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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무의 공고 제2026-01호

2026년 모두의 지하철 교통약자 안내표지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단가계약 구매규격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구매규격 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16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

1. 사업 개요

공고명2026년 모두의 지하철 교통약자 안내표지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단가계약
사업예산·
총 집행한도
추정가격
계약기간
대상장소기존 대상 25개 환승 역 및 추가 후보 6개 역
서울교통공사 관할 및 발주처 지정 장소 (※붙임1 참조)
계약방법
주요과업현장 조사·실측, 디자인·시안, 안내표지 제작·운반·설치,
기존 표지 이설·철거, 유지보수
입찰방식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동계약

- 1 -

2. 예정 물량 및 단가계약 기준

가. 본 계약은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방식입니다.

나. 계약방법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며,

계약구분은 품목별 단가계약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 아래 수량과 규격은 예정사항이며, 현장 실측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물품 규격 등에 대해 문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 담당자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발생하는 손실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차 책임입니다.

품목소재규격 (mm)평가수량 (개)최대수량 (개)
난연 알포패널 3T 실사 부착
(캘그레이실사+무광코팅)
600 x 1,600410
난연 알포패널 3T 실사 부착
(캘그레이실사+무광코팅)
700 x 1,860260
난연 알포패널 3T 실사 부착
(캘그레이실사+무광코팅)
400 x 2,000360
현대시트
HS1515 또는 백색
1,450 x 620210230
1,2401,380

3. 계약방법

가. 본 계약은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방식입니다.

나. 계약방법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며,

계약구분은 품목별 단가계약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라. 본 물품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금액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 2 -

가. 입찰자는 모든 품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품목별 투찰단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격

평가를 위한 입찰총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입찰총액 = Σ(품목별 투찰단가 × 품목별 평가용 예정수량)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는 위 산식으로 계산된 합계액을 입력합니다. 개찰 1순위자는 발

주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전자투찰금액과 일치하는 품목별 단가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시스템의 단가계약 투찰방식이 달리 설정되는 경우에는 본입찰 공고의 전자입찰서 작성

방법을 따릅니다.

라. 예정가격 이하이고 해당 입찰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물품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마.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본입찰 공고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계약단가 및 대금지급

가. 품목별 계약단가는 낙찰자의 품목별 단가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나. 대금은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발주하고 제작·설치 및 검수를 완료한 실제 수량에 해당 계

약단가를 곱하여 지급합니다

다. 평가용 예정수량은 가격비교를 위한 기준이며 실제 발주수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라. 누적 지급액은 총 집행한도액 170,699,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기본 대상역을 우선 발주하고, 예산잔액과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추가 후보역을 품목별

최대수량 범위에서 추가 발주할 수 있습니다.

바. 총 집행 한도액은 계약상대자에게 전액 발주를 보장하는 최소계약금액이 아닙니다. 다만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 대상역 물량을 우선 추진합니다.

6. 계약보증·하자 및 법정경비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사후정산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7호)」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입찰금액 산정 시 조

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검수 시 보험료 납부여부(납입확인서 등)을 최종확인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 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거 사용내역서를 최종 확인하고 사후 정산을 합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미사용 금액은 대금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96,628원180,863원

다. 본 계약은 하자 보증보험(2년), 하자보증금율(3%) 가입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제품 납품

이후 하자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보증보험증권과 수입인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

7.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이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

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 당해 물품 규격서대로 제조하여 사업수행(납품)이

가능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를 계속 서울특별시 혹은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옥외광고업(G2B 업종코드 2604)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판(G2B 분류번호 10자

리 55121718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제조업체이어야 하며, 직접생산확

인증명서는 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계약 체결 시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

나,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확인서가 발급·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

는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8.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가.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89.99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의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

- 4 -

물품 구매입찰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가자격 미달,

입찰 포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

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

소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

도하거나 계약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직접생산확인 대상

제품의 제조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서는 안 됩니다.

9. 청렴계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

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

효로 합니다.

나. 입찰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업종·면허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

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 입

찰에 동시에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해당 입찰을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또는 입찰서

- 5 -

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의 전산장비 또는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의 연기 또는 재공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

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규격서, 수량내역서 및 그 밖의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공고내용과 첨부된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

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공고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첨부서류에

만 정한 세부사항은 해당 첨부서류에 따르며, 내용의 불일치가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은

정정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계약물품을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또

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의 검사·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세부 납품 및 설치조건은 규격서

와 과업지시서에 따릅니다.

마.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관련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

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문의사항: 사단법인 무의 (전화) 02-6959-1003 / (이메일) sienna@muui.or.kr

붙임 1. 설치 대상역 목록 1부.

2. 과업지시서 및 제작·설치 시방서 1부.

3. 디자인가이드라인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신임도 평가 확인서 1부.

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7. 품목별 단가산출내역서 1부.

8. 물품 검사·검수 조서(양식) 1부. 끝.

2026. 9. 16.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

- 6 -

붙임1. 설치 대상역 목록

1. 기본 대상역 (25개 역)

연번역명노선연번역명노선
잠실2·8호선14불광
사당2·4호선15왕십리
합정2·6호선16신당
충무로3·4호선17군자5·7호선
까치산2·5호선18을지로4가2·5호선
종로3가1·3·5호선19동묘앞1·6호선
을지로3가2·3호선20약수3·6호선
총신대입구(이수)4·7호선21충정로2·5호선
대림2·7호선22가락시장3·8호선
영등포구청2·5호선23태릉입구6·7호선
동대문1·4호선24오금3·5호선
공덕5·6호선25성수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2·4·5호선

2. 추가 후보역 (6개 역)

연번역명노선연번역명노선
신설동1·2호선4신림
홍대입구2호선5신도림
강남2호선6선릉

※ 위 대상역, 수량, 규격 및 디자인은 입찰가격 산정을 위한 예정사항입니다. 최종 설치 대상

역과 역별 수량은 현장조사 및 실측 결과, 관계기관 협의와 설치 여건 등에 따라 사업예산 및

계약상 최대수량 범위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내표지의 세부 디자인, 문구, 색상 및

설치 위치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최종안은 발주기관의 승

인을 받아 확정합니다.

- 7 -

붙임2. 과업지시서 및 제작·설치 시방서

과업지시서 및 제작·설치 시방서

2026. 9. 16.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

발주기관 사단법인 무의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계약형태 품목별 단가계약

적용범위 현장조사·실측·디자인·제작·운반·설치·철거·이설·유지보수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총칙

1. 목적

본 과업은 서울교통공사 관할 지하철 역사 등에 교통약자 안내표지를 제작·설치하고 기존 안내

표지를 유지보수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합니다.

2. 과업명과 기간

가. 과업명은 ‘2026년 모두의 지하철 교통약자 안내표지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로 합니다.

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관계기관 협의, 역사

운영여건 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조건과 관계 규정

에 따라 처리합니다.

3. 계약문서와 적용순서

가. 입찰공고, 본 과업지시서 및 제작·설치 시방서, 설치 대상역 목록, 디자인 가이드라인, 품

목별 수량 및 단가산출내역서, 서면 발주서와 그 밖의 계약서류는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

합니다.

- 8 -

나. 계약문서 사이에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 또

는 설치 전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

입찰 당시 공개된 조건 및 관계 규정을 고려하여 적용기준을 정합니다.

다. 발주기관의 구두 요청만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수량·규격·설치조건

또는 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4. 용어와 관계자

가. ‘발주기관’은 사단법인 무의를 말하며, ‘시설관리기관’은 서울교통공사 등 설치 대상 시설

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나. ‘감독자’는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의 확인·승인 및 검사 업무를 위하여 지정한 자를 말합

니다.

다. ‘발주서’는 설치 대상역, 품목, 수량, 요구일정 등 개별 이행내용을 정하여 발주기관이 계

약상대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제2장 과업 범위와 수행절차

1. 과업범위

본 과업은 지하철 교통약자 안내표지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전반을 포함하며, 다음의 내용을

핵심 과업으로 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설치 대상역의 이동동선, 기존 시설, 설치면, 치수, 장애물,

현장조사 및 실측

전기·소방·안전조건 및 작업 가능시간 확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역별 문안, 픽토그램, 화살표, 색상,

디자인 및 시안

글자체, 거리정보 및 배치안 작성

승인된 시안과 규격에 따른 안내표지 제작, 품질확인, 포장 및 현장

제작 및 운반

운반

신규 설치, 기존 안내표지의 철거·이설, 부착면 정리, 마감 및 필요한

설치 및 정비

유지보수

이용객 동선 보호, 작업구역 통제, 안전인력 배치, 소음·분진·폐기물

안전 및 환경관리

관리 및 원상복구

시범설치, 완료검사, 사진대지, 실적수량표, 시험성적서 및 기타

검사 및 기록

검수서류 제출

2. 개별 발주 및 수행절차

가. 발주기관은 설치 대상역, 예정 품목·수량 및 희망일정을 기재한 발주서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합니다.

- 9 -

나.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기관의 출입·작업 절차를 확인하고 현장조사 및 실측계획을 제출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결과표, 설치 위치도, 실측치, 역별 수량과 작업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역별 시안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습

니다.

마.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치별 또는 품목별 대표 1개소를 시범 설치하

여 승인을 받은 뒤 본 제작·설치를 시행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제작·설치 완료 후 검사·검수자료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3. 대상역 수량 규격 및 디자인의 확정

가. 입찰공고에 제시된 대상역, 평가수량, 규격 및 디자인은 입찰가격 산정을 위한 예정사항

입니다.

나. 최종 설치 대상역과 역별 수량은 현장조사·실측 결과, 시설관리기관 협의, 설치 필요성

및 설치 여건에 따라 사업예산, 계약상 최대수량 및 총 집행한도 범위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세부 디자인, 문구, 색상 및 설치 위치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합니다.

라. 변경은 입찰 당시 제시한 품목과 통상적인 작업조건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

초 규격 또는 작업조건과 현저히 다른 추가 작업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행 전

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고 관계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전에 안내표지를 임의로 제작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안 됩

니다. 사전 승인 없이 시행한 작업의 재제작·철거·원상복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

니다.

제3장 품목별 제작 규격

1. 예정 품목과 수량

품목소재규격 (mm)설치위치
난연 알포패널 3T 실사 부착
(캘그레이실사+무광코팅)
600 x 1,600
난연 알포패널 3T 실사 부착
(캘그레이실사+무광코팅)
700 x 1,860
난연 알포패널 3T 실사 부착
(캘그레이실사+무광코팅)
400 x 2,000
현대시트
HS1515 또는 백색
1,450 x 620엘리베이터 외벽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10 -

※ 규격은 현장 실측 및 승인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수량은 가격평가용 기준이

며 실제 발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누적 발주수량은 품목별 최대수량을 초과할 수 없습

니다.

2. 품목별 설치기준

1) 공간별 안내표지 개괄

Ÿ 기본형, 강조형(강조형/경로통합형) 벽부형 안내표지를 중심으로 교통약자 동선을 안내한다.

Ÿ 각 안내표지는 교통약자의 이동경로인 엘리베이터, 수평이동을 기준으로

안내한다.

2) 안내표지 별 설치 위치

벽부형 안내표지 (기본형) n

Ÿ 교통약자 환승이동 안내의 기본 안내표지로 일반적인 경로 전반에 적용한다.

Ÿ 승강장 내 휠체어 탑승칸 하차구간 앞, 대합실 내 복도 및 나가는 곳 방향에 설치한다.

Ÿ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이용 가능한 노선 및 편의시설의 내역과 거리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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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벽부형 안내표지 (강조형-강조형)

Ÿ 기본형이 확대된 표지로 대합실 등 시야가 확보된 곳에 적용한다.

기본형에 비해 타는 곳과 엘리베이터 등의 텍스트 설명을 보완한다. Ÿ

n 벽부형 안내표지 (강조형-경로통합형)

Ÿ 복합환승역이나 상점가 등 시야가 혼잡한 구간 또는 경로가 다른 엘리베이터가 여러 대 존

재하는 구간에 설치하여 방향 정보만을 제공한다.

Ÿ 기본형에 비해 화살표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거리정보를 삭제한다.

n 엘리베이터 층별안내

Ÿ 지상층을 제외한 전체 엘리베이터의 버튼 가까운 면에 설치한다.

Ÿ 버튼 가까운 면이 구조물 등으로 가려져 있을 경우 반대면에 설치한다.

n 엘리베이터 픽토그램(시트 컷팅)

Ÿ 엘리베이터의 시인성을 높이고 교통약자 우선탑승을 강조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외벽 측

면 및 후면부에 교통약자 픽토그램과 엘리베이터 텍스트를 설치한다.

Ÿ 정면을 제외한 설치가능한 모든 면에 시공한다.

Ÿ 시공 크기나 위치는 제공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따르되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Ÿ 시공면의 색상에 따라 청록색(현대시트 HS1515) 혹은 백색 중 시인성이 높은 것으로 시공

한다.

Ÿ 유리면의 경우 청록색 유리엔 백색으로 시공하고, 투명한 유리의 경우는 청록색(현대시트

HS1515)로 시공한다.

3. 공통 재료 및 품질기준

가. 모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승인된 규격, 색상, 성능 및 품질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중

고품, 변색품, 훼손품 또는 장기 보관으로 성능이 저하된 자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난연·불연성능이 요구되는 자재는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된 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

니다.

다. 실사 출력물은 문안과 색상이 선명하고 균일하여야 하며, 무광 코팅 후에도 번짐, 주름,

기포, 들뜸, 박리, 오염 또는 현저한 색상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라. 자재를 변경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조사, 모델, 규격, 시험성적 및 비교자료를 사전

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장 디자인 제작 및 설치

1. 디자인 시안 및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역별 시안을 작성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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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안에는 설치역·위치, 안내문구, 노선명, 화살표 방향, 픽토그램, 글자체, 글자크기, 색상,

규격 및 재료가 식별되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정보와 안내문구의 정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제작 전에 발주기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발주기관 또는 시설관리기관의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범위 안에서 시

안을 수정하여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제작 및 운반

가. 안내표지는 승인된 시안, 규격 및 재료에 따라 정밀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모서리, 절단면

및 몰딩은 이용객에게 위험이 없도록 마감합니다.

나. 제작물은 운반 중 긁힘, 변형, 오염 또는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포장하고, 현장

반입 전 품목·수량 및 외관을 확인합니다.

다. 납품·설치 과정에서 불량 또는 파손이 확인된 제품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체합니다.

3. 설치·철거 및 원상복구

가. 계약상대자는 설치면의 재질과 상태를 확인하고, 탈락이나 이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에 적합한 접착·고정방법과 몰딩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합니다.

나. 출력물과 시트는 기포, 들뜸, 주름, 굴절, 오염 및 접착제 흔적이 생기지 않도록 정밀하게

부착합니다.

다. 기존 안내표지를 철거하거나 이설할 때에는 벽체, 유리, 금속마감재, 전기설비 등 기존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손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동일하거나 동등한 재료로 원

상복구합니다.

라. 작업이 끝나면 보호재, 잔여 접착제, 폐자재와 오염물을 제거하고 작업구역을 정리·청소

합니다.

제5장 안전 및 환경관리

1. 기본 안전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시설관리기관의 안전수칙 및 출입·작업 절차를 준

수하고 이용객과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교육, 보호구, 작업구획, 안내표

지, 통행유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라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역사 내 작업기준

가. 작업은 이용객 통행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대에 시행합니다. 주간 작업 시에는

원칙적으로 혼잡시간대인 07:00~09:00 및 18:00~20:00를 피합니다.

나. 소음, 분진, 냄새 또는 대규모 통행제한을 유발하는 작업은 시설관리기관이 승인한 시간

대에 시행하며, 야간작업은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완료하고 철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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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용객이 통행하는 시간대에는 작업 위치 1개소당 통행안전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합니다.

계단부 등 상·하부 동시 통제가 필요한 곳에는 각 방향에 안전인력을 배치합니다. 시설관

리기관이 별도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을 따릅니다.

라. 고소작업은 안전모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고 2인 1조로 시행합니다. 이동식 사다리는

작업높이 3.5m 이하에서만 사용하며, 그 이상의 작업에는 관계 기준에 적합한 작업대 또

는 장비를 사용합니다.

마. 전기설비 인접 작업은 사전에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하고 절연보호구를 사용합니다. 승

강장 노반측 등 위험구역의 작업은 감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 관계자의 승인과 입회하에

시행합니다.

3. 환경관리

가. 분진·소음·냄새와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필요 시 보양, 집진 및 환기조치를 시행합니

다.

나. 철거물, 포장재 및 잔여 자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반출·처리하며 역사 내에 방

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6장 검사 검수 및 제출자료

1. 검사 및 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 발주 건의 제작·설치가 완료되면 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합니

다.

나. 검사는 승인 시안과의 일치 여부, 설치 위치, 규격, 수량, 재료, 외관, 접착·고정상태, 문안

정확성, 안전성 및 현장 정리상태를 기준으로 시행합니다.

다. 검사 결과 보완 또는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안에 무

상으로 조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완료 제출자료

Ÿ 물품납품 및 검사·검수 요청서

Ÿ 역별·품목별 실제 설치수량 내역서

Ÿ 설치 위치가 확인되는 작업 전·중·후 사진대지

Ÿ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최종 디자인 원본 및 출력용 파일

Ÿ 난연·불연성능 시험성적서 등 품질확인자료

Ÿ 안전교육, 작업허가 및 안전관리 관련 자료

Ÿ 폐기물 처리 또는 반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Ÿ 그 밖에 발주기관이 검사·검수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자료

제7장 수량확정 대금지급 및 변경

1. 수량확정과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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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금은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발주하고 계약상대자가 제작·설치를 완료하여 검사·검수에

합격한 실제 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나. 평가수량은 입찰가격 비교를 위한 수량으로 실제 발주수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품목별

누적 발주수량은 계약상 최대수량을, 누적 지급액은 총 집행한도액을 각각 초과할 수 없

습니다.

다. 현장조사 결과 발주수량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변경된 수량을 서면으로 확정합니

다. 승인받지 않은 초과 제작·설치분은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검사·검수 완료 후 계약조건에 따른 청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과업 및 일정 변경

가. 발주기관은 사업목적, 예산, 관계기관 협의 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약범위 안에서

대상역, 역별 수량, 세부 디자인, 설치 위치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변경으로 계약금액, 계약기간 또는 주요 작업조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전에

서면으로 협의하고 관계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와 대응계획을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8장 하자보수 및 책임

1. 하자담보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사·검수 완료일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3%

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제작 또는 설치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합니

다.

다. 하자보수에는 탈락, 들뜸, 변형, 균열, 변색, 인쇄불량, 오탈자, 접착불량, 고정부 이완 및

승인된 규격·시안과 다른 시공의 보완이 포함됩니다.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고의·과실이나

발주기관이 인정한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상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직접생산 및 권리의 양도

가. 계약상대자는 직접생산확인 대상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의 제조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

도하거나 계약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3. 기타

가. 본 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 계약서, 관계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따릅니

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 전에 본 문서와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치 대상역 목록 및 수량내역서

를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작업조건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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