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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과 업 명2026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심포지엄 행사 대행사 계약
주관기관서울아리수본부

2026년 9월

담당성명소속전화번호e-mail
신소민서울아리수본부
생산부 수질과
02-3146-1323som000@seoul.go.kr

Ⅰ. 사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심포지엄 행사 대행사 계약

ㅇ 대행사를 ‘계약상대자’라 함

2. 과업목적

ㅇ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주요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아리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과 상수도 관계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0. 15.

ㅇ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나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나)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계약방법 : 수의계약

ㅇ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5. 행사개요

ㅇ 일 시 : 2026. 10. 1.(목)

ㅇ 장 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및 간담회 장소(미정)

ㅇ 주 제 : 지속 가능한 미래,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ㅇ 참석인원 : 230여명(※ 참석인원 변동될 수 있음)

ㅇ 과업예산 : 금12,4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세부일정(안)

구 분시 간내 용
심포지엄등록13:30~14:00등록
개회14:00~14:30개회(개회사 – 축사 - 격려사)
1부14:30~14:55정수처리 분야 AI 기술동향 및 국내외 도입추진 현황과
AI 확충에 따른 대응 연구
15:00~15:25아리수 음용의 탄소 배출 회피 효과 검토 및
정책적 활용 가능성 연구
2부15:30~15:55플라스틱 없이 물 마시는 도시를 위한
저스트워터(공공음수대 확충) 캠페인
16:00~16:25상수원 잔류의약물질 관련(제목 미정)
종합 토론16:30~17:00
17:30~

Ⅱ. 과업세부내용

1. 심포지엄 및 간담회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

ㅇ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과업내용을 기본으로 행사 전까지 쌍방이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 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하고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ㅇ 세부 행사별 프로그램,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관련된 계획수립 및

실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행사장 시설물 및 장비 등의 규격 및 수량, 참가자, 기타 행사진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지시서상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실행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제안내용 변경을 요청할 경우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일반 행사 기준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ㅇ 행사 진행

가) 모든 행사 진행은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진행 시나리오 준비 및 전반적 프로세스 점검

나) 행사 진행 장비(영상, 조명, 음향 등)를 확인하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다) 모든 참가자가 참가할 수 있는 환경(책상, 의자, 기타 필요물품 등) 배치

라) 행사 참가자에 대한 안내와 동선을 고려하여 배너 등 설치

마) 배치하는 인력은 사전교육 및 임무를 숙지시켜 배치

ㅇ 세부행사

가)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심포지엄 진행 전반에 관한 사항 (개회식, 본행사 등)

- 행사별 진행 순서, 인력 배치, 행사장 준비(다과, 자료집, 테이블, 현수막, 배너 등

배치), 배치도 확인 등

나) 간담회 개최에 관한 사항 등

2. 행사관련 자료 제작․설치

ㅇ 현수막, 배너, 자료집(발표자료 모음집), 명패, 포스터 등 각종 제작물은

협의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제작하고 설치해야 한다.

ㅇ 모든 행사 인쇄물 등의 종류, 디자인, 규격, 수량 등은 사전협의를 통하여

제작․배포하여야 하며 임의로 제작․배포할 수 없다.

3.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해야 한다.

ㅇ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또는 저작권에 대한 제3자의 권리행사

등의 사유로 동 과업 성과품의 저작권 중 일부 권리가 제한을 받게 된 경우,

이를 알게 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문서로 그 사실을 알려야하고 그 제한이

해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호 협조한다.

ㅇ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수행 중 취득하게 된 '발주기관'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 및 기타 자료 등을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ㅇ 본 사업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할 수 있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장소, 장비, 인력에 대한 철저한 보안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행사장 안전에 관한 사항

ㅇ 행사장 시설 설치물에 대한 안전관리 확보

ㅇ 행사장 내 전시물 및 시설·장비 관련 도난, 화재, 분실, 안전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ㅇ 비상상황 및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마련

ㅇ 행사 중 사고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책임져야 하며, '발주기관'은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계약상대자'에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제안업체가 위 사항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기타사항

ㅇ 심포지엄 및 간담회를 운영하는데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

Ⅲ. 일반조건

1. 일반사항

ㅇ 본 과업을 이행시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신의성실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심포지엄 및 간담회 운영 전반에

적용한다.

ㅇ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과업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과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한다.

ㅇ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에 포함할 수 있다.

ㅇ '계약상대자'는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된다.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되 상호 책임이 없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ㅇ 과업 수행과정에 취득하게 된 개인정보 등 제반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되며, 과업 종료 후

폐기하여야 한다. 만약 유출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ㅇ 임명한 ‘과업관리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관리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계약이행 범위

ㅇ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 및 ‘발주기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2026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심포지엄 및

간담회를 운영함에 있어 심포지엄 장소섭외부터 간담회 종료시까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ㅇ 2026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심포지엄 및 간담회를 운영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검토에 따른 수정사항 요청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심포지엄 및

간담회 종료시까지 책임을 다한다.

ㅇ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에 의하여

정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진행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의 수행은 ‘발주기관’과 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를 거쳐 과업수행 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기타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3. 대가의 지급

ㅇ 대가의 지급은 계약 총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행사 종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청구내역과 과업 이행내역을

검토하여 계약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ㅇ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의

규모 변경 또는 축소, 과업의 중단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출된 비용

중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자료가 첨부된 실비에 한해 정산한다.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ㅇ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일체의 용역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일체 반환함은 물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정당한 이유없이 착수 기일에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 과업 수행기간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과업과 관련된 손해

배상등을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발주기관'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5. 주의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권위를 실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 ․

불이행하여 심포지엄 및 간담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용역 목적을 이행하는데 과업의 조정(참여인원 감소,

프로그램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양측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며, 이로 인해

예산이 변경된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