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고 제2026-1785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2026. 9. 16.
제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안모산 마을안길(소로3-56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다. 용역개요: 과업내역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38,132,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〇
제천시 건설과 도시건설팀(043-641-6155)
에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개찰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9. 17.(목)
10:00
2026. 9. 22.(화)
10:00
2026. 9. 22.(화)
11:00
제천시 입찰집행관PC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 9. 22.(화)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
련법령에 따른
인
허가,면허,등록,신고등에 따른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제천시
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하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하고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분야[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해당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다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4.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대상 용역으로서 견적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를 무작위순으로 재배열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나. 소액수의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
www.g2b.go.kr
)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제천시 회계과 계약팀 (043-641-5693)
- 과업지시분야 : 제천시 건설과 도시건설팀(043-641-6155)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3),
감사법무담당관실
(☎043-641-5065) 및 홈페이지(
www.jecheon.go.kr
-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간인필수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정
(금 원정)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표자
연번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계약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제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
31조의
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
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이후를 포함)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접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
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불골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
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수의계약 각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상
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
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
지 않으며 차후에 이
러한 사실
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
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이
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
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
사
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
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
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
대재해 발생 즉시 재천시에 보고하고,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
을 신속하게 조치
[ ] 예 [ ]아니오
8
계약보증 지급각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를 받았으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
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
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일로부터 완료일)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9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서
-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 ] 예 [ ]아니오
*제공동의 시 기입
주민(법인)등록번호
( )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가 행하는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