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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분원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교체

과업지시서

202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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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설명서

1. 개 요 : 본 사업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분원에 설치된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노후 축전지를 교체하여 전산장비의 원활한 운용 및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축전지 납품, 설치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 계약된 과업 대상물에 대해 교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 업 명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분원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교체

3. 납품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6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분원) 본관 지하1층 전기실

4.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8일

5. 사업대상 : UPS(100KVA)용 축전지 87Cell

Ⅱ.일반사항

1.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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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조사(모델명)

규격

수량

단위

설치년월

비고

UPS

크로마아이티

(NEW BETEL-31000T121-ES)

3상, 380V, 100kVA

1

2021.8.

축전지

대진전지

(PNB122200)

12V, 220Ah

87

Cell

2021.8.

29조×3뱅크

교체대상

※ 지하1층 엘리베이터 없음(계단이용)

2. 과업범위

가. UPS용 축전지 납품, 철거 및 교체 설치

- 기존 축전지 철거: 대진전지 PNB122200, 87Cell

- 신규 축전지 설치: 무보수·무누액·밀폐형, 12V-200Ah, 87Cell (연결케이블, 볼트 등 부속품 포함)

나. 신규 축전지 설치 및 결선, 단자대 캡 설치, 각 셀에 일련번호표 및 극성 부착

다. UPS 동작 상태 점검(정상운전 및 시운전)

라. 교체된 축전지의 충전 전압 및 저항값 측정 및 단자대 상태(누액, 부풀림, 부식 등) 확인

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축전지 처리(운반 및 재활용 처리 등 전 과정 폐기물시스템(올바로) 등록 및 서류 처리)

바. 기타 발주자와 과업 수행자가 협의한 사항

3. 납품규격

축전지는 다음 조건 이상이어야 한다.

가. 기 설치된 UPS(크로마아이티 NEW BETEL-31000T121-ES)제품 호환가능

나. 무보수·무누액·밀폐형

다. 12V-200Ah, 87Cell 동일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

라. 제조일자는 납품일 기준 4개월 이내 국내에서 제작, 생산된 제조품

마. KS 또는 국제규격 적합제품

4. 폐축전지 처리

계약상대자는 철거된 폐축전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폐축전지의 상차, 운반, 재활용(또는 처분)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은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축전지 처리에 소요되는 운반비, 처리비, 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라. 폐축전지는 설치 완료 후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며 장기간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처리 완료 후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확인자료

2) 폐기물 처리확인서

3)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증빙자료

5. 납품설치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에 기존 배터리의 규격, 배터리함 등에 대하여 사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물품 설치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나. 축전지는 기존 함체에 교체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함체에 설치가 불가능할 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부담으로 신규 함체를 설치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단자 연결 작업 및 배선작업을 포함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설치 시 축전지 교체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시공관리책임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라. 축전지 교체작업 중 무정전전원장치에 문제점 발견 시 즉시 해결하여야 함으로 필히 UPS 전문 엔지니어를 입회 시켜야 하며, 설비의 정상운전이 가능하도록 제조사 기술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일일작업 및 작업예정사항, 시행방법 등을 문서(작업예정공정표)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현장설치 시 일상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소음, 분진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운반 과정에서 바닥재, 벽면 등 시설물 파손 방지를 위한 보양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설치 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부득이 손상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아. 축전지 설치 후, 각각의 전지에 (+)극으로부터 (-)극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일련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교체되는 축전지 용량 및 규격에 맞게 설치 완료 후, UPS와 축전지간 연동 시험을 실시하고 전원공급 대상 주요 장비에 안정적으로 전원공급이 되는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축전지 단자 결속 상태

- 축전지 단자대별 캡 장착

- 케이블 정리 상태

- 내부저항 계측기를 사용하여 개별 충전전압, 내부저항 측정 제출

- UPS와 축전지간의 케이블 접속여부 및 UPS 동작상태 확인

- 입출력 전압, 전류, DC 충전 전압체크

6. 안전관리 및 재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절연장갑 등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축전지 운반 시 운반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무리한 인력운반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UPS 작업 중 감전 및 단락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해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여야 한다.

7. 시험 및 성능확인

축전지 교체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충전전압, 내부저항 측정 및 확인

나. 극성 확인

다. 외관점검(단자대 누액, 부풀림, 부식 등)

라. UPS정상운전 확인

마. 경보 발생여부 확인

바. 이상 유무 확인

8. 하자보증

납품한 축전지는 제조사 보증기간 이상을 보증하여야 하며, 하자 발생 시 무상으로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9. 보안 및 보안책임

가. 용역업체의 유지보수요원은 통제구역 출입 등 발주청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으로부터 알게 된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 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

10. 제출서류

가. 착수계(현장대리인계, 설치계획서, 예정공정표, 계약서 사본)

나. 납품계

1) 작업 전/후 사진

2) 제품 시험성적서(필요시)

3) 제품 보증서

4) 제조일자 확인자료

5) 시운전 결과보고서

6) 폐기물 처리확인서

7) 수집운반 및 재활용업 허가증

8)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확인자료

다.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Ⅲ. 관련법령

1. 본 사업은 과업내용서에 준하여 축전지 구매‧설치를 시행하며,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기타 안전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계약체결 후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2. 본 사업은 아래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ㅇ Є Ā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ㅇ Є Ā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령 규칙

ㅇ Є Ā 산업표준화법(한국산업표준(KS) - KS C 8518)

ㅇ Є Ā 폐기물관리법

ㅇ Є 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ㅇ Є Ā 친환경인증법

ㅇ Є Ā IEEE(축전지 관련) 규정

ㅇ Є 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Ⅳ.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축전지 설치를 지연시킬 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및 계약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사전 서면협의․ 동의 없이 미 이행 시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납품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배상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 및 작업원이 담당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사전에 담당자에게 교체품목과 기술적 사항을 알려 승인을 받아 조치하고, 교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기술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4. 본 조항에 잘못이 있으면 계약전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가 없으면 본 과업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5.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되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끝.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