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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2026. 9.

금융결제원 IT기획부

< 목 차 >

1. 개 요 1

·························································································································································

2. 계약 대상 1

·················································································································································

3. 주요계약조건 1

·····································································································································

4. 추진일정 2

·····················································································································································

5. 제출서류 3

·····················································································································································

6. 업체 선정 방법 3

····························································································································

7. 유의사항 4

····················································································································································

별첨 최소구비요건 1.

보안특약 2.

제안서 양식 3.

입찰참가신청서 4.

청렴계약서 5.

가격입찰서 6.

1. 개 요

□ 신규 특별참가기관 전산접속용 통신장비 도입을 위한 기본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ㅇ사전에 단가 및 제반사항을 정의하는 기본계약으로, 계약체결일로

부터 최대 3년(1+1+1년)간 수시 발주 예정이며, 발주시 단가 및

제반사항은 본 계약을 준용하게 됨

2. 계약 대상

(단위 : 대)

대상 장비 용 도 연간수량*

금융결제원-참가기관 구간 암·복호화

VPN 16

(참가기관 설치용 장비)

* 연간 예상치. 실제 발주수량은 이보다 증감될 수 있으며 0일 수 있음

※ 「제안요청서 - 첨부1. 최소구비요건」 참조하여, 조건에 적합한 모델을 제시할 것

3. 주요 계약조건

□ 발주서 상 금융결제원이 지정한 일자까지 장비 설치를 완료할 것

(각 발주 건의 설치완료일은 결제원과 공급업체간 발주전 협의)

지체상금 지체일수 1일당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해당금액 □ : 1.5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개별 발주 건의 공급총액)의 10%(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이상

□ 하자보증기간 및 무상보수정비기간 : 인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월의 말일

계약업체는 무상 보수정비기간 중 월 1회 이상 장애예방점검 및 □

보수정비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기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장애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못하였을

때에는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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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기(제3자 공급 포함)에 대해 무상 보수정비기간 내에 □ S/W

기기 운영에 필요한 각종 패치, 이전 설치,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무상 지원할 것

계약업체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

경우 계약업체는 그에 대해서 금융결제원을 면책하고 계약업체가

피 침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것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보안정책을 준수할 것((첨부2) 보안특약 참고) □

계약은 금융결제원이 제시하는 계약서에 의해 체결할 것 □

□ 연간 수량(VPN 16대)은 예상치이며 실제 구매수량은 이와 다르

거나 없을 수도 있음

□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최대 2회 갱신할 수 있음

(최대 총 3년)

□ 주요계약조건은 계약체결 시 금융결제원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추진일정

제안서 접수 마감 23(수) 11:00까지 금융결제원 IT기획부 □ : 2026. 9.

(금융결제원 분당센터)로 직접 방문 제출

□ 규격평가 및 가격입찰 : 10월 중

계약체결 10월 중 □ :

* 상기 일정은 금융결제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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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금융결제원 소정 양식) 1부.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청렴계약서 각 1부. □

□ 제안서 4부 및 제안서 내용 포함 USB(PDF파일) 1매.

□ 견적서 1부.

* 연간 예상수량(VPN 16대)을 반영하여 작성

6. 업체 선정 방법

가. 규격입찰

□ 대상업체 :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입찰참가업체

적격기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최소구비요건 및 주요 □ :

계약조건에 대한 규격입찰조서를 작성하여 충족여부 확인

나. 가격입찰

□ 대상업체 : 규격입찰을 통과한 입찰참가업체

□ 입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4:00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유찰 시 2026. 10. 1.(목) 14:00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 입찰방법 : 공급금액(1년 이상 무상보수정비 포함)에 대한 입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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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자 결정

□ 금융결제원 내부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

를 낙찰자로 결정

(단,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즉시 추첨하여 결정)

□ 최저 가격 입찰업체의 입찰금액 총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입찰 재실시

7. 유의사항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이상의 자기앞수표, 현금 또는 보증 5/100

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납부 시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 또는 이전

- 보증기간의 마감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40일 이후

나. 낙찰자 서류제출

□ 낙찰자는 낙찰 후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결제원 요구시점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은 금융결제원에 귀속됨.

*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이행보증금, 원공급자 이행보증확약서 등

다. 가격입찰서 작성 및 제출

□ 가격입찰서 기재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수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즉시 가격입찰서를 재교부 받도할 것

□ 입찰가격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아라비아숫자와 한글로

병행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와 한글 금액이 상이할 경우

한글 금액을 입찰가격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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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는 1인 1통만 제출할 것 □

□ 입찰서 제출 시에는 아래와 같이 봉한 후 날인하여 제출할 것

전 면 후 면

OOO 사업 입찰서 재중

입찰업체명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라. 입찰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행한 입찰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 입찰금액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입찰자의 기명날인 또는

봉인이 누락된 입찰

담합하거나 타인의 참가 또는 업무진행을 방해한 경우 □

□ 입찰보증금의 한도를 초과한 입찰

□ 기타 금융결제원 입찰조건 등에 위배된 입찰

마. 기 타

입찰참가업체는 계약업체 선정 추진과정 상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

제반 구비서류를 금융결제원이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할 것

□ 제안서는 제안서 양식에 준하여 제반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작성할 것

□ 제안서 작성 시 이용된 각종자료 및 문헌 등의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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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에 대한 제안내용 작성 시 해당내역을 빠짐없이 작성할 것 □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이 있는 경우는 부정적인 의미로

간주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 등)을

반드시 충족할 것

금융결제원이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업체가 중요하다고 생각 □

하는 내용은 별도 기술하고 근기자료를 첨부할 것

□ 금융결제원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할 것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

발각될 경우 제안업체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한 금융결제원의 대금지급 불이행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금융결제원의 별도요청 또는 승낙이 없는 한

일체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입찰 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업체는 추후 금융결제원이 실시

하는 입찰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관계당국에 고발조치 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금융결제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

받은 사실이 있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공기업 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금융결제원 예정가격, 계약금액 및 평가세부결과 등은 일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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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금융결제원의 내부사정, 국가정책 등의 변경으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이며 제출된(책자

형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대금지급 방법 및 시기는 금융결제원의 내부기준을 따름 □

□ 본 제안요청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금융결제원의

해석에 따름

바. 문의처

IT기획부 □ 02) 53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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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최 소 구 비 요 건

1. 공통사항

도입하는 장비는 필요시 금융위원회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지원 □

하고, 검증과정에서 미비점 발견 시 보완조치 할 것

교체대상 장비에 저장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 □

하고, 장비 반·출입 시 보안대책을 준수할 것

기타 사항은 금융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시행세칙, 당원 내규, □

관계 법규 준수할 것

□ 랙에 통신장비 장착 작업을 지원할 것

□ 참가기관 설치 희망 장소에 설치 작업 지원할 것

□ 장비설치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케이블 및 포설 작업, 기존 장비

및 케이블 철거 작업)를 지원할 것

2. VPN

□ 국내 CC EAL2+등급 이상 획득 또는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증

제품일 것

ㅇVPN에서 암호 사용 시 검증필한 암호모듈을 탑재할 것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할 것 □ 1:1, 1:N, N:N NAT

포트 장애시 포트간 자동 기능을 지원할 것 □ Fai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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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대의 센터VPN과 동시에 멀티터널 지원 가능(16개 이상)할 것 □

CLI모드에서 동시접속 및 모든기능을 설정하고 백업할 것 □

CLI모드에서 또는 이와 동급 이상으로 실시간 패킷 □ tcpdump

통신 조회 가능할 것

별도의 장비 없이 장비간 및 구성을 □ Active-Active Active-Standby

지원할 것

□ VLAN interface 지원 및 멀티 VRRP 설정이 가능할 것

□ NTP를 통한 장비시간 동기화 지원할 것

□ 로그 연동 기능(SYSLOG 2개 IP 이상)을 제공할 것

□ SNMPv3를 이용한 모니터링 기능(SNMP TRAP 2개 IP 이상)을

제공할 것

□ 센터VPN장비(제안장비)와 완벽하게 호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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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보 안 특 약

계약업체는 본 특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 1)”의 위규처리 기준에 1.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문책 등 행정조치하고 “(별지 2)”의 보안

위약금을 금융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계약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및 “(별지 3)”의 2.

“누출금지 대상 정보”와 관련하여 보안 정보 누출 시 계약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계약업체는 계약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계약 3.

수행 중은 물론 계약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고

상주직원은 녹음 및 사진 등을 제한하는 보안프로그램을 모바일

기기 등에 설치해야 하며, 계약종료 시 사업관리부서 담당자의 입회하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계약업체는 금융결제원이 취약점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동 취약 4.

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보안위규 처리기준 : 1.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3.

(별지 1)

계약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 진행 중인 계약

ㅇ (별지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해지 및 입찰

ㅇ 시스템 구축 결과물이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

참여제한

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 위규자 형사고발

ㅇ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정보 등 중요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 위규자 및 직속

ㅇ 비공개 도안․설계도면 등의 정보 유출

심각 감독자 등 중징계

ㅇ 내부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면직포함) 요구

ㅇ 인가되지 않은 시스템 및 DB에 접근 및 접근시도

- 재발방지를 위한

ㅇ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조치계획 제출

ㅇ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 “심각”에 해당 하는

- 위규자 대상 특별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보안교육 실시

ㅇ 계약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이 제공한 중요 업무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ㅇ 계약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이 제공한 중요 업무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 위규자 및 직속

ㅇ 개인정보․전자금융거래정보 등의 정보 및 업무자료를 감독자 등 중징계

책상 위 등에 방치 또는 업무용 단말기에 무단 저장 요구

중대 ㅇ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 재발방지를 위한

ㅇ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조치계획 제출

ㅇ 업무망 및 인터넷망 분리의 우회 및 우회시도 - 위규자 대상 특별

ㅇ 인가되지 않은 모바일 기기 및 휴대용 보조기억매체 보안교육 실시

(USB 등)의 무단 반입․사용

ㅇ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또는 개인 메일을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ㅇ 인터넷용PC에 금융결제원 업무 관련 자료의 저장

ㅇ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무단 반입하여 업무용도로 사용

ㅇ 금융결제원이 설치한 단말기 및 모바일 기기 보안프로

그램의 삭제 및 우회 시도

중대 ㅇ 외주용역 단말기의 무단 반출 및 반출시도

ㅇ 시스템개발 시 테스트데이터가 아닌 실 업무데이터 사용

ㅇ 인가되지 않은 무선 네트워크 구축 및 접속

ㅇ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중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ㅇ 캐비넷․서류함․책상 서랍 등을 개방한 채 퇴근

ㅇ 금융결제원 출입증의 분실 - 위규자 및 직속

ㅇ 인가되지 않은 사이트에 무단 접속 감독자 등 징계

ㅇ PC를 켜 놓고 퇴근 요구

ㅇ 단말기 패스워드 및 화면보호조치 미적용 - 위규자 및 직속

보통

ㅇ 서버 및 PC접속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감독자 사유서/

ㅇ 금융결제원 업무자료 등을 직원 승인없이 열람, 복사, 인쇄 경위서 징구

ㅇ 인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용 - 위규자 대상 특별

ㅇ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 “보통”에 해당되는 보안교육 실시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ㅇ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ㅇ 단말기 접속 패스워드를 “1111”등 유추하기 쉬운 값으로

- 위규자 서면·구두

부여하여 사용

경고 등 조치 요구

ㅇ 외주용역 관련 교육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

경미 - 위규자 및 직속

ㅇ 금융결제원 출입증의 책상위 등 방치

감독자 사유서/

ㅇ 일일 보안점검표 미기재

경위서 징구

ㅇ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경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별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함.

구분위규수준
A급B급C급D급
심각 1건중대 1건보통 2건 이상
계약금액 × 20%
및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 × 10%계약금액 × 5.0%

2. 보안 위약금은 위약벌로서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계약기간 중 발생한 위규 건별 위약금액을 합산하여 계약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함.

(별지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금융결제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1.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2.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4.

계약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5.

금융결제원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6.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7.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신용정보

그 밖에 금융결제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9.

(별첨 3)

※ 본 제안서 양식을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의 요건 등에 적합하게 작성할 것

제안서 양식

1. 제안요지

※ 제안업체의 제안배경 및 제안요지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2. 회사소개

가. 연혁(소재지 명시)

설립일 □

□ 최근 3년간 매출액

□ 자본금 규모

신용평가 등급 □

□ 기타 회사소개에 필요한 사항

나. 조직 및 인원

□ 조직(전국적인 지원조직에 대해서도 명기)

인력구조(전체인력 중심) □

□ 기술인력 보유 현황

다. 주요사업 및 주력분야

※ 제안사업 관련 제안사의 기술력을 제시할 것

라. 제안사업관련 주요사업실적

※ 기관명, 적용업무, 공급시기, 투입인력규모, 구축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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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시스템 소개

※ 제안시스템에 대해 아래항목 중 해당사항 및 기타 필요한 내용

(관리방안 등)을 형식에 상관없이 제안시스템별로 구분하여 기술

가. 모델명

나. 특징 및 장점

다. 제안시스템의 시장점유율 및 기술동향

라. 제안시스템의 Life Cycle

※ 발표시기, 단종시기(계획), 지원중단시기(계획), 파손 시 대책 등

마. 시스템 구조

바. 시스템 성능

사. 시스템 확장성

시스템 구성요소 중 확장 가능한 모든 요소에 대해 설명 ※

아. 시스템 안정성, 보안성

자. 제안시스템의 장애 시 장애진단․복구방법

※ 진단 및 복구 Tool, 소요시간, 지원인력 및 기술지원 방안 등

차. 라이선스 정책

※ 일반 라이선스 정책 및 확장(추가구매), 백업시스템의 라이선스

지원 정책 등에 대하여 기술

카. 제안시스템 단종 시 지원방안

※ 시스템 인수 후 7년 이내 제안 H/W 및 S/W 단종 시 지원방안 등

타. 타. 기타(위의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중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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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구성 방안

※ 제안시스템이 설치될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구성

방안을 제시

※ 제안시스템 설치, 이용, 패치, 업그레이드, 이전 설치 등과 관련된

라이선스 정책을 기술(원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서 부담)

5. 제안 시스템 품목명세

제 품 명 모 델 명 내 용 수 량

6. 설치 일정 및 절차 등

※ 제안요청서의 최소구비요건과 기술능력 평가항목을 연계하여 세부

계획, 인력구성 방안, 일정계획 등을 기재

7. 지원 사항 및 기타

가. 인력지원 계획

구축 시 투입 인력 및 구축 완료 후 안정화 시까지 단계별로 투입 ※

인력 등 명시(상주, 비상주 구분 포함)

구축 완료 후, 안정화, 기술지원 주체 및 범위 등에 대해 기재 ※

나. 보수정비 지원방안

보수정비범위(예방정비 및 장애정비 등), 계획, 절차, 수행인력 ※

구성방안 등을 포함하여 기재

다. 하자보증 방법

□ 하자보증 주체

□ 긴급을 요하는 하자정비 대책

□ 하자보증 및 보수정비 기술요원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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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안대책

※ 본 프로젝트 관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

등을 작성 (“(첨부 2) 보안특약” 참고)

마. 기타 지원 사항

8. 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 충족 여부

※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충족 여부를 표시하여 표 형태로 반드시 작성할 것

(세부 내용은 원문 그대로 작성할 것)

(예시)

구 분 세부 내용 충족여부 (O , X)

주요계약조건

최소구비요건

4 / 5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