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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촌재능나눔사업 인지도 조사 과업지시서

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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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湯湷

가. 과 업 명 : 2026년 농촌재능나눔사업 인지도 조사 용역

나. 과업목적

 전 국민 대상‘농촌재능나눔사업’에 대한 인지도 수준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사업 및 홍보 성과 파악 후 사업추진 방향을 도출하여 사업 활성화 도모

‘농촌재능나눔사업’인지도 조사 결과를 통해 향후 정책 및 홍보 전략 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

다. 주관/주최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라. 조사대상 : 지역별 인구비례로 무작위 추출한 20~50대 1,000명

 조사지역 :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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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서울

47

48

50

50

浵╦ 195 浵ࡦ

경기(인천)

73

77

92

90

浵╦ 332 浵ࡦ

강원

7

5

7

8

浵╦ 27 浵ࡦ

충북

7

7

8

8

浵╦ 30 浵ࡦ

충남(대전·세종)

17

17

20

22

浵╦ 76 浵ࡦ

전북

7

7

8

10

浵╦ 32 浵ࡦ

전남(광주)

13

13

17

18

浵╦ 61 浵ࡦ

경북(대구)

20

20

27

28

浵╦ 95 浵ࡦ

경남(부산·울산)

33

32

42

45

浵╦ 152 浵ࡦ

浵╦ 224 浵ࡦ

浵╦ 226 浵ࡦ

浵╦ 271 浵ࡦ

浵╦ 279 浵ࡦ

浵╦ 1,000 浵ࡦ

* 조사대상은 인구비례로 추출하며 지역 간 조사대상은 변경 가능

마.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1. 13.(금)

바. 과업수행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웹설문 실시

사. 조사내용 : 농촌재능나눔사업 인지도, 스마일재능뱅크 인지도, 사업필요성, 사업참여 의지 등 * 조사내용 및 설문지는 공사와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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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가. 농촌재능나눔 조사 설문지 설계 및 조사 준비

 설문 문항 설계 및 설문 대상 점검

 최종 설문 내용 및 조사표는 공사 승인 후 진행

나. 설문조사 실시

 조사 설계서에 따른 대상 인원 조사 실시

 구조화된 설문지 이용

 웹을 통한 일대일 개별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응답률 제고를 위하여 전화 독려 등의 방법 병행

 계약상대자는 공사 요청 시 설문조사지 등의 원본 자료 전체를 제공하여 설문의 정당한 집행 여부를 입증하여야 함

다. 과업범위 및 조정

 과업내용은 설문 설계 및 준비, 조사 및 분석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모든 업무를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의 의무를 짐

 모든 과업은 사업추진 및 업무형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

라. 과업수행 보고

 수시보고 : 과업 추진계획 및 실적 등 검토를 위해 공사의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업무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함

 최종보고 : 계약 종료 전까지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며, 공사와 협의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제출함

 보고서는 조사방법, 분석과정, 분석결과 등이 명확히 명기되어야하며 자료집은 이용이 용이하도록 체계화되어야 함

마. 성과품 납품

 설문조사지, 전산처리 목록 등 조사결과 일체

 최종보고서 책자 10부

 최종보고서 파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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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지침

가. 과업 수행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

- 참여인력(재직증명서 등) 및 산출내역서

- 예정공정표, 보안 각서(대표자 및 과업수행자) 등 공사 요구 자료 제출

나. 과업 수행 방법

< 일반사항 >

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와 사전협의

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 문구․용어해석, 과업범위 등에 대하여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공사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주요사항은 공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의 자문을 구하여 수행할 수 있음

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야 하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조사요원에 대한 교육 등 >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2년 이상 유경험자)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을 달성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조사요원 등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는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따라야 함

 조사요원은 조사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설문응답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한편 응답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 참여자의 인적사항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안 사항 >

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설문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과업종료와 동시에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용역수행 결과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사의 소유로 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공사에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착수 시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계약 해지 또는 해제

 다음의 경우 공사는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

- 부도 및 기타 경영상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결과분석 수준이 현저히 미달해 시정 및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 용역수행 결과를 산출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 인력 운영 등에 있어 입찰 시 제출한 계획과 실제 운영이 중대한 차이가 있거나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인력 등을 변경한 경우

- 계약조건 및 공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 본 과업 수행 중 여건 변동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내용 변경 필요 시 공사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문구・용어해석, 과업 범위 등에 대하여는 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름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