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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고 제2026-1772호

「제천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8조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제천시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제천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제천시 일원

다. 시행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라. 용역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마. 용 역 비:

금930,62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배료 포함)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사. 평가방법: PQ 후 가격입찰

2.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용역)]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 및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 분야의 신고를 필한 업체

다.

건설부문

(조경, 도시계획)

라.

환경부문

(대기관리, 수질관리, 자연환경 중 1개 분야 이상)

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녹지조경)

등록을 필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특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바.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

을 필한 업체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

를 소지한

업체(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만 인정)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공동+분담)방식)

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또한 지역업체(충청북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구 분

엔지니어링

산림기술

측 량

비 율

63.8%

30%

6.2%

주1)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업체는 PQ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만 평가

주2) 원활한 과업수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 이상으로 권장

합니다.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의 범위에서 구성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이행으로 참여한 업체는 분담이행 업체로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등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

제출일자 :

2026. 9. 29. (화요일)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2)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평가서 합본 2부, 별권 5부(업체명 미기재))

·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참여기술인 조직도·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한글파일 첨부)

3)

제출장소 :

제천시 도시정원과

(주소 :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 안전관리센터(별관) 3층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에 한함(팩스 및 우편, 전자 제출 불가)

※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이 가능한 아래 증빙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설엔지니어링업(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사본 각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5.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 낙찰자 결정순서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가격입찰 → 적격심사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에 따라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평가하여 일정점수(

88.64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가 1개사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

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분담공종 포함)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마. 선정절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

제출 서류 심사

(가격입찰 대상자 선정)

➡

가격입찰

➡

적격

심사

➡

낙찰자

결정(계약)

바.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

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

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입예정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사업의 수행 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바. 산림분야 용역사,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산림

기술정보체계(https://ftims.forest.go.kr/)에서 발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 할 수 없습니다.

차.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 기술인은 대표사에서,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각 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파.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자.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카.

용역비 및 용역기간, 입찰 예정일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용역과

관련한 사항은

제천시 도시정원과(☎043-641-6512),

입찰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회계과

(☎

043-641-569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