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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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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마포자원회수시설 소각재(안정화처리물 등) 최종처분 용역(연간단가계약)

2026년 09월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과 업 지 시 서

氠瑢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안정화처리물 등)의 최종처분 용역 연간단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이하 발주자)과 계약자(이하 낙찰자)는 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 1조(목적)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소각로(250톤/일 × 3기) 운전시 발생하는 「비산재 안정화처리물(일반폐기물), 비산재 안정화처리물(지정폐기물), 비산재(지정폐기물), 비산재(지정폐기물,폐필터백), 바닥재(지정폐기물)」(이하 소각재)를 『폐기물관리법』 및 제반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분하는데 목적으로 과업의 비용은 톤(TON)당 단가계약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법규)

-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규

- 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 3조(용역개요)

- 사업명 : 마포자원회수시설 소각재(안정화처리물 등) 최종처분 용역(연간단가계약)

- 내 용 : 소각 후 발생하는 소각재(안정화처리물 등)를 적법하게 처분

- 예정물량

氠瑢

구분

처분량(톤)

비고

비산재 안정화처리물(일반폐기물)

600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시(예비)

비산재 안정화처리물(지정폐기물)

50

약 2대 분량(예비)

비산재(지정폐기물)

300

안정화처리설비 가동중지 시

비산재(지정폐기물,폐필터백)

20

대정비기간 백필터(경찰필터) 교체 시

바닥재(지정폐기물)

50

약 2대 분량(예비)

1,020

* 예정물량이며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상황에 따라 증감 및 변동될 수 있음.

- 계약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 “발주자” 요구에 의거 필요 시 2028년도 연간단가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단가는 기존 계약금액에 준한다.

- 계약종류 : 단가계약 (원/톤)

* 본 계약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품목별 단가에 일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계약

- 발생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6(상암동 481-6번지) 마포자원회수시설 내

- 처리대상 :

氠瑢

구분

비고

비산재 안정화처리물(일반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비산재 안정화처리물(지정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

비산재(지정폐기물)

비산재(지정폐기물,폐필터백)

바닥재(지정폐기물)

- 발생조건

氠瑢

구분

내용

비산재 안정화처리물

(일반폐기물)

발생량

약 27톤/일, 24시간/일(연속가동)

* 비산재 안정화처리설비 가동 시 발생한 비산재 안정화처리물(일반폐기물)

[51-09-01 안정화처리물]

*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시 반입물량(예비)

氠瑢

구분

비산재(소각재) 지정폐기물

중금속처리제

혼합비율(%)

100

30

5

비중

약 0.85

보관방법

암롤박스에 보관되어 있으며 암롤트럭을 이용하여 운반

비산재 안정화처리물

(지정폐기물)

발생량

약 50톤/년

* 비산재 안정화처리설비 비정상가동으로 발생한 고형화 비산재 안정화처리물(지정폐기물)

[03-06-01 안정화처리물]

비중

약 0.85

보관방법

암롤박스에 보관되어 있으며 암롤트럭을 이용하여 운반

비산재

(지정폐기물)

발생량

약 20톤/대

* 비산재 안정화처리설비 가동중지 시 발생한 안정화되지 않은 비산재(지정폐기물)

[03-05-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비중

약 0.6

보관방법

비산재를 톤백(무게 약 500 kg/톤백)에 담은 상태로 보관하여 암롤트럭을 이용하여 운반

비산재

(지정폐기물,

폐필터백)

발생량

약 20톤/년

* 대정비기간 백필터(경찰필터) 교체 시 발생하는 비산재가 붙어있는 폐필터백

[03-05-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비중

약 0.2 내외(약 8톤/대)

운반방법

비산재가 포함된 폐필터백을 톤백에 담은 상태로 보관

바닥재

(지정폐기물)

발생량

약 20톤/대

* 지정폐기물 판정을 받은 바닥재(지정폐기물)

[03-05-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비중

약 1.4

보관방법

암롤박스에 보관되어 있으며 암롤트럭을 이용하여 운반

제 4조(용역범위 및 기본사항)

가. “발주자”는

- 소각재(안정화처리물 등) 배출

- 폐기물배출자 신고사항 및 폐기물시험성적서를 제공

나. “낙찰자”는

-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최종처분

- 하차시 하차장비 지원

- 폐기물처분과 관련된 전산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며, 위탁량은 자원회수시설 계량을 기준으로 한다.

- 폐기물처분 과정에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낙찰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낙찰자는 적법하게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여 항상 규정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5조(적기처분)

가. 낙찰자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하며, 당 사업소의 저장, 보관 능력 및 저장 조건을 고려하여 지정된 용량 이상으로 적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는 평상시 및 장기연휴에도 처분 지연으로 인하여 시설 가동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 낙찰자는 휴무관계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지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주자의 폐기물처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

라. 낙찰자가 천재지변, 행정처분, 처분방법 위반 등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타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낙찰자는 1주일에 6일 이상(명절 및 공휴일 등 반입정지 사유가 필요할 경우 배출자와 운반자와 협의) 반입 및 매립처분이 가능하여야 함.

제 6조(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가. 발주자는 본 과업 수행 중에 발생되는 모든 인적ㆍ물적사고 및 사고원인과 그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사고에 대한 모든 비용, 위자료 등에 대하여 지급 책임이 없다.

나. 낙찰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제반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관리책임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작업자에 대하여 자체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는 본 용역 수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상해, 사망, 진폐증, 기타 및 후유증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경우 어떠한 명목의 손해배상 또는 그 위자료 등을 발주자에게 요구 및 청구할 수 없다.

라.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본 용역과 관련한 법규를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

마. 낙찰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반드시 안전보건 장구류를 반드시 지급하고, 현장작업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낙찰자는 안전사고, 폐기물관리법의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작업자에게 과업내용을 충분하게 교육시키고, 숙지하게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 7조(하자보증기간)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비산재(소각재)의 처분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제반 법규 및 관련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정 처분후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기한으로 한다.

제 8조(비용청구 및 지급)

가. 지급기준 : 자원회수시설의 계량을 기준으로 하며, 발주자가 따로 요청하는 경우 공인 계근소의 계근량 기록에 따른다.

나. 지급방법 : 용역의 대가 지급은 발주자의 검수를 완료한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해 실적에 따라 익월 말 정산하여 발주자의 대금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제 9조(일반사항)

가. 비산재(소각재) 처분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 사항 위반에 따르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나. 본 계약체결 후 계약 종료 시까지 본 과업수행을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하여 수행할 수 없다.

다. 낙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최종처분이 일정기간 불가능한 경우 낙찰자는 그 기간 동안을 대체할 수 있는 처분지를 마련하여 시설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라. 낙찰자는 본 용역 수행 중 또는 완료 시 실제 처분량이 예정물량보다 많거나 적음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비용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마.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와 함께 날인하며, 이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계약해지)

발주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정당업체로 행정조치할 수 있다.

가. 본 과업 수행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하도급, 사업자간에 이면공동수행 등 본 과업지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나. 본 과업지시 사항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발주자의 시설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다. 과업지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 낙찰자가 본 과업지지서를 위반하여 소각재(안정화처리물 등)가 저장능력을 초과하여 소각로 가동중지, 소각부하 저하 등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낙찰자가 발주자의 처분지시에 불응하여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라. 낙찰자가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법령에 의한 지정된 폐기물 처분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바.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계량하거나, 이중계량 또는 계량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한 경우

사. 본 과업 수행 중 부도, 파산 또는 위법에 따른 행정조치, 과태료 등을 받거나, 발주자의 시설운영 또는 소각재 처분에 피해를 주는 경우

아. 본 과업을 수행하며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소각재 처분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관련기관 등으로 부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경우

제11조(발생비용의 처리)

가. 발주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한 비용을 기성지급시 공제하거나, 낙찰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낙찰자가 발주자의 처분지시에 불응하여 발주자가 타 처분업체를 이용하였을 경우

- 과업지시서 5조와 관련하여 타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 낙찰자가 발주자의 처분지시에 불응하여 반출지연으로 시설운영에 문제가 생겨 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용역, 장비사용 등)

나. 발주자의 사유(시설의 운영, 폐기물처분정책 또는 시설의 개ㆍ보수 및 대정비, 폐기물의 부족, 소각정지 등)로 인하여 낙찰자가 본 과업 내용을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손해 및 발생비용 등에 대해서는 일체 발주자의 책임이 없다.

다.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대한 그 어떠한 비용도 낙찰자는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라.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용역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발주자가 신규 소각재 처분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간 동안 비산재(소각재)의 처분 비용에 대하여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처분능력의 확인)

가. 낙찰자는 관련법규 및 당현장 처분지침에 따라 다음의 인허가사항 및 적정처분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적격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최종계약에서 제외된다.

- 폐기물처분업 허가사항

- 소각재(안정화처리물 등) 처분가능 여부 (영업대상폐기물)

- 처리(처분)용량 (입찰참가자격 기준, 매립가능 용량)

제13조(처분 계획서의 제출)

낙찰자는 다음사항을 반영하여 낙찰 후 7일 이내에 처분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목적, 개요, 처분공정도

- 폐기물 처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관련 법규 및 지침 첨부)

- 인원, 시설, 장비 보유, 활용 및 관리계획

- 환경, 안전관리 계획

- 기타(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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