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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관급기자재 특별시방서
공기압 컨베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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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협잡물 및 침사이송컨베이어-2 (M-106)
가. 설치위치 : 협잡물 종합처리기실 내
나. 기 능 : 협잡물 및 침사물 이송
다. 설계조건
기 기 번 호 : M-106
형 식 : 공기압 이송컨베이어
대 수 : 1 식
- 공기압 컨베이어 : 2,000L/hr × 1대
- 공기압축기 :피스톤식 × 2대(내 예비1대)
- 공기압탱크 : 수직원통형 × 1대
운 전 방 법 : 협잡물 종합처리기 연동운전 및 Timer에 의한 자동운전(수동포함)
전 동 기 : 약11.0㎾ (예상)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라. 설계 및 구조
공기압 콘베이어는 본체, 투입 밸브, 공압 실린더, 공압 속도조절 밸브, 공압 유니트 박스, 상부 호퍼, 이송 배관, 감압 장치, 공기 압축기, 공기 저장탱크 및 현장 제어반 등으로 구성된다.
1) 본체
본체는 압축 공기에 의한 이송물의 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내부 콘(Cone) 형식의 이중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경사각은 내부 이송물의 원활한 배출을 위하여 최소 70°의 구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송물의 성상에 따라 최적의 이송효과를 내기위한 이젝터를 장착하여 이로 인해 와류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2) 투입 밸브
투입 밸브는 공압 실린더에 의한 연속 반복 운동으로도 공기가 새지 않아야하며 밸브 열림시 밀폐 유지부의 끝단과 밸브의 양끝단이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하여 이송물에 의한 과부하를 예방하고 실(Seal)의 교체가 용이한 버터플라이 밸브로 한다.
3) 공압 실린더
최대 9.9㎏/㎠의 공기압력 및 좌굴하중, 압축응력 등의 부하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여야 한다.
4) 공압 속도조절 밸브
공압 실린더 및 밸브의 연속되는 반복운동에 의한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속도 조절밸브를 장착한다.
5) 공압 유니트 박스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공압 실린더 및 투입 밸브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하여 공압 필터, 공압 레귤레이터, 공압 루브리게이터, 공압 솔레노이드 밸브, 소음기 등으로 구성된다.
6) 상부 호퍼
배출된 이송물이 기계 내부에 원활히 투입하도록 스테인레스강제(STS 304) 재질의 호퍼를 부착하여야 하며, 악취 및 비산 방지를 위하여 밀폐형 구조로 한다.
7) 현장 조작반
현장 제어반의 외함은 스테인레스제(STS 304, 두께 2mm이상) 이며 공기압 콘베이어의 연속적인 자동운전 방식으로 회로를 구성하고 실린더 및 밸브의 개폐시간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타이머를 부착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8) 이송라인
기계내부에 투입된 이송물은 이송배관(STS 304)을 통해 저장 위치까지 이송이 되므로 배관상 굴곡면이나 각도가 지는 부위는 기계의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벤딩파이프 처리를 하여 보수가 용이하도록 플랜지 체결을 하도록 한다.
9) 공기 압축기
소요 압력 및 용량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기압축기를 공급하여 기계본체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 공기량의 1.3배 이상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기 압축기의 최대 압력은 9.9㎏/㎠, 토출 공기량은 약 0.88㎥/min 이상이어야 하며, 유지보수시를 대비하여 예비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공기 저장탱크
이송물의 원활한 이송을 할 목적으로 공기의 공급량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일정량의 공기를 저장하였다가 본체에 공급하여 주기 위하여 저장탱크를 설치한다.
탱크내의 압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압력계를 설치해야 하며, 설정 압력대비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본 설비는 압력용기이므로 산업안전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공기 저장탱크는 아래의 사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 용 량 : 0.4㎥ 이상
- 압 력 : 9.9㎏/㎠
11) 시운전 및 품질보증
공기압 컨베이어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마. 사용재료 ༜ Ā
본 체(지지대 포함) ৌ Ā ࿀ Ā ࿀ Ā 스테인레스 강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상부호퍼 ൬ Ā ࿀ Ā 스테인레스 강 (STS 304) 또는 동등이상
투입밸브 ൬ Ā ࿀ Ā ࿀ Ā 주철제(GC 200) 또는 동등이상
사이클론 감압장치 Ā ࿀ Ā ࿀ Ā 스테인레스 강 (STS 304) 또는 동등이상
앵커 볼트,너트 ɐ Ā ࿀ Ā ࿀ Ā ࿀ Ā 스테인레스 강 (STS 304)
이송라인 ൬ Ā ࿀ Ā ࿀ Ā ࿀ Ā 스테인레스 강 (STS 304)
바. 도 장
특별 시방의 특별사항에 준 한다.
사. 표준 부속품
본체(지지대포함) ො Ā ࿀ Ā ࿀ Ā 1 식
호 퍼 τ Ā ࿀ Ā ཀ Ā 1 식
투입밸브 ൬ Ā ࿀ Ā ࿀ Ā ࿀ Ā 1 식
이송배관 ೬ Ā ࿀ Ā 1 식
사이클론 감압장치 Ā ࿀ Ā 1 식
공기 압축기 ݔ Ā ࿀ Ā ࿀ Ā 1 식
공기 저장탱크 ̈́ Ā ࿀ Ā ࿀ Ā 1 식
아. 예비품 (대당)
공압 솔레노이드 밸브 ӌ Ā ࿀ Ā ࿀ Ā 1식
기타 필요부속품 Ā ࿀ Ā ࿀ Ā 1식
자. 기타사항
1)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기기 제작 시, 설계도서 또는 설치현장 등을 확인하여 시설물(배관, 배선, 구조물 등)에 간섭이나 변경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현장조사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치 시, 기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생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보고되지 않은 사항으로 설치 후 발견된 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의 전 공정에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 계약상대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