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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공고 제2026-19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09. 1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경리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

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군산의료원 본관 2~3층 리모델링 전기공사

나. 공사종류: 전기공사(업종코드: 0037)

다.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곡로 27 (지곡동)

라. 공사내용: 군산의료원 건강증진센터 외 5개 과 리모델링

마. 공사추정금액: 금 1,410,692,000원

바. 기초금액: 금 1,298,870,000원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F)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F)
관급자
설치(G)
1,410,692,0001,298,870,0001,177,672,910118,079,090111,822,00058,035,000

※ 한전불입금 및 사용전검사 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제반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업 종(코드) 추정가격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전기공사업(0037) 1,177,672,910 1,298,870,000

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착공일은 발주처와 협의)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필독) >>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 합산액)을 확인하고, 개정된 계약법 관련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기 바랍니다.

90 (입찰가격-A)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평가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전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긴급입찰 사유: 예산의 조기집행 및 공사 지연 시, 환자 진료 및 병원 운영에

지장이 발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4항의 2 및

동일법령 제35조 4항의 5를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대상 업종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예규)을 적용합니다.

다. 청렴서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마. 공동 도급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

한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의 설계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시설관리팀

(☎ 063-472-544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

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9. 18.(금) 09:00 ~ 2026. 09. 22.(화) 14:00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

항 제1호에 의거하여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

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A값 등을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09. 22.(화) 15:00

나. 개찰장소: 우리 의료원 시설관리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

입찰을 실시하니, G2B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

니다. (알림문자를 송신 받을 수 있는 연락처로 변경하여, 재입찰 및 변경공고 시

연락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 및 예정가격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입찰가격 이외의 다른 심사항목의 점수가 만점이라는 가정 하에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예정가격-A) 대비 (입찰가격-A)의 최저 비율)

※ 예정가격 작성 시 계된 (A값)금액: 85,754,959원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26,653,99520,172,86612,906,1452,650,71423,371,23985,754,959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의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으로 평가합니다.

(1) 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2) 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

가방법 중에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전기공사업(100%)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를 전북

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시설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류 확인결과 입

찰참가 자격이 없거나 평점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실시합니다.(적격심사 평가 기준일: 입찰공고일)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의 사후 보험료 정산 등 (※상세금액은 공개된 A값 참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발

주자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

기요양보험료 포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및 사용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

정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이는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합니다.

다. 안전관리비 등 기타 법정보험료는 관련 규정에 의거 정산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

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발주자로

부터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고,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자)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5일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우리 의료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체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업무

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하도급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

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금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지급 확인제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시스템(전자대금시스템) 이용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1】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서류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

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공사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4 「안전보

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시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라. 상기 기재된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등 각종 법규는 최신 개정문을 따릅니다.

마.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②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적용

아. 기타 특기사항

1) 본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직원 및 내원객, 방문객 등

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의료원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직원 및 내

원객, 방문객 등의 안전관리와 의료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계약상대자

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

든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진행 시 의료원 인증규정 내 의료기관 건물의 건축ㆍ보수

ㆍ철거 전 위험평가 및 예방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

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

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

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경리관 귀하

[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

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

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

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

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붙임2]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

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

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

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

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

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경리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경리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경리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