Ā SM45C 또는 동등이상
구동 & 종동 휠 ೄ Ā ༀ Ā ༀ Ā SCM440 또는 동등이상
제어반 본체 ՜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기초 볼트/너트 ຸ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기계식교반기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레일 դ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레일스토퍼 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전자감응식 자동구리스 주유기 ෘ Ā 1 식
필요계측기 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유지관리공구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기초 볼트, 너트 ೄ Ā ༀ Ā ༀ Ā 1 식
기타 필요 부품 ෬ Ā ༀ Ā ༀ Ā 1 식
7. 예비품 (대당)
베어링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체인(100%) ࠄ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윤활류, 그리스(18L) լ Ā ༀ Ā ༀ Ā 각 1통
전자감응식 자동구리스 주유기 ෘ Ā 1 식
램프 및 휴즈(100%) ט Ā ༀ Ā ༀ Ā 1 식
가스켓 및 O링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기타표준예비품 ෨ Ā ༀ Ā ༀ Ā 1 식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3) 성능시험
- 기기성능은 설계 물질수지를 보증하여야 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또한 순산소공급장치의 모든 구성을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시공/감리시 공법사 공급분에 대해서는 시공 전 반드시 공법사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6 M-606 포장시설
1. 설치위치 : 퇴비포장실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포장시설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자동포장기 1 Single Line
규 격 : 300~500포/hr, 자동화 설비, 컨베이어, 계측기 및 연결배관 일체 포함
수 량 : 1 Set
운전방법 :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65.5㎾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氠瑢
기기명
규격 및 사양
예상동력
(kW)
수량
(대)
비고
M-606
포장시설
형식 : 자동포장기 1 Single Line
용량 : 300~500포/hr, 자동화 설비
컨베이어, 계측기 및 연결배관 일체 포함
65.5
1
MOP
포함
M-606-1
퇴비선별 간이호퍼
형식 : 사각호퍼형
용량 : 10㎥
하단 및 경사 컨베이어, 계측기 및 연결배관 일체 포함
1
M-606-2
퇴비선별기
형식 : 드럼 스크린
용량 : 15㎥/hr
폐제품 및 경사 컨베이어, 계측기 및 연결배관 일체 함
1
M-606-3
자동포장기
형식 : 자동포장기
용량 : 300~500포/hr
간이호퍼, PACKER SCALE, 컨베이어, 계측기 및 연결배관 일체 포함
1
M-606-4
로봇파렛타이즈
형식 : 로봇파렛타이즈
용량 : 300~500포/hr
컨베이어, 계측기 및 연결배관 일체 포함
1
M-606-5
자동랩핑기
형식 : 자동랩핑기
용량 : 300~500포/hr
공기압축설비, 계측기 및 연결배관 일체 포함
1
4. 구조 및 재질
(1) 퇴비선별 간이호퍼
1) 외부에서 유입된 원료를 버켓 로더에 의해 투입이 용이토록 설계하고, 저장 공간은로 1회 투입 시 300~500포를 포장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2) 호퍼의 후레임은 외부변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ㄷ형강 및 평철 등으로 보강을 하여 견고하게 제작 설치한다.
3) 구동모터는 배출량을 조절토록(인버터) 설계하여 동봉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후레임은 재질SS41제작되었으며 분체도장으로 외관과 내구성을 고려한다.
5) 투입호퍼에서 배출되는 원료를 생산시설 까지 이송토록 하단 및 경사 컨베이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퇴비선별기
1) 퇴비선별기는 mash망 구조로 STS304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2) 퇴비선별기는 달라붙는 이물질 제거를 위한 한쪽 면에 핀 모양의(조절가능) 솔을 부착하였다.
3) 고장 수리시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제작하며 사다리를 설치하여 상부에 점검이 가능토록 한다.
4) 퇴비선별기에서 배출되는 원료를 생산시설 까지 이송토록 선별체, 폐제품 및 경사 컨베이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계량간이호퍼
1) 선별이 완료된 원료를 포장설비로 유입하기전 저장하기 위하여 STS304재질의 계량간이호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량간이호퍼에서 배출되는 원료를 이송토록 컨베이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자동포장기
1) 자동포장기는 10-20 Kg /Bag 400~500 BAG/Hr 포장이 가능하도록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2) 자동포장기는 지대의 상부를 정렬하여 인써트로 보내주는 장치로 구성하고 구동은 Air Cylinder 구동 방식이며 첫 번째 컨베이어에서 스토퍼가 작동하면 자동으로 지대의 상부를 정렬 시킨다. 또한 지대의 정렬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대의 불 정열로 인한 지대의 공급 트러블을 막기 위해 사전에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하며, Bag을 감지하는 Photo Sensor와Micro Switch등이 취부 되어야 한다.
3) 자동포장기 후레임은 SS41제작되며 분체도장으로 열처리하여 한다.
4) 자동포장기에서 포장된 퇴비를 이송토록 컨베이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로봇파렛타이즈
1) 로봇파렛타이즈 후레임은 SS41제작하며 분체도장으로 열처리하여야 하며, 본체 재질은 탄소강화섬유, ARM LINK부와 알루미늄(특수도장)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2) 로봇파렛타이즈의 작업반경은 3.2m, 적재높이 2.2m로 제작되어야 한다.
(5) 자동랩핑기
1) 자동랩핑기 후레임은 ㄷ형강으로 제작하며 분체도장으로 열처리하여야 한다.
2) 체인을 사용하여 이송 시 부드럽게 옮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구동 체인 3라인으로 배치하여 부식방지와 파렛트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STRETCH(측면 랩핑)이 완료된 LOAD PALLET를 다시 상부측에 덮개를 씌어 이동시 무너짐을 방지하고 보관 및 출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자동랩핑기에서 랩핑되는 포장퇴비를 이송하도록 컨베이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공기압축설비
1) 포장시설에 필요한 압축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이다. 공기압축설비는 공기압축기, 공기저장탱크, 에프터쿨러, 에어드라이어, 필터류, 연결배관 및 밸브 등으로 구성되며, 충분한 용량으로 제작 설치하여 포장시설이 원활히 작동하여야 한다.
(7) 현장제어반
1) 현장제어반은 스테인레스 재질로 하고 내부 기기에 가스가 유입되지 않는 밀폐형 구조로 제작 되어야 하며, 제어반에는 PLC 및 중앙 감시반에서 운전, 중지, 경보를 감지할 수 있는 전송 접점이 설치되어야 한다. 현장제어반 2차측 전기공사 및 계측공사는 본 공사 범위이며, 1차측 전원공급 및 중앙제어실과의 감시제어 배관배선 공사는 전기계측 공사 범위이다.
(8) 기타사항
1) 포장시설 제작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자동화포장시설의 자동운전에 필요한 모든 부대장치, 부속품, 계측기류 일체를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를 수행 후 승인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작자는 설계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를 수행 후 기계기초, 슬리브 관련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토목 및 건축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용재료
트러프(Trough) 및 덮개 ರ Ā ༀ Ā STS304 또는 동등이상
프레임(Frame) Ő Ā ༀ Ā ༀ Ā ༀ Ā SS41 또는 동등이상
풀리 դ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GC200 또는 동등이상
스프로켓 및 기어류 Ք Ā ༀ Ā ༀ Ā SM45C 또는 동등이상
현장제어반 ހ Ā ༀ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기초 볼트/너트 ຸ Ā ༀ Ā ༀ Ā 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퇴비선별 간이호퍼 ݸ Ā ༀ Ā ༀ Ā 1 식
퇴비선별기 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자동포장기 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로봇파렛타이즈 ෨ Ā ༀ Ā ༀ Ā 1 식
자동랩핑기 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공기압축설비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현장제어반 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전자감응식 자동구리스 주유기 ෘ Ā 1 식
유지관리공구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기초 볼트, 너트 ೄ Ā ༀ Ā ༀ Ā 1 식
기타 필요 부품 ෬ Ā ༀ Ā ༀ Ā 1 식
7. 예비품 (대당)
베어링 Ę Ā ༀ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롤러체인 ௌ Ā ༀ Ā ༀ Ā ༀ Ā 1 식
윤활유(18ℓ) ӌ Ā ༀ Ā ༀ Ā ༀ Ā 1 통
그리스(18ℓ) ӌ Ā ༀ Ā ༀ Ā ༀ Ā 1 통
전자감응식 자동구리스 주유기 ෘ Ā 1 식
패킹 및 O-Ring ഠ Ā ༀ Ā ༀ Ā 1 식
기타표준예비품 ෨ Ā ༀ Ā ༀ Ā 1 식
8. 도장
도장은“제3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항에 따른다.
9.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수밀)검사
3) 성능시험
- 기기성능은 설계 물질수지 및 400~500포/hr를 보증하여야 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10.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또한 순산소공급장치의 모든 구성을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1.6.7 M-607 휠로더
1. 설치위치 : 퇴비화 시설 내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휠로더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휠로더(HL960)
규 격 : 버켓용량 3.3㎥, 덤프높이 2.9m
수 량 : 1 대
氠瑢
항 목
규격 및 사양
비 고
장비중량
제작사 제시
버켓용량(산적)
3.3㎥ 이상
엔진정격출력
220/2200ps/rpm 이상
엔진최대토오크
105/1500kg.m/rpm 이상
전장
제작사 제시
전폭
제작사 제시
전고
제작사 제시
최저지상고
제작사 제시
축간거리
제작사 제시
윤간거리
제작사 제시
덤프높이
2.9m 이상
덤프거리
제작사 제시
타이어규격
제작사 제시
암상승시간
제작사 제시
버켓덤프시간
제작사 제시
암하강시간
제작사 제시
굴삭력
제작사 제시
견인력
제작사 제시
연료탱크용량
제작사 제시
요소수탱크용량
제작사 제시
4. 표준부속품
유지관리 공구 Đ Ā ༀ Ā ༀ Ā 1 식
기타 필요한 부속품 Ք Ā ༀ Ā 1 식
5. 예비품 (대당)
윤활유(18ℓ) ӌ Ā ༀ Ā ༀ Ā 1 통
그리스(18ℓ) ӌ Ā ༀ Ā ༀ Ā 1 통
6.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7. Scope
기자재 공급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성능보증, 교육, 시운전 완료(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7. 기타사항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 할 수 있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시공/감리시 공법사 공급분에 대해서는 시공 전 반드시 공법사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7 기타설비
1.7.1 M-701 탈취기(바이오가스, 액비)
1. 설치위치 : 액비화조 상부
2. 일반사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의 탈취기(바이오가스, 액비)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형 식 : 약액세정방식
규 격 : 1,200N㎥/min
부대장치 : 탈취팬, 순환가압펌프, 약품주입설비, 연결배관 및 계측기 일체, 사용약품 초도충진, 방류벽누액감지기, 비상세안장치, 안전보호구함 설치 포함
수 량 : 1 식
전 동 기 : 3Ø, 380V, 60Hz, 약 234.7㎾ (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氠瑢
기기명
규격 및 사양
예상동력
(kW)
수량
(대)
비고
M-701
탈취기(바이오가스, 액비)
형식 : 약액세정방식, Walk Way 포함
용량 : 1,200N㎥/min
탈취팬, 순환가압펌프, 약품주입설비, 연결배관 및 계측기일체, 방류벽누액감지기, 비상세안장치, 안전보호구함설치포함
234.7
1
MOP
포함
M-701-1
탈취탑
형식 : FRP 약액세정식(4단)
용량 : 1,200N㎥/min, 히팅2.2kWx3대
6.6
1
M-701-2
탈취팬
형식 : STS제 터보팬
용량 : 1,200N㎥/min×400mmAq
150.0
2(1)
M-701-3
분진제거탑
형식 : 액비세정식
용량 : 1,200N㎥/min
1
M-701-4
액비순환수펌프
형식 : 수중모터펌프(자동탈착식)
용량 : 3.96㎥/min×15mH
18.5
2(1)
예비기
창고보관
M-701-5
순환수가압펌프#1
형식 : 내산펌프
용량 : 3.17㎥/min×18mH
22.0
2(1)
氠瑢
기기명
규격 및 사양
예상동력
(kW)
수량
(대)
비고
M-701-6
순환수가압펌프#2
형식 : 내산펌프
용량 : 3.17㎥/min×15mH
18.5
2(1)
M-701-7
순환수가압펌프#3
형식 : 내산펌프
용량 : 3.17㎥/min×15mH
18.5
2(1)
M-701-8
용해탱크
형식 : 수직원통형 탱크
용량 : 634L, D0.7m×H2.0m
1
M-701-9
H2SO4저장탱크
형식 : PE제 원통형 탱크
용량 : 20㎥/min, 외부보온 포함
1
(M-702 공용)
M-701-10
NaOH저장탱크
형식 : PE제 원통형 탱크
용량 : 20㎥/min, 외부보온 포함
1
(M-702 공용)
M-701-11
NaOCl저장탱크
형식 : PE제 원통형 탱크
용량 : 20㎥/min, 외부보온 포함
1
(M-702 공용)
M-701-12
H2SO4주입펌프
형식 : 다이아프램 정량펌프(VVVF)
용량 : 250mL/min×10kg/㎠
0.2
2(1)
(예비기
M-702 공용)
M-701-13
NaOH주입펌프
형식 : 다이아프램 정량펌프(VVVF)
용량 : 250mL/min×10kg/㎠
0.2
2(1)
(예비기
M-702 공용)
M-701-14
NaOCl주입펌프
형식 : 다이아프램 정량펌프(VVVF)
용량 : 250mL/min×10kg/㎠
0.2
2(1)
(예비기
M-702 공용)
4. 구조 및 재질
탈취기는 처리장내에서 발생하는 악취가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장치로서 탈취기 본체, 탈취팬, 분진제거탑, 순환가압펌프, 약품주입설비, 방류벽누액감지기, 비상세안장치, 안전보호구함, 설비 연결배관 및 계측기류, 현장제어반 등으로 구성되며 본체에는 기기점검을 위한 Manhole, Walkway, Platform, Handrail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탈취기
1) 다양한 종류의 악취가스가 하나의 통로로 유입되어 이동되도록 하는 유입배관을 통해 유입된 악취가스가 포집 되는 공간을 형성하는 탈취탑 몸체의 하부에 격벽으로 분리되어 나란하게 배치되는 제1,2약품저장조를 포함하고, 제1,2약품저장조에는 다른 종류의 악취가스를 탈취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약품수가 저장되는 순환탱크가 포함된다.
2) 제1약품저장조(제1순환탱크)에 연결되어 탈취설비 내부에 진입되는 악취가스에 제1약품저장소(제1순환탱크)에 저장된 약품수를 공급하되, 그 약품수가 미세기포와 혼합된 순환수를 이루며 악취가스에 접촉되도록 하는 제1기포수공급기(제1순환수)와,제2약품저장조(제2순환수)에 연결되어 약품수를 통해 부분적으로 악취가 제거된 후 탈취탑 내부에 진입되는 악취가스에 제2약품저장소(제2순환탱크)에 저장된 약품수를 공급하되, 그 약품수가 미세기포와 혼합된 기포수를 이루며 악취가 제거된 악취가스와 접촉 될 수 있도록 하는 제2기포수공급기(제2순환수)를 포함하는 기포수공급장치 및 제1기포수공급기에 연결되면서 탈취탑의 내부에 배치되어 악취가스를 탈취하는 제1탈취기와, 제2기포수공급기에 연결되면서 제1탈취기가 탈취하는 악취가스와 다른 악취가스를 탈취하는 제2탈취기를 포함하는 탈취장치로 제작한다.
3) 설비 본체는 내부식성(FRP) 및 충분한 강도를 구비하여야 한다.
4) 기포수공급기를 통해 미세기포수를 공급받아 탈취탑 내부에서 악취가스에 미세기포수를 분사하는 제1분사노즐과 하부에 배치되어 악취가스의 입자가 달라붙도록 하는 제1폴링층을 포함하고, 제2분사노즐은 하부에 배치되어 악취가스의 입자가 달라붙도록 하는 제2폴링층을 포함한다.
5) 약품순환수와 미세기포수가 와류를 발생하며 제1탈취기의 하부에 수용된 약품수에 공급될수 있도록 하는 원뿔 형태의 와류편을 포함하고, 와류편의 외면에는 나선 형태로 돌출되는 나선돌기노즐이 포함되는 악취 제거장치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6) 상하의 복층으로 배치되는 제1탈취기와 제2탈취기의 사이에는, 제1탈취기로 유입되는 악취가스가 제1탈취기의 상부에 배치되는 제2탈취기의 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2탈취기의 하부에 형성되는 다수 개의 유입공이 포함되고, 제1탈취기로 유입되는 미세기포수는, 탈취기의 하부 측면에 천공되는 넘침홀을 통해 제1약품저장조로 다시 유입되어 순환되고, 제2탈취기로 유입되는 미세기포수는 유입공의 상부에 하향 경사지게 형성되는 안내판을 통해 안내되어 탈취기의 상부측면에 천공되는 안내홀을 통해 제2약품저장조로 다시 유입되어 순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악취 제거장치로 제작한다.
7) 제1폴링층에 분사된 상기 미세기포수가 제1폴링층을 관통하여 하부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다수 개의 관통홈을 포함하고, 제2폴링층은, 제2폴링층에 분사된 상기 미세기포수가 제2폴링층을 관통하여 하부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다수개의 제2관통홈을 포함하는 악취 제거장치로 제작한다.
8) 미세기포수공급기는 순환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약품수를 공급받는 기포발생몸체로 유입된 약품수가 탈취기로 이동되는 길목에 배치되는 분사판과 기포발생몸체와 분사판 사이에 배치되되, 내부로 약품수가 유동 될 수 있도록 기포발생몸체의 직경 보다 작은 직경을 갖으며 관통형성되는 병목홈이 구비되는 병목판을 구비하고, 병목판과 분사판의 사이 공간을 이루며 병목홈을 빠져나온 약품수가 진입하는 확장공간과, 분사판에 다수 개가 천공되고, 약품수와 공기공급장치와공기용해 압력탱크에 의해 혼합된 후 병목홈과 확장공간을 지나면서 형성되는 압력차이로 미세기포수가 되어 분사되는 홈인 분사홈을 포함하는 악취 제거장치로 제작한다.
9) 악취 가스에 탈취액을 3단 분무하여 2단 폴링층을 통과 기․액 접촉을 극대화하여 고효율의 탈취가 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10) 탈취탑
- 탈취탑 본체는 탈취액 TANK, MAIN BODY, 미세기포 발생장치, 1단 2단폴링층, DEMIST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탈취액 TANK, MAIN BODY는 FRP로 제작한다.
- 탈취탑 본체는 제1,2순환탱크, MAIN BODY, 나선돌기노즐, 1단 2단폴링층, DEMIST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탈취탑 본체 하부에 격벽으로 분리되어 나란하게 배치되는 제1,2순환탱크를 포함하고, 제1,2순환탱크에는 상호 다른 종류의 악취를 탈취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약품을 투입하여 순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 순환수 가압펌프#1를 통해 순환수를 공급받아 1단 탈취설비 내부에서 악취에 순환수를 분사하는 제1분사노즐과, 제1분사노즐의 하부에 배치되어 악취의 입자가 달라붙도록 하는 폴링층을 포함하고, 2단 탈취기는, 순환수 가압펌프#2를 통해 순환수를 공급받아 탈취탑 내부에서 악취에 순환수를 분사하는 제2분사노즐과, 상기 제2분사노즐의 하부에 배치되어 악취의 입자가 달라붙도록 하는 폴링층을 포함한다.
- 제1약품저장조에 저장된 약품수는 제1분사노즐과 구분되어 형성되고, 악취 유입관에 연결되는 약품수 유입관을 통해 제1탈취기 내부로 유입되며, 악취유입관의 하부에는 순환수와 와류를 발생하며 제1탈취기의 하부에 수용된 순환수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원뿔 형태의 와류편을 포함하고, 노즐의 외면에는 나선 형태로 돌출되는 나선돌기가 포함되는 악취 제거장치로 제작되어야 한다.
- 폴링층 상부 미세기포 노즐은 미세하게 분무 될 수 있도록 미세분무 노즐을 설치한다.
- 혼합실의 단위 시간당 탈취액의 양이 오염된 악취 GAS의 양보다 많아야 하고 혼합실 하부에 2개소 이상의 오염 물질 배출 DRAIN을 제작 설치한다.
- 탈취액 TANK에는 LEVEL 센서를 설치하여 용수 공급용 FLOAT VALVE 및 DRAIN VALVE, OVER FLOW PIPE LINE을 설치해야 한다.
- DEMISTER를 통과한 정화 공기를 대기로 배출시키며 적법한 위치에 측정구를 설치한다.
- 탈취탑 본체의 FLANGE 조립시 PACKING을 설치하여 악취 GAS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상하의 복층으로 배치되는 1단 폴링층과 2단 폴링층의 사이에는, 1단 폴링층으로 유입되는 악취기체가 1단 폴링층의 상부에 배치되는 2단 폴링층의 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2단 폴링층의 하부에 형성되는 다수 개의 유입공이 포함되고, 1단 폴링층으로 유입되는 기포수는, 몸체의 하부 측면에 천공되는 넘침홀을 통해 제1약품 저장조(순환탱크)로 다시 유입되어 순환되고, 2단 폴링층으로 유입되는 기포수는, 유입공의 상부에 하향 경사지게 형성되는 안내판을 통해 안내되어 상부측면에 천공되는 안내홀을 통해 제2약품 저장조(순환탱크)로 다시 유입되어 순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악취 제거장치로 제작되어야 한다.
- 탈취기는 공기용해 접촉장치 및 미세기포 발생장치에서 미세기포수를 공급받아 탈취탑 내부에서 유해기체(악취)에 미세기포수를 분사하되, 탈취탑 내부에 복층으로 적층 형성되는 제1,2분사노즐과 하부에 각각 이격 배치되어 악취의 입자가 달라붙도록 하는 제1,2폴링층을 포함하여야 한다.
- 주요 구성품 재질은 내부식성에 강한 FRP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 겨울철 탈취탑 순환탱크의 보온을 위해 히팅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 탈취탑 드레인 배수는 타이머 또는 pH계와 연동하여 자동배수 되도록 하여야 하며, 드레인 배수는 외부반출 또는 중간저장조로 자연유하 또는 압송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필요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탈취팬
1) 악취 Gas를 흡입하여 탈취설비 본체로 이송하는 설비로 다음과 같은 사양에 의해 설계, 제작한다.
2) 편흡입 터보팬으로 회전차는 회전 바란스가 양호하고 소음, 진동이 적고 효율이 높으며 24시간 연속운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케이싱은 STS304로서 기체의 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어야 하고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서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4) 회전차는 지정풍압에 대하여 강도에서 여유있는 두께로 한다.
5) 축과 케이싱은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축이 케이싱을 통과하는 부분은 취기가스가 누설되지 않도록 축봉(Seal) 한다.
7) 팬 전동기는 공통가대(SS 275) 위에 설치하고 V-벨트 구동한다.
8) 팬 흡입측, 토출측에는 댐퍼 및 신축이음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케이싱 하부에는 드레인밸브를 설치하여 응축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공통가대에 방진고무(또는 스프링) 및 방진가대를 설치하여 구조물에 진동이 없게 한다.
11) 축에는 카바를 설치하고 베어링의 급유는 축에서 공급한다.
13) 소음은 토출측에 Silencer를 부착하여 소음 발생원의 1.0m 거리에서 85dB(A)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분진제거탑
1) 분진제거탑 본체는 TANK, MAIN BODY, 스프레이 노즐, DEMISTER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TANK, MAIN BODY는 FRP로 제작하여야 한다.
3) 분진제거탑은 액비저장조에 설치되는 액비순환수펌프에서 이송된 액비를 스프레이 할 수 있도록 액비 이송배관 및 노즐로 구성하고 스프레이 후 액비화조로 드레인 되도록 자연유하 드레인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액비순환수펌프
1) 케이싱은 내부압력, 진동 등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부식․마모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흠집이 없고, 유체역학적으로 흐름이 원활하도록 매끄럽게 제작한다.
2) 케이싱은 분해․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3) 회전차는 동적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고형물이 혼입되어도 잘 통과될 수 있는 형상으로서 연속운전에 견디어야 한다.
4) 주축은 전동기축을 연장한 것으로서 전달 토크 및 비틀림 모멘트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5) 축봉장치는는 메카니칼 씰을 사용하여 운전 중, 정지 중에 이물질이 전동기안으로 침입하지 않도록 중간에 축봉유를 밀봉시키는 2단 구조로 한다. 또한 씰(Seal) 등의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6) 베어링은 회전부 중량 및 수추력을 전동기에 내장된 베어링으로 지지하며, 정격수명 100,000시간 이상으로서 원활한 자기윤활이 되는 것으로 한다.
7) 펌프 인양용 스테인리스 체인, 캡타이어 케이블 및 수중용 전선은 현장제어반까지의 전선을 공급해야 한다.
8) 자동 탈착장치는 Body, Guide rail, Guide pin, chain, Bolt, 인양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마모, 부식에 견디며, 이물등이 잘 걸리지 않는 구조로 한다. 장치를 지지하기 위한 가대를 펌프 반입구에 적절히 설치하고 토출 배관 관통부를 제외한 반입구를 제거 가능한 덮개로 체크 플레이트 (6t 이상)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9) 액비순환수배관은 STS304재질로 하며, 보온을 하여 동결을 방지하여야 한다. 배관과의 접속은 플렌지로 하고 규격은 KS B 1511의 10K 규격으로 한다.
(5) 순환수가압펌프
1) 순환수 가압펌프는 1 ~ 2.5㎏f/㎠의 압력에서 설계 순환수량이 유지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2) 펌프는 FRP 입형 펌프로 탈취기 외부 지지대에 설치하는 입형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3) 전동기와 펌프는 커플링으로 직결한다.
4) 펌프의 케이싱과 임펠러는 내, 외면이 매끄럽고 균일한 두께로 제작되어야 한다.
5) 임펠러는 샤프트에 나사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6) 샤프트의 크기는 동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7) 전동기는 KS 규격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8) 펌프의 케이싱은 균일한 두께로 편육됨이 없이 기포 및 균열이 없어야 하며, 펌프 케이싱의 플랜지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두께 및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9) 임펠러는 평행이 되도록 하며 회전차의 보스부 길이는 공경(구멍지름)의 1.5배 이상이고 회전시 조여지는 나사방향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10) 임펠러의 살두께는 좌우가 균일하고 현저한 두께 치우침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11) 임펠러의 바깥지름, 대응부분, 보스구멍 및 보스의 양끝면은 기계가공을 하여야 한다.
13) 주축의 나사는 너트가 운전 중에 헐거워지지 않는 방향으로 하거나 또는 와셔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주축 및 임펠러의 회전중 풀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14) 주축에는 축 보호 슬리브(SLEEVE)를 끼워 메카니컬씰의 접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가공면을 연마하여야 한다.
15) 주축은 동력전달에 충분한 강도 및 굵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16) 베어링은 KSB 2030 (깊은 홈 볼베어링) 또는 KSB 2024 (앵귤러 볼 베어링)의 볼 베어링을 삽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운전 중에 기름 또는 그리스가 유출되거나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 축봉부에는 기계적 축봉장치(Mechanical Seal)를 사용하여 운전 중, 정지 중에 이물이 펌프안으로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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