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122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전산시스템실 확장에 따른 기계설비보수공사
나. 공사내역: 첨부 설명서 등 참조
다. 공사현장: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라. 추정금액: 금86,000,000원
【(추정가격) 78,181,818원 + (부가가치세) 7,818,182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별도 공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434,64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7,112원, 국민연금보험료: 574,293원, 퇴직공제부금: 278,07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93,408원)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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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일정>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9. 30.(수) 10:00
○개찰일시: 2026. 9. 30.(수)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으로 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 처리됩니다.
※ 본 공사는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라.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공고된 공사설명서 및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된 설명서 및 도면에 혹시 누락된 사항이 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투찰하기 이전에 반드시 본원 시설과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설과 T. 061-379-7505)
5.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본원 회계규정 제255조 제5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전자입찰서에 포함되어 있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서의 제출로 이에 갈음합니다.
나.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낙찰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본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이하‘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함)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선정은 별도 공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 [별표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개찰 이후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증빙서류를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에 의한 적격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로 적격심사서류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바.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2. 계약 체결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차세대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전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는 추후 낙찰 시 안내 예정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공고서, 물량내역서, 도면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현장여건 상 진료업무와 병행하여 공사가 진행되므로 다소 공정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참가 업체는 해당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장소, 일시 및 규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동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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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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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아. 규격서 및 도면은 첨부 용량 초과로 부득이하게 첨부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입찰정보 게시판을 참고(용량초과 시 미 게시)하거나 시설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원 회계규정 및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www.cnuhh.com > 병원안내 > 입찰정보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총무과 (전화 061-379-7414)
- 시방 및 과업 관련 문의: 시설과 (전화 061-379-7505)
【붙임1】
氠瑢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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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