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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 적)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한 식단표 및 식수에 따른 내부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식품 및 공산품을 신의와 성실로 납품한다.

제2조 (납 품)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할 물품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기 작성한 식단표 및 식수표에 따른다. 식단표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납품 24시간 전 팩스 및 유선으로 발주할 수 있다.

2. 납품할 수량, 기일 및 장소는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한 사항에 따르며, 급식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

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구매 요구한 물품 중 품절된 품목은 ‘발주부서’와 합의하에 대체납품을 한다.

4.

천재지변 기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대체납품한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제3조 (품질 및 품질검사)

1.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발주부서’가 검수 시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품질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검수 시 식품의 파손, 변질, 수량부족, 결품 등으로 급식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정상제품으로 교체 또는 보충공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가 격)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에 납품하는 식자재의 단가는 견적서와 동일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필요시 ‘갑’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 10. 12(월)~10. 30.(금)

로 한다.

제6조 (비밀보장)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 양자는 본 계약에 의해 알게 된 업무상 일체의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응분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책임)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식재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주부서’의 급식자에게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병원의 정밀 검사 후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식품이 그 원인이라고 판명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 대하여 치료비 기타 일체의 보상비용 및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 (계약의 해지)

1. ‘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발주부서’가 요구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2) ‘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부서’의 급식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용어의 해석)

본 계약 조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제10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와 ‘발주부서’는 상호간의 협의로 조정되지 아니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의 소송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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