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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회계연도

재무결산 자문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2026회계연도 조달청 재무결산 자문용역

나.

수행기간 : 2026. 10. 15. ∼ 2027. 5. 31.

다. 사업예산 : 총 22,000천원(부가세 포함)

2

과업 목적

가. 2026회계연도 재무보고서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가회계예규」 등 관련 회계처리지침 등 준수 여부 검토

나.

결산개요,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등 재무보고서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회계처리, 재무회계 제도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대안 권고

3

과업 범위

가. 중간점검자체검토 보고서 확인

o 분개장 검토를 통하여 부적절한 계정과목 오류 수정

o 전기오류수정손익 적정성 검토

o 지출금반납금 잡이익 계상 오류 검증

o 자산 취득금액의 비용처리 오류 검토

o 회계간 내부거래 제거 및 부(-)의 잔액 오류 수정

나. 재무회계결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처리 및 반영 검증

o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분류의 적정성 검토

o 자산, 부채 평가방법 및 기준과 충당금 설정

o 결산자료 조정분개 및 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

o 기타 회계원리에 준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등

다. 재무결산보고서 작성지원

: 2027. 2. 19.(금)까

지 완료

o 결산개요 : 결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 및 분석

o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o 주석 :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전기오류

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순자산조정명세 등

o 필수보충정보 :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총잉여금․재정

운영결과조정표 등

o 부속명세서 : 재무제표의 과목별 세부내역 등

라. 재무결산 보고서 후속처리 등 : 2월말 ~ 5월말까지

o

결산조정분개내역 및 재무제표 등 재무결산관련 설명자료 작성

o

기획재정부 제출 후 감사원 재무감사 등 수정사항 발생 시 수정 처리

o 감사원 감사 및 국회 결산 예비 검토 시 재무결산 질의대응 지원

4.

이행사항

가. 일반조건

1)

계획수립 및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작업방법을 결정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아래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최종보고 및 인계․인수

-

계약상대자는

최종 재무결산보고서(안)를 ’27. 2. 19.(금)까지 조달청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파일형태로 1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협의 및 의견수렴 등

가) 용역기간 중 과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이 검토 및 처리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작성하여 조달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이상에서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사회 통념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한한다.

나. 특수조건

1) 과업수행기관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 의무를 이행

해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조달청

에 대하여 최대 이익을 도모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법규에 의거 행정 관청 또는 관계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금, 수수료,

부과금 등을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에서 관련법규 및 방침에 의하여 개최되는

각종 보고회에 대비한 제반 성과물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보고회에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여야 하고, 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 참여인력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용역수행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조달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달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

의 업무수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조달청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한다.

AA