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한방생명과학관
냉·난방기 물품 규격서 및 시방서
2026. 8.
제 천 시
물품 규격서
□ 총 사업예산:
109,835,000원
(VAT 포함)
※ 총 사업예산에 포장 및 배송 등 제반비용 일체 포함
□ 납품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29일
이내
□ 납품장소: 제천시 한방엑스포로 19(왕암동, 한방생명과학관)
□ 납품조건: 구매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요구규격과 다르거나 불량품 발생 시 반품․교환 처리함
□ 구매대상 및 수량
(단위: 개)
구 분
품명 및 규격
수량
비 고
전기히트펌프
냉방57.0/난방63.0kW(1등급)
2
전기히트펌프
냉방87.0/난방97.9kW(1등급)
2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4.0/난방4.5kW, 1방향천장형
3
판넬포함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6.0/난방6.8kW, 4방향천장형
2
판넬포함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1.0/난방13.0kW, 4방향천장형
20
판넬포함
히트펌프용실내기
냉방14.5/난방16.3kW, 4방향천장형
3
판넬포함
※
입찰참가자격을 충북(제천)지역업체로 제한하며, 해당계약에 대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북도 제
천시
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기히트펌프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80601)
와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한 업체로 내역서, 규격서, 시방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붙임 내역서, 규격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 6202)
으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기계설비공사 면허 소지업체만 가능하며, 면허사본 및 면허수첩 사본 제출 필수
❍
계약 체결시
물품 제조사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와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를
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예정자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룔」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
(차용자․대여자 포함)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전기히트펌프 및 히트펌프용실내기 물품제조 시방서
1. 적용범위
가.
이 규격은 전기히트펌프 및 히트펌프실내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낙찰업체는 물품 제조사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확약서, 효율기자재 신고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자가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한다.
라. 낙찰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한다.
마. 기존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와 PC제어 호환가능한 제품을 납품해야한다.
바.
본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내
발생한 물품 자체의 결함 및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낙찰업체는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단, 타 업체가 수행한 설치 공사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는 제외한다.)
2. 일반사항
가. 물 품 명:
한방생명과학관 냉난방기(전기히트펌프 및 실내기 등) 물품구입
나. 제품규격 및 수량:
공고 내역서 참조
다. 납품조건: 현장설치 및 시운전완료
3. 제작기준
가.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나. KS A 3151 (랜덤샘플링 방법)
다. KS C 0262 (전기․전자․정보기기의 전자파장해 측정방법)
라. KS B ISO 15042 (멀티 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
4. 제작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5. 제출서류
가.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납품 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예정공정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납품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필요에 따라 발주청의 자재시험 요청이 있을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재료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재료 및 부품은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기준으로
3. 제작기준을 적용하여 제조사 설계 및 제작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한다.
7.1
재료일반
에어컨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주요부분은 금속 및 합성수지등 그밖의 적당한 재료를 사용하고 내구성이 클 것.
b) 각부의 재료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온도에 견딜것. 다만 다음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은 "온도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본다.
ㄱ. 제품에 열가소성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험편의 크기를 가로, 세로 15mm 이상, 두께 3± 0.5mm인 표준 시험편(다만 시험품으로부터 시험편 채취가 곤란한 것은 같은 재질로 제작된 별도의 시험편으로 시험할 수 있다.)을 시험 장치 부도 그림 3에 넣고 온도 상승값에 40℃를 더한 온도에서 볼 프레셔(ball pressure) 시험 방법으로 지름이 5mm의 강구를 사용하여 20± 0.4N의 정하중을 1시간 동안 가한 후 강구를 제거하고, 약 10초 동안 상온의 물 속에서 냉각시키고 난 다음, 움푹 팬 곳에 대한 구멍의 지름을 측정하였을때 2mm 이하인 것.
ㄴ. 또한 열가소성 합성수지의 볼 프레셔 시험 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받은 절연물로서 당해 온도 한도에서 40℃를 뺀 온도가 온도 상승값보다 높은 것.
c) 전기 절연물 및 열 절연물은 이에 접촉 또는 근접하는 부분의 온도에 충분히 견디고, 또한 흡습성이 적은 것일 것. 다만 흡습성의 열 절연 물로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d) 아크가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전기 절연물은 아크에 의하여 유해한 변형 및 유해한 절연 저하 등의 변질이 생기지 않는 것 일 것.
e) 전기장치부의 근방(50mm 이하)에 사용하는 충전된 보온재, 단열재, 흡음재 등은
난연성
인 것일 것. 다만 보온재나 단열재 등이 연소하였을 경우에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f) 제품 및 관련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니트로셀룰로이드계 및 셀룰로이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가연성 물질이 아닐 것.
g) 제품 및 관련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폴리염화 폐비닐을 함유한 것이 아닐 것.
h) 제품 및 관련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인체에 유해한 것이 아닐 것.
i) 각 부위는 다듬질 및 끝손질이 양호하고, 철 또는 강(스테인리스강을 제외한다.)에는 도금, 도장 등 그 밖의 적당한 부식 방지 처리가 되어 있을 것. 다만 산화함에 따라서 성능에 지장을 주지않고,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j) 옥외(옥외 측면을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외곽의 재료는 녹이 잘 슬지 않는 금속으로, 부식 방지 처리를 한 금속, 합성고무, 도자기 등, 또는 온도 80± 3℃(조명 장치 및 조명 기구류 등의 투광성을 필요로 하는 커버에 있어서는 70± 3℃)인 공기 중에 1시간 동안 방치한 후에 자연 냉각을 시켰을 때 부풀음, 잔금, 벌어짐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않는 합성수지일 것. 다만 구조상 직접적으로 햇빛을 쬐었을 경우에 색상 등이 바래지 않고, 또한 빗물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외곽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7.2.
도전 재료
도전 재료는 다음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접속기 및 개폐기의 칼날 및 칼날 받침은 동 또는 동합금일 것.
b) 전원 전선용 단자 나사의 재료는 동 또는 동합금이나, 스테인리스강 또는 e) ㄱ~ㄷ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도금을 한 철 또는 강일 것.
c) a), b) 이외의 도전 재료는 동 또는 동합금으로 충분한 전기적, 열적,기계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녹이 잘 슬지 않는 것일 것. 다만 탄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나 그 밖의 구조상 부득이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d) 구조상 부득이하게 도금을 하지 않은 철 또는 강을 사용하는 도전 재료로서 충분한 전기적, 열적, 기계적인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식 시험은 e)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e) 도금을 하지 않은 철 또는 강에 대한 부식시험은 다음의 각 항목에 따른다.
ㄱ. KS M 1513에서 규정한 트리클로로에틸렌 속에 10분간 침지하여 유분을 모두 제거한다.
ㄴ. ㄱ항 다음에, 20± 5℃ 온도의 KS M 8012에 규정한 염화암모늄의 10% 수용액에 10분간 침지한 후에 꺼내어, 건조시키지 않고 물방울을 흔들어 제거한 후 20± 5℃ 온도의 포화 수증기를 포함한 용기속에 10분간 넣는다.
ㄷ. ㄴ항 다음에, 100± 5℃ 온도의 공기 중에서 10분간 건조시켰을 때, 표면에 부식의 징후가 없을 것.
7.3
퓨즈 및 퓨즈 부착부
퓨즈 및 퓨즈 부착부는 다음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가용체의 재료는 쉽게 변질되지 않는 것일 것.
b) 부착 단자의 재료는 부착에 지장이 없는 경도일 것.
c) 퓨즈 붙임부에 클립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재료는 탄성이 있는 동 또는 동합금일 것.
7.4.
냉매의 회로
냉매의 회로는 KS B 6363 및 다음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냉매의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일 것.
b) 압축기, 응축기, 열교환기, 그 밖에 냉매의 압력을 받는 압력용기, 밸브, 배관 등의 재료는 냉매 및 윤활유 또는 이들의 혼합물의 작용에 의하여 열화되지 않는 것일 것.
c) 냉매의 압력이 가해지고 또한 물에 접촉되는 부분의 재료에는 순도가 99.7% 미만인 알루미늄을 사용하지 말 것. 다만 적당한 부식 방지 처리가 되어있을 때에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d) 냉매의 배관에 사용되는 동관, 동합금관, 알루미늄관, 알루미늄 합금관 등은 이음매가 없는 관을 사용할 것.
e) 냉매의 배관을 고정 지지할 경우에는 전용 달아매는 기구, 또는 브래킷 등의 고정 기구를 사용하여 고정 지지하고, 배관에는 해로운 변형이나 휨,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7.5.
냉매 및 냉동기유
냉매 및 냉동기유는 다음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KSM 1704, KSM 1705 및 KSM 1709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냉동기유는 KSM 2128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냉동 사이클에 인화성 냉매를 사용할 경우에는 인화성 냉매의 총 질량은 전체 유효 내용적 등에 상관없이 전체 냉매 회로에 대하여 150g 이하일 것.
c) 냉매의 배관에 사용되는 동관, 동합금관, 알루미늄관, 알루미늄 합금관 등은 이음매가 없는 관을 사용할 것.
d) 냉매의 배관을 고정 지지할 경우에는 전용 달아매는 기구, 또는 브래킷 등의 고정 기구를 사용하여 고정 지지하고, 배관에는 해로운 변형이나 휨,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e) 인화성 냉매 ANSI/ASHRAE 34에서 규정하고 있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분류되는 인화성이 있는 냉매를 말한다.
비고:
하나 이상의 인화성 등급 물질과 혼합된 냉매는 이 정의의 목적에 따라 가장 나쁜 등급으로 분류한다.
8. 형태
가. 일반
a) 실내기는 본체 전면 또는 후면에서 실내 공기를 흡입하여 열 교환기에 지장을
주는 먼지 등을 제거하고 동시에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 여과기를
거쳐 실내 열 교환기에서 동관 내부를 통과하는 냉매와 열 교환된 공기가
송풍기를 통하여 토출되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b) 실외기는 열 교환기, PROPELLER FAN 및 압축기로 구성된 상치형 구조로서
설치 면적이 적으며, 전면 및 후면 흡입, 상부 토출 구조이다. 단, 특수모델에는
후면 및 측면 흡입, 전면 토출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나. 주요 부품
a) 실 내 기
ㄱ. 캐 비 넷
ㄴ. 송 풍 기
ㄷ. 실내기 열 교환기
ㄹ. 실내 팬 모터
ㅁ. 컨트롤 장치
ㅂ. 공기 필터 등
b) 실 외 기
ㄱ. 캐 비 넷
ㄴ. PROPELLER FAN
ㄷ. 실외기 열 교환기
ㄹ. 실외 팬 모터
ㅁ. 컨트롤 장치
ㅂ. 압 축 기
c) 전자식 팽창 밸브(EEV)
d) 냉매 배관 및 전선
ㄱ. 냉매 배관
ㄴ. 배관 보온
ㄷ. 전원선 및 통신선
9. 제조 및 가공
가. 실 외 기
a) 실외기는 크게 압축기,열교환기, PROPELLER FAN으로 구성되어 있다.
b) 케 이 싱
ㄱ. 케이싱은 부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고, 심한 빗속에서도 내부 중요 부품을
보호할 수 있는 Weatherproof 형식이어야 한다.
ㄴ. 케이싱은 서비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분리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모든 필
요한 전기 및 제어 부품이 실외기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ㄷ. SPONGE를 부착하여 소정의 단열 효과를 얻으며, 소음을 제거한다.
ㄹ. 재질은 t0.8-t1.2의 냉간 압연 강판 혹은 PCM 강판으로 굴곡 모양, 치수 및
두께에 대한 허용치는 KS D 3512에 준한 것을 사용한다.
ㅁ. 냉간 압연 강판(혹은 PCM 강판)은 GREYISH WHITE로 분체 도장하고
색표는 KS A 0061에 준한다.
c) 압 축 기
ㄱ. 압축기는 고효율 밀폐식 스크롤 형식이며 실내 부하에 따라서 부분부하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제어가 가능한 압축기여야 한다.
ㄴ. R-410a 냉매를 사용하고 윤활이 원활한 구조로, 베이스에는 방진 고무를
부착하여 케이싱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과 소음을 방지시키며, 압축
기 모터의 권선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에 INTERNAL PROTECTOR나 외부에
과전류 계전기를 부착한다.
ㄷ. 압축기의 규격은 다음 표와 같다.
항 목
규 격
일반
공장용
인입 전원
상
삼상
전압
380V
480V
주파수
60Hz
압축기
고효율 밀폐식 스크롤 압축기
d) 열교환기
ㄱ. 다통로 CROSS FIN TUBE 식으로 순도 99%이상의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품질이 균일하며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ㄴ. FIN은 순도 99.0%이상의 알루미늄 FIN을 사용하며, 뛰어난 내식성
및 열효율의 향상을 기하도록 한다.
ㄷ. 동관과 FIN은 충분한 열 접촉면을 갖도록 확관을 실시하여 밀착시 킨다.
ㄹ. 제작 시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ㅁ. 운전 시 응축수의 흐름이 양호한 친수성 FIN을 적용하여, 이상 소음 및
진동이 없어야 한다.
e) PROPELLER FAN
ㄱ. 다풍량 저소음의 PROPELLER FAN을 사용하며 응축에 필요한 충분한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ㄴ. 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정적, 동적으로 평형된 구조여야
한다.
ㄷ. FAN 토출구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ㄹ. MOTOR는 직결 구동형 AC MOTOR를 사용한다.
f) 실외기는 아래와 같은 안전장치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ㄱ. 고/저압 압력 스위치
ㄴ. 고/저압 압력 센서
ㄷ. 압축기 MOTOR 보호용 과전류 계전기
ㄹ. 조작 회로용 FUSE
ㅁ. CRANK CASE HEATER
ㅂ. 팬 모터용 THERMAL FUSE
g) 실외기는 길이가 긴 냉매 배관에서도 안정된 시스템 운전을 이루기
위하여 오일 회수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실 내 기
a) 일반 사항
ㄱ. 각 실내기는 천장 카세트형, 직립형, 천장 매립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ㄴ. 각 실내기는 전원 ON/OFF, 냉난방전환, 실내 온도 설정, 공기 토출방향
설정, 자동 풍량 및 3가지 Fan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Remote Controller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ㄷ. 천장형 실내기의 경우 응축수 드레인 펌프가 반드시 설치되 있어야 한다(단, 천장 매립형은 제외).
b) 송 풍 기
ㄱ. 플라스틱 혹은 경량의 Steel 재질을 사용한다.
ㄴ. 실내기 팬은 열 교환기의 열 교환 능력과 부합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진동과 소음을 최대로 줄이기 위하여 정적, 동적으로 평형 된 구조이어야
한다.
ㄷ. 천장 매립형 실내기의 경우 덕트에 걸리는 기외 정압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필요한 풍량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c) 열 교환기
ㄱ. 다통로 CROSS FIN TUBE 식으로 순도 99%이상의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품질이 균일하며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ㄴ. FIN은 순도 99.0%이상의 알루미늄 FIN을 사용하며, 소재의 표면은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ㄷ. 동관과 FIN은 충분한 열 접촉면을 갖도록 확관을 실시하여 밀착시킨다.
ㄹ. 제작 시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d) 실내기의 공기 흡입 측에 에어 필터가 설치되어 먼지를 걸러주어야 하며,
청소 및 교환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취급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e) 드레인판은 ABS 수지, 플라스틱 수지, 발포 스티로폼, 혹은 도장된 Steel을
사용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다. 전자식 팽창 밸브 (EEV)
a) 고온 고압의 액 냉매를 저온 저압의 상태로 단열 팽창시키는 부품으로
열교환기의 부하 변동에 따라 적정 냉매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b) 제품의 실내외기에 설치된 온도 센서로부터 받아들인 데이터를 기본으로
제어부가 제품 및 압축기의 운전 상태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
제어 할 수 있도록 전자식 팽창 밸브를 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c) 실내의 부하에 따라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제어 할 수 있어야 하고, 온도차는
± 1℃를 유지하여야 한다.
d) 2대 이상의 실내기가 연결되는 멀티형 냉난방기는 각 실내기에 연결되는
전자식 팽창 밸브가 있어 냉매 유량 제어를 균등하게 제어 할 수 있어야 한다.
10. 기능 및 성능
(1)
용량 가변 기능
멀티시스템 냉난방기는 각 실내기 운전대수에 따라
압축기의 용량을 제어하여 실내기의 필요 능력에 따라 냉매 순환량을
조절하는 용량 가변형 압축기를 사용한 제품으로, 냉, 난방 부하에 따라 부분
부하 운전이 가능하다.
(2) FREE JOINT기능
a) 실외기의 능력에 맞게 실내기의 용량, 기종, 대수를 조합하여 결합할 수 있어,
건축 중에 시방 변경에 의한 실내기의 사양 변경 시 대응이 가능하다.
b) 실외기와 각 실내기 연결 시 실내기/실외기의 용량비가 최대 11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 단배관 방식
a) 실외기와 각 실내기를 연결하는 연결 배관을 병렬 연결하지 않고 액관, 가스관
을 각각 1 LINE으로 직렬 또는 병렬 구성하여 배관 작업이 용이토록 구성한다.
단, 특수모델의 경우 액관과 가스관을 2 LINE으로 직렬 또는 병렬 구성한다.
b) 냉매 배관 연결 시, 총 냉매 배관 길이는 250m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실내기와 실외기 간 냉매 배관 높이는 수직으로 40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4)
균등 냉매 분배 기능
실외기에서 각 실내기까지의 냉매 배관 길이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성능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내 측에 전자식 팽창 밸브를
사용한다.
(5)
실내기 능력 최적화 기능
실내 온도와 희망 온도(설정 온도)를 비교하여 필요
열량을 계산하고, MICOM 제어에 의한 전자식 팽창 밸브의 개도를 변경하여 냉매
순환량을 조절, 냉난방 능력을 제어하여 쾌적성을 높이도록 구성한다.
(6)
환경 친화형 냉매 적용
냉매는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오존층 파괴 지수가
Zero(0)인 환경 친화적인 대체 냉매 R-410a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멀티형 공기조화기의 냉매유량 제어장치(특허)
멀티시스템 냉난방기의 각
실내기 및 실외기의 배관 입구와 출구의 온도값 측정하여 측정된 온도 값을 기준
으로 전자팽창변의 유량 제어를 통해 냉/난방 능력 및 효율을 최적화한다.
11. 마감 및 외관
3.6 기타사항
(1) 실외기는 다량의 실내기와 연결 시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하고, 실외기 정격 용량의 최소 50%에서 최대 103%까지 실내기를 연결할 수 있다.
그러나 원활한 냉난방 운전을 위해 실내기 총 냉방용량은 실외기의 100% 이하로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2) 모든 냉매 배관은 공인된 이음새 없는 동관과 동 Fitting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3) 냉매 가스관 및 액 관은 공급처가 승인한 규격에 맞게 선택되고, 시공되어야
하며, 행거, 지지대, 클램프 등의 고정구에 의해서 건물 내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4) 모듈 조합의 멀티 시스템 에어컨의 냉매 충진은 반드시 에어컨 설치 전문 시
공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5) 모든 Fitting류, 밸브류 그리고 스트레이너 몸체 등을 포함하여 냉매 배관은
10mm 두께 이상의 고무 발포 보온재로 보온하여 열 손실 방지 및 응결수 맺힘으
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단, 14.5kW 이상 기종의 배관 보온은 13mm
이상).
(6) 응축수 드레인 배관은 두께 6mm 이상의 아티론 보온재 혹은 배관용 보온재로
보온하여 응결수 맺힘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7)
실내외기용 전원선, 통신선은 해당모델의 전기사양과 동등 이상의 전선이어야
하며,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 전원선, 통신선이 절연전선(예, HIV선)이 사용
될 경우, 콤바인덕트관(CD관)은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불연성 전용관에 넣
어 사용해야 한다.
12. 검사 및 시험
12.1 검사
12.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a) 냉방기의 검사로트는 동일 기종의 일일 입고량으로 하고, 냉방기 1 대를 1검사 단위체로 한다
12.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a) KSA 3151(랜덤샘플링 방법)에 따라 로트로부터 평균품질을 나타낼 수 있도록 랜덤 샘플링 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12.1.3 검사방법
a)
조립상태
구성품이 설계사양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부착품, 찌그러짐, 손상품 등이 있는가를 본다.
b)
기밀시험
증발기, 응축기, 압축기의 기밀시험은 설계압력 이상의 기체(질소 가스등)를 넣어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c)
누설시험
구성품 및 배관 용접부등 냉동사이클 내부에 냉매를 기밀 시험 압력으로 넣어 누설탐지기 또는 비눗물로 체크하여 누설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d)
배선상태
충전부의 노출상태, 전원전선 등의 관통 구멍의 보호장치의 여부, 결선상태
가 단단한가를 본다.
e)
콘트롤 운전상태
운전중에 콘트롤 부품이 이상없이 작동하는지를 확인한다.
f)
진 동
냉방기를 운전중에
촉각으로
감지하여 사용상
해
로운 진동이 있는 가를 본다.
g)
소 음
냉방기를 운전중에 청
각으로 감지하여 사용상
해로운 소음이 있는가를 본다.
h)
BLOWER 운전상태
냉방기의 운전시 BLOWER의 동작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i)
압축기 기동상태
냉방기의 운전시 압축기의 기동상태가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j)
도장상태
도료의 흐름, 핀홀, 변색, 색상의 불균일, 도장이 안된 부분이 있는 가를 본다.
k)
표시상태
명판이 설계사양으로 부착하였는지를 확인하고,명판의 오자, 탈자, 및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l)
절연저항
냉방기를 운전 전, 후에 충전부와 접지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 의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m)
절연 내력
충전부와 어스 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 사이에 내
전압 시 험기를 사용하여 1,500V/60Hz의 시험전압을 1분간 가하거나 또는 시험전압의
120 % 로 1초간 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n)
누설전류
제품에 정격주파수․정격전압의 1.06배의 전압을 가하여 충전부와 접지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 사이 및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체의 표면과 대지사이에 2㏀의 저항을 접속하여 여기에 흐는 누설전류를 확인한다.
검 사
구 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일반 검사
조립상태
구성품의 사양이 맞고, 미부착품, 찌그러짐, 손상이 없을것
기밀시험
규정된 기밀시험 압력에서 누설이 없을 것.
누설시험
누설이 없을 것.
배선상태
충전부의 노출이 없고 결선상태가 단단할 것.
콘트롤 운전상태
이상없이 작동할 것.
진동
사용상 해로운 진동이 없을 것.
소음
사용상 해로운 소음이 없을 것
BLOWER 운전상태
동작의 이상이 없을 것.
압축기 기동상태
기동의 이상이 없을 것.
도장상태
도료의 흐름, 핀홀, 변색, 색상의 불균일,도장누락이 없을것
표시상태
설계사양과 맞고, 명판의 오자, 탈자, 손상이 없을 것.
절연저항
2 ㏁ 이상일 것.
내전압
1,500V/60Hz의 시험전압을 1분(또는 120 % 로 1초)인가했을 경우 이상이 없을 것.
누설전류
정격소비전력 500W당 0.5mA 이하일 것.
12
.2 시험방법
12.2.1. 성능 시험 방법
a)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63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18) 멀티 전기히트
펌프시스템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b) 시험 조건에 따라 냉방운전시험과 난방 운전시험을 시행한다.
c) 냉방 운전 시험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63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18) 멀티 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시험 방법에 의거 시료를 최대능력상태로
작동 후 평형상태에 도달하여 60분 동안의 데이터를 취득하여 평균값으로
측정을 한다.
d) 난방운전시험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63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18)
멀티 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시험 방법에 의거 시료를 최대능력상태로 작동 후
평형상태에 도달하여 60분 동안의 데이터를 취득하여 평균값으로 측정을 한다.
e) 이 규격에 명시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시험 대상 시스템의 용량 및 소비전력등
성능을 측정한다.
f) 명시된 조건에서의 냉․난방 용량은 정미 값(net values)으로 송풍기 구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 및 보조 가열기에 의한 영향 모두를 포함하여 측정한다.
g) 명시된 조건에서의 냉․난방용량과 시스템에 공급되는 유효 전력을 이용하여
시험 대상 히트펌프의 에너지 효율비를 산정한다.
12.2.2. 성능 요구조건
a) 냉⋅난방 시험시 운전조건으로 시험하였을 때 제품사양에 표시된 냉방 및 난방
용량의 92% 이상, 표시된 소비전력의 110% 이하, 표시된 냉방 및 난방효율의
90% 이상이어야 하며, 난방한냉지조건에서의 용량은 표시된 냉방용량의 83%
이상이면서 표시된 한냉지난방용량의 92% 이상이어야 한다.
b) 기타 성능시험 요구조건은 KS B ISO 15042
(멀티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의 냉방 및 난방성능시험
조건별 성능요구조건을 따른다.
12.2.3. 실외유닛과 실내유닛간의 조합조건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이 실외유닛, 실내유닛으로 조립되어 설치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a) 냉매 배관의 수평 등가 길이는 아래 표에 따른다.
b)
개별 부품들 중, 관이 부착된 부품에 대해서는 부착된 관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c) 연결 냉매 배관 중 수직 배관의 길이는 4m 이내로 한정한다.
d) 실외유닛와 실내유닛을 조합할 때의 용량비는 1대의 실외유닛 대비 실내유닛들의 총합 용량을 100~110%로 한정한다.
e) 실내유닛은 공기토출 방식에 따라 비 덕트형, 덕트 접속형으로 구분하고 설치위치에 따라 천정고정형, 벽체고정형, 바닥상치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실외유닛과 조합하여 시험할 때는 실내유닛 들의 용량 및 설치위치에 관계없이 비 덕트형으로만 시험한다.
[표 1] 연결 냉매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
실내유닛
연결 배관 길이
비 덕트형
50 m
[그림 1] 연결 냉매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
12.2.4. 성능 시험
a) 냉방시험은 아래 [표 2]의 통합냉방효율(IEER) 시험조건에 따르며 IEER 산출식은 5.4.1과 같다.
b)
난방시험은 아래
[표 2]
의 난방운전시험 표준 조건, 중온 조건, 한냉지 조건에 따르며
KS B ISO 15042
(멀티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의 절차에 따라 시험한다. 특히, 보조히터가 내장되어 한냉지 운전시 작동하는 제품은 보조히터를 가동하여 시험한다.
[표 2] 냉방 및 난방 시험을 위한 온도 및 습도조건
시험조건
실내측 공기상태
실외측 공기상태
건구온도
습구온도
건구온도
습구온도
냉방
냉방 표준
27℃
19℃
35℃
24℃
통합
냉방효율(IEER)
27℃
19℃
[표 3]에
의해 부하에 따라 변함
[표 3]에
의해 부하에 따라 변함
난방
난방 표준
20℃
15℃
7℃
6℃
한냉지
20℃
15℃
-15℃
-
[표 3] IEER 부분 부하 시험 조건
시험 조건
실내외측 공기 온도 및 기류 상태
실내 공기
환원 공기 건구 온도
환원 공기 습구 온도
실내 기류량
27℃
19℃
주 1
응축기
응축기 입구 건구 온도
(OATD)
응축기 팬 풍량
%부하 > 44.4%에 대해,
OATD = (0.30×%부하 + 5.0)℃
%부하 ≤ 44.4%에 대해, OATD = 18.3℃
주 2
응축기
응축기 입구 습구온도
(OATW)
%부하 > 36.6%에 대해,
OATW = (0.19×%부하 + 4.4)℃
%부하 ≤ 36.6%에 대해, OATW = 11.6℃
주 :
1 고정 속도 실내용 팬 풍량은 전부하 풍량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별도 단계의 팬 제어를 하는 장치의 팬 속도는 제어장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정되어야 한다.
2 응축기 기류는 헤드 압력 제어용 제어장치의 요구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12.2.4. 통합냉방효율(IEER)
이 규격에 적용된 시스템에 대해 측정 데이터 및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IEER을 계산해야 한다.
IEER = (0.020×A) + (0.617×B) + (0.238×C) + (0.125×D)
여기서
A = 표준 조건에서 100%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B = 전체 75%의 정미용량 상태에서의 EER
C = 전체 50%의 정미용량 상태에서의 EER
D = 전체 25%의 정미용량 상태에서의 EER
a) IEER 등급은 [표 3]에 명시된 조건으로 100%, 75%, 50%, 25% 부하 (정미용량)에서 결정된 시스템효율을 필요로 한다.
b) 만약 용량 제어 로직으로 인해 장치가 75%, 50% 또는 25% 부하점에서 작동될 수 없다면, 75%, 50% 또는 25%에서의 EER은 실제 성능점을 연결하기 위해 시험 완료된 EER 대 %부하를 표시하여 직선 부분을 사용함으로써 결정된다.
c) 선형 내삽법은 75%, 50% 또는 25% 정미용량으로 EER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데이터의 외삽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d) 만약 시스템의 실내유닛이 자동 풍량조절 기능이 있다면, 외부 정압은 [표 3]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부하 등급점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나, 풍량은 전부하 등급점에서 측정한 건구 공기 온도를 그대로 두고 장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조정되어야 한다.
e) 만약 75%, 50% 또는 25% 부하로 장치를 내릴 수 없다면, 각 등급 부하점을 위해 규정된 응축기 조건에서 최소 단계의 무부하 상태로 장치를 작동시킨 다음,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여 사이클 성능에 맞도록 효율을 조절해야 한다.
EER =
LF × 정미용량
L
F
× [C
D
× (P
C
+ P
CF
)] + P
IF
+ P
CT
여기서,
정미용량 = 실내측정 용량에서 팬 열을 제외한, 원하는 부분 부하 등급조건으로 작동하는 기계의 최저 무부하점에서 측정한 정미용량, W
P
C
= 원하는 부분부하 등급조건으로 작동하는 기계의 최저 무부하점에서의 압축기 전력, W
P
CF
= 원하는 부분부하 등급조건으로 작동하는 기계의 최저 무부하점에 해당하는 경우의 응축기 팬 전력, W
P
IF
= 최소단계의 용량에 맞는 팬 속도에서의 실내용 팬 모터 전력, W
P
CT
= 제어회로 전력 및 보조 부하, W
C
D
= 최소단계의 용량보다 적은 용량의 압축기 운전에 따른 성능저하계수
C
D
= (-0.13 × LF) + 1.13
여기서,
LF = 요구되는 부하점에서의 부하율이며 아래와 같은 식을 적용한다.
LF =
[
%부하
]
× 전부하시스템 정미용량
100
부분부하시스템 정미용량
여기서,
%부하 = 표준 등급점, 즉 75%, 50%, 25%
13. 포장 및 표시
13.1 포장
13.1.1 열펌프 / 전기히트펌프
a) 모델명
ㄱ. 목 재(제품 BASE)
ㄴ. 비닐 커버
ㄷ. 종이 포장
ㄹ. 제품 보호용 완충재
b) 모델명
ㄱ. 목 재
ㄴ. 비닐 커버
ㄷ. 제품 보호용 완충재
13.1.2 냉난방기 / 히트펌프용 실내기
a) 비닐 커버
b) 종이 포장
c) 제품 보호용 완충재
13.2 표시
제품을 포장하는 경우 포장면의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명 칭
b) 종 류
c)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등
포장 및 표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3.3 주기
14. 하자보수 : 본 건의 하자 보증기간은 설치완료 후, 2년으로 한다.
15. 용도 및 재원 등
15.1 용도
15.2 발주재원
15.3 기타 참고사항
전기히트펌프 및 히트펌프용실내기 설치 시방서
목 차
9. 기타 사항
제 4 장 가스히트펌프(GHP) 실외기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현장설치도로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시공사 부담)
9. 기타사항
1)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시: 전선관 사용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시: 전선관 사용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9t,13t,19t)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는 “액관”과 “가스관”으로 구분하여 규격에 미달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설계도서 기준으로 시공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가교발포온재로(10t) 배관보온처리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한다
.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
㎠
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9) 각종 천공작업 및 내화충진재 작업
(10) 실외기별 ELB 설치
(11)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2)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3)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