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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남 진주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건축기계공사 시방서
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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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 목 차 -
ஸ Ā ྠ Ā 제 1장. 총 칙
ஸ Ā ྠ Ā 제 2장. 건 축 공 사
ஸ Ā ྠ Ā ྠ Ā ■ 일 반 사 항
ஸ Ā ྠ Ā ྠ Ā ■ 특 기 사 항
ஸ Ā ྠ Ā 제 3장. 온 실 설 비 공 사
ஸ Ā ྠ Ā ྠ Ā ■ 일 반 사 항
ஸ Ā ྠ Ā ྠ Ā ■ 특 기 사 항
ஸ Ā ྠ Ā 제 4장. 양 액 시 스 템 공 사
ஸ Ā ྠ Ā ྠ Ā ■ 일 반 사 항
ஸ Ā ྠ Ā ྠ Ā ■ 특 기 사 항
ஸ Ā ྠ Ā 제 5장. 복 합 환 경 제 어 시 설
ஸ Ā ྠ Ā ྠ Ā ■ 일 반 사 항
ஸ Ā ྠ Ā ྠ Ā ■ 특 기 사 항
ஸ Ā ྠ Ā 제 6장. 전 기 온 풍 기 설 치 공 사
ஸ Ā ྠ Ā ྠ Ā ■ 일 반 사 항
제 1장. 총칙
1.1 정의 및 규준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2026년 경남 진주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공사」의 설계도서 일부로써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상기 공사 중 건축공사에 적용하며, 명기되지 않는 일부 기계설비 공사 및 전기공사 등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 그리고 한국산업규격(KS) 및 국제표준규격(ISO) 등에 따른다.
2) 본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관한 특기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일반공사 시방은 국토해양부 및 대한건축학회제정 건축표준시방서(이하 KASS라 칭한③를 참고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공사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고 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가. 공사내역서
나. 설계도면
다. 시방서
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관련법규 및 규준
1) 관련 규준은 K.S(ISO)규격과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강구조, 철근콘크리트,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2) K.S(ISO)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3)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적용되는 제규정과 기타 관련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나. 건축법
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표준화법
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마. 소방기본법
바. 소음진동관리법
사. 폐기물관리법
아. 측량법
자.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차.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카. 환경정책기본법
타. K.S기준
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법규 및 기준
하.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방침
4. 용어의 정의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를 말한다.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①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제21조 2항, 동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4조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 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③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이때,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 湯湷 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현장 대리인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 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파견시켜야 한다.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⑨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湯湷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현장보조원를 현장에 파견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하도급자
감독관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온실전문시공사를 선정한다.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회의 및 문서화
이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발주처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회의 및 문서화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계 및 공사의 변경
건축주는 다음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건축주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 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사계약의 이행중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 설계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시공 하여야한다.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나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공사관리
설계도서 검토
시공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 2항에 의한 설계도서를 검토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의문시되는 내용이나 이의가 있을 시는 이를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질의를 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소정기간 내에 질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사 진행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공사의 범위
설계 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관련공사 및 별도 공사에 있어서는 공정과 구조에 관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척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시간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종, 인원, 작업시간, 책임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 하거나 건축주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 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 지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한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이 우려가 예상될 때
사. 건축주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관련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 공사에 있어서는 공정과 구조에 관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척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개보수 공사시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의 문제로 추가 공사가 이뤄져야 할 겨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발주처 공사계획에 따른다.(공사 완료시점은 사용검사 취득일이 아닌 실제 공사의 완료일로 본다)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건축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 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공정계획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 공사를 포함함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 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제출서류
제출물계획서
공사 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관은 접수 후 2주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재료 승인 요청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15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 요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성적표, 표준 색상철, 카탈로그, 계산서, 자재유지관리 지침서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견본
감독관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 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견본 제출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 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공사사진
크기 및 부수 :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75mmX100mm크기의 컬러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의 촬영일자,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하여 준공때 제출해야 한다.
공사 촬영 때 시공자는 흑판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현장명, 일시, 촬영부위, 촬영사유, 기준 및 도면 표시와 비교, 촬영자 성명)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 착공전의 현황, 공사중 은폐되는 곳,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중요 구조부분,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 등
준공도서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준공검사원 제출 7일전까지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도서는 준공도면 A3 5부, 준공내역 A4 5부, USB 3EA으로 한다.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사항, 건설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구채적인 사항은 발주처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시공상세도 및 제작도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0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상세도계획서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 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한다.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 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은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다.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현장 사용제한
1. 자재 및 장비 반입계획
각종 가설건물,작업장,출입로,자재 및 장비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준공의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 부담으로 한다.
3. 특허권 사용
본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품질 및 안전관리
품질관리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K.S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재해방지 등 공사장 안전 관리
안전대책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인접지 및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 및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관련)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인접건물, 시설물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공사장 주변 보안 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 중일 경우에도 감독자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 완료 때 시설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푸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보완
공사구역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과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여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해야 한다.
공사용 기구 및 서류 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처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현황판(감독자가 지정한 크기 및 개소)
- 시설물 배치도, 공사개요,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공사 예정공정표, 공사진척현황, 종합가설계획, 월간 예정사항, 공사관리현황 등
벽부착용
- 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각종 시험계획서, 기상도표, 작업인원 투입현황, 세부공정표, 공사진척 사진, 공지 특기사항 등
각종 비치서류 및 기술 서적
- 공사계약 및 관계철, 공사일지 및 보고서, 지급자재검수부 및 수불부, 각종 시험관계철, 공사도면 및 내역, 일일 세부작업 점검표, 표준시방서, 사진첩 등
견본대
현장 사용제한
자재 및 장비 반입계획
각종 가설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 중 건물 준공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특허권 사용
본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가공선 및 매몰선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 방법 등을 감독원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 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재료
재료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일반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이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중 공사지연 방지. 관련회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승인 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2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 때 까지 감독관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재료의 반입
재료의 반입때마다 사전에 감독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체 재료
“이와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K.S규 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지급 재료(단, 지급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지급재료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재료시험 및 검사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이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현장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하는 시험기구, 공시체 제작기구 및 품질기준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재료 및 공사의 특수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시험소에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되는 민원 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 협의사항들을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사용검사
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날인을 받아 사용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건물의 인도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자가 시정 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시공자는 건물의 우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주의 건물관리 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정산처리
증감조정
공사 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 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갑과 을이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설계내역서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 품셈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작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입찰 때 제시한 설계여건이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추가공사
건축주의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재료, 공법등으로 변경 및 수량증감이 발생하여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일위대가 및 내역에 의해 정산한다. 또한 이로 인한 공사 기간의 조정은 감독관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단,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해 결정, 시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임의로 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기되어 있는 내용 또는 감독관의 지시, 협의, 검사에 대한 사항에 위반하여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거나 업무 처리한 사항은 정당한 기성 및 업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시공자 부담
본 공사의 시공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구조상, 기능상, 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서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별도 공사 등에 대한 협력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설치, 시공
관계 관공서, 제회사로 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경미한 변경 및 보완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서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도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각종설비에 대한 시험 운전비
건물 인도 후 보수를 위한 예비 재료비
임시전기 및 공사용 전기 사용료
기타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 부담으로 명기한 부분
-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자는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하자 보수 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 완료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가공선 및 매몰선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 방법등을 감독원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도대책
공사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 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공사 시공 중, 주위의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등)를 그때 감독관에게 제출 해야 한다.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 지하 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 기간 및 시공 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 시켜 시공해야 한다.
공사구획 내에 출입 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휘, 유도, 보안 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제 2장. 온실 건축공사
2.1 온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공사개요
가. 사 업 명: 26년 경남 진주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나. 대지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리 403-1 외 1필지
다. 시설면적: 2,316.60㎡
氠瑢
구 분
온실(㎡)
간이작업장(㎡)
계(㎡)
재배작물
온실 A
937.30
221.00
1,158.30
파프리카
온실 B
937.30
221.00
1,158.30
파프리카
온실 A+B
1,874.60
442.00
2,316.60
- 금회 설계기준: 내재해형온실 22-연동(등)-6형 (적설심 45, 풍속 45)
- 진주 설계기준: 적설심 20cm, 풍속 32m/s
2. 온실구성
氠瑢
공 종
공사내용
온실
(건축)
가설/기초공사
독립기초, 간이작업장 콘크리트 슬라브 THK150
철골공사
기둥고 6M, 동고 7.25M,서까래 31.8*1.5T @800, 벤로타입 온실, 방풍벽 폭 1M, 고장력 용융도금 볼/너트
부속자재
AL거터, 고내식 부속자재
피복공사
온실상부 및 측방풍벽 PO필름 0.15T(투명),치마 타포린, 간이작업장 상부·측면 PO필름 0.15T(백백코트), 측내부(2중) PO필름 0.1T
개폐공사
·천창 렉피니언식(베벨기어 TYPE) 편창 개폐, 2구역(좌,우)
·측창 : 권취식 2단 개폐
수평스크린공사
렉피니언식 2중 AL스크린 1구역
. 1중 : 차광 15% 보온 47%(난연처리)
. 2중 : 차광 86% 보온 72%(화재지연), 차광 86%는 85%와 동일
측커튼설치공사
·측면 : AL누빔 다겹보온 8온스 6겹 (예인식)
·전후면 : AL누빔 다겹보온 8온스 5겹 (권취식)
양액기계설비공사
원수탱크 5톤/회수탱크 3톤 각 1개, 양액탱크 1톤 4개, 복합환경제어 호환형 양액기 설치
급수배관공사
원관 HDPE 수도관 50, 간이작업장내 지중배관
배수배관공사
PVC D100, 회수탱크 200L, 회수펌프 및 수위조절기,제어반 설치, 간이작업장 회수탱크 배관설치, 온실 내부, 방풍벽 바닥지 설치
행잉거터설치공사
행잉거터 0.8T 고내식,백색분체도장 5LINE/8M, 총 15LINE
유인줄설치공사
유인용 철근 및 유인와이어 2LINE/1거터 설치, 작물별 높이조정
핸드탭설치공사
온실내 2개소, 간이작업장내 1개소 설치
팬설치공사
유동팬, 배기(환기)팬 설치
환경제어시스템공사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설치(각종 센서류)
난방시설공사
전기온풍기 4대
※ 설계도서 온실구조 마감재료표 참조
3. 적용범위
1) 건설기술 진흥법 제 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5조에 따라 [KCS 41 00 00(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1호에 따른다.
5)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22-연동(등)-6 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4. 온실의 특성 및 기타
1) 금회 온실 공사는 내재해형 비닐온실로 규격은 위 내용 또는 설계도서를 참고한다.
2) 온실의 특성(작업조건,면적 등)을 고려하여 노무비를 적용하였다.
3) 건축 구조 변경시 반드시 구조계산서에 의하거나 구조기술자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구조 검토시는 온실 시설하중, 작물하중, 풍하중, 적설하중, 각종 시스템의 설치에 따른 작물부하 하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온실 제 자재는 현장하차도로 한다.
5) 제자재 및 각종 볼트류 등은 용융도금 또는 고내식 자재로 하며, 햇빛에 손상되기 쉬운 자재는 반드시 uv처리된 제품으로 한다.
6) 온실내부로 결로수의 낙하 및 우수의 누수가 없어야 한다. 특히 AL거터 사용시 누수가 없도록 피복하여야 하며, 물홈통 설치부분은 물이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7) 천창에 물고임으로 인한 돋보기 현상으로 내부 스크린이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측,천창 전후 끝부분에 바람막이 및 덧데기를 설치하여 단열이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온실 내부 및 방풍벽 바닥은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바닥지외 기타 보온재로 마감한다.
10) 제배관은 차량의 진입, 동결심, 추후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 설비 기기 및 자재에 따라 배치/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공전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2. 온실공사 특기사항
1. 온실의 특성
1) 금차공사의 온실은 현장 여건에 맞춰 비닐하우스“농진청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규격(22-연동-6형)”이다.
2) 농산물생산시설(식물관련시설)로서 작물성장에 필요한 햇빛을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경량화 및 Slim화한 구조로서 작물성장 및 생산에 필요한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온도ㆍ습도ㆍ환기를 자동제어 하는 식물관련시설이다.
3) 본 온실은 식물의 재배 및 관리를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기능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4) 본 온실은 교육기능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성능에 충족하고 외관도 미려하여야 한다.
5) 본 온실은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환기, 차광 등 각종 설비가 복합되어 있다.
6) 시공자는 위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 유의사항
1) 연약지반(지내력 5TON/㎡이하)인 곳과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풍속을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본 설계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본 온실의 건축 목적 및 기능을 철저히 이해하고 당해 목적 및 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3) 각 공종간 긴밀한 협의와 협조로 시공과정 및 준공 후에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온실에 필요한 각 종 설비시스템이 복합되어 운용되므로 가급적 유경험자를 시공에 참여시키거나 유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관리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온실의 외관 및 성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료는 반드시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7) 온실에 사용되는 자재는 그 외관과 성능이 충분히 검증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1 가설공사
1. 일반사항
공사 착수 전에 인접지역,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을 표시한 현황측량을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계측량
대지 경계명시 측량은 시공자가 대한 지적공사 출장소에 의뢰하여 공사 착수 전에 수행하되, 콘크리트 말뚝으로 경계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서면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지반고 확정
토목 도면을 참조하거나 감독원과 협의하여 마감 지반고를 설정한다.
2. 기준점 및 줄 띄어보기, 규준틀
1)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염려가 없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주위의 견고한 구조물을 기준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3. 가설재료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기능 및 사용상 무방한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4. 가설건물 및 인허가
1)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에 가설건축물, 울타리와 출입구 등의 배치도와 건물 및 구축물의 공사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가설 건축물 인허가는 가설건축물 착공전에 득하여야 한다.
5. 안전방책
공사진행 중 공사장 내에서 작업원 및 통행인이 기존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 방책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각종 안전표시 및 출입통제를 적절히 하여야 하며 적절한 출입통제는 물론 기존 시설물의 손상이 우려되는 부분에는 보호막을 설치한다.
6. 공사용 각종 설비
전등, 동력, 기타 각종설비는 현장 조건에 따라 설치하며 공사용수는 지하수 또는 상수도를 사용한다.
7. 가설 임시 동력
공사용 가설 임시동력 수전설비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인허가는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8. 각종 양생
1)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5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타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등을 피하고 그 표면에 양생재를 덮어 1일 1회이상 살수 보양토록 한다.
3)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의 양생은 시공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9. 현장정리
공사완료시까지는 공사시공 중 장내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며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시 발생한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제품 (몰탈, 벽돌 등)이 방치되어 이로 인한 수목의 식재 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청소 및 뒷정리를 완료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0. 부지내의 배수시설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설치를 하여야 한다.
2.2.2 기초 및 토공사
1. 지반선
지반선은 설계도면을 기준하여 기존지반과 도로면과를 비교하여 정한다.
2. 지반의 정지(토목)
전체 부지는 평탄하게 정지하고 다짐을 한다.
3. 터파기
1) 토질을 보통토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의외의 상황발생을 대비한다.
2) 파낸 흙은 즉각 현장 외로 반출하며 되메움용 흙은 양질의 마사토 동등토질로 한다.
3) 지하수 용출시는 24시간 배수하여야 하며 갑작스런 우천을 대비하여 굴착면의 보호와 주위 구조물의 함몰 등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4) 터파기 작업장 내에 지하수 용출 또는 물의 유입이 되는 경우에는 배수도랑 및 집수구를 설치하여 펌핑하여야 하며 물이 고이거나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온실의 기초
1) 기초전 가설건축물의 신고서, 토목공사의 각종 배수로의 위치, 진출입로 등을 확인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온실 배치도를 확정한다.
2) 터파기 한 부분이 연약지반이라고 판단될때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잡석다짐 등 지반을 보강하여 기초 콘크리트가 침하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다짐을 시행한다.
3) 기초 주각(돌리)는 수직으로 시공되도록 한다. 이때 좌우 및 상하의 오차는 3mm 이내로 한다. 기초 주각은 거푸집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한다.
4) 기초기둥의 돌출부(지상부)는 각종 구조물, 슬라브, 조립 플레이트 규격을 고려하여 제작 시공한다.
5) 기초 주각과 기둥을 조립용 플레이트는 6T 이상으로 용융도금품으로 하며 플레이트 홀은 장홀(1개소 60MM)로 가공하여 기둥 침하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6) 조립 볼트는 용융도금품으로 하며 반드시 평와셔(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온실 구배는 온실의 후면으로 하며 SLOPE는 1/500~600으로 한다. (현장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8) 터파기는 오거크레인 품(THP거푸집 제외)으로 하였으나 현장 여건이 불가능할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장비를 변경할 수 있다.
9) 기초공사는 특히 주각부 앵카볼트, 철근의 위치를 고려해서 머리 두께가 부족하지 않도록 정확히 하는 것에 주의한다.
10) 기초하부는 반드시 철저히 되메우고 다짐 후 충분한 자갈 모래다짐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타설 후 침하 발생 방지를 한다.
ஸ Ā ※ 기초공사 시공전 지내력 검사 실시
5. 슬라브 기초(해당시)
1) 간이작업장과 작업통로는 지면보다 150MM 높게 마감하고 각종 장비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콘크리트 면 상부 높이가 같게 시공한다.
2) 간이작업장은 충분한 다짐을 한후 콘크리트 타설하여야 한다.
3) 방습필름은 이음이 없도록 최대의 폭을 사용한다.
4) 트렌치는 콘크리트 타설시 변경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대,콘크리트 등으로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5) 트렌치의 구배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온실 측면으로 준다(감독관과 협의하여 온실 한쪽 측면으로 구배 또는 중간부분으로 할 수 있③. 이때 구배는 현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또한 트렌치 끝부분은 SUS 망을 설치하여 충 또는 동물들이 온실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슬라브 기초(간이작업장, 통로)는 기계 미장으로 하며 하드너는 투명 또는 발주자 지정색으로 한다. 신축줄눈용 컷팅은 4M*4M를 기본으로 한다. (폭3~5MM, 깊이 5CM)
7) 간이작업장은 기둥 외부에서 100mm 더 크게 타설하여 샌드위치패널 100T 마감재와 콘크리트면이 일치하도록 한다. 또한 온실 주위 배수로,집입로 등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6. 잔토처리는 지정 장소에 지정방법으로 처리한다.
7. 온실내 포설될 상토는 그 종류 및 품질을 구체적으로 미리 발주측과 협의하여 준비하였다가 되메우기시 필요부분에 포설하여야 한다.
8. 공사중 지표면의 우수 및 용수가 작업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물막이 또는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9. 공사안내판의 크기, 위치, 재료에 대하여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설치하고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0. 소운반은 장내에서 사용위치까지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2.2.3 철근콘크리트 공사
1. 콘크리트공사
1) 적용범위
① 본장은 각종 구조물의 설계도서에 표시된 칫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타설 완성에 적용된다.
②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14 20 01 :2021), 일반콘크리트(KCS 14 20 10 : 2021) 표준시방서와 현행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준에 의한다.
③ 콘크리트 시험은 120㎥당 1회의 비율로 시험하여야 한다.
2) 사용재료
① 구조물의 콘크리트는 KSF 4009에서 규정된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현장배합(믹서, 인력)의 경우는 사용 골재에 따른 시방 배합을 시행하여 소정의 값을 얻어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철근 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는 240 Kg/㎤(버림180) 이상이어야 한다.
3) 특기사항
① 금차 공사는 콘크리트 면이 노출됨으로 이를 감안하여 타설, 타짐, 양생하여야 한다.
② 지상에 노출되는 부분에서는 이어치기를 금지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공사가 다 끝나고 흠이 있는 곳은 보수하고 표면은 다음과 같이 깨끗이 청소하고 그라우팅을 해야 한다. 되메우기할 콘크리트면에서 크기가 1㎝이상의 기포는 폼타이에 의한 흠이나 기타 흠에 그라우팅하는 바와 같이 소제하고 그라우팅해야 한다.
④ 콘크리트 스라브의 다지기 및 표면 고르기를 완료후 표면수가 걷히는 시기에 나무흙손, 쇠흙손, 동력 수평 마감기계를 사용하여 요철이 없도록 표면을 평탄하게 초벌, 재벌, 2단계로 마무리하며,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트렌치가 있는 곳은 배수 방향으로 구배처리를 해야 한다. 제물치장 쇠흙손 마감의 요철 허용오차는 3m 당 5㎜이하이다.
4) 콘크리트 타설
① 공사개시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은 재료의 분리 및 철근의 위치 이동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콘크리트 타설은 감독원의 승인이 있을경우 외 주간에 타설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가 주간에 완료될 수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수급자가 야간 및 우기에 공사를 수행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을 경우는 충분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③ 신축이음 설치소재는 설계도서에 준하고 이음부쪽은 20-25㎜기준하되 타설시 온도를 고려 조정 시공토록 하며, 폭의 규정 산정은 표준시방서의 신축이음 산정방법에 준한다.
5) 표면마무리
ྠ Ā 표면마무리는 기계미장 및 손미장 마감으로 한다.
6) 콘크리트 다짐
① 콘크리트 타설이 끝난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기둥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 정도 찔러 넣어야하며,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한다.
7) 양생
①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해 해로운 영향을 받은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양생 일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② 콘크리트는 경화중에 충격이나 과대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③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친 후 적어도 7일간, 조강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은 100% 노출마감이므로 정밀하게 작업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바닥 및 유사한 표면(기초옹벽 상부표면 포함)
콘크리트는 명시한 높이까지 정확하게 쳐야 한다. 특별히 상술되거나 규정된 곳을 제외하고 이 표면은 처음에는 나무흙손으로 마무리 해야한다. 경사가 필요한 콘크리트는 지시된 대로 정확하게 경사를 두어야 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무리 흙손질은 과도한 수분 및 표면에 세사가 부상하지 않도록 가능한한 지체하였다가 하여야 한다. 마무리된 표면은 조밀하고 평활하며 청소가 용이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쇠흙손을 하여야 한다.
- 쇠흙손 마감
콘크리트 스라브의 다지기 및 표면 고르기를 완료후 표면수가 걷히는 시기에 나무흙손, 쇠흙손, 동력 수평 마감기계를 사용하여 요철이 없도록 표면을 평탄하게 초벌, 재벌, 2단계로 마무리하며, 정벌 마감시에는 쇠흙손 자국이 없고 표면의 오차가 허용범 위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트렌치가 있는 곳은 배수 방향으로 구배처리를 해야한다. 제물치장 쇠흙손 마감의 요철 허용오차는 3m당 5㎜이하이다.
⑤ 콘크리트 표면은 마포, 면포, 또는 가마니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하며, 양생기간동안 이들 덮개는 습윤상태로 유지 하여야한다.
⑥ 목재 거푸집이 사용될 경우 거푸집 이음부분의 틈 및 콘크리트 건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같은 시간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한다.
⑦ 거푸집을 철거한 즉시 만약 폼타이가 사용된 경우 이를 제거 하여야 한다
⑧ 기존 콘크리트 위 레미콘 타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시 모르타르를 바른 후 주위 표면과 같게 끝마감 하여야 한다. 이때 기존 콘크리트 위 가로 세로 격자 50cm 간격으로 앙카볼트를 설치하고 그위에 용접철망을 견고히 묶은후 모르타르 마감한다.
2. 철근공사
1) 적용범위
본장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태 및 칫수에 맞게 철근을 가공 및 조립설치하는 것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된다.
2) 사용재료
본 철근공사에 사용되는 철근은 SD300, HD철근이다.
3. 거푸집공사
1) 사용재료
① 거푸집은 목재 또는 내수용 합판, 유로폼 혹은 기타 승인된 재료로 하여야 하고 작업하중 콘크리트 하중 또는 진동 등의 외력에 견디고 변형 비틀림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지중매설부분을 제외한 모든 콘크리트 표면은 100% 노출마감이므로 거푸집은 유해한 흠이나 오염이 없는 신재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조립 및 검사
① 금회 기초 터파기는 오거크레인으로 하며 현장 작업 불가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② 터파기한 바닥부분은 기초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잡석 다짐하여 한다.
③ 기초 터파기 위치는 기초기둥에서 기울어지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④ 오거크레인 작업불가시 THP관 등 거푸집을 설치하며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의 주위 공간을 흙으로 채워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⑤ 바닥 슬라브 거푸집(C형강 류)은 일정간격으로 지지대를 설치하여 레미콘 타설시 거푸집이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⑥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칫수와 상태에 관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설치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이거나 작업완료후에 거푸집이 쳐지거나 볼록한 곳이 발견되면 수급인 부담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⑧ C형강 거푸집의 지지대는 농업용파이프로 1M 간격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3) 거푸집 제거
①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조치하고 이때 콘크리트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하중보양 상태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관이 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② 제거시 콘크리트 표면에 손상을 주어 흠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한다.
③ C형강 거푸집은 C형강 부분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슬라브와 일체가 되도록 설치하여 제거하지 않는다.
4. 기타 관련공사
도급자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되는 모든 공사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야하며, 특히 배선 배관, 기기설치 등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관련시설물 공사는 콘크리트 타설 전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되어져야 한다.
5. 특기사항
1) 형틀의 사용회수 기준
① 기초 및 지중에 면하는 콘크리트 면 - 내수합판 4회
② 기타 - 내수합판 3회
2) 기초표면은 노출콘크리트 마감이므로 모르터 보수 및 미장마감하지 않아도 되도록 표면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3) 줄기초 상부표면은 거푸집에 레벨 표시바(면끼)를 정확히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후 상부를 레벨에 맞게 쇠흙손 마감한다.
4) 콘크리트면이 시공자 부실로 불량한 경우에는 시공자부담으로 미장 마감하여야 한다.
5) 무근콘크리트
① 콘크리트 구조체 : 25-21-120 또는 도면에 의한 재료
② 버림콘크리트 : 25-18-80 또는 도면에 의한 재료
6. 에폭시페인트칠(해당시)
1) 시공
① 도장할 표면은 도막균열, 부축불량, 기포 발생할수 있으므로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대기온도 5~35℃기준, 상대습도 80% 이하,표면온도 40℃이하에서 시공)
② 들뜬 부위, 부실한 부분, 동해를 입은 부분 등이 있으면 플리셔, 샌드브라스터,전동 샌더, 쇼트 브라스터, 와이어 브러쉬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③ 바탕처리가 끝난후 에폭시 프라이머를 로울러로 50µm 1회 도장한다.
2) 프라이머 도포 작업
① 배합 : 가급적 둥근 용기를 준비하여 프라이머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된 배합비율로 충분히 혼합한다. 이때, 중량 비로 정확히 계량해야 하며 1회 배합 량은 1SET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② 혼합 : 전동믹서를 (R.P.M 1,500회전)이용하여 상, 하, 좌/우 약제가 골고루 섞이도록 하여 5분 정도 교반 후 다른 배합통으로 옮겨 5분 정도 재 교반하여야 한다.
③ 도포작업
- 로울러, 에어리스 등으로 뭉치지 않게 골고루 표면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도포 한다.
- 1회 도장 시 도장 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부분적으로 후 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조밀하지 못한 부위는 1회 더 도포 하여야 한다.
-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25℃에서 6시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양생 : 하도 프라이머 작업 시공후 20℃에서 최소 24시간 이상 양생 후 다음 작업을 준비한다.
3) 바닥 균열 보수(에폭시 퍼티) 작업
① 불순물이 제거된 후 커팅부분과 몰탈 탈락부위에 에폭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② 최소 4시간 이상 경과 후 몰탈 탈락부위는 에폭시 레진 몰탈로 메우고 균열 부분은 에폭시 퍼티로 메워준다.
4) 상도코팅(2회 코팅)
① 하도 프라이머 도장 후 완전히 경화된 것을 확인 후 에폭시 코팅재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된 배합 비율로 혼합한다.
② 배합된 코팅재를 로울러 등으로 1회 도포 후 완전 경화 되면 2회 도포 마감 한다.
③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도장공사 일반 시방서에 따른다.
7) 기타 관련공사
도급자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되는 모든 공사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야하며, 특히 배선 배관, 기기설치 등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관련시설물 공사는 콘크리트 타설 전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되어져야 한다.
2.2.4 철골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본장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로, 강재를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본 시방서에 채택된 것 외의 규격, 기준류의 규정은 시방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일반기준
① 비닐하우스 내재해형 구조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 KS 규격(KS D 3760)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35,275,315,410,450,550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SM275, 355, 420, 460
- KS D 3568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SGT275,355,410,450,550
- KD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SRT27,355,410,450,550
③ 각종 플레이트류는 내재해 규격, 강관구조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각종 철골재 제작은 샵드로잉 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후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철골재의 용융아연도금 KCS 41 31 35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2종 HDZ-45(부착량450g/m2)이상으로 한다
⑥ 도금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⑦ 도금의 시험(부착량)은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에 따른다.
⑧ 모든 철재는 아연도금 전 KS,ISO기계 9003 산 처리하여 표면에 부식되어 있는 녹을 완전 제거한 후 KS,ISO 기계 0008 아연도금 처리해야 한다. 도금 두께는 철강재 및 플레이트류 등 두께 5mm 이상은 HDZ-50(부착량 500g/m2)이상 되도록한다.
3) 사용재료
① 사용 강재는 라미네이션, 수소 균열, 등의 유해한 내부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KSD 3503에서 규정된 KS 규격품으로 한다.
③ 특히 용접성을 고려하는 경우의 탄소 함량, 용접균열 감수성 조성을 규정하는 경우에 그 값을 특기시방에 따른다.
4) 구조용강재
① 모든 강재는 형상이 바르고 직선으로 된것으로 흠 심한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치수는 도면에 명기된 것을 사용한다. 이때 철강재의 두께는 정치수로 하며 설계 치수 이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해당되는 강재는 KSD8303, 201, 3506의 기준에 맞는 용융아연도금을 해야한다. 단 C 형강은 용융도금 또는 용융도금이 불리한 경우 고내식제품 사용이 가능하나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고장력 용융볼트의 형상 및 재질은 KSB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및 평 와셔의 세트)에 따른다.
⑤ 재료시험
가. KS표시 규격품과 규격증명서가 있는 재료는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기타의 재료는 아래에 의하여 재료시험을 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나. 재료시험은 KSD0001(강재의 검사 통칙)에 의한다. 다만, 보통강재에 대하여는 인장시험 및 상온 구부림시험을 한다.
다. 재료시험은 감독원의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한다.
라. 시험편의 수는 아래와 같이 한다.
- 강재(리벳트재 이외의 것)의 시험편의 수는 단면이 다를 때마다 1개씩, 또 그 중량이 20t을 넘을 때에는 20t 이내마다 1개씩 더한 수로 한다.
- 리벳트는 지름이 다를 때마다 1개씩 또 그 중량이 2t을 넘을 때에는 2t 이내 마다 1개씩 더한 수로한다.
4) 공작
① 설계도에 의하여 각부 공작도를 작성하여 필요에 따라 본형판 및 그림쇠를 만들어 검사를 한다.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내재해규격 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에 수직으로 한다.
③ 가스 절단법에 의할때에는 자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며,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 가공으로 한다.
④ 가스 절단면은 그 지름 마무리가 곱고 미끈 해야하며, 절단할 때 발생하는 변형은 곧바로 교정한다.
⑤ 주각, 기둥의 이음 및 스티프너 등으로서, 도면에 지정이 있을때에는 정확히 마무리하여 충분히 밀착시켜 하중이 전면적에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공작한다.
⑥ 수급자는 설계 도면, 시방서 및 이에 관련된 설계지침에 따라 계약 기일내에 건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가설, 재료 현장관리 등에 관한 실행 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현장에 비치하여 공정에 따라 실행 계획대로 시행되는지를 검토한다.
⑦ 철골 제작 가공업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거하여 공작도를 작성한다. 도면은 모든 공장작업과 세우기에 대한 상세를 포함하여 칫수, 부재, 볼트 규격, 명칭등을 정확하게 표시한다.
⑧ 공작도에는 골조의 전체 배치, 골조를 형성하는 모든 부재의 형상칫수, 수량, 명칭, 접합부의 상세, 철골공사와 설비공사, 가설공사와의 관계등에 금회 공사와 관련한 제 조립사항을 검토하여 기재한다.
⑨ 공작도에 표시하는 일반적인 사항은 칫수, 단면형태, 각 부재의 상대위치, 부재의 기준심, 각 부재의 접합 상세부, 사용강재의 종류, 고장력 볼트의 종류 및 등급, 용접기호. 용접부 비파괴 시험 기호, 사용되는 리벳트 볼트의 종류 및 직경, 기둥과 베이스 플레이트의 접촉면, 기둥의 이음매, 긴 스판 부재의 켐버등이며 모든 용접기호로 나타낸다.
5) 공급 및 보관
① 구조용 강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재종, 재질 및 품질의 허용오차 등을 확인하여 조립가공 공정상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급계획을 세운다.
② 구조용 강재를 주문할때는 강재 제조공장의 표준 설계지침서와 설계 및 공작에 필요한 재료의 성능을 충분히 조사하여 발주조건을 명확히 한다.
③ 재료는 오염과 부식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을 택하여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6) 제작가공
① 강재의 절단은 수직,수평으로 면이 평평하고 직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멍뚫기
가. 리벳트나 고력볼트의 공칭 직경이 16mm이하 일때에 구멍을 직경보다 1.5mm(용융도금시 2mm)크게 하여, 리벳트나 공칭직경이 18mm이상 30mm 미만 또는 고력볼트의 직경이 20mm이상 24mm이하의 경우에는 구멍을 직경보다 2.0mm크게 한다.
나. 부재의 두께가 볼트의 공칭직경에 3mm를 가산한 값을 넘지 않을 때에는 펀치에 의한 구멍뚫기를 할 수 있으며 부재의 두께가 이보다 클때에는 드릴에 의한 구멍 뚫기나 써브 펀치한 다음 리머로 넓힌다.
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정직경보다 3mm 또는 6mm써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한다.
③ 고장력볼트
가. 고장력 볼트 조임에 있어 볼트 머리와 너트에 접하는 부재의 표면은 볼트 축에 수직한 면에 대하여 1:20이상의 경사를 가져서는 아니된다. 이 이상의 경사면을 가질 때에는 사면 왓셔를 사용하여 수평면으로 맞춘 다음 볼트 조임을 한다.
나. 고장력볼트 조임의 부재는 완전히 밀착하여 가스켓이나 그 외의 삽입된 압축재에 의하여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부재의 접촉면에는 부재를 밀착시키는데 방해가되는 먼지, 꼬트리등의 오물들이 없도록 한다. 마찰형 접합의 마찰면에는 마찰력릉 감소시키는 기름, 페인트, 락커 또는 아연도금등 이물을 제거한다. 볼트 조임은 너트회전법이나 적절히 조정된 렌치를 사용하여 행한다.
라. 렌치에 의한 볼트 조임은 볼트 머리나 너트 안쪽에 왓셔를 끼우고 마찰형 접합에 필요한 인장력을 발휘하도록 조절된 수동식 또는 전동식 렌치를 사용한다. 너트회전법에 의한 볼트 조임은 적절한 시공 시험에 따라 1차 조임 토크 값 및 너트의 소요 회전량을 정하여 2차조임을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氠瑢
볼트규격
조이기 길이에 더하는 길이(mm)
홀 규격(mm)
비 고
M6
6.6
M8
9
M10
11
M12
14
M14
16
M16
30 이상
18
M18
20
M20
35 이상
22
M22
40 이상
24
M24
45 이상
- 고장력볼트의 길이는 KSB1010(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너트 평왓셔의 세트)에 표시한 목아래 치수로 표시하고 조이기 길이에 상기 표의 길이를 더한 것으로 하고, 나사길이의 부족으로 조이기 불량이 생기지 않게 정한다. 또한 유효 나사부의 길이는 볼트 길이부터 조이기 길이를 표준으로 한다.
- 고장력 볼트의 구멍(홀)은 상기표에 따른다.
- 고장력 볼트의 조임은 머리와 너트밑에 와셔를 한 장씩 깔고 너트를 조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토크 계수치를 조정하여 볼트 머리를 조일 수가 있다. 볼트 머리 또는 너트 하면에 접합부재의 접합면이 1/20이상 경사지고 있을 때는 경사 와셔등을 사용한다. 조임에 있어서는 표시된 표준 볼트 장력을 얻을 수 있게 잘 점검, 정비된 기기를 사용하여 엄격하게 한다. 볼트 군의 조임은 모든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는 순서로 할 것이며, 처음의 표준 볼트 장력의 80% 정도로 전 볼트를 조이고 2회부터의 조임에서 표준장력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마. 조임 및 검사용 기기
- 조임 및 검사용 기기는 항상 점검하여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 조임은 원칙적으로 토크 콘트로울러식 임팩트 렌치 및 토크 렌치에 따른다.
- 임팩트 렌치의 조정은 시공 당일의 오전 및 오후의 작업개시 전에 측력계로 조정한다. 사용 볼트는 기기 한 개에 대하여 본 공사와 동일 제조품 세트 5개이상으로 하고 측정치의 허용치는 ±8%로 한다.
- 측력계의 정밀도는 3%이내, 토크 렌치의 정밀도는 조임용에서 5%이내, 검사용에서 3%이내의 오차로 한다. 조임용기기를 조정 할 때의 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바. 조임검사
- 조임완료 후의 볼트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검사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검사하고 그 조임력을 확인한다.
- 조임검사를 하는 볼트의 수는 각 볼트군에 대하여 각 볼트 수의 10%이상이고, 최소낳 1개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서 그 검사 수를 적게 할 수 있다.
- 검사결과 조임력이 불합격일 때에는 보정한다.
- 앵카볼트를 어떤 위치에 정확히 끼워 넣기 위해 평면적위치와 볼트를 바르게 하고, 하부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잔목등을 견고히 장착하고, 볼트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다져 넣는다. 한편 독립기초에 끼워 넣을 앵카볼트 등에서는 필요에 의해 볼트 두부의 평면적인 위치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볼트주의를 발포스치롤과 그 밖의 재로로 루두상으로 둘러싸고, 정확한 위치에 어긋남이 없도록 콘크리트를 다져 넣는다. 콘크리트 경화후는 루두상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제거하고, 모르타르 조각 등이 떨어져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양생을 한다. 앵카볼트 위치를 결정한 후 구멍에는 반죽된 모르타르로 공막이 없도록 충전한다. 만일 어긋남이 생긴 부분은 무리하게 형태만 맞출려고 하지말고 필요에 따라 보강함으로써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조립에 앞서서 완료한 기초에 대해서 대들보간, 기둥간, 직각도, 수평 등의 기본 크기를 계측해서 확인한다.
- 케미컬앵커볼트 인발력 : M12 :20KN, M16 :25KN, M20 :40KN 이상으로 한다.
7) 기둥 및 트러스
① 기둥,트러스의 길이 오차는 -2mm 이내로 한다.(반드시 정규격 또는 마이너스 규격)
② 트러스 제작시 작물하중의 무게를 또는 적설을 고려하여 중간에 볼록하도록 camber를 두어 제작한다.
③ 트러스 기둥부 플레이트 홀가공은 3개소로 한다.
④ 기둥의 플레이트류(퍼린,기초주각,거터,보강대 등)는 조립으로 하며 용접시 반드시 녹방지 페인트 2회이상 용융도금페인트 2회이상 칠한다.
⑤ 각종 조립용 볼트류는 고장력 용융도금볼트로 한다.
8) AL거터
① 온실용 AL자재중 거터는 제조 회사별 규격이 상이하므로 A6N01제품으로 한다.(기타 AL제품은 A6063 규격으로 한다.)
氠瑢
기호
인장강도(N/mm2)
내력(N/mm2)
연신율(%)
A6N01
245 이상
206 이상
8 이상
A6063
157 이상
108 이상
8 이상
② AL거터는 온실 구조에 적합한 제품으로 단중 4KG/M로 하며 각종 연결,받침대,물받이 등 부속자재 포함한다.
③ 거터는 1~1.5M간격으로 결로수를 및 기타 오버수를 충분후 소화해 낼 수 있는 거터홀을 좌우에 각각 가공하여야 한다.
④ 거터의 아치꽂이는 고내식 도금품으로 하며 거터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한다.
⑤ 거터 연결구는 CR 합성스펀지를 부착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연결구에 실링재 처리 불허용)(내유,내열,내노화성이 우수한 CR합성고무(스펀지) 1T 두께 이상 부착)
⑥ 거터 끝부분은 거터 내부의 물이 외부로 배출될수 있도록 하며 물받이 홈통의 물이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⑦ 거터 물홈통(홈통 상.하부)과 온실 마감부의 틈새가 없도록 마감한다.
9) 서까래 및 가로대
① 서까래는 샘플로 1개 곡가공하여 감독관의 허락을 득한후 작업하도록 한다. 서까래 파이프 길이 오차는 5mm 이내로 하여 서까래 단차가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② 서까래는 곡률은 별도 표기 하지 않는한 내재해 규격에 따른다. 이때 도면의 규격은 스케일로 측정하여 치수 및 곡률로 하여서는 안된다.(천창개폐 시스템을 고려하여 곡율 조정시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한③
③ 전후 마감 서까래는 수직마감파이프와 일치하도록 하고 내부 칸막이 부분 또한 칸막이 수직마감재 위치와 서까래 위치가 맞도록 시공한다.
④ 가로대, 개폐파이프 등 각종 파이프 연결부속자재는 고내식으로 한다.
⑤ 가로대 파이프 연결부 좌우측(전후)과 서까래와 가로대의 조립은 강판조리개(내재해조리개)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⑥ 칸막이 마감의 퍼린은 기둥내부에 설치하여 수직마감재와 기둥면이 같도록 시공한다.
⑦ 가로대 끝부분 새들고정구 마감시 가로대 파이프내의 가스로 인한 피복재의 손상이 없도록 마감한다.(파이프 내부 코킹, 테이핑 등)
10) 피복재 고정패드
① 피복재의 고정패드는 AL 제품으로 하며 AL패드의 고정은 서까래 또는 마감재에 강판조리개로 조립한다.(AL패드의 직결피스 또는 육각스크루 고정은 불허용하며 끝마무리 부분의 강판조리개 사용불가시 고내식 피스외 육각스크루로 고정한다.)
② 전후 마감 서까래 부분은 반드시 고내식 패드를 설치하여 피복재가 구겨짐 없이 팽팽하도록 한다. 고내식 패드(steel)는 서까래 등 마감재에 틈새가 없이 밀착하도록 시공한다(고내식 직결피스 등 사용)
③ 각종 패드 설치후 끝부분은 피복재의 손상이 없도록 실링재 등으로 마감 처리한다.
11) 각종부속자재
① 각종 부속자재는 도면 및 내역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더라도 고내식 제품의 자재로 시공한다.
② 조리개는 강선 굵기 3.2MM 이상으로 한다.
③ 선홈통은 온실 주위 배수로, 측구수로관에 잘 배수되도록 설치 마감한다.
④ 기둥조립 플레이트는 6T로 용융도금품으로 한다. 이때 상하부 HOLE은 장홀로 기둥 높낮이 조절기 가능하도록 장홀의 크기 길이는 60mm이상으로 가공한다.
⑤ 가로대 연결부의 전후는 강판조리개(서까래-가로대 조립)로 조립한다.
2. 특기사항 (온실)
1) 공장가공
① 온실의 모든 철재는 공장에서 용접하되 모든 이음 및 접합 부위는 연속 용접하여야 하며, 용접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용접부위는 그라인딩 처리한 후 녹막이 조치한다.
② 모든 철재는 녹막이 조치가 되어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③ 온실의 철재는 공장에서 용접 및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선 일체의 용접을 허용치 않으며 완전 조립식으로 설치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하나 부득이 용접할 시는 방청페이트 2회 위에 조합페인트 처리한다.
2) 주요 철골구조물
氠瑢
※ 농진청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내재해형 구조재 기준 적용
부재명칭
규격 및 재질
비 고
기둥
※ 설계도서 온실구조 마감재료표 참조
철골자재는 제작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한다.
트러스 상,하현재
사재
곡부보
레티스 보강재
커튼지지대
방풍·중앙 주서까래
방풍·중앙 보조서까래
1중 마구리
1중 지붕 중도리
1중 측면 중도리
지붕브레싱
3) 특기사항
① 모든 형강은 공장제로 취급, 가공, 도금 과정의 손상․변형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온실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자재는 내역 및 마감재료표를 참조한다.
③ 원칙적으로 현장내 용접은 허용되지 않는다. 모두 볼트조임 또는 연결자재 사용이다.
④ 불가피한 현장 용접 또는 구멍을 뚫을 경우는 그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방청 페인트칠 후 은분 도장 3회 이상을 실시한다.
⑤ 서까래 파이프 절곡 시 단면손상이 없어야 하며, 지붕아치의 곡률조정은 폭 7m 높이 1.9m로 곡률이 600㎜(아크 길이 8.12m)되도록 하고 지붕 아치상부가 약간 돌출되는 모양이어야 한다.
⑥ 기둥은 지면에 수직으로 설치하며 주골재(보, 중방, 보강대 등)는 도면에 표기된 조립구(클램프, 클립,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고정한다.
⑦ 골조용 파이프는 한국산업규격 KSD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단, 치수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 D 3760에 준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의 인장강도 : 400MPa 이상, 항복강도 295MPa 이상
⑧ 조립구, 볼트, 너트 등은 필히 아연도금 및 용융도금품을 사용한다.
⑨ 비닐 패드는 파이프 접합부마다 피스로 고정하고 반드시 패드 연결핀으로 연결한다(단, 지붕개부 상단에는 조립용 지붕패드형강을 사용한③.
⑩ 파이프와 파이프 연결은 설계도상 명시된 위치에 따라 일반조리개나 인장력 900N 이상, 횡(미끄럼) 저항력 1,390N 이상의 내재해조리개를 조합하여 사용한다.
⑪ 각 기둥 열에는 온실의 양단 2개소에 브레이싱을 설치한다.
⑫ 곡부 홈통부위는 그늘 방지, 보온력 증대, 누수 방지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③ 홈통의 이음부분이 없도록 시공한다.
2.2.5 피복공사
1. 일반사항
1) 본 온실의 1중 피복재는 0.1mm PO필름을 사용하며, 5층구조 이상으로 한다.
① 0.15T/0.1T 비중 0.98, 고기능성 제품
② 방충망: 4mm, UV(발주자 2mm 또는 타 규격 요구시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1중 피복재의 고정을 위해 하우스끈을 설치한다.
3) 치마 비닐은 지면으로부터 60㎝ 높이까지 비닐패드에 2겹으로 고정한 후 비닐 사이에는 단열재(카시미론)를 삽입하여 20㎝ 이상 지하에 매설 시공한다.
4) 외부 피복은 도면에 의거하여 필름을 피복하되 누수 우려가 있는 곳은 비닐 보호 필름을 사용하여 피복하도록 한다.
5) 필름의 겹침이나 구김이 적도록 피복해야 하며 고정끈 간격은 1.2m 간격으로 설치한다.
6)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피복재(필름/보온재/차광재)는 현장 반입시 습기가 없는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시공시점까지 포장을 제거 하지 않는다.
② 보온재는 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보호한다.
7) 시공일반
① 피복전 철골재의 조립과 마감이 잘되었는지, 그리고 치마부분의 바닥이 정리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한후 피복공사에 임한다.
② 피복시 필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골재의 모서리 부분은 테이프 및 실링재를 사용하여 마감한다. 또한 이질재료의 접합부 좌우에 패드를 설치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③ 필름은 표면과 내면이 구분되므로 제품의 글씨가 하우스 밖에서 바르게 읽혀지도록 피복해야 하며 피복 시 필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피복은 필름의 겹침이나 구김, 찢어짐이 없도록 하고 팽팽하게 당긴 후 보호필름으로 보강하여 패드용 철사 클립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이때, 철사 클립 이음 부위는 충분히 겹쳐서 필름을 고정하여야 한다.
⑤ 개폐 부분의 필름의 고정은 피복재가 바람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우스 클립으로 촘촘히 고정한다. 개폐 전후면은 덧데기 필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필름 피복 공사는 주위 기온이 4℃ 이하일 때와 바람이 강할 시 피복 하여서는 안된다.
⑦ 방충망은 개폐폭에 맞게 패드에 설치하여 피복재와 겹쳐지지 않도록 한다.(방충망은 작물에 따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공전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 한③
⑧ 행거도어는 개폐가 원할하고 소음이 적은 로라를 사용하고 기밀성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도어하부는 스토퍼를 설치하고 강풍에 출입문이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⑨ 치마필름은 바람에 펄럭임이 없도록 매설을 하여야 하며 주위 측구수로관이 설치될시 우수가 측구수로관으로 잘 유입되도록 한다.
⑩ 칸막이 부분은 상부서까래에 수직으로 마감되어 틈새가 없도록 하며, 전후면 서까래 마감후 패드로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테이핑 처리등 하여야 한다.
⑪ 천창 개폐부분은 천창과 하부 고정 필름간 20CM이상 겹치도록 하여 단열되도록 한다.
⑫ 천창하부의 환기성을 좋게하고 내부로 결로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천창 하부 필름은 천창에서 10CM이상, 천창하부의 서까래 필름은 패드끝에서 2~3CM 이상 남지않도록 시공하여 온실 내부로 우수, 결로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⑬ AL거터 피복시 좌우측 피복재가 2겹 겹쳐지도록 시공하여 우수가 온실내부로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8) 시공특기
① 모든 개폐부분의 전후 부분은 1~2M 폭의 덧데기 필름을 설치하여야 하며, 피복재 닫힘시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폐파이프의 끝은 테이핑, 실링재등으로 처리하여 작업자의 상해가 없도록 한다.또한 개폐작동으로 서까래파이프에 피복재 가 손상되지 않도록 개폐파이프 전후면은 고무링을 설치한다.
③ 피복재의 개폐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정패드 설치시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개폐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간이작업장 상부 백백코트와 온실의 투명 PO필름 접합부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겹쳐서 시공한다.
⑤ 샌드위치패널 상부 피복재는 패널 후레싱위 패드에 고정하며 누수가 없고 단열이 잘되도록 한다.(측면 샌드위치패널 부분은 후레싱+패드+실링재 처리하여 틈새가 없도록 마감하며 피복재 설치후 덮개바로 피복재가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고정한③
⑥ 개폐부분의 하우스 크립은 서까래 규격에 따라 설치하며 개폐의 시종 부분은 크립 간격을 좁혀 설치한다. 피복재의 개폐부분은 치마부분과 30CM이상 겹치도록 한다.
⑦ 개폐가이드파이프는 고리고정구(STS)에 끼워 설치하며 그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가이드파이프는 하부 지면에 닿은 상태에서 상부 고리고정구 부분에서 20CM이상 길게 하여 강풍에 가이드파이프가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⑧ 개폐가이드파이프에 보호재(아티론10t)를 내구성이 있는 타이 및 코팅 철사 등으로 고정하여 설치한다.
2. 방풍망 설치
1) 비닐하우스의 안전풍속를 초과하는 지역은 별도로 방풍망(풍속 32m/s)을 설치하여 하우스의 구조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2) 방풍망은 지역의 상습 풍향을 고려하여 하우스 풍상면(덧하우스)으로부터 2.5m±0.3m 떨어져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방풍망의 길이 여유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으며 하우스 정면 혹은 배면에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3) 지지대 및 보조지지대는 KS 구조용 강관을, 나머지 자재(방풍망 기둥, 도리 등)는 모두 SGH490 이상으로 하고, 방풍망은 PE 등의 소재로서 UV안정제 처리된 4㎜ 메쉬의 청색이나 흰색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내구수명을 고려하여 적정시기에 교체하여야 한다.
4) 기둥 및 보조지지대는 시공 전에 한쪽 단을 미리 압착 가공하여 지중 삽입저항을 최소화하고 지중삽입방식은 굴삭기 등을 이용한 타설, 가압 지중삽입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2.6 커튼공사
1. 수평커텐공사
1) 본 온실의 수평커텐의 개폐방식은 ‘예인’방식이다.
2) 1중 커텐은 차광15%, 보온47%의 성능을 갖춘 알루미늄스크린을 사용한다.
3) 2중 커텐은 차광86%, 보온72%의 성능을 갖춘 알루미늄스크린을 사용한다.
2. 수직커텐공사
1) 본 온실의 수평커텐의 개폐방식은‘예인 및 권취’방식이다.
2) 전후면 수직커텐(권취식)은 5겹보온다겹의 성능을 갖춘 5겹보온다겹을 사용한다.
3) 측면 수직커텐(예인식)은 6겹보온다겹의 성능을 갖춘 6겹보온다겹을 사용한다.
2.7. 베드설치공사
1. 주요자재: 베드자재(Ø25.4*1.2t), 거터받침대(310mm), 거터(0.8T), 턴버클(1/2“)
2. 기타규격: 도면참조
제 3장. 온실 설비공사
3.1.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온실)공사의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이외의 경우는 건설부 제정 건축설비 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을 기준하여 시공한다.
2)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2. 적용 및 우선
1)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사항에 속한 공종의 시방은 해당 시방서의 당해 사항에 속한다.
2) 본 시방과 표준시방이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4) 본 시방과 도면,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히 감독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 이의사항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시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4. 공 정 표
수급자는 공사착수전 전체 예정 공정표,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일위대가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예정공정표의 작성은 관련공사의 일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착공후 20일 이내, 적정한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획하여 기승인된 예정공정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1) 시공도 작성 및 제출 일정
2) 각종 검사 및 시험 일정 및 방법
3) 주요 자재 사용 계획 및 하도급 계획
4)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
5) 특히 타공사와 경합이 예상되는 공종에 대하여서는 공사 착수전 타공정 시공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제작도와 시공도
1) 수급자는 본 기계설비 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관련공사 또는 본공사의 기술적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여 공사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록한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각종 기계장치의 선정을위하여 필요한 정확한 시공도와 계산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 받은 뒤 제작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장제작이 필요한 각종 기기의 등의 제작도 승인을 본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족시킴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자료와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제반 기술자료 및 부품명세, 검사일정, 방법 등을 첨부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7. 기기와 재료
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되지 않은 한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사양서, 취급설명서, 제작시방서, 제작도면, 제작공정표, 견본, 카탈로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뒤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각종 기기에는 K.S 또는 공인된 규격의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사용자재에 대한 검사는 승인 받은 내용과 관련 시방에 의하여 현장 반입시 실시한다.
5)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반출예정일과 함께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8. 각종시험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시험을 필하여 시험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 부담)
9. 시공의 입회와 검사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가 조립 설치되는 곳 등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2) 전항 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는 각각의 공종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상의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5) 입회검사는 검사 예정시각 1일 이전에 서면으로 검사 요청하여야 한다.
3.2. 공사종별
1. 천창개폐장치 설치공사
2. 수평커텐 1,2중 개폐장치 설치공사
3. 측면커텐 설치공사
4. 유동휀 및 배기휀 설치공사
5. 양액시스템 설치공사
3.3. 주요 장비명세
1. 천창 개폐장치 : 랙 & 피니언
氠瑢
품 명
규 격
수량
비 고
개폐모타
3상380V,750W
도면참조
리미트스위치 내장형
2. 측커튼 개폐장치 : 권취식
氠瑢
품 명
규 격
수량
비 고
개폐모타
DC24V,48W
도면참조
리미트스위치 내장형
3. 측스크린 개폐장치 : 전후(권취식), 측(예인식)
氠瑢
품 명
규 격
수량
비 고
개폐모타
DC24V,120W
도면참조
리미트스위치 내장형
4. 수평스크린개폐장치 : 예인식
氠瑢
품 명
규 격
수량
비 고
개폐모타
3상380V,750W
도면참조
리미트스위치 내장형
차광망
알루미늄스크린
내역참조
4. 유동휀 및 배기휀
氠瑢
품 명
규 격
수량
비 고
유동휀
130W,풍량47㎥/min
도면참조
배기휀
115㎥/min
도면참조
3.4. 특기사항
1. 특기사항
1) 제작도면
① 계약자는 주요장비에 대하여 제작도면, 제작 사양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 하여야한다.
② 낙찰자는 공사공정표 작성시 기계설비 공종별로 진도, 월별, 일자별 및 보할(%)을 상세히 기록하여 공사공정파악에 철저를 기할것. (감독원에 공사공정표 1부를 제출할 것)
③ 주요장비는 반입하기 전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완제품
① 계약자는 완제품 구입 전 사양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와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② 완제품 구입시 K.S나 형식승인품 또는 K.S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③ 온실공사에 소요되는 기계장비류는‘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품질보증제품을 사용한다.
④ 배관자재는 미리 자재공급승인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험, 시운전 및 허가사항
① 시운전
가. 전체 시설의 설치 완료후 기능의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하여 시운전을 실시한다.
나. 부득이하게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본 공사에 필요한 일체의 대관 허가 및 검사 사항은 시공자 비용 부담으로 준공전까지 완결 하고 검사증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개폐공사(필름 및 천창)
1)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는 피복재의 개폐 및 천창 개폐장치의 설치에 적용한다.
2) 개폐장치 및 모터류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조심 운반하고 설치후 비에 젖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① 측창 개폐 파이프는 개폐가 수평 및 직선 상태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② 개폐방식은 권취식, 온도, 강우 감응에 의한 자동(수동겸용)으로 제어되도록 한다.
③ 개폐모터의 상․하한 리미트 장치는 수분 및 습기로부터 보호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개폐 전후면은 바람막이를 설치하여 강풍 또는 한기로부터 단열이 잘되고 피복재의 손상됨이 없도록 한다.
⑤ 제어반 제작시 아래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가. 온도/강우/시간 등 복합환경제어가 가능하며 또한 비상시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자동/수동에 의한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제어반은 2중함으로 제작하며 각종 팬시설등 제어장치 포함하여 제작한다.
⑥ 제어선 설치(해당시)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설치후 작동 시험과 작동 방법에 대하여 반드시 사용자(발주⑨에게 사용 설명후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각종 모터류의 설치 및 리미트 설치는 온실,기계설비공사에 포함한③
⑦ 천창은 폭이 1.0m 이상으로 환기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하되 피복후 피복재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천창하부 밀폐용 가스켓은 반드시 uv처리된 제품이어야 한③
⑧ 렉피니언 및 축수베어링은 설치시 전후면 또는 중간부분에 설치간격을 좁혀서 강풍에 천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가. 렉피니언은 축파이프에 반드시 수직으로 설치하여 축 구동시 렉피니언의 부하가 적도록 한다.
나. 렉피니언 구동시 천창 힌지(경첩 등)부분에 부하가 최소가 되도록 렉을 설치한다. (렉은 라운드렉을 사용하며 천창 하부 또는 간살재에 윈도우 브라켓을 설치하여 고정하며 천창하부에서 150mm 이하로 설치하여 힌지부분에 부하가 적도록 한③
다. 축수베어링은 피니언 고장시 교체가 용이한 제품으로 하며 고내식 제품으로 한다.
⑨ 천창하부 비닐패드 설치시 천창하부와 패드의 이격 간격은 2~3cm이내로하여 천창의 환기량이 최대로 될수 있도록 한다.
⑩ 측창 개폐부 전후면은 반드시 바람막이를 설치하여 동절기 및 강풍시 피복재가 손상되지 않고 단열이 잘되도록 한다. (바람막이 지주는 31.8*1.5T. 피복재는 PO필름 또는 직조필름으로 한다)
⑪ 축파이프외 제 용접부위는 녹방지 페인트 2회 고내식페인트 2회 이상 칠하여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⑫ 베벨기어는 소음이 적고 방수제품으로 한다.
가. 베벨기어 및 개폐모터의 설치 위치는 전면 기둥내부에 설치하고 수평스크린의 개폐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나. 구동축과 베벨기어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며 종동축과의 연결은 유니버셜조인트로 한다.
다. 온실의 신축(동,하절기 철강재의 신축으로 인한 오차)을 감안하여 구동축 및 개폐장치 시설을 하여야 한다.
라. 구동모터 및 베벨기어는 천창을 구동하는 부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⑬개폐파이프 전후면에 고무링을 설치하여 개폐시 피복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⑭개폐가이드파이프에 필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온재(아티론)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구동축
① 구동축은 온실구조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원활히 회전되어야 한다.
② 구동축은 아연도금된 재료를 사용한다.
③ 구동축의 직진도가 정확하여 불균형 회전되지 않도록 한다.
5) 자동운전을 지시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신호체계에 맞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자동운전 및 작동은 천창개폐장치와 같이 전기설비에 적절하게 설치한다.
3. 수평/측커튼 설치공사
氠瑢
*동일 제품 수급 불가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동등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금회 1중 스크린, 2중스크린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교체 설치 할 수 있다.
*측커튼 피폰의 위치는 작물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므로 발주자와 협의한다.
품 명
규 격
수량
비 고
개폐모타
도면/내역서
설계
리미트스위치 내장형
1중 스크린
차광15%, 보온47%,
설계
난연처리
2중 스크린
차광 86% 보온72%
설계
화재지연
측커튼
다겹보온커튼8온스(6겹/5겹)
설계
AL+부40G+솜+부40G+피+마/5겹은피폰제외
1) 수평스크린 시공
① 구동축
가. 구동축과 랙피니언은 수직, 수평으로 설치하여 구동으로 인한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나. 구동축의 제작은 렉피니언 조립, 샤프트가이딩크립 조립에 따른 피니언 이격거리를 감안하여 제작한다.
다. 웰딩조인트 용접부위는 녹방지 페인트 2회, 고내식페인트 2회 이상 칠한다.
② 종동축
가. 종동축은 31.8*1.5T 인발가공품을 사용하며 굽지않고 곧바른 파이프를 사용하도록 한다.
나. 파이프 끝 절단부분은 실링재 및 테이핑 처리한다.
다. 연결부는 인발가공하여 볼/너트 조립으로 한다.
③ 기타부속자재류
가. 렉피니언은 트러스에 고정후 구동시 흔들림 없도록 와이어로 트러스에 단단히 고정한다.(2개소이상/렉피니언)
나. 커텐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선을 커텐하단은 0.4m, 커텐상단은 0.8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스크린바는 스크린바 연결핀에 의해 연결하며, 스크린바가스켓을 설치하여 트러스에 커텐이 닫힘시 트러스에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⑤ 조리개클램프로 종동축이 좌우 흔들림없이 스크린바와 연결되도록 조립한다.
⑥ 가이드클립은 스크린바(1,2중)에 설치하며, 스크린바 상단은 800mm, 하단은 4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⑦ 스크린(1,2중) 좌우측 끝단에는 코팅와이어를 설치한다. PVC튜브를 4m간격으로 끼운 후 프라스틱 훅을 400m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여 스크린이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⑧ 스크린(1,2중) 좌우측 끝단은 약25~40cm 정도 늘어뜨린 후 스크린체인웨이트를 스크린에 미싱 가공한다.(스크린 체인은 기성품(스크린에 체인이 가공된 제품)사용)
⑨ 커튼 포켓은 측면 개폐 방법, 작물에 따라 설치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⑩ 포켓스크린은 그늘이 최소가 되도록 설치한다.
⑪ 1중, 2중 스크린 측면과 전후면 스크린 공간은 덧데기를 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수평 수직스크린(측)이 닫혔을시 단열이 되도록 한③
⑫ 수평스크린 작동시 부하가 염려되는 곳은 추가로 피니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⑬ 온실 끝부분의 렉피니언은 기둥으로부터 80cm이상 이격을 두어 설치하여 커튼포켓 및 수평스크린으로 인한 하자를 예방하도록 한다.
⑭ 포켓은 피복재, 마감재에 따라 현장에 맞게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감독관에게 충분한 설명과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측커튼 시공
① 상하이동식
가. 예인파이프 31.8*1.5T, 예인선 4MM @2,000, 축파이프 33.5*2.3T로 한다
나. 측커튼 하부는 닫혔을시 단열이 잘되도록 커튼의 폭과 길이를 가공한다.
다. 측면 및 전후면(수평스크린 공간부분)의 상부는 다겹보온재로 덧데기를 하여 커튼이 닫혔을시 밀폐가 잘 되도록 한다.
라. 커튼 전후(끝부분)은 가이드파이프를 설치하여 닫혔을시 내부 덧데기 보온재에 밀착되어 단열이 되도록 한다.
마. 커튼 전후면은 1~2m폭으로 덧데기를 설치한다.
바. 예인파이프에 크립(@500~600)을 고정한후 크립이 이탈하지 않도록 직결피스로 크립을 고정한다.
사. 수평 및 측커튼이 만나는 부분은 틈새,공간이 없도록 덧데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권취식/고정식
가. 권취식 개폐파이프는 수평으로 바르게 설치하여 개폐가 일정하도록 한다.
나. 전면 개폐모터 부분은 모터의 무게를 고려하여 커튼지를 겹쳐시공 할 수 있다.
다. 커튼 전후면은 단열이 되도록하고 그늘이 최소로 되도록 덧데기를 설치한다.
라. 고정식 커튼 설치후 끝부분은 보온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마무리 고정하여야 한다.
마. 개폐모터의 지지 가이드 파이프는 휘어짐이 없도록 충분한 규격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바. 필름개폐와 커튼의 개폐 시종(전후) 부분은 다겹보온재로 덧데기를 설치하여 피복재, 커튼이 단열이 되도록한다.
사. 커튼 고정부분은 상부수평스크린, 측면 커튼, 비닐 등과 틈새가 없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아. 커튼 끝부분(컷팅 절단부위)은 내부 보온재가 보이지 않도록 미싱 마감하여야 하며, 단열재의 여유(남는 부분) 길이는 단열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화 한다.
자. 측커튼 축파이프는 개폐의 용이를 위해 기둥 또는 2중 방풍벽파이프에 설치 할 수 있다.
차. 수평커튼 전후면(1~3중 사이) 공간은 다겹보온 8온스로 단열 마감한다.
카. 측면 커튼은 수평커튼 포켓과 단열이 되도록 마감한다.
타. 측면 커튼 6겹중 피폰은 uv처리된 제품으로 하며 작물에 따라 다겹보온 제작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공전 감독관에게 다겹보온 제직 순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점검
가. 커튼 설치후 수회에 걸쳐 작동하여 개폐가 원활한지 여부를 확인 한다.
나. 상하이동식커튼 예인선의 꼬임, 겹쳐짐 등 없어야 한다.
다. 상하이동식, 권취식의 커튼 닫힘시 틈새의 발생 여부를 확인 한다.
라. 비닐 및 타 개폐장치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마. 제어반(수동), 복합환경제어 시스템에 의한 개폐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기타
가. 1, 2중 커튼의 간격은 30㎝ 내외를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나. 커튼지는 물이 고이지 않는 재질을 선택한다.
다. 각종 롤러는 작동 중 커튼이 활차에 끼지 않도록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라. 예인로프는 균일, 수평되게 개폐되도록 당김 정도를 균일하게 조정하여 권취 드럼에 연결해야 한다.
마. 수평커튼 작동 모터는 1중과 2중을 각각 따로 분리하며 중앙 절개식으로 설치한다.
바. 수평커튼은 필요에 따라 횡방향 또는 종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커튼의 설치변경은 구조적 안전성에 주는 영향이 적어 적절히 변경 설치할 수 있다. 종방향 수평개폐방식에서는 필요에 따라 출입구 경간 @1,500구간을 사용않을 수 있다.
사. 시간 및 온도 등의 전기신호에 의해 자동개폐되어야 한다.
4. 유동휀 설치공사
1) 유동휀은 횡형으로 설치한다.
2) 유동휀은 기둥일 때 고정식으로, 스크린용 트러스에는 절개식으로 설치한다.
3) 유동휀의 설치높이는 재배작물의 키를 고려하여 적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4) 가동시기는 전기설비의 신호에 의해 작동된다.
제 4장. 양액시스템 설치공사
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농가보급형 비닐하우스 단동 또는 연동에 준용할 수 있다.
2) 양액자동조절 시스템은 비닐하우스 전면에 설치한다.
2. 설계변경(협의변경)
다음의 경우 발주자는 시공전문가 또는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협의변경
도급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는 시공전문가 또는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양액조절시스템, 저수, 양액저장 시설의 위치변경
길이의 단축 및 베드 설치 열수의 변경
기본기기 및 장치의 작동방법 변경
관, 배수배관의 위치변경.
2) 승인변경
양액자동조절장치의 시스템 기능이 시방서 내용보다 하위수준으로 변경
지역의 기후, 지반여건에 따른 베드시설 설치자재 또는 방법의 변경
3. 일반 시방사항
전반자재는 KS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며 KS품으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감독관이나 시공전문가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타 기관과의 인허가에 관한 제반 수속 및 경비부담은 발주자가 행한다.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고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한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도급자는 이를 협의 수용하여야 한다.
공사시공중 도급자의 과오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4.2. 특기사항
4.2.1. 특기사항
1) 매설 관련공사 및 바닥 정지작업
① 급수배관, 배수배관, 온수관등 지하에 매설해야하는 시설물은 규격에 맞게 매설한다.
② 베드설치 지반은 단단히 다져 베드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양액공급시스템 선정시 반드시 환경제어 연동형으로 설치한다.
④ 폐양액처리 시스템 설치 시 반드시 환경제어 시스템과 연동형 제품을 설치한다.
⑤ 기타잡자재는 조립 설치에 필요한 각종 연결부속자재외 일체 자재로 한다.
2) 양액기 구성
① 복합환경제어 호환형 이상의 기능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한다.
가. EC센서 기본 옵션
나. 액비 솔밸브 1구역 양액 공급
다. 공급펌프, 순환펌프 포함 구성
라. 원격 모바일 정밀 제어 가능
마. 릴리프밸브 1개
바. 유량계,여과기 50MM
② 원수탱크 5톤, 회수탱크 3톤 원형 1개
③ 양액탱크(1톤, 사각) 4개
④ 교반기 3대
⑤ 양액탱크, 파렛트(4개) 배관자재 일체
⑥ 물탱크,자재 운반 및 양액기, 제어함체 설치비
* 양액기계는 건축주의 사용 기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공전 반드시 건축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기본시설 시방사항
1) 양액시스템 시설공사
① 일반적 기능
가. 양액시스템은 중앙제어장치인 콘트롤러가 있어야 하며 유량이나 시간의 입력신호에 따라 관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자동관수 이상시 수동으로 관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자동의 경우 양액의 EC·PH가 내장되어 있어 양액이 자동조절 되어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 양액이 자동으로 공급 될 수 있어야 한다. 주 관수관은 HDPE수도관으로 한다.
② 관수공급 기능
가. 수동의 경우 관수펌프 및 원수공급펌프, 양액펌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양액을 관수 할 수있어야 한다.
나. 원수는 정수기,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수위조절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원수탱크에 설치하는 모든 여과기는 세척밸브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세척이 가능하도록 한다. 가온히터와 자동온도조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A용액, B용액, 산액을 넣을 수 있는 1톤 이상의 탱크 4개를 설치한다. 위 탱크 4개와 시스템내의 양액혼합탱크를 연결한다. 시스템내 혼합탱크는 200리터 이상으로 한다.
마. 액비펌프 및 솔레노이드밸브는 내화학성이어야 한다.
바. 경보기능은 최소 및 최대 EC·PH가 포함되어 있고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에도 경보기능이 나타나야 한다
사. 센서의 최소 측정범위는 EC 0~5mS/cm는 되어야 한다. 센서의 내구연한은 EC는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아. 주관에서 부관으로 연결시 전자밸브를 설치하며 비상시 수동조절이 가능하도록 한다. 부관의 끝부분에는 끝막음을 하거나 50mm 수동밸브를 사용하여 배관청소가 용이하게 한다.
자. 베드에 균일한 관수를 위하여 LD 파이프를 설치하고 연결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LD 파이프 끝부분은 밸브를 달아 재배 중에도 관세척이 용이하도록 한다.
차. 모든 제배관은 동절기 동파가 되지 않도록 하며 동파의 우려가 되는 곳은 보온 시공하여야 한다.
카. 급수배관, 배수배관등 지하에 매설해야 하는 시설물들을 규격과 기울기 등을 갖추어 매설한다.(기울기1/200). 바닥은 평탄작업을 철저히하여 레일서포트 설치시 좌,우 길이방향으로 기울어짐이 없도록 한다.
타. 원수 공급 펌프는 양수 능력이 충분한 것을 사용하고 출수구에 적절한 압력으로 공급되도록 자동밸브와 디스크여과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양액기내 원수 및 관수펌프 일체형으로 한③.
- 원수 탱크는 작물별 생육적온에 맞게 온도조절이 되도록 히터를 설치하고 온도조절장치와 되도록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원수 탱크에 설치하는 모든 디스크여과기는 세척 밸브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세척이 가능하도록 연질 호스로 배수관을 설치해야 하고 배수구를 통해 배출되도록
- 원수 탱크는 수압에 의해 변형이나 파손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고 파손 예방을 위해 상중하 적절한 위치에 변형 방지 밴드를 설치한다.
- 원수탱크는 파손 및 누수 방지를 위해 측면에 피팅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위쪽에서 관을 설치하고 역류방지를 위한 체크밸브를 설치하여 급수가 원활하게 되도록 시공을 한다.
- 양액시스템은 발주처에서 공급하는 기계를 각종 원수 탱크와 배양액 탱크를 연결하여 배양액을 관수할 수 있도록 각종 배관자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급수 모터 출수구와 관수모터 출수구에는 반드시 여과기를 설치하여 관수용 점적테이프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 모든 배관 및 설비시설은 추후 설치 예정인 레일형 무인 방제기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원수 탱크는 5톤을 기본으로 하고 PE형 탱크를 설치한다. 이때 지하수의 물량이 적을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원수탱크의 용량을 작물재배 및 예비 물량확보에 지장이 없는 규격으로 한다.
- 원수 탱크의 윗부분에 지름 50mm 취구를 2곳 만들어 커플링으로 연결한 뒤 하나는 정수기 탱크의 급수용 펌프와 연결하고 다른 하나는 양액시스템의 급수 펌프와 연결한다.
- 원수는 정수기, 수돗물을 사용할수 있으며 수돗물용 자동수위조절 장치와 급수용 펌프용 자동 수위 조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원수 공급 펌프는 양수 능력이 충분한 것을 사용하고 출수구에 적절한 압력으로 공급되도록 자동밸브와 디스크여과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돗물을 원수로 사용할 때는 물이 자동 수위조절 장치를 통하여 원수 탱크로 들어가기 전 디스크여과기를 거치도록 한다.
- 원수 탱크는 작물별 생육적온에 맞게 온도조절이 되도록 히터를 설치하고 온도조절장치와 되도록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원수 탱크에 설치하는 모든 디스크여과기는 세척 밸브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세척이 가능하도록 연질 호스로 배수관을 설치해야 하고 배수구를 통하여 배출이 되도록 한다.
- 원수 탱크는 수압에 의해 변형이나 파손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고 파손 예방을 위해 상중하 적절한 위치에 변형 방지 밴드를 설치한다.
- 원수 탱크는 파손 및 누수 방지를 위해 측면에 피팅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위쪽에서 관을 설치하고 역류 방지를 위한 체크밸브를 설치하여 급수가 원활하게 되도록 시공을 한다.
파. 양액시스템은 각종 원수 탱크와 배양액 탱크를 연결하여 배양액을 관수할 수 있도록 각종 배관 자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급수 모터 출수구와 관수모터 출수구에는 반드시 여과기를 설치하여 관수용 점적단추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관수구역은 2구역으로 설치하고 전자밸브는 기계실에 설치하여 구역별로 배양액이 독립적으로 관수되도록 배관을 설치한다.
하. 급수와 배수는 기계실 방향에서 급액이 시작되고 배수도 기계실 반대방향으로 배수도 되도록 거터의 구배를 적절하게 정하고 배관을 설치한다.
2) 배수배관 및 회수탱크 설치공사
가. 배수관은 100/50mm이상의 PVC파이프를 사용한다.
나. 배수관은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작업기구 등의 운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하10cm이하에 매설한다.
다. 회수 탱크(200L)에서 오버수 배출(월류관)을 위한 PVC D100을 설치하되 구배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라. 회수 PVC 끝부분은 PVC 청소가 용이하도록 소제구를 설치한다.
마. 각 베드에서 외경φ50이상의 배수구에 SUS 후렉시블호스를 사용하여 PVC 하수관으로 직접 연결한후 배수 지관과 연결하도록 한다.
바. 각 베드에서 연결된 배수관은 주 배수관을 통하여 배액탱크에 연결되게 한다.
사. 배수관은 자연 배수가 가능하도록 배액탱크 쪽으로 4CM/7~8M의 기울기를 두고 작업 기구등의 운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하에 매설한다.
아. 모든 매설되는 배관은 매설 전에 누수검사를 하여 시공 후에 누수가 되어 바닥이 내려앉는 일이 없도록 매설 전에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시공을 해야한다.
자. 양액 공급용 배관은 구역별로 각각 설치하고 배관은 양액재배 시스템 펌프의 출수구에서 전자밸브로 구분하여 설치한다(기계실 설치)
차. 배수관은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배액 탱크 쪽으로 1/100~200의 기울기를 두고 작업기구 등에 영향받지 않도록 시공한다.
카. 제 배수배관과 급수관은 건축주와 반드시 협의하여 건축주가 정한 위치에 설치, 매립, 시공한다 (추후 각종 설비시설을 고려하여 시공이 될수 있도록 한다)
타. 양액재처리 시설의 설치 위치는 발주자와 협의한다.
3) 제어선의 설치(해당시)
① 금회 온실제어반외 각 제어반에서부터 구동 모터/펌프/팬외 각종 센서선 등은 복합환경제어와 협의하여 시공하되 관련자격을 갖춘자가 시공한다.
② 각종 개폐모터류의 리미트 설정은 온실공사에서 시공한다.
4.2.4 기타사항
1)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과 내역서를 참조하여 시공을 하고 도면에도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온실 시공 후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2) 또한 도면과 내역서가 규격과 품명이 상이할 경우 최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3) 유동팬은 SUS 제품을 사용하며 온실내 공기 유동이 원활하도록 적정간격으로 설치한다.
4) 바람막이는31.8*1.5, 직조필름 또는 po필름을 사용하며 강풍에도 바람막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튼튼히 설치하여야 한다.
5) 바람막이는 개폐부분의 전후면 전체 설치한다.
6) 간이작업장 지붕 피복은 백백코트로하며 누수가 없어야 한다.
7) 측면 비닐과 다겹보온재의 개폐시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온실의 코너 부분의 개폐부분은 필름, 보온덮개등으로 덧데기를 설치하여 단열이 잘 되도록 한다.
8) 측면 개폐파이프는 고정된 필름(치마)과 약 30cm 이상 겹치도록 하여 단열이 잘되도록 한다.
9) 전후면 물받이 하부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복재를 감싸서 마감하고 테이프 등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물받이(선홈통)은 주위 배수로에 물이 인입되도록하고 배수로가 없을때는 감독관과 협의 한다.
10) 천창은 서까래 보다 약 20CM 크게하여 외부의 빗물이 내부로 스며들지 않게하고 단열이 잘되도록 한다.
11) 천창 및 수평커튼 개폐모터는 각각 개폐가 원활하도록 충분한 용량의 모터를 사용하여야 한다.(천창의 재질과 무게 등을 고려한 개폐모터 사용)
12) 치마필름은 지면에 충분히 묻히도록 매설하여야 한다. 단. 온실 주위 측구수로관이 설치될시 측구수로관에 우수가 유입되도록 치마필름을 마감한다.
13) 자재내역서에 반영되지 않는 각종 조립용 부속자재, 볼/너트 등은 주자재 또는 기타 잡자재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14) 각종센서류 및 CCTV 설치 위치는 변동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설치전 협의한다.
15) 기타 제어반 위치, 각종 모터외기계류의 위치 등 공사 시공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협의하지 않고 임의 설치시 변경 설치로 인한 각종 소요자재, 인건비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6) 감독관 및 발주자 공사전 협의 사항
① 샌드위치패널, 칼라하드너, 바닥지, 방충망 등 색상/규격
② 각종 기계류(양액기외), 탱크류, 출입문외 창호의 위치
③ 핸드탭, 유동팬, 각종 제어반, 분전반, 기상대 등 설치 위치
④ 현장 여건에 따른 수로관의 이격(온실) 거리와 그에 따른 풀방지 부직포의 규격
17) 모든 온실 시공관련 자재는 공사전 건축주 및 감독관의 자재공급승인원을 득한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4.2.5 기타 일반사항
1)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과 공사내역서를 참조하여 시공을 하고 도면에도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주와 상의하여 온실 시공 후에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또한 도면과 내역서가 규격과 품명이 상이할 경우 최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천창 및 수평커튼 개폐모터는 각각 개폐가 원활하도록 충분한 용량의 모터를 사용하여야 한다.(천창의 재질과 무게 등을 고려한 개폐모터 사용)
3) 제 철골공사는 현장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4) 각종센서류 및 CCTV 설치 위치 등은 변동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설치전 협의한다.
5) 기타 제어반 위치, 각종 모터외기계류의 위치 등 공사 시공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협의하지 않고 임의 설치시 변경 설치로 인한 각종 소요자재, 인건비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6) 모든 온실 시공관련 자재는 공사전 감독관의 자재공급승인원을 득한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7) 각종 자재류는 반입시 물량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는 반출하지 못한다.
8) 온실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피복재의 누수가 없어야 하며 각 공종별 단열이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작물 특성에 맞도록 재배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 5장. 복합환경제어시설 설치공사
5.1. 일반사항
1. 개요
본 시스템은 온실 내, 외부의 생장환경(일사, 감우, 외부온도, 풍향, 풍속, 실내온도, 실내습도, 실내CO2)을 모니터링 하여 복합환경 제어기에 미리 설정된 생장환경 프로그램에 따라 온실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의 모터 및 밸브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작물의 최적생육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를 저장하여 재배자가 원하는 온실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2. 시스템 구성
1) 하드웨어 구성 내용
① 운영 컴퓨터 : 생장환경 프로그램 탑재
② 로컬 제어기 : 운영컴퓨터와 통신하여 데이터를 교환하고 각종 센서 값을 받아들이고 출력 값을 전기 판넬에 전달함.
③ 기상대 : 일사계, 감우계, 풍향풍속계, 외부온도계로 구성함
④ 실내센서 : 실내온습도 센서, CO2 센서
2) 소프트웨어 구성 내용
① 환기설정과 난방설정 기능 : 실내의 온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6개의 주기를 사용해 설정
② CO2 설정 기능 : 일사계를 활용하여 CO2값을 일사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이 가능
③ 천창, 측창 개폐기능 : 환기설정 값에 따라 각종창의 개폐범위, 개폐단계를 조절 한다
④ 각종기기 작동 : 배기팬, 유동팬 ,순환펌프 ,차광스크린, 보온스크린을 작동
3) 운영컴퓨터 및 제어 프로그램 내용
① 온실의 각 설정값과 실행 값, 센서값이 한 화면에 한글로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② 온실 내부 및 외부의 미기상 환경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최소 1구역이상 8구역까지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④ 추가 입, 출력 카드 삽입 시, 입출력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
⑤ 대형 LCD 화면 사용으로 관찰 및 설정이 용이하고, 밝기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⑥ 건구 온습도 센서 사용으로 정밀도를 유지해야 하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별도 보조센서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⑦ 백업 및 장착이 용이한 대용량 메모리회로(SD메모리,250MB이상)를 사용하여 1년 이상 각종 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
⑧ 모든 제어장치를 24시간을 6주기로 나누어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⑨ 지역별 일출 및 일몰시간에 따라 설정시간을 자동으로 변동이 가능해야 한다.
⑩ 강우, 태풍시 천창과 측창 개폐방법, 개폐범위 설정이 가능한 보호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⑪ 컴퓨터와 통신이 안 될 경우 PLC 컴퓨터의 자체 메모리 저장 설정 값에 따라 자체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⑫ 천창, 측창, 보온커튼, 차광커튼, 측 커튼 등 모터로 작동되는 개, 폐값을 분, 초 단위, %단위로 입력이 가능해야 한다.
⑬ 모든 설정 값, 센서 값, 실행 값이 분단위로 기록, 저장되어야 하며 이벤트 발생 시 즉시 저장하고 기간별 최소, 최대, 평균값이 표 또는 그래프로 나타나야 한다.
⑭ 사용자외 사람이 제어 값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4) 메인컨트롤러 개략도
漠杳
5) 제어 개략도
漠杳
6) 센서 사양표
氠瑢
(1) 온실 온습도계
측정 방법
NTC-10㏀/25℃
해 상 도
0.1℃
측정 범위
-20℃ ~ +80℃
측정 오차
±0.1℃
반응 시간
5 SEC m/s
작동 온도
-20℃ ~ +80℃
보호 장치
단락 방지 회로
습도측정법위
0 ~ 100 %RH
습도측정방법
습구온도계
(2) CO₂검출기
측정 범위
0~2,000ppm
측정 방법
Non-Dispersive Infrared (NDIR)
출력 신호
RS-232C OR 0~5V
(3) 외부 기상대
⊙ 외부온도계
측정 방법
NTC-10㏀/25℃
해 상 도
0.1℃
측정 범위
-20℃ ~ +60℃
측정 오차
±0.1℃
반응 시간
5 SEC m/s
작동 온도
-20℃ ~ +80℃
보호 장치
단락 방지 회로
⊙ 풍속계
측정 방법
WIND CUPS AND MAGNETIC SWITCH
측정 범위
0 ~ 75 m/s
측정 시간
5 SEC m/s
출력 방식
square wave
출 력
PULSE
Duty cycle
3.3 VDC
공급 전원
3.3 VDC
소모 전류
최대 17 mA
작동 온도
-40℃ ~ +80℃
보호 장치
단락 방지 회로
⊙ 풍향계
측정 방법
WIND VANE AND POTETIOMETER
해상도 & 오차
1˚
측정 범위
0~359˚
측정최소시간
5 SEC m/s
출력 방식
REGISTER
출력 범위
0~20㏀
공급 전원
3.3 VDC
소모 전류
최대 15 mA
작동 온도
-20℃ ~ +80℃
보호 장치
정전압 3.3VDC, 단락 방지 회로
⊙ 일사량 검출기
측정 방법
SILIICON PHOTODIODE
측정 일사
0 ~ 1800 W/M2
최고 측정점
1800 W/M2
반 각
0˚
출력 전류
0 ~ 3000 mV
작동 온도
-20℃ ~ +80℃
보호 장치
정전압 5VDC, 단락 방지 회로
⊙ 감우계
측정 방법
verify conductivity over gold grid
측정 간격
1.0 mm
측정 면적
직경60MM
측정 총길이
60 MM
작동 온도
-20℃ ~ +80℃
보호 장치
정전압 3.3VDC, 단락 방지 회로
⊙ 함수율센서
검출범위
VWC 0.0~100.0% VWC
(선택)
EC 0~10ds/m , Temperature -40~60℃
정확도
VWC : ±3%VWC(0~50%VWC)
EC : ±0.1ds/m(0~1ds/m),±10%(0~10ds/m)
Temperature : ±1℃
분해능
VWC 0.1%,EC 0.01ds/m,Temperature 0.1℃
출력신호
RS-485
5.2. 생장환경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1. 제어범위
1) 최소 1구역에서 최대 8구역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2) 각 구역은 일중천창 좌우, 이중천창 좌우, 수평커튼 상하, 측커튼, 측창 좌우, CO, 스프링클러, 보광등 훈증기, 분무, 난방(온풍기), 난방(3-way valve), 순환펌프, 유동팬, 배기팬을 복합환경 제어개념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 센서종류
1) 내부 온습도 센서를 2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2) 외부 기상센서(온도센서1개, 일사센서 1개, 풍향센서 1개, 감우센서 1개, 풍속센서 1개)를 설치해야 한다.
3) 내부 CO₂센서를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3. 일중천창 및 이중천창
1) 작동 시간에 의해 천창제어가 가능해야 하며, 6단계 제어가 가능하고 주기별 최대 개폐범위가 0~100% 선택 가능해야 한다.
2) 설정방법 중 풍상측 풍하측을 고려하여 개폐범위를 결정하고, 풍속에 따라 1회 열림 폭을 설정 값과 변수 값을 감안하여 자동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좌우 천창이 별도로 최소, 최대 개폐범위를 제어하여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② 감우시 천창 개폐유무 선택 및 최소 최대 개폐법위를 제어하여 조절 가능해야 한다.
③ 동일 제어범위내의 구역 별 온도센서 선택, 또는 온도 센서들의 평균값으로 온실온도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3) 내부 및 외부 센서의 실측값과 제어설정 값을 종합판단 하여 천창,측창,제어폭과 속도를 결정하는 복합환경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① 풍향에 의한 좌우 천창 개폐범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외부 온도에 따라 풍상창, 풍하창, P밴드 값이 P밴드 최소, 최대 설정 값 사이에서 자동으로 변경되어 실행 되어야하며 변경된 P밴드 값과 창의 개도 값을 화면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4) 환기온도와 온실내부 온도와의 차이가 일정하게 이루어지면 적분 적용 값이 있어 창의 개도 값에 일정 비율로 개폐를 할 수 있도록 임의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① 환기 및 실내온도의 편차에 따라 창문개폐의 대기시간이 자동으로 조절 되어야 한다. 4. 측창
1) 측창은 6주기 제어 기능이 있어야 하며, 온도센서에 의해 제어가 되어야 한다.
2) 감우 시 개폐유무 및 개폐범위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
5. 커튼
1) 커튼은 6주기 제어가 가능해야 하며, 보온과 차광의 전환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온습도에 의한 제어가 가능하고 개폐범위 조절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개폐기의 1회 열림 및 닫힘 폭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4) 일사와 외부온도에 따라 커튼의 열고 닫힘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온실내부의 온도, 습도에 따라 개폐 범위가 조절 되어야 한다.
5) 차광 커튼은 일사의 단계를 5단계로 나눌 수 있어야하고 각 단계별로 커튼 열림, 또는 닫힘 위치를 임의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
6) 일사부하에 의해 차광 또는 보온 커튼이 닫힐 때 실내온도 및 습도 값에 의한 최소 열림 폭의 열림이 우선되어야 한다.
6. 측 커튼
1) 6주기 제어가 가능해야하고 온도에 의한 제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개폐기의 1회 열림 및 닫힘 폭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7. 난방
1) 난방은 6주기 제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난방 온풍기 및 보일러온수 외 기타 난방 시설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3-way 밸브의 개폐,온풍기의 작동 등을 자동조절 제어하여야 한다.
8. CO₂
1) 6주기 제어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CO₂투입 시간과 비율은 임의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① CO₂의 작동 사역 폭과 정지 사역 폭을 지정해야 하며 절대 최저 투입량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CO₂농도를 일사량, 풍속, 천창개폐범위, 습도에 따라 CO₂투입농도가 자동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한다.
9. 훈증기
1) 6주기 제어 기능이 있어야한다.
2) 훈증기 작동시간, 종료 시간을 각 주기별로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3) 훈증기가 작동 할 때에는 유동 팬이 자동으로 정지 하고 일중천창과 이중천창, 측창이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
10. 저장 데이터 출력
1) 출력에는 모든 센서 값이 분단위로 기록 되어야 한다.
2) 각 센서 값에 따라 일중천창 좌우 이중천창 좌우 측창 좌우 커튼 상하, 측 커튼의 실제 열리는 값이 숫자로 표시 되어야 한다.
3) 제어설정 및 이벤트 기록 내용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4) 추이도 출력에서는 설정 값(내부 온도, 습도, 절대습도, 수분 부족분, 외부온도, 외부습도, CO₂일사량, 환기설정온도, 난방 설정온도)이 최소, 최대, 평균값이 임의 기간 설정에 따라 표로 나타내야 하고 그래프로도 나타내야한다.
① 그래프의 범위 조절을 임의로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온. 습도 센서의 측정값에 의해 건구온도(⁰C), 습구온도(⁰C), 수증기량에 의한 상대습도(%), 이슬점온도(⁰C)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11. 센서 위치 및 설치 방법
1) 기상대 위치 : 기상대는 햇빛과 바람의 방향,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온실 구조물의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한다.
2) 실내온습도계 위치 : 온실내의 중앙에 위치하되 작업 및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구조물로부터 5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작물의 생장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생장점 부근에 설치한다.
3) CO2센서 : 온실내의 중앙에 위치하되 작업 및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지면으로부터 1M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제 6장. 전기온풍기 설치공사
1. 제품
1) 제품 : 물이온증폭 습식온풍기
2) 발열량 : 98.9%
3) 소비전력 : 평균 10kw
4) 팬코일용량 : 13,000Kcal/h
5) 크기 : 520*600*430
6) 설치 방법 :스탠드형
7) 온도제어 : 개별 온도제어
8) 가열방식 : 직접가열
9) 출풍온도 : 40~50도
2 . 시공
1) 온풍기는 발주자(감독관) 지정위치에 설치한다.
2) 콘크리트 패드 또는 지면위 설치시 하부 면과 이격을 위하여 받침대를 설치하고 흔들림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3) 설치후 시험가동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설명 및 안전 유의사항을 교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