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심콜서비스」 대국민 홍보 캠페인 운영 용역
과업 지시서
2026. 9.
소 방 청
(119구급과)
사업목적
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의 안전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맞추어, 전
국민으로 확대중인「119안심콜서비스」의 인지도 제고, 가입 활성화 및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나. 국민 참여형 행사를 통한 119안심콜서비스 정책 소개, 가입 유도로 이해도 제고 및 국민 체감도 향상,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함
사업개요
1. 사 업 명: 「119안심콜서비스」 대국민 홍보 캠페인
< 소방청 홍보 캠페인 추진 계획 >
․
일시/장소
:
'26. 9. 22.(화) 13:00~15:00
/ KTX 광명역 서편 로비
․ 내 용:
홍보부스 운영(정책설명 및 가입지원), 리플릿 배포, 일구&영웅이 인형탈 운영,
홍보물 증정 및 OX퀴즈·포토존 운영, 지인·SNS홍보 선물증정 등
※ 경기소방본부와 협업 추진
2. 사업기간: 계약체결 후 ~2026. 9. 29.(화) 까지
3. 소요예산: 금19,100,000원(금천구백십만원)
※ 부가세 포함
4. 계약방법: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과업범위: 캠페인 행사 기획·행사장 구성 및 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
- 행사 운영 계획 수립, 행사장 설치, 행사 운영 등
6. 예산과목: 2800-2835-315-210-14
(응급의료기금
과업 세부 내용
1. 캠페인 운영 계획 수립
- 119안심콜서비스 대국민 홍보 캠페인 행사 전체 기획·운영
-
공간 배치, 인력계획, 콘텐츠 등 캠페인 전 준비, 추진 일정 등 설계
- 캠페인 성격·키비주얼 기반으로 공간 연출 콘셉트 제안 및 확정
- 운영 시나리오/큐시트, 물품 및 장비 반입·설치·철수 계획 수립
- 관계기관(KTX광명역 및 경기소방본부) 협조 필요 시 협의 지원
- 행사 전·중·후 운영 수행 및 현장 상황 수시 보고
2. 디자인 및 제작물 등
- 캠페인 목적·메시지를 반영한 키비주얼 콘셉트 디자인
-
캠페인 키비주얼 기반으로 백월 트러스, 테이블, 포토존 등 일괄 디자인
※ 디자인, 규격, 수량 등은 발주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제작
- 행사 인지도 제고 및 참가자 확대를 위한 홍보 전략 제안 및 실시
3. 행사장 연출 관리
- 행사 운영 인력 배치(현장 총괄, 기념품 배포
*
등 동선·질서 관리 등)
*
기념품, 홍보물은 119구급과에서 개별구매
- 행사 당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내 테이블 및 의자, 안내데스크, 배너, 포토존 등 캠페인 공간 조성
- 행사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 및 운영 물품 대여
- 행사장 내부 운영물품(백월 트러스, 포토존 등) 제작, 비치 및 철거
4. 안전관리 사항
-
다중이용시설(역사) 특성을 고려하여 인파 대비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 행사 당일 안전요원 배치 및 사전교육
- 비상 상황(혼잡, 안전사고, 민원 등) 발생 시 대응 절차 마련
- 전기·구조물 설치 시 안전기준 준수 및 원상복구 철저
5. 기타사항
- 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 반영
-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검수 후 확정, 수정 요청 시 성실히 수행
- 행사 장소(KTX광명역) 운영 규정 및 반입·설치 제한사항을 준수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지침
○
과업 수행자는 행사 목적과 방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발주처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과업을 추진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최고의 기술 인력을 구성하여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의 요청에 맞게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은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용역 계약 후 5일 이내에 과업 수행자는 사업 수행계획서와 착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제 과업을 과업 수행 기간의 범위 내에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계획서에는 추진계획, 일정표, 행사 종료 후 철거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포함한다.
○
발주처는 제작자에게 용역 진행 상황에 대하여 수시 보고를 요청
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작자는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사용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구입 및 활용에 따른 모든 사항을 제작업체에서 책임지며, 보완 및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성실이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과업 수행자가 수행하고,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시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다.
나.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 기간 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불가항력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과업 내용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방청(119구급과)과 협의하여 사업내용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여부는 소방청(119구급과)에서 결정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추진상 불가피하거나,
과업상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과업 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과업 수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과업 수행자와 합의 후 용역을 중지할 수 있다.
다. 계약의 해지
○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다음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발주기관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 과업
수행자가 과업 수행 중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에게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조항 및 과업지시서에 의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과업 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성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라. 하자 책임관계
○
행사 운영물품 등이 제작 및 납품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수량 부족, 제작
불량, 파손 등 과실이 발견될 경우 제작자는 전량을 교체 및 변상하여야 한다.
- 물품의 하자, 배송 불량 등으로 반품, 교환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전액 100% 교환이 가능해야 하며, 민원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작업체가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제작업체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사는 법규에 의한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용역업체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져야 한다.
마. 저작권 등 기타사항
○ 본 과업의 수행으로 인해 제작되는 홍보물 등 일체의 저작권·소유권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은 소방청에 귀속된다.
○ 과업성과물 등 관련 자료는 소방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청의 허가 없이 복사 유출을 할 수 없다.
○ 본 과업에 있어 타인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시에는 과업 수행 업체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기관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 법적 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비용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