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2026년 하반기 어승생정수장 등 6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월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목 차
1. 용 역 개 요
2. 용역 일반사항
3. 설계변경조건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6. 자료의 제공
7.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8. 보고서 작성 방법
9. 성과품 납품목록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어승생정수장 등 6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대상시설물
구 분
시 설 개 요
준공연도
광역3
어승생정수장
○ 용 량 : 15,000㎥/일
○ 위 치 : 제주시 해안동 산60-2
1997.10
제주시
월산정수장
○ 용 량 : 24,000㎥/일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2261-1
1970.01
오라정수장
○ 용 량 : 15,000㎥/일
○ 위 치 : 제주시 오라1동 2033-1
1997.09
도련정수장
○ 용 량 : 10,000㎥/일
○ 위 치 : 제주시 도련동 1360
1995.12
한림정수장
○ 용 량 : 10,000㎥/일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2121
1990.02
서귀포시
강정정수장
○ 용 량 : 25,000㎥/일
○ 위 치 : 서귀포시 강정동 3016
1987.12
다. 용역 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 제6조 및 제11조에 의거하여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과업의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외관조사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4) 보고서 작성 등 성과품 제출
5) 점검결과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 자료입력
2. 용역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을 발주기관의 지휘감독 하에 관련법령, 규칙, 규정 지침에 다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 성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가“발주처”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 사전 승인을 받는다.
4)“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발주처”에서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 요구한 과업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추가과업 용역비용은“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5) 시설물 내하력 조사(필요시)는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학술기관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6)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7)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생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를 사용한다.
9) 현장조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은 먼저 안전조치를 선 시행 후 발주처에 최종확인을 득하고 점검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로 발생된 민ㆍ형사책임은“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조치한다.
10)“발주처”의 정책변경이나 기본방침 변경으로 과업을 일부 또는 전부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나. 보안에 관항사항
1)“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중 모든 용역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 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발주처”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발주처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 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기타 사항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 하였을 때는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 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
2)“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설계변경조건
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감독원(“감독원”이라함은 발주부서장으로부터 감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의 이행수량에 따른 정산변경 시
2)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3) 추가진단 및 조사사항이 필요할 시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선택과업 및 기술자문
4)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5)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 착수 시 제출할 착수 신고서와 이 착수 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① 착수신고서
② 세부공정계획서
③ 사업 책임 기술자 선임신고서
④ 사업수행 조직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 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감독원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 상대자는 상기 4.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안전관리
1) 일반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종사자로 하여금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 측정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종사자의 안전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밀폐된 작업공간에서의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3) 공공의 안전
계약상대자는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용어의 해석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자료의 제공
가. 자료의 제공
1) 이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감독원에게 요청하여 자료취득을 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원활한 자료취득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이 제공하는 기본 자료는 준공도면, 공사지, 공사기록사진첩, 시설물관리대장, 시설물 보수이력카드, 기 시행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성과품 등이다.
7.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가. 점검계획
1) 일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① 현장여건 및 문제점
②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③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예비검증이 되도록 한다.
2) 점검계획 수립
사전조사 시 수집된 자료의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ㆍ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ㆍ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② 기존 점검자료 검토
ㆍ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③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ㆍ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판단, 투입계획 수립
④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⑤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⑥ 점검범위 및 안정성에 대한 판단
⑦ 점검장비 선정
재료시험에 대한 장비 및 시험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랜턴, 보조 동반장비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시에 다음 항목을 고려한다.
ㄱ.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ㄴ.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 필요성
ㄷ.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⑧ 점검종사자 안전
ㆍ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⑨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②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③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④ 건설기준코드(구 하수도시설기준 및 하수도 표준시방서)
⑤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
⑥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⑦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나. 점검실시 세부사항
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① 설계도서
시설물의 존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② 시설물관리대장
③ 시공관련 자료
④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⑤ 보수‧보강공사 자료
다.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①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②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 하수처리장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③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다.(선택과업)
라.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 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 수행 중에 발생되는 선택과업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안전등급지정은 정밀안전점검에 한함.)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8. 보고서 작성 방법
가. 일반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나.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정기안전점검
①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ㆍ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ㆍ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실시결과요약표 포함)
ㆍ시설물의 위치도
ㆍ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2)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안전점검표(시설물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ㆍ정기안전점검표
3) 종합결론 및 건의
ㆍ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ㆍ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 부
ㆍ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ㆍ안전등급이 변경 시 사유
ㆍ기타 필요한 사항
4) 부록
ㆍ과업지시서
ㆍ시설물관리대장 사본
ㆍ외관조사 사진첩
ㆍ사전조사 자료 일체
9. 성과품 납품목록
종 류
제출시기
내 용
부 수
보고서
완료일
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부록포함)
3부
2.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CD
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