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용역(단가계약)
2. 용역목적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
폐기물관리법」
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업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반 및
처리하고자 함.
3. 용역기간
착수일 ~ 2026. 12. 31. 단,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용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가. 용역기간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생길 때
나.
발주자의 방침 변경 등 사정상 작업이 변경되었거나 지연되었을 때
4. 용역위치:
제주하수처리장(제주시 도리로 254(도두2동))
5. 사 업 량
: 하수처리슬러지 총 5,850톤 (1일 최대 약 130톤)
※ 상기 물량은 추정으로서 하수처리시설 운영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슬러지 함수율 약 80%)
6. 예정금액:
금 1,622,790,000원 (처리비, 운반비, 부가세포함)
- 기초단가: 금 277,400원/톤
※
「2026년
하수슬러지 처리비 및 도외운반비 원가산정 연구 보고서(‘2025. 9. 한국자치경제연구원)」준용하여 산정
2026년 하반기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용역(단가계약)
과 업 지 시 서
2026. 9.
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Ⅰ.일반과업지시서
1. 개요
본 과업지시서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함에 있어 과업요령과 절차, 점검 및 확인사항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세부 지침으로 적용되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계 관계 규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다.
2. 용어정리
가. “발주자”라 함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을 말한다.
나.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하수슬러지 처리 과업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한 처리 및 운반에 관련된 자격요건을 갖춘 적법한 업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 자격 기준
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종합,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130톤
이상의 슬러지 처리 능력을 갖추고 폐기물 수집․운반 가능한 사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하수처리오니류”인 업체
③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가 사업장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공동도급 및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처리 업체 중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한다.
※공동수급체 수는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은 2개 이상의 처리업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로 한다.
4.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운반 차량의 등록에 관한 사항
나. 폐기물 배출 일정의 조정, 휴일 및 지연에 관한 사항
다.
기
타 발주자가 인지하지 못한 제반 법규 사항 및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
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5. 과업 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 착수 시 제출 서류
1) 착수 신고서
2) 장비투입 계획서
3) 폐기물처리 계획서
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반에서 최종 처리까지 계획 (처리계통도 및 처리시설, 장비, 기술능력 포함)
② 비상 상황 (시설고장, 정기점검, 민원, 업체 허가처리물량 초과등 으로 처리 불가) 발생 시 처리계획 제출
4) 현장 대리인 신고서
5) 참여 기술자(운반자) 보안각서
6)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및 자동차등록증
7)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8) 안전보건관리계획서
9)
계약상대자는 상기 착수 신고 서류 2부를 계약 후 7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
작업량 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기간 중 매월 처리량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계약상대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에 의한 이행(계약)보증금 (총 용역 부기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2)‘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및「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해당
하
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이행(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6. 대가의 지급
처리비는 계약 종료 일로부터
5일이내 청구
하고 대가의 지급은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사전 협의한 경우 상기 지급 시기의 변동이 가능하다.
7. 계량 및 처리량 확인
가.
슬러지 처리량은 처리장에 설치된 계량기 또는
관인 계량 증명업소에서 공차 및 실 중량을 계근한 계량 증명서를(교정 및 정도검사가
이루어진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내 설치된 계량대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http://www.allbaro.or.kr
)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전자인계서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처리량 확인은 처리공정이 완료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과업감독 등
가.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1) 운반차량 현황 2) 반출물량 확인
3) 운반, 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현장 감독
4)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환경관련 제반법규를 준수하는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법규
위반 등으로 당 용역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 발생 시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슬러지를 처리하지 못하여 발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3) 보고의 의무
계약당사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일자별 슬러지 반입량, 처리량,
재고량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량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안전 및 보건관리
가. 안전보건관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후 착수 전에(착수서류 제출 시)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 위탁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이행 요구와 이행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라.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마.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 안전조치
1) 과업수행자는 용역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용역현장 내외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3)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4) 용역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표지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5) 작업용 전력설비에 대하여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아.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용역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용역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자. 안전교육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안전시공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수행 중인 용역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하며, 특히 안전관리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며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토록 한다.
카.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용역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 사상사고
-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1. 업무위탁의 금지
‘계약당사자’는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전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관련법에 의거‘계약당사자’의 공장 대수선 등
으로 한시적으로 업무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발주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12. 용역의 중지
가.
과업 기간 중 계약을 위반하여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치 않을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를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나’항의 귀책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슬러지 운반 또는 처리 시 관련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등 정상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②
과업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슬러지 처리를 지연하여 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③ 부정한 방법으로 계량하였을 경우
④ ‘가’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⑤ 슬러지 처리와 관련하여 악취, 오염 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으로 슬러지 반입시 민원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
⑥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슬러지 반입이 어려운 경우
13. 기 타
일반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별 과업 지시서를 따른다.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
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
▣ 연락처 :
▣ 종사자 수 : 명
▣ 대표자 : (서명)
안전
보건
관
리
체계
안전보건경영방침
여
□
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이행 여
□
부
□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 - )
□ 미가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해율 : , , / 사망재해 : , ,
▣ 안전보건 활동 세부계획
※ 사업 규모별로 작성 및 별도 안전관리계획 제출 가능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추락, 협착, 감전, 화재폭발, 질식 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작성
-
예) 추락위험: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등
협착, 감전위험 등: 기계 정비 작업 시 전원끄기, 건설장비 사용시 유도자 배치 등
○ (안전보건 점검)
작업 위험요인에 맞게 정기적인 점검 일정 작성
- 예) 매일: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점검, 월간: 합동 안전보건 점검, 위험 요인 점검)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매 분기 정기안전보건 교육 실시 등
○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작업 전 기계장비 안전점검 실시(
전선 피복상태 확인,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등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비상연락망 작성: 소방서(119), 병원( ), 관할 고용노동부(728-7131)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
※ 사업담당자가 평가 실시(붙임4 참고)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기타의견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2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5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6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7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최종평가
□ 적정 □ 부적정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또는 인)
Ⅱ.특별과업지시서
1. 총 칙
가.
본 특별 과업 지시서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적용 한다.
나.
용역을 시행할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되는 법률과 법령, 조례, 규칙 및 과업 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한 서류, 형식, 내용 등을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작업조건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슬러지 운반 및 처리 요청을 하면 계약상대자는 3일 이내에 작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일 1회
이상 운반 및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처리장 시설물의 예상치 못한 고장 등으로 발주자가 긴급히 슬러지 운반 및 처리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신속히 작업을 개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가.
처리량 : 계근 시 단위는 톤 단위 사용 및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유효하고
그 이하는 절사한다.
1)
실제 슬러지 발생량은 시설의 개선 및 슬러지 감량
사업 등에 따라 증ㆍ감될 수 있으며, 증ㆍ감된 슬러지량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말이나 휴일 또는 야간에도 운반ㆍ처리하여야 하며,
연휴가 3일 이상일 때에도
운반ㆍ처리 요구할 수 있다.(발주자와 협의)
- 사업장
의 슬러지 탈수작업과 관련하여 일체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
도록 운반차량 및 암롤박스 등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나.
작업조건 : 현장 내 탈수기실(사일로)에서 운반차량에 직접 상차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슬러지 반출을 위하여 허가받은 야적장에 임시 야적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출할 수 있으며, 현장야적 및 야적장 이동, 현장정리․상차는 계약상대자 비용부담으로 수행한다.
다.
운반차량 : 처리장의 현장여건(사일로실 크기, 현장 진입도로 등)에 적합하도록 진입 및 적재, 이동이 용이한 암롤트럭(사업장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관련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
하수슬러지의 운반ㆍ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거 적법
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 하여야한다.
가.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작업지시에 의거 적시에 운반ㆍ처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등)없이 계약상대자 사정으로 5일 이상 작업을 지연할 경우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모든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령에 정한 기준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제반 법규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 및 행정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
슬러지를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4)
슬러지의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 및 민원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계약상대자는 운반 차량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고
운반 차량은 슬러지 운반에 용이한 형태로 제작된 차량 또는
이에 준하는 차량을 사용하여야 하며 운반하는 도중에 슬러지를 유출 시키거나 악취를 유발시켜서는 안된다.
6)
차량은 지정된 차량만 사용하여야 하며, 차량이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슬러지 반출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운반 차량을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외관 및 타이어에 부착된 흙 및 슬러지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반출 운반하여야 하며, 또한 운반 중 적재함에 덮개를 덮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8)
슬러지 상차 또는 운반 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규정에 위반되는 작업 시에는 감독원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10)
계
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확인을 득한 후 슬러지를 반출하여야 한다.
11)
천
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12)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공장 가동중단, 야적장소 부족, 기타 사유 등으로 발주자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슬러지 반입 중단 사유 발생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계
약상대자는 당 처리장 출입 시 처리장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된 인ㆍ허가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6)
폐기물 인계서 작성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인계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7)
감독원은 과업 수행과정의 계근, 운반, 처리 등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부적합 발견 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가 위 과업지시서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
을 파기할 수 있으며 불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나. 운 반
1)
계
약상대자는 처리장내 운전 시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슬러지
를
관련법령 등에 의해 정하여진 곳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2)
슬러지 운반차량은 적재․운반이 용이한 형태로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적법한 암롤
트럭을 사용하고, 운반기준에 의거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매월 처리한 물량 및 운반에 대해서는 계근증명서를 첨부․합산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슬러지를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 운송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기타 제반 상의 사유로 인하여 운송처리가 곤란할 경우 곧바로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과
업 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계약서상의 조건을 이행하고, 기타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등 별도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기 타
본 과업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슬러지 처리를 대상으로 하나 부득이 발주자의 요구(협의)가 있을 시에는 제주시 동부ㆍ서부하수처리장, 서귀포시 보목
하수처리장, 색달하수처리장, 대정하수처리장, 남원하수처리장, 성산하수처리장 내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다.
4. 행정사항
가.
본
과업은 발주자가 지명하는 감독원의 지시 및 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라도 통상 본 과업과 관계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과업지시,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하여야 한다.
마. 과업의 수행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및 소속 직원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바. 과업 기간 중 쌍방간의 분쟁이 있을 시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분쟁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협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관련법규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과업기간 중 영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슬러지를 처리하지 못하여 각 처리장에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적․기술적 등의 방법을 통해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는데 모든 정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 등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법규ㆍ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위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