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6 - 4019호
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
예정인「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사업수행
능력 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6일
청주시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 용역명 | 과업내용 | 용역비 | 과업 기간 | 입찰 예정시기 | 평가 방법 | 비고 |
| 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 거리)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도로개설 L=2.99km B=20.75m | 1,306,500,000원 (부가세포함)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18개월 (540일)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후 별도 통보 | PQ |
※ 해당 시기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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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과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기와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지정
나.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준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4.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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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
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평가하여 평가결과 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단, 최종 선정된 1개사인 경우 재공고)
다.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경쟁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
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
가격(30점) + 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①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
(2점)을 적용합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 9. 30.(수) 10:00 ~ 17:00
※ 제출시간을 엄수, 시간 초과 시(우리 시 제출장소 기준) 평가서 일체 접수불가
나. 작성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기준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청주시청 도로시설과 광역도로팀(☎ 043-201-2783)
- 청원구 상당로 314(내덕동 201-1), 문화제조창 2층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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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에 대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 계약체결 시 별도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
7. 기타사항
가.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신 예
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록은 대표사 업체대표 또는 위임받은 대표사
직원이 하되, 위임받은 경우는 위임장⁄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기재해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마. 평가결과는 총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바. 본 용역사업집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 관련 : 청주시 회계과 계약2팀(☎043-201-1734)
- PQ 및 사업 관련 : 청주시 도로시설과 광역도로팀(☎043-201-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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