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
. 일반사항
가. 사양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나. 납품되는 물품은 색상 및 시공일자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상기제품의 설치에 따르는 운반비, 설치비 등에 소요되는 각종 부대비용은
납품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납품 후 전반적인 조작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발주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조건
가.
물품의 납품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나.
납품하는 제품은 구매사양서가 요구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제품의 구성내역
및 개통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계약자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사전에 계약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만일, 사전협의
및 승인되지 않은 경우 이후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모든 물품은
제시 규격과 동등 이상의 사양
으로, 각 품목별
최상의 제품
을
납품,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 사양서와 비교 시
저급품 또는
저가품이라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납품을 거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납품업체에서 진다.
라. 물품 사양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또는 내역서 내용과 같이 납품할 수 없을 경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경우 즉시 현장 담당자와 협의하여 본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3. 납품조건
가.
제품의 납품은 반드시 정품
이어야 하며,
정품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품확인서는 제조사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학교의
동의를 얻어 납품사에서 발급하여 제출할 수 있다.
나.
납품 시 제출서류
1) 카달로그
2) 운용자 설명서
3) A/S(기술지원) 확약서
4) 기타 구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다.
‘나.’에서 정한 납품시 제출서류의 적용이 어려운 품목의 경우 학교와 협의
하여 서류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4. 제작 및 운송 설치
가.
상기제품 운반 및 설치 시 파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본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물품의 운반 및 설치 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납품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시된 물품을 기한 내 납품하여야 하고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설치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품이 이상 없이 사용되도록 설치해 주어야 하며, 또한 충전기
등 제품 사용에 필요한 모든 주변기기도 제공하고 설치해 주어야 한다.
마.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가격에 포함되며, 설치 중 제반사고 및
납품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일체의 기술적인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제품 납품 및 설치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설치 전에 담당자를
선정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력지원 요원이 정상운영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제품 납품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을이 책
임진다.
5. 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계약자의 담당자 입회하에 계약자의 담당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 제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검수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이 제기
되면 이를 전면 수용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수 전 기본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계약자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라. 제품 규격의 확인은 구매규격서의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마.
검수결과 하자 발생 시 이의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부담
으로 시행 조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납품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반드시 조달청을 통한 목록화 요청을 실시하고,
물품 납품 시 물품목록번호를 제출
하여야 한다.
6. 교육 및 운영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처리를 위하여 담당자가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물품에 대한 운영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나. 본 제품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용자 교육을 위해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제조사 인력이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제조사 또는 계약업체는 이에 필요한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기본 1회 무료로 실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수 후 무상유지보수 기간까지 정상 운영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7. 성능 및 보증 책임
가. 납품 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및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일로부터 해당제품별 규격서에서 제시한 기간동안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기본 1년으로 한다.)
나.
사용자의 A/S 요청 시 3일 이내에 방문하여 해결하고, 보증기간 내의 수리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은 무상으로 한다.
8. 기타사항
가.
본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반입, 개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쌍방은 서면동의 또는 합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및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본 규격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서류를 조사 검토
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은 반드시 계약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계약자의 해석과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본 구입 및 설치와 관련하여 주요기능의 미비 등으로 업무가 정상 운영이
불가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될 때에는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계약 해제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