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참조번호 : 제2026-167호

’26년 제2차 보훈병원 의료장비 중앙구매 입찰공고(고시금액 미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제2차 보훈병원 의료장비 중앙구매 입찰공고(고시금액 미만)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물품내역서에서 정한 납품기한까지

다. 계약/낙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품목별 총액계약) / 적격심사제

라. 수량 및 규격 : 물품내역서 및 규격서 참조

마. 납품장소 : 물품내역서(지정장소, 현장설치도) 및 규격서 참조

바. 분할납품 : 불가

2. 전자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 2026. 9. 17. 18:00 ~ 2026. 9. 29. 10:00

나. 전자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 : 2026. 9. 28. 18:00

다. 전자입찰보증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9. 28. 18:00

라. 전자(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9. 29. 10:00

마.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2026. 9. 29. 11:00

바.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

입찰 참가

개 찰 적격심사 ·

(전자입찰)

계약 체결

- 1 -

3. 입찰 참가자격(아래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본 입찰은 G2B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필하고 입찰마감

일시까지 전자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

자로서 우리 공단에 입찰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등록 마감시각까지 제출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업

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

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근거하

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품목입니다.

4.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입찰참가신청)에 의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로써 입찰서류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보험증권 전자제출시 반드시 해당되는 분류번호에 제출(7페이지 참고)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

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가격) 입찰서의 제출 마감 이전에는 투찰한 업체의 정보가 수요기관에

서 확인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

또는 042-610-1200으로 문의 바랍니다.

- 2 -

5.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보험증권 전자 송부 방법으로 입찰금액의 100

분의 5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하는 때 등)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생성된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절대 관여할 수 없음

나.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공고

의 「기초금액 공개」란에 공개되므로 미확인 후 입찰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제)

가. (적격점수) 2인 이상 입찰참가 업체가 참가하는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낙

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

자 결정을 위한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미만 투찰 시 탈락

나. (송부방법)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에 적격심사대상통보서가 개별 통지되

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서류(적격심사신청서 등)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G2B)에 기일내 전자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 (신용등급) 적격심사 항목 중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송된 등급을 기

준으로 하나, 입찰 공고일 이후 발급되었을 경우 최저 등급으로 반영되어

적격 점수에 미달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낙찰 가능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선정되므로 선순위

에서 심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아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에게

- 3 -

적격심사 자료를 받지 않습니다.

※ 단,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가능

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

시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2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

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 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

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관련 모든 사항은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

합니다.

※ 조달청 홈페이지(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검색·확인 가능

8. 대금결제 조건별 할인

가. 본 입찰 공고에 의한 계약상대자는 대금 지급 시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의 제5호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따라 대금결제

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1개월 이내 : 1.8% 할인, 2개월 이내 : 1.2% 할인, 3개월 이내 : 0.6% 할인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에 한하며, 할인율 적용 금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등록서류를 등록마감시각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입찰

10. 청렴계약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하여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내역서 열람

우리공단 계약관리부,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 공단 홈페

이지(www.bohun.or.kr), 기획재정부 알리오(http://alio.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복권기금 선진의료장비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예산 당해연도

집행 원칙에 따라 2026년 연도 내에 납품 및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입찰 참가자는 이 점을 고려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

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

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납품대금 연동제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체 가격의 10%

이상인 원재료 금액 내역을 낙찰 통지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납

품대금 연동제 계약을 원하지 않는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

작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www.g2b.go.kr)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5(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에 의거

상용 소프트웨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공단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 5 -

할 경우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본 공고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에 게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계약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전자메일) hotline@bohun.or.kr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레드휘슬”
(웹사이트) https://www.redwhistle.org
(전용앱) 레드휘슬 검색
계약담당자부장이동하033-749-3771
과장최지예033-749-3772
대금담당자부장유에나033-749-3671
과장전소율033-749-3672
담당이성구033-749-3673

2026년 9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6 -

분류번호 및 입찰건명

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입찰하고자 하는 장비의 분류번호 및 입찰건명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세부내용은 4번 입찰서의 제출 확인 필수

나. 입찰보증보험증권 전자송부시 반드시 해당되는 분류번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른 분류번호에 제출시 보증금 미수납 처리되어 사전판정에서 제외

다. 문제발생 예방을 위해 입찰보증보험증권 발행시 보험회사에서 자동으로 기재

되는 입찰건명“2026년 제2차 보훈병원 의료장비 중앙구매 입찰공고(고시금액

미만)” 대신 아래의 “분류번호-입찰건명”을 표기하시길 권장합니다.

분류번호 입 찰 건 명

1 자동정제포장기 1세트

2 항문내압검사기 1세트

3 전기수술기 1세트

4 체외충격파치료기 1세트

5 디지털흉부촬영기 1세트

6 체외막형산화기 1세트

7 관절경시스템 1세트

8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시스템 1세트

9 위내시경 스코프 2세트

- 7 -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단”이라 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단”과 의료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검수원”이라 함은 공단 계약사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 직원을 말한다.

4. “병원”이라 함은 공단 산하 보훈병원을 말한다.

제2조(납품방법) ① 공단과 납품계약 체결된 의료장비는 보훈병원에 납품하며

각 보훈병원 담당검수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장비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제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할 때까지 공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

된 물품의 망실, 파손 및 물품의 수령 등에 의한 신체상의 상해에 대한 배상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 납

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품할 수 없다.

⑤ 납품 완료된 물품이라 할지라도 사용 중 불량품이 발생된 경우 계약상대자

는 이를 신품으로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⑥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고, 구매 목적에 맞는 신

품이어야 하며,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

적 타당성 및 구매 목적에 맞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⑦ 납품 물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생산된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1년이 초과하였을 경우, 즉시 1년 이내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완료 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운전을 실시하며 EMR 및 PACS 시스템 간 연동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연

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됨을 확인한 후 검사ㆍ검수 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검수원의 입회하에 검사ㆍ검수를 득하여야 하며,(단, 정상가동

불가 및 규격과 상이한 경우 즉시 신품으로 교체해야 함) 장비를 납품 및 조

립, 설치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야 한다.

③ 장비설치 후 정상 운영될 때까지 제반정보 및 기술지원 등 완벽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교육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장비 설치 후 발생되는 모든

- 8 -

포장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납품기간) 계약상대자는 입찰사양서의 규격 및 성능을 충족하는 계약물

품을 계약기간(물품내역서 상 납품기한) 내에 수요 부서와 협의하여 납품 및

설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부대비용) 동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부대비용은 계약상대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하자책임) ① 납품과 관련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해당 보훈병원 검수원의

검수 완료일로부터 규격서에 정한 기간으로 하며, 하자보수 보증금률은 5/100

으로 한다.

② 의료장비 공급 제품에 대한 장애 발생 시 즉시 수리에 임하여야 한다. 단,

수리가 불가하거나 지체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공단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명백한 제조 결함에 의한 A/S 발생은 무상으로 한다.

제7조(EMR, HIS 등 연동) 계약상대자는 기본 의무로 계약목적물과 EMR‧HIS

및 PACS 시스템 간 연동을 무상 지원하며, EMR‧HIS‧PACS 지원 소프트웨

어, 기계장치 누락 및 동 시스템 지원 불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보훈병원에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를 진다.

제8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완료 후,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검수

를 완료한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요청 시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

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8조의1(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① 본 계약은 「의료법 시행규칙」제

16조의5(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

5호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따라 대금결제 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한

다. (의료기기에 한함)

② 계약상대자는【붙임1】“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에서 정한 결제조건을 선택

- 9 -

하여야 하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선택한 결제조건에 따라 대금결제 시 할인율

을 적용하여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할인율을 적용한 지급

대상 금액의 원단위는 절사한다)

제9조(유상유지보수) 유지보수료는 현재 계약 체결되어 운영 중인 동일 조건의

최저 유지보수료를 상회할 수 없으며 원활한 의료장비 운영을 위해 협력하여

야 한다.

제10조(통지의무) 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 유해성 등으로 제

재 조치된 의료기기는 즉시 병원에 통보하며, 미 통보로 인하여 병원의 위해

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제11조(납품대금 연동제) ① 납품대금 연동제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상

대자는 전체 가격의 10% 이상인 원재료 금액 내역을 낙찰 통지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작성을 성실히 협

의하여야 한다.

② 원재료 금액 공개 곤란 등의 사유로 납품대금 연동제 계약을 원하지 않는 계

약상대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 작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명시하지 아

니한 기타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을 따르며 이에도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 10 -

【붙임1】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

○ 계약건명 :

○ 계약상대자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물품대금의 결제 조건 및 할인율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물품대금 결제 조건 및 할인율 ]

납품일로부터 대금결제

구분

1개월 이내2개월 이내3개월 이내
( )( )( )
1.8%1.2%0.6%

3개월 초과

결제조건 선택 ( )

결제시 할인율 0%

※ 발주기관 사정으로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결제조건(기간)에 의한 할인율 적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

인"에 따라 물품대금의 결제에 있어 상기 할인율이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

대 표 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 귀하

- 11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4.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

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

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

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

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

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

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 12 -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

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

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

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

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

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

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

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

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 13 -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

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

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

다. <개정 2009.6.29.>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

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

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

- 14 -

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

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

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12.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

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

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삭제 2010.9.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개정

2010.9.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

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

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③ <삭제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4. <삭제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

- 15 -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

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6.19.>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

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

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

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

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

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 16 -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

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

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

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②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

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

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

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

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

- 17 -

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

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

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

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

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

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

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

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

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 18 -

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

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

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

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

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

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4.4.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

금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 19 -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

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

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

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

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

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

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12.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

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

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

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5.13., 개정 2025.12.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12.1.>

⑤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

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

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

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

다. <신설 2011.5.13.>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 20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