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제2026 - 016호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해양환경 이동교실 차량 내부 체험형 콘텐츠 제작 및 설치
전자입찰 공고 (용역) 나. 기초금액 : 69,400,000원(부가세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 2026. 10. 23.
라. 용역내용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에 따름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 입찰 및 개찰
2026년 9월 17일
입찰기간* 가. : 2026. 9. 17. 20:00 ~ 2026. 9. 28. 10:00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 조달청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및 가격투찰 기간입니다.
※ 제안서 제출과 나라장터 가격 입찰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첨부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첨부 2)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⑤: 제
숙지ㆍ승낙하여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호**의 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2. 제4항 각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입찰공고 기간 설정 세부 사유>
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ㅇ 해양환경공단은 「환경교육법」에 의거,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환경교육운영 사업을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
ㅇ 당 '해양환경 이동교실 차량 내부 체험형 콘텐츠 제작 및 설치' 용역은 '해양환경교육
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세부 시행계획 내 신규 이동교실 차량 운용 개시 시기가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반기로 명시됨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ㅇ 이에 차질없는 정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신속한 입찰 진행 필요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나. 개찰일시(입찰현황) : 2026. 9. 28. 11:00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제안서평가 일시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참가자격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 4. 제출서류
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가.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기간과 동일 (전자접수만 가능)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처: 나라장터(G2B)(http://www.g2b.go.kr)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
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 제출서류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 제출방법: 나라장터(http://www.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아래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포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① 제안서(요약서 및 별지 서식 포함)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인권보호 상호실천 서약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
인서 (입찰공고서 첨부 2~4) 각 1부 나. 입찰참가 제한대상
③ 사업자등록증(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확인서류) 1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④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고기간 내 나라장터 출력물) 1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⑤ 사용인감계 1부
⑥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ㆍ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신고)
※ 제안서 제출은 전자접수가 원칙이며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을 이용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하여 우편(전자우편 포함) 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
입찰·계약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
니다.
규정」에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 대리인의 입찰 참가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
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기타 유의사항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1)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업자 신고·등록 조건을 충족한 자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
(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
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1469)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
단, 평가 참고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 발표 자료는 사업내용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가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전자적형태의입찰서제출) 사.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최신
를준용하여처리합니다.
호)에 의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제안서평가시, 공단제공노트북에저장하여평가하므로참고하여작성하시기바랍니다.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합니다.
나.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있습니다.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100분의 5에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최신호)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가
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되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7. 공동수급 및 하도급
20점으로 하고, 협상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으로 참
력평가 점수가 해당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 기술능력 평
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순으로 협상
※ 서식 및 운용 방안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따릅니다.
적격자로 선정 협상을 실시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대표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라. 제안 응모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최신호)에
나. 사업수행 시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의해 공개하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준미달 등의 경우에는
8. 입찰의 무효
토의를 거쳐 제안서를 실격으로 처리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ㆍ접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바. 제안서 평가일, 협상결과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며 제안서
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과업지시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
9.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이 용역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다만, 공단과의협의에따라이용하지않을수있습니다.
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해양환경공단상생결제시스템협약체결은행: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은행중택1
3)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
4)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금 등)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이용에 관한 사항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동
가.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될 수 있습니다.
생산자금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지원하는제도입니다.
마.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최종보고서 등 인쇄물 발간 또는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최대80% 대출가능(선금수령액등은계약금액에서제외)
물품구매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
* 단, 신청기업의신용상태등에따라은행별대출금리및대출기준상이함
하여야합니다.
다.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또는 용역)이「사
라. 신청기간및방법: 계약기간내공공구매론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신청
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
른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른
11. 기타 사항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사업장 생산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경우는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 구매 후 구매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등)을 공단에 제출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야 합니다.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바. 입찰참가희망업체의전산장비부족등의사유로인하여전자입찰등록등이 곤란 법률시행규칙 제70조, 72조)을 적용합니다.
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카.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
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게 됩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타.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중하여 시행합니다.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
파.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
하여국가가손해를입었을때에는해당손해에대한배상책임을질수있습니다.
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 수급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
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관련 사항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 사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 ☎ 02-3498-8792, 이한솔
민ㆍ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 입찰, 계약 : ☎ 051-400-7718, 남성민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
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아. 최종낙찰자는인간의존엄과 가치를중시하는인권경영을실현하기위해근로자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인권보호상호실천서약서를계약체결시에제출하여야합니다.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자.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
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홈페이지 신고 선금 지급 안내문
| 신고채널 | 신고분야 | 신고내용 |
|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 소통참여 ▾ KOEM신문고 ▾ 부패신고 | 비위행위 |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
| 예산낭비 |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
| 청탁금지법 위반 | - 청탁금지법에따른부정청탁및금품등의수수행위 | |
| 갑질행위 | - 직무관련자에게업무상우월한지위와권한을이용한 부당한압력행사등갑질행위 | |
| 불법하도급 |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신고 | |
| 인권침해 |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 |
| 청렴시민감사관 핫라인 | - 독립성을갖춘외부인에게하는신고로써공단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등업무상부조리행위 |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
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되어야
○ 전화 신고 합니다.
| 구 분 | 신고센터명 | 연락처 |
| 인권침해 행위 | 인권상담센터 | 감사처☎ 02-3498-8753 |
| 부패행위 | 부정부패 신고센터 | 감사처, ☎ 02-3498-8686 |
| 갑질행위 | 갑질행위 신고센터 |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최초 신청 시 계약금액의 50% 이내
∎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신청공문
신청내역 확인 청구공문
사용계획서
사용계획 검토 선금보증서
선금전용계좌
지급결정 세금계산서 등
선금지급조건 등
※ 추가 선금 지급 요청에 따라 최대 70% 선금 지급 가능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청렴계약 특수조건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청렴계약 특수조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
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 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
적으로 한다.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
한 자 : 2년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또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계약이행(준공ㆍ납품 는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담합 또는 중복투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금품ㆍ향응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
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계약해제ㆍ해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
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 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한다.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
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
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
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 금품ㆍ향응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등을 제공한
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 2년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민ㆍ형사상 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직ㆍ간접적으로 체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첨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첨부 3]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업체 제출용)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을 이행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
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다.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한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기회, 승진, 이직, 퇴직등에차별을하거나차별을조장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
3. 안전시설,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않겠습니다. 익을 제공하지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하겠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 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
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 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중하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
노력하겠습니다.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 7. 협력하며,
해양환경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
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8.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9. 당사는 용역에 참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서약서 시행 취지와 상기 조항을 안내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하여, 업무 담당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10. 당사는 중대 산업재해, 장기 임금체불 등 근로자 인권보호에 심각한 위반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약해지, 입찰참
민ㆍ형사상 서약합니다. 동의합니다. 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2026. . .
2026. . .
업체명:
주 소:
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첨부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첨부 5] 입찰참가 위임장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위 임 장
1. 입찰(계약)건명:
성 명 :
2. 입찰(계약)을 참가(체결)함에 퇴직자(퇴직하여 2년이 상기 있어 귀 공단 생년월일 :
주 소 :
자) 제출합니다. 경과하지 아니한 중 당사의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본인의 다음사항의 권리를 위임함
성 명 생년월일 현재 직위 입사일 공단퇴직일
- 다 음-
* 작성대상: 공단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로서 회사의 대표자, 대표이사, 이사, 감사
내 용 : 『해양환경 이동교실 차량 내부 체험형 콘텐츠 제작 및 설치』사업 입찰 관련 제반사항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
** 공단 퇴직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3. 공단 퇴직자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당사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는 공단의 수의계약 불가 방침을 따르
2026. . .
경우(축소․누락 겠습니다. 위 사실과 다를 포함)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위 임 자 : (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증빙서류 1부
별첨 :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20 . . .
회 사 명
대표자명 (인)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제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